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소비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속에 씀씀이를 줄이면서 올해 연말 특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말 특수를 대비해 임시직 고용을 대폭 늘려왔던 관련 업체들의 계절고용도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노동자 구인광고, 10년 만에 최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인력조달업체 챌린저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 자료를 인용해 올 가을 연말 특수를 겨냥한 임시직 구인 광고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전미소매점연맹(NRF)은 올해 계절 노동자 고용 규모가 잘해야 2021년 고점 당시 수준의 40%인 34만5000~44만5000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류업체들부터 소매업체들에 이르기까지 연말 특수를 대비해야 하는 관련업체들의 고용은 예년만 못하다. 해운사 XPO는 올 4·4분기 전체 인원 수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우체국서비스(USPS)는 올해에는 지난해 연말 추가 고용규모의 3분의1만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화점 메이시는 지난해 겨울에 비해 약 3000명 적게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매업체 타깃과 물류업체 UPS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만을 고용할 계획이다.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의 창고인력파견업체 이그나이트인더스트리얼프로페셔널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디바인은 "이번 연말 쇼핑 정점 시기의 고용이 예년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비관했다. 연말 특수 저조·인력 과잉 업체들이 계절노동자 고용에 신중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예년만 못한 연말 특수다. 상당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 여름 소비를 왕창 늘렸던 소비자들이 연말에는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미소매연맹(NRF)은 11월 1일 시작해 12월 말 끝나는 연말 소비지출이 올해에는 3~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5.4%, 2021년 12.7% 성장에 비해 크게 낮은 성장세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그동안 고용을 대폭 늘린 터라 연말을 대비해 추가로 직원을 충원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팬데믹 기간 직원 부족으로 고생했던 소매, 물류 업체들은 그동안 대대적으로 인원을 확충한 덕에 계절 노동자 추가 고용 없이도 초과 근무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미연방보험신용연맹(NAFICU)의 커프 롱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상당수 업체들이 1년 전 계절 노동자를 대거 고용했다"면서 "이들은 이후 이들 노동자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직원수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한 계절노동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 인력 확충이 불필요곳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고 있고, 그동안 소비를 지탱했던 높은 저축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연말 경기가 예년만 못할 것이란 우려는 팽배해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11-14 05:12:0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같은 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면 재직 중이 아니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1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기준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적용됐으나, 재난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소득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비영리법인·단체 △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 기준을 충족해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1-29 12:35:3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8월 12일까지 특수고용직, 예술인, 1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2차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려는 절차다.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 이들과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된 이들이 대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1인 사업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공통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앞서 1차 신청 기간(4.18~5.13)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인 사업주는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모두 4200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4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되며, 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지난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후 올해 대상자를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로 확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18 10:05:53[파이낸셜뉴스] 특수형태 고용직(특고)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재보험료) 절반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배달 라이더 업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 A씨 등 3명은 2020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 부과를 통지받았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특고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 등은 "특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특고 노동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부당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법률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이 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2분의 1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고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경제수준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특고 노동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어 "A씨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는 국가 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며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적용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규정도 개정을 통해 보완된 바 있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11 01:16:4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에 이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한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 이들과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역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된 이들이 대상이다. 공통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으며, 지난해 미신청자도 소급해 지급한다. 1인 사업주는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시는 4200여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4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분기별 지원신청이 이뤄져 1차(4.18~5.13), 2차(7.18~8.12), 3차(10.17~11.11)의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시는 지난해 942명의 특수고용노동자, 지역예술인 등에게 6242만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4-15 10:50:17여당과 정부가 논의 중인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7조5000억원 수준이 유력하다. 정부 제출 추경 예산인 14조원 대비 3조5000억원 증액됐다. 개인·법인택시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원할 방역지원금 재원이 추가됐다. 600만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재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급한 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추가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해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지난 19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14조원의 정부 추경안을 21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하는 방식이다. 정부 추경안은 320만명(개)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9조6000억원을 방역지원금에 배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 방역보강 1조5000억원, 예비비 보강 1조원 등이다. 당정은 정부안에다 소득이 줄어든 특고, 법인택시 등에 지원금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특고 등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사각지대로 꼽힌다. 정부는 2020년과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특고와 프리랜서에 50만원에서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도 지난해까지 최대 4차례 50만원에서 1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의 지원금 혜택은 100만명에서 최대 140만명까지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 50만원, 20만원으로 차등을 둘 방침이다. 이번 추경으로 처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금액을 받고, 지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더 적게 받는 형태다. 매출액 기준의 경우 10억원 미만 사업자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0억원 이상 사업자들도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간이과세 사업자들에게도 3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상황을 감안,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코로나 자가진단을 하려면 사비로 키트를 사거나 보건소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취약계층 등 600만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이 2000억원에서 3600억원 사이로 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비 규모 등은 조율 중이다. 정부안에는 예비비 1조원이 책정됐지만 이를 증액 혹은 감액 여부를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또 3월 말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추경과 더불어 130조원에 달하는 서민 부채 만기 또한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추경 내용과 처리 방식을 강력 비판했다. 전날 여당이 야당 위원 없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본회의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예결위에서는 정부 원안이 통과된 상태이고 수정안은 논의 중이라 추경 규모와 관련돼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나경 기자
2022-02-20 18:55:26주식회사 온오프코리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FLS(Freelancer Laborer Service)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FLS 시스템은 특수고용직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개별정산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상계좌발급 ≫서비스 메뉴 및 해당 정산비율 세팅 ≫매출 발생 ≫가상계좌로 정산대금 입금 ≫계약된 실 계좌로 입금이 되는 시스템이다. 온오프코리아 관계자는 “FLS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바일에서 NFC, OCR, SMS NFC 등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기존 POS프로그램을 제공해 파트너(고용직)관리, 및 회원관리 특수고용직의 소득을 개별정산 할수 있기 때문에 사용 가맹점에서는 고정비용절감, 거래내역 및 매출정산관리(카드사별 건별 관리 가능), 회원관리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회사 온오프코리아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PG(Payment Gateway)사로 전자결제 서비스(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가상계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은 간편결제 모바일단말기(여신협회인증NFC)결제, 해외카드결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이다.
2021-12-28 11:10:5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1월 12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신속 지원’과 ‘신규 지원’이 있는데, 신속 지원 대상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2021년 4~5월 지급) 수급자 중 특수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다. 신규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 등록 △특수고용 형태 교육 관련 일을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업종은 △주민·문화센터 강사 △방과 후 강사 △학원강사(어학·보습·미술·음악·요리 등)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문 학습 교사 등이다.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12월 28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속해서 발굴해 핀셋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22 11:13:37【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12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산재보험료 2차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며,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이번에 올 3분기(7~9월) 산재보험료를 지급한다. 앞선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1·2·3분기(1~9월)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접수해도 된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 혹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때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가입이 의무화됐다”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해 안전한 일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0-18 09:49:2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오는 8월 13일까지 1차 지원신청을 받은다고 20일 밝혔다. 2차 신청은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 예정돼 있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뒤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급한다. 시는 4000여 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2억36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오는 8월 13일까지는 올해 1·2분기(1~6월)에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해 지원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 올 3분기(7~9월) 산재보험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접수해도 된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례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돼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20 08: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