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같은 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면 재직 중이 아니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1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기준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적용됐으나, 재난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소득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비영리법인·단체 △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 기준을 충족해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1-29 12:35:3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8월 12일까지 특수고용직, 예술인, 1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2차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려는 절차다.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 이들과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된 이들이 대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1인 사업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공통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앞서 1차 신청 기간(4.18~5.13)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인 사업주는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모두 4200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4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되며, 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지난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후 올해 대상자를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로 확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18 10:05:53주식회사 온오프코리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FLS(Freelancer Laborer Service)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FLS 시스템은 특수고용직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개별정산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상계좌발급 ≫서비스 메뉴 및 해당 정산비율 세팅 ≫매출 발생 ≫가상계좌로 정산대금 입금 ≫계약된 실 계좌로 입금이 되는 시스템이다. 온오프코리아 관계자는 “FLS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바일에서 NFC, OCR, SMS NFC 등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기존 POS프로그램을 제공해 파트너(고용직)관리, 및 회원관리 특수고용직의 소득을 개별정산 할수 있기 때문에 사용 가맹점에서는 고정비용절감, 거래내역 및 매출정산관리(카드사별 건별 관리 가능), 회원관리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회사 온오프코리아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PG(Payment Gateway)사로 전자결제 서비스(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가상계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은 간편결제 모바일단말기(여신협회인증NFC)결제, 해외카드결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이다.
2021-12-28 11:10:57[속보]'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2-08 19:49:53[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가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운만큼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이다. 다음날인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지원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24일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신청순으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만약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이면서 2차 지원금을 처음 접수하는 신청자라면 1인당 1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지급 대상이다. 아동돌봄지원비는 28일부터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에는 29일 20만명에게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가장 늦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될 전망이다. ■지원금별 다른 ‘신청 기한’ 확인 필요 지난 23일까지 1차 신청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지원금은 이후 추가 신청 기간이 안내될 전망이다. 또 1차를 신청하지 않았던 이들이 2차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10월 12일~23일 접수 기간을 유념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가능하며, 긴급 생계비는 10월 중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22일 신청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24~25일 온라인 청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돌봄 지원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학교 밖 아동은 아동 수당 계좌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오는 10월 2~3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2020-09-23 14:10:21산업계 현장에서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직)'의 반란이 한창이다. 택배기사, 렌털기업의 설치기사 및 방문판매자 등이 최근 노동조합 설립을 정식 허가받아 노동권 환경 보장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매년 8월 14일 택배기사의 날을 지정받았고, 코웨이에 소속된 설치기사들은 직고용 전환 카드를 사측으로부터 받아냈다. 바디프랜드도 최근 노조를 설립했다. 배턴터치 하듯 이어지는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에 관련 기업들은 애가 마르고 있다. 기업들은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가 갖는 수입을 보장받는 데다 일반 근로자의 성격을 둘 다 띠고 있어 두 가지 권리를 다 누리기엔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고직 종사자들은 "사업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더 인상돼야 하고, 노동환경도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 현장은 기업과 특고직 사이의 깊은 갈등으로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 제2의 '인국공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인국공 사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특고직이 고용 등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면서 개인사업자로서의 권리도 가져간다면 기업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택배기사의 경우 휴가보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그들이 품앗이, 아르바이트 고용 등으로 휴가 중 수입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데다 휴가 지급 유무가 기업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고직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고용형태다. 