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에 결혼을 앞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A씨가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계는 A교사가 최근까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교사가 근무한 초등학교는 원래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했지만, 올해 초 특수학급 전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며 A교사가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 그러다 지난 3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명이 새로 들어와 과밀학급이 됐고, 8월에 학생 1명이 추가로 전입해 학급 인원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A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했고, 여기에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왔다. 임용 5년 차 미만의 특수교사인 A교사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육계 관계자는 "A교사는 특수교사 특성상 병가가 필요해도 쓸 수 없는 처지였다"며 "과밀학급을 맡으며 학부모 민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와 기존 특수교육실무사 1명 외에 인력 3명을 추가로 지원했다"며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A교사의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31 06:44:37[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주호민씨 측 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회의에는 A교사와 주호민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으며 녹음은 약 1시간 43분간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열린)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2022년 9월) 15일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종료 후 변호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아동학대 확인을 위해 '몰래 녹음' 했다면 바로 이를 확인하고 이틀 뒤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2022년) 9월 13일 녹음의 목적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한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정당행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2차 의견서 열람 청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선고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내규에 의해 확인하고 기회 주는 것이 맞다.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이 요청한 구두 변론 기회도 주기로 했다. 이에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양측 모두 20분간 항소 이유 등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8 07:12:5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시험 원서접수 결과 177명 모집에 875명이 지원해 4.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10일 밝혔다. 유치원 교사가 54명 모집에 608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1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초등교사는 111명 모집에 199명이 지원해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수교사에서 유치원은 2명 모집에 22명이 지원해 11대 1, 초등교사(공립)는 10명 모집에 46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위탁선발을 의뢰한 2개 사립 특수학교는 3명 모집에 11명이 지원해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11월9일 시행하는 1차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장소 등은 오는 11월1일부터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10 13:49:5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해 11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선발 인원은 유치원 10명, 초등학교 45명, 특수학교(유치원) 2명, 특수학교(초등) 9명 등 모두 66명으로, 지난해 2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 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응시 자격은 해당 선발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2025년 2월 말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다. 1차 시험은 11월 9일 교직논술(논술형), 교육과정(단답형·서술형) 등으로 진행되며, 12월 1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2차 시험은 2025년 1월 8~10일 교직적성 심층 면접, 수업실연·수업 면접, 영어 수업실연·영어 면접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025년 2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고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1 10:58: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인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공립 유치원 교사 30명, 초등학교 교사 224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12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32명 등 총 298명이고 이 중 25명은 장애인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사전 예고한 선발인원 292명에서 6명을 증원해 선발한다. 이는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배정된 교원 정원에 학급 증설 및 결원 현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응시 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접수한다. 제1차 시험은 11월 9일, 제2차 시험은 2025년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2025년 2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수험생의 인터넷 원서 접수 불편 사항 및 임용시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부터 초등임용지원실을 운영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1 10:47:40[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11일 오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유·초) 교사 449명을 선발하는 ‘2025학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 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립 선발인원은 교원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늘봄지원실장 전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특수·초등교사 정원 증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8월 사전 예고한 인원에서 특수학교(초등) 선발인원이 4명 증가했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초등학교 교사 411명(일반 379명, 장애인 32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6명(일반 5명, 장애인 1명), 특수학교 초등교사 31명(일반 28명, 장애인 3명) 이다. 사립학교 선발인원은 1개 법인에서 위탁한 초등학교 교사 1명이다. 원서는 30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이어 1차 시험은 11월 9일 치르고, 합격자는 12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시험은 내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치르고, 합격자는 내년 2월 5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의 경우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을, 제2차 시험의 경우 심층 면접과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 실연 등으로 각각 치러진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영어 수업 실연과 영어면접을 추가로 치른다.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제1차와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내달 2일 공고할 예정이고, 제1차 시험은 오는 11월 23일 치러진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11 10:17:08【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6월 10일지하1층 대강당에서 '교원의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산병원에 따르면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경기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중도중복장애학생 학교생활 지원과 특수교사 역량강화를 통한 장애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회쨰를 맞는 교육에서는 일산병원 재활치료센터 의료진들이 나서 '발달장애학생의 진단·평가 및 재활치료에 대한 연수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김성우 병원장이 직접 발달장애인 진단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한 기조 강연에 나선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가 발달장애 아동의 대근육 발달 증진을 위한 운동법, 소근육 및 시지각 발달 촉진방법, 언어발달을 위한 촉진 방법 등을 설명해 교사가 학생들의 증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지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내 특수교사 및 교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교육청 K-에듀파인을 통한 사전접수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 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서 장애아동의 치료, 교육, 일상생활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환자 및 가족 중심의 포괄적인 어린이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산병원은 매년 상하반기 특수교원을 대상으로 연수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 김포, 파주, 부천, 의정부, 동두천, 양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의 특수교원을 대상으로 치료와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21 15:52:02[파이낸셜뉴스]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주호민 사건’ 이후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나왔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라며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비판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노조는 최근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청도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도 23일 같은 피해를 겪었다. 그는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찾아냈는데,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제3자 녹음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씨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이 떠올라 학교에 신고조차 못 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정황상 녹음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 교실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라며 “특수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는 아동학대 신고를 불러온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주호민은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8 06:00:3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전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주씨가 "A씨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면서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XX'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가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주씨 부부가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6 18:51:55[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불법녹음을 예외로 인정한데 대해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그 전에 학부모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전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주씨가 "A씨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면서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XX'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비장애 학부모, 장애 학부모의 염려가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주씨 부부가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6 12: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