특수강도를 저지른 범죄자가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경우 특수강도강간과 동일하게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옛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재판 중인 A씨가 옛 성폭력범죄처벌법 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친구와 함께 원룸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재물을 뺏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A씨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옛 성폭력범죄처벌법 5조는 특수강도를 저지른 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강도의 기회에 강제추행까지 하는 것은 자신의 강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극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현저하게 침해받게 된다"며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죄질과 범정(범죄 정황)은 아주 무겁고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가지 불법요소가 결합돼 위험성이 극대화된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결합범(여러 개의 행위가 결합해 하나의 범죄를 구성)을 규정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을 했는지,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했는지 등은 결합범 전체의 불법 크기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헌 정족수 6명에 한 명이 모자라는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강간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특수강도의 기회에 행해진 경우 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이 여러 뜻으로 해석될 경우 특정 범위를 벗어난 법 적용을 하면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법을 만든 입법부를 존중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즉각적인 위헌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피하고자 주로 사용하는 변형 결정이다. 한편 옛 성폭력범죄처벌법은 2010년 폐지됐지만, 새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조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1-09 10:55:4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기간에 또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가게에 침입해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2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어머니가 B씨 가게에 방문했다가 문이 잠겨있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오후 6시 15분께 "가게에 강도가 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가게 내부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6 12:21:12[파이낸셜뉴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다. 내부 우편함을 뒤져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에 있는 B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오전 9시 30분께 가까스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치기 전까지 범행은 7시간이나 이어졌다. B씨의 외침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도주하기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골절됐다. 당시 인근 빌라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도 했다. B씨와 일면식 없는 A씨는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그러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혹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하신 일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3 21:09:4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 2명이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옥중 기소돼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재소자 A씨(21)와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A씨와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3)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지난 2022년 미성년자였던 A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영치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옥중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5월 새롭게 입소한 재소자의 공소장을 보면서 "성범죄자니까 괴롭힘 당해도 된다"며 여러 차례 욕설하며 얼굴과 목,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해 7월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재소자가 수돗물을 먹는 벌칙을 거부하자 허벅지를 걷어차고 '기절게임'을 하면서 기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재소자인 C씨에게 영치금으로 25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C씨에게 "죽여버리고 싶다", "소년수 중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B씨는 A씨를 거들면서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A씨가 폭행한 재소자에게 "제대로 좀 하자"며 얼굴 등을 폭행했다. 또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에 양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구치소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조현병 치료용 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실형을 추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13 08:50:40[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03 17:36:34[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02 15:08:11[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02 14:35:34[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1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장)을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 뒤 도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A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사전 계획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건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제3자에게 사주를 받았나”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나” 등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2 06:21:21[파이낸셜뉴스] 여성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라고 외쳤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와 감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1 08:39:32[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을 범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심 판결에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15일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9)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전 A씨에 대해 징역 25년,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10대 B양을 발견하자,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B양의 휴대폰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도 피해자를 위협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을 범했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 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유예기간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라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6 08: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