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약 3주 만에 활동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사실상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9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주씨는 전날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내일 보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일부터는 다시 만나요!”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주씨는 항소심 선고가 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며 당분간 활동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08 23:04:4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입장을 밝혔다. 주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램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한 주씨는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라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덧붙여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46)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15 08:45:56[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육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의사 표현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시 녹음 행위는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켠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주씨는 선고공판 뒤 법원 밖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는 잘 지내는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라며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4 05:14:4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3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선고 받은 데 대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아동이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반면, 피고인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늘 선고는 (갈등이 있다면)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 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 여부로,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3 16:30:5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다행"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 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3 16:01: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보낸 녹음기에 녹음된 '몰래 녹음'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였다. 주씨 측이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3 15:40:09[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학급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을 확대하고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일반학교 특수학급 36개, 특수학교 학급 5개 등 총 41학급을 신·증설했다. 학급마다 환경구축비 3500만원도 지원했다. 또 올해 과밀이 예상되는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교사 배치를 희망하는 전체 학교에 정원외 기간제 교사 40명도 배치했다. 이 외에도 부산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진행하는 3년간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학급 설치 또는 증설 대상 학교임을 사전 안내하는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 학교 사전 예고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학 수요조사와 별개로, 학기 중 추가 발생하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학기별로 특수학급 신·증설도 추진한다. 과밀 특수학급 대상 신·증설 수요조사를 4월 중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후 2학기에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한다. 또 신·증설이 어려운 과밀학급을 대상으로는 기간제교사를 추가 지원해 과밀 특수학급 학생의 개별화교육을 강화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른 특수학교(급) 배치 불균형 및 과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6년 부산솔빛학교 이전 개교와 에코특수학교 개교, 2030년까지 20개 특수학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령기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폐교 등 유휴 시설을 활용, 특수학교 병설·분교장 설치 등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부산교육청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은 “특수학교(급) 확대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선택권과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기초선”이라며 “다각적인 과밀 특수학급 지원으로 특수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3-10 10:09: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134개를 즉시 신·증설하고 141교에 148명의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를 채용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특수교육개선전담기구 발족 후 15개 교육단체와 공동 합의한 ‘인천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따라 시행했다. 또 시교육청은 매월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즉시 증설과 전일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협력 강사(시간강사) 배치도 진행 중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특수교육 개선을 시대적 과제로 삼아 모두를 위한 인천교육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06 15:49:09[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5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5학년도 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420명을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초등교사 384명, 유치원 특수교사 6명, 초등 특수교사 30명 총 420명이다. 이들은 제1차 시험 합격자 62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수업실연 등 제2차 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합격자의 남·녀 비율은 남자 27.1%, 여자 72.9%다. 지난해 남자 28.1%, 여자 71.9% 비해 올해 남성의 비율이 줄었다. 응시자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개별성적과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11일까지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일에 연수장소에서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11~20일 교육현장 적응을 위한 신규 임용후보자 직무연수를 실시한 후 시교육청의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3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한편, 2025학년도 부산광역시 공립 중등(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발표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2-05 10:05:17[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44)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김은정·신우정·유재광)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 지식이 높은 특수교사로, 짜증 섞인 큰 소리로 피해 아동에게 말한 것은 미필적 고의와 학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는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자폐 아동은 상대방 말투와 목소리, 높낮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대로 감정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핵심인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불안 증세가 심해지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모친이 녹음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을 뿐 교실에 무단 침입하지 않아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고, 녹음 파일에 특수교사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담기지 않아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누구나 몰래 녹음해서 획득한 녹음 파일은 어떤 형태로든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 아동 모친이 녹음한 행위는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앞서 전문심리위원이 정서학대가 아니라고 두 차례 의견을 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특수교사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를 고소한 아이의 부모님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 전에 염려되었던 상황을 물어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라며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특수교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2월 18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발언은 주씨 측이 B군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됐다. 주씨 측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체적인 A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 의도였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21 2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