종사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보장해 동기부여를 하고, 기업은 노동자에게 해줘야 할 복지 등을 줄여 서로가 부담이 없게 만든 제도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특고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고직 종사자와 해당 기업들이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 조율에 나서야 기업도, 종사자도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산업2부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2020-09-17 18:15:10"요즘 돈 만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150만원이면 크죠." 2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부센터)에서 60대 추모씨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며 안도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용산구 후암동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는 추씨는 매출이 떨어져 일반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에서 간이사업자(연매출 4800만 미만)으로 전환됐다. 추씨는 "새벽같이 시장 가서 장보고 하루 종일 장사해도 한달 150만원 벌기 힘든 요즘"이라고 말했다.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다. 15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장 접수를 받고 있다. 주민센터에서 7년간 헬스 강사로 근무한 40대 최씨는 "지원금이 나오는 대로 꼬박꼬박 신청해서 입에 풀칠은 하고 있는데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체육센터 휴관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직업을 선택한 걸 이렇게 후회해보기는 처음"이라고 털어놨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최대 220만명에 이른다.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대표 직업군으로 방과후 교사, 보험 설계사, 화물차주 등이 꼽힌다. 이들 중 방과후 교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모든 수입이 끊긴 상태다. 지난달부터 고3학생을 시작으로 등교수업이 순차시행됐지만 방과후 수업은 개설되지 않았다. 문제는 1학기에 이어 2학기 수업마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추이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2학기 수업 개설 여부는 미궁 속에 빠져 있다. 15년 동안 방과후 교사로 근무했다는 김모씨는 "2학기 수업이 없다고 확정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이직을 생각할텐데 당장 정해진 게 없으니 희망을 못 버리고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소강되기를 바라며 희망고문에 시달리는 동료가 많다"라고 말했다. 화물업 종사자들은 고용안정지원금마저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올해 3~4월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대상 기간보다 일정 비율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화물업계는 업계 특성상 운송료가 30일에서 길게는 90일까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코로나19로 타격입기 전인 12월~1월 수입이 지원금 지급 기준인 3~4월에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이 줄었어도 3~4월 수입이 높아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화물차를 30년간 운행했다는 안모씨(57)는 "화물업은 본인 소유의 화물차가 있어야 근무할 수 있어서 종사자 대부분이 장기간 할부를 끼고 화물차를 산다"라며 "갚아야 할 화물차 할부금만 월 300~400만원이 기본인데 소득이 줄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6-25 16:23:13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해 생활고를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장기간 누적된 피해를 복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접수 중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은 지난 24일 기준 90만6317건으로 집계됐다. 고용안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된다. ■220만 특수고용직 종사자 "신용불량자 전락할 판" 지난해 3월 한국노동연구원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최대 221만명에 이른다. 특수고용직에는 방과후 교사, 보험 설계사, 화물차주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처지다. 특수고용직의 대표 격인 방과후 교사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모든 수입이 차단된 상태다. 지난달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제한적 등교수업을 시행했지만 방과후 수업은 개설되지 않았다. 방과후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은 2학기 방과후 수업마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추이가 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교육계에선 2학기 수업 진행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15년 동안 방과후 교사로 근무했다는 김모씨는 "2학기 수업이 없다고 확정되면 장기 아르바이트나 이직 같은 대책을 마련할텐데 당장 정해진 게 없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며 "다른 일을 하다가 2학기 수업이 시행되면 못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코로나19가 소강되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고문에 시달리는 동료가 많다"고 말했다. 화물업 종사자들은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한편, 고용안정지원금마저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올해 3~4월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대상 기간보다 일정 비율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화물업 업계 특성상 운송료가 30일에서 길게는 90일까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기 전인 12~1월 수입이 3~4월에 입금되고, 물동량이 줄은 3~4월 수입은 5~6월에 들어온다. 이 경우 정부 지급기준인 3~4월은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전체 평균 수입이 줄었어도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화물차를 30년간 운행했다는 안모씨(57)는 "화물업은 본인 소유의 화물차가 있어야 근무할 수 있어서 종사자 대부분이 장기간 할부를 끼고 화물차를 산다"라며 "갚아야 할 화물차 할부금만 월 300~400만원이 기본인데 소득이 줄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150만원으로 구제 못 해…임시 고용보험이라도"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불안이 정규직보다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통계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2일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총 12.9%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은 4.0%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26.3%에 달했다.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 비율이 정규직의 6.5배가 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 119 권두선 변호사는 "고용지원금 150만원으로 당장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구제하기는 어렵다"라며 "정규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평균 연봉에 75%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특수고용직은 이조차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임시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 시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6-25 14:44:43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6-22 11:32:29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6-22 11: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