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해 직위가 해제된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한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7월 31일 페이스북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씨가 자신의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교사 대상 학부모의 ‘갑질’ 논란이 일었다. 주씨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검경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함에 따라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됐다. 이와 관련해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 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아동, 학부모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장이 법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7-31 19:29:28[파이낸셜뉴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41)가 자폐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주씨는 자신이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는 오해를 바로잡았다. 주씨는 26일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아이 관련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라며 자신이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주씨는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씨는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고 밝혔다. 주씨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며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신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문구에 관해 일부 누리꾼들은 주씨가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5인을 ‘선임’했다고 오해하기 시작했고, 이후 주씨는 27일 추가 댓글을 통해 해당 오해를 바로잡았다. 주씨는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했다”며 “오늘에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27 10:24:21[파이낸셜뉴스]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성인인 A씨는 2020~2022년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신한 B양에게 임신 중단을 종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B양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이 A씨를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나는 죽을 것이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교회 담임 교사인 A씨는 자신을 신뢰한 B양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을 가하며 2차 가해도 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난 1심의 양형(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B양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0 08:19:17[파이낸셜뉴스] 외박한 17살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를 주며 목숨을 끊으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남)와 B 씨(54·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18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쯤까지 강원 원주시 집에서 C 양(17)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C 양의 친부인 A 씨와 계모인 B 씨는 'C 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사건으로 C 양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경우 당시 친딸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흉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 '네 손으로 죽어라'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 씨는 딸에게 '너 호적 파버릴 테니까 짐 들고 나가라'고 말했는데, 딸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범행한 혐의다. B 씨의 경우 사건 당시 'C 양의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 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고, '아빠한테 사과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피해 직후 C양은 청소년 상담 전화에 이어 등교 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각각 알렸고, C양의 부모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재판에서 A 씨는 딸에게 "네 손으로 죽어라"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B 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머리를 2번 쳤을뿐 눈 밑이나 콧등을 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해 직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눈 아래 부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를 식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부장판사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4 10:16:13[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42) 부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되자 교사들은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내걸고 만든 '교권지킴이'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지난 28일 '휴대용 녹음방지기' 사진이 올라왔다. 이 녹음방지기는 원가가 19만4000원에 달하는 휴대용 도청 방지 장치다. 최대 5m 반경 녹음을 방지하고, 상대방 녹음과 회의실 녹음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 기기는 8000mAh 대용량에, 보조배터리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교권지킴이 측은 해당 사진과 함께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구매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대한민국 공교육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녹음기 들려보내는 목적이 뭐냐"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직장을 잃게 하는 게 목적이냐, 교사 삥 뜯으려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단순한 관음증 때문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녹음기 들려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라며 "진심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옷에다 녹음기 꿰매서 보낼 노력으로 홈스쿨링을 해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최근 3월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들 사건의 판결 이후,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불법 녹음이 정당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충청권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또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도 지난 23일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B씨는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9 13:48:38[파이낸셜뉴스]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주호민 사건’ 이후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나왔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라며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비판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노조는 최근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청도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도 23일 같은 피해를 겪었다. 그는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찾아냈는데,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제3자 녹음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씨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이 떠올라 학교에 신고조차 못 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정황상 녹음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 교실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라며 “특수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는 아동학대 신고를 불러온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주호민은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8 06:00:33[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 및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국민안전·민원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고, 우수 고졸인재 및 다자녀 양육 부모의 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통합 목적의 공직 문호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인사교류 활성화 등 부처 칸막이 제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특히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마약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고의적 마약 범죄는 단 한 번만 저지르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하고, 매월 겸직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심층 심사 기법을 만들어 엄정히 심사하고, 건축 설계·감리 분야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공직 윤리를 엄정히 확립하되, 동시에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사기 진작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보다 6%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월 3만원의 정근 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한다. 