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의 혐의를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사에 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겠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 특검보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언급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위해,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면서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4 21:24:4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당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대통령 신분이어서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수단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방문 혹은 서면 등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조사 방식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14 11:59:30[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 유기·특수 공무 집행 방해·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서도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과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한다”며 “애꿎은 부하들까지 범죄자 만들지 말고 윤석열 체포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1-07 09:57:0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두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특수단은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에게 각각 7일 오후 2시,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청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4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5시간 30여분 만에 철수했다. 공조본은 박 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을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전했다. 특수단은 박 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다가 공수처의 반대로 포기하고 이들을 입건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을 필두로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도 함께 전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정치권 일부의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05 14:46:5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6월 17일) 중 불법 도로 점거를 막기 위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축제 조직위 관계자와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화했다. 1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불법, 떼법 시위 방지 차원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하여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 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 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 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불법, 떼법시위 방지 차원이다"라는 그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 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이들을 기관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시절 도로 불법 점거 집회, 시위의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뒤늦게 정부도 도로불법 점거 시위는 불법의 일상화라고 지적하고 있고 경찰청 역시 집시법 12조를 뒤늦게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대구시의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7-12 09:30:23[파이낸셜뉴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무산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교화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23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명도집행 계획을 입수한 교인들은 교회당 입구를 철제 구조물로 막고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쌌다"며 "형법 제 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 측은 "이 모든 불법적 행위에는 전광훈이 있다"며 "교회 전도사가 명도집행 전날인 18일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도들의 결집을 요청했고, 명도집행 불발 뒤에는 전 목사가 직접 유튜브에 나와 재집행에 대비하라며 신도들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새벽 4차 명도집행을 하려다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성북구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로 수차례 명도집행에 반발해왔다. 지난해 5월 부동산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만 세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교회 측의 강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다. 평화나무 측은 또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전 목사는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4일 예배 광고시간에 "일단 급한 건 수요일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라며 "우리 쪽"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전 목사가 투표를 호소한 '우리 쪽'은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이에 평화나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햇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4-23 14:58:41영화 '기술자들'은 여느 범죄영화와 마찬가지로 각 범죄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쳐서, 동북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인천 세관에 보관된 검은 돈 1,500억 원을 훔치는 과정을 그린 케이퍼 무비(Caper movie, 강탈하거나 훔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범죄영화)입니다. 케이퍼 무비의 대부분은 주인공들이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장면과 체포하려는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술자들'에서도 역시 해커 현우(이현우 분)가 망을 보면서 구인(고창석 분)이 유리창를 깨고 지혁(김우빈 분)이 금고를 터는 장면과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조 사장(김영철 분) 일당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 소유-타인 점유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자기 소유-타인 점유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는 절도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타인 소유-자기 점유의 재물은 횡령죄의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뿌린 돈을 그냥 주워간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현금 수송 차량에서 흘린 돈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그 돈을 주워가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야간에 다른 사람의 무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적 시설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작품 속에서 야간에 현우가 망을 볼 때, 구인이 가게 유리창을 깨고 지혁이 금고를 부숴 다이아몬드를 훔친 것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유리창을 손괴하고 다이아몬드를 절취했을 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행범 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등 적법하게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할 경우,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포를 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조 사장의 여러 부하들이 조 사장을 탈출시키기 위해, 영장을 소지하고 적법하게 조 사장을 체포하려는 경찰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나 각목을 휘두른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영화 '기술자들'은 웃음을 선사하는 구인(고창석 분), 묵직한 연기력의 조 사장(김영철 분) 등이 지탱하고 받쳐 주지만, 모델 출신답게 훤칠한 키에 세련된 패션스타일의 김우빈이 단연 돋보이는 영화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인지 남성보다는 여성 관객들을 위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깔끔하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다소 산만하고 부풀린 전개가 아쉬웠습니다. 자문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fn스타 fnstar@fnnews.com 조정원 기자
2015-01-05 14:59:1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대 특검팀(김건희·내란·해병대원)의 국힘 의원 압수수색을 "야당탄압"이라고 규탄한 것을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제와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은폐하려는 공허한 외침"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5월 당내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예상한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가면 첫째 윤석열 부부를 비롯한 친윤 핵심들은 모두 법정에 설 것이고, 둘째 한남동 공관 앞에 간 국회의원 40여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패스트트랙 사건 때처럼 법정에 설 것이고, 셋째 당은 내란 동조와 반민주 정당으로 낙인 찍혀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고 한국 보수세력은 궤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곤일척 승부를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윤통 세력들은 한덕수를 앞세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재신임받는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사기 경선으로 당을 망치고 본선도 망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통 세력과 이에 합세한 국회의원들 모두의 자업자득"이라며 "이제라도 참회하고 반성하는 자세 없이는 그 난국을 타개하기 어려울 거다. 폭우를 피해 가게 해줄 큰 우산이 그 당(국민의힘)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 수사 결과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내란 동조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26 10:47:4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지구대에 식칼을 들고 찾아가 경찰관을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식칼을 들고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서울 구로구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러 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마음이 괴로워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이혼한 부인을 죽일 거다" 등의 발언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병원에 응급입원시키려 했으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 미납으로 입원이 거절됐다. 이에 경찰은 A씨로부터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생각해 같은 날 오후 3시께 집에서 31㎝ 식칼을 오른쪽 다리에 숨긴 채 구로구 한 지구대에 찾아갔다. 그는 방문 이유를 묻는 경찰들에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오른쪽 바지 밑단을 걷어 식칼을 보여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25 13:55:01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2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는 특검팀 조사에 이어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도 3차례 출석하지 않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이후 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때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2차 공판인 이날도 건강상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미 3차례 불출석이다. 특검팀은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인이 가능한지 구치소 측에 파악해 본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밟겠다"며 "건강확인서 받았고,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24 18: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