안전 분야 등 대국민 최접점에서 일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강화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담임·보직·특수 교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한다.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수사·치안 분야에서 일하며 소송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적용 한도를 상향한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호비(간병비)를 인상하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해서 공상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위험한 직무를 하다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동료 평가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공직에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가 늘도록 전문직 공무원 대상 인사 특전을 강화하고, 연구직 직렬을 신설해서 공직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각 부처·기관의 인사 자율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인사규제 혁신 계획은 올해 제3차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우수 인재·전문가를 영입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인사처가 관리하는 채용시험 성적 정보를 구직자 의사에 따라 공공 부문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2-22 13:18:41[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 학대 논란을 보도한 JTBC의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장애 혐오'라고 유감을 표하자 방송사 측이 "공정 보도"라며 반박했다. JTBC "주씨 아들이 바지 내린 행위가 사건의 발단" 반박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 A씨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말미에 주씨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진행자 양원보 앵커는 "주씨가 최근 일련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반장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라며 "장애 아동 혐오 보도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 주씨 아들 사건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갈등과 소송전의 시발점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씨 측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돌려보낸 날이 2022년 9월 13일, 바지를 내렸던 건 그보다 8일 전인 9월 5일이었다. 고로 갈등의 시작이었다"라며 "그걸 건너뛰게 되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고 특수교사만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된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양 앵커는 끝으로 "저희는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을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라고 덧붙이며 보도를 마무리했다. "'사건반장' 보도장면 제일 끔직했다" 지적한 주씨 앞서 주씨는 지난 1일 진행한 개인 방송에서 "한국 언론 보도 역사상 길이길이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 게 있다"라며 사건반장 보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띄웠다. 사진에는 양 앵커의 모습과 함께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보인다. 이에 대해 주씨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저희 아이의 장애 행동을 부각하면서 선정적인 기사가 많이 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주씨는 이후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 번 더 해당 자막을 언급했다. 그는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JTBC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다"라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는 거다. 아홉 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라고 했다. 1심은 아동학대 유죄판결.. 특수교사 '항소' 한편,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지난 1일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했다.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특수교사가 지난 6일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7 14:23:10[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의 수업시간 녹음본 일부를 공개하며 “오랜시간 침묵이 이어졌다. 애들이 방치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특수교육 전문가의 반박이 나왔다. 1시간 일찍 온 학생에 '쓰기' 과제 시키며 보호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4일 블로그와 유튜브에 ‘특수교사 수업 시간 불법 녹음 팩트체크 : 침묵이 흐르는 부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류 교수는 “현실을 모르는 학부모나 제3자들이 침묵 시간에 교사가 학생을 방치했고, 그것이 학대라며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법 녹음 중 침묵이 흐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일 특수교사 수업은 2, 3, 4교시였다. 그런데 주호민 자녀는 등교하자마자 1교시에 특수학급으로 왔다”라며 “1교시는 자신의 수업 시간도 아니고 교사도 처리할 일들이 있다. 녹음은 수업 전부터 수업 마치고 한참 동안 지속됐다. 그래서 4시간이 조금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사 A씨는 가급적 학생과 불필요한 접촉은 줄이고, 학생이 처벌이나 격리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몰두할 수 있도록 주씨의 자녀에게 ‘쓰기’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라며 “A씨는 학생이 쓰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업무를 살폈다”고 부연했다. 류 교수는 “2, 3, 4교시에 해당하는 수업 분량은 120분 정도다. 특수교사와 학생의 수업이 녹음된 부분은 대략 2시간 반 정도이고, 이때도 잠깐 휴지기(휴식)가 있었다”라며 “교사가 해당 학생을 교육한 시간을 합치면 A씨는 120분을 충족하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주호민-특수교사측, 녹음기 속 침묵시간 놓고 입장 달라 그러면서 “주호민씨의 거짓 주장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교육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는 특수교사에게 주호민씨의 불법에 대해 더 이상 체면 차리지 말고 법적 대응을 하도록 조언했다”라며 “저도 귀국 후 주호민씨의 거짓을 하나씩 반박해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씨는 같은 날 오후 트위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녹음 내용 전체를 공개하려다가 보류했다고 하면서 “2시간 반 중에 2시간이 무음이다. 아무 소리가 없다. 그냥 방치됐다”라며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 숨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씨는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류 교수에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류 교수도 “귀국하면 저도 주 씨의 거짓을 하나씩 반박하겠다”고 맞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06 22:15:27[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특수교사 꿈 잃고 싶지 않아…불법녹음 인정 아쉬워"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 결심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A씨는 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정도 짜집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메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했으며 특수교육은 모른다'고 밝혔음을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전 요구 없어…'쥐새끼'라는 말 평생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서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 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새끼'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며 주 씨가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 개 녹취록 의견이 모두 달랐다고 밝힌 A씨는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제가 '쥐새끼'라는 표현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고 전하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제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수교사 노조측은 모두 검은 옷에 흰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서 변호인과 특수교사 A씨의 입장문 발표를 함께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 1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은 1심 판결 후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해당 사건과 판결이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는 마음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1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