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지역 거주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2기 중장년 야드 트레일러 운전인력 양성 및 생애경력 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중장년 야드 트레일러 운전인력 양성 사업은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중요 항만기능인력인 야드 트레일러 운전인력 양성을 위해 IPA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교육생에게 면허 취득과 생애설계 교육은 물론 재취업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은 1종 특수 대형 견인 면허 취득을 위한 이론·실습 교육 70시간, 생애경력설계 교육 18시간으로 9월 11∼22일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1·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인천 거주 만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유선으로 지원자를 접수한 후 인터뷰를 통해 최종 15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신재완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장은 “중장년 구직자의 역량을 높이고 야드 트레일러 운전인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21 10:46:28[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예고한대로 파업을 강행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물류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난 총파업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2만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는데 이들은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업종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을 명목으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반발하며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전날인 23일 양측의 물밑교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6월 파업 때보다도 더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6월 파업 때는 시도하지 않았던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위력행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42만명)의 6% 정도지만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업계와 시멘트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자동차·건설 업계가 타격을 받고, 선박에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부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문받은 제품을 미리 출하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하며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24 06:59:32정부가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차, 무선충전, IoT, 드론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전파규제를 완화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고 있는 스마트 도시, 스마트 공장, 인공진능(AI) 로봇, 자율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구현의 핵심요소인 산업·생활 주파수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한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및 규제개선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센서가 고도화된다.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자율 주행이 실현되도록 현재보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 센서용 주파수(77-81㎓)의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더불어 자동차도 스마트폰처럼 무선 충전하는 시대가 열린다. 현재 서울대공원과 구미에서 운행 중인 무선 충전 버스에 이어, 소형 전기차도 주차 중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주파수가 공급된다. 저전력·근거리 사물인터넷 확산에 대비한 충분한 주파수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IoT로 제조·안전·복지·환경 등 여러 분야의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IoT센서의 급증에 대응하는 충분한 전파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물운송용 등 중대형 무인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25㎏이상 중대형 무인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전파간섭 없이 조종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제어용 주파수와 고화질 영상을 안정적으로 송수신 할 수 있는 임무용 주파수가 필요하다. 제어용 주파수의 채널수는 4배 확대하고, 영상용 주파수는 고해상도 영상전송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특수목적용 소형 드론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 택배, 건물.교량 안전검사, 산불감시 등에 드론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저고도 소형 드론 제어 전용 주파수 분배로 전파간섭 없는 안전한 특수목적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는 고효율·초신속·저위험 생산 환경 구현을 통한 제조 혁신에 필수적인 주파수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제조시설 내 효율적 생산관리 및 보안 유지가 가능한 고신뢰 산업용 IoT 주파수가 공급된다. 새롭게 공급되는 면허대역 IoT 주파수를 이용하면 스마트 공장 내 신뢰성 높은 IoT 자가망을 구축할 수 있어 산업용 IoT 활용 확산이 기대된다. 앞으로 비면허 대역에서도 LTE 기술 활용이 가능해진다. 인공지능(AI) 로봇이 제조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어 및 충돌방지 주파수가 공급된다. 제조현장의 로봇 활용을 위해서는 제어시스템과 로봇 사이의 통신이 가능해야 하며, 로봇끼리 또는 로봇과 제조시설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고해상도 센싱용 주파수가 필요하다. 로봇 제어 및 충돌방지 주파수 공급은 기존 자율주행차 주파수를 로봇에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고속 무선백홀로 지하철 내 와이파이 속도가 100배 빨라진다. 지하철 와이파이에 여러 이용자가 동시 접속하여 음악·영화·게임 등을 빠른 속도로 즐기기 위해서는 고용량 데이터를 인터넷망에서 수신하는 무선 백홀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야 한다. 1Gbps이상의 고속 백홀 구축이 가능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해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 실현이 가능해진다. 철도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전파 기반도 마련된다. 선.후행 열차 간격 및 진로제어 등이 가능한 열차 자동제어용 주파수가 2018년에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생활 분야에서는 무료데이터, 원격충전, 체내이식 무선의료기, 원격주차 등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파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고용량 무선랜을 활용하여 AR/VR/UHD 콘텐츠 등 실감형 사용자 경험(UX)을 즐길 수 있게 된다. 5G시대 20Gbps급 와이파이로 무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랜용 주파수 공급 및 출력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스마트폰 이용 중에도 배터리 걱정 없이 원격충전이 가능해진다. 수m 떨어진 충전기가 원격으로 전력을 보내면 스마트폰, TV, IoT센서가 그 전기 에너지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또한 원격 충전용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마련을 통해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무전원 IoT센서 개발도 촉진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에 따라 `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산업·생활 주파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 동 계획으로 신산업 혁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적시·적소 공급 및 기술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 인프라와 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7-12-28 09:58:22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캠핑카 전용 면허를 신설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형 견인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1종 운전면허의 한 종류인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로 특수면허를 표기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트레일러와 레커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상 용어에 맞춰 트레일러를 견인형 자동차로, 레커를 구난형 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한다. 견인형 자동차는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했다. 트레일러 면허가 현재 30t짜리 컨테이너 차량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고 있어 캠핑카를 운전하는 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트레일러 차량을 구분하면 앞에서 끌고가는 차량을 '트랙터', 뒤에 매달려 따라가는 차량을 '트레일러'라고 한다. 트레일러 부분의 무게가 750㎏ 이하이면 일반면허(2종 보통, 1종 보통.대형)로 운행할 수 있지만 초과할 경우 특수면허가 필요하다. 카라반(캠핑 트레일러)이 현행 규정에 따라 대개 750㎏ 이하로 제작됐지만 초과한 카라반을 끌고가려면 특수면허를 별도로 따야 한다. 모터보트, 동력요트, 고무보트 등도 1t을 넘어가는 게 많아 이런 수상레저기구를 승용차 뒤에 매달아 가려면 역시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견인차(트레일러) 면허를 2∼3t 기준으로 대.소형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카라반을 포함한 레저용 트레일러는 3113대,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1만8731대가 등록돼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5-08-16 17:20:19정부가 캠핑카 전용 면허를 신설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소형 견인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1종 운전면허의 한 종류인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로 특수면허를 표기하고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트레일러와 레커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상 용어에 맞춰 트레일러를 견인형 자동차로, 레커를 구난형 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한다. 견인형 자동차는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했다. 이는 트레일러 면허가 현재 30t짜리 컨테이너 차량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고 있어 캠핑카를 운전하는 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트레일러 차량을 구분하면 앞에서 끌고 가는 차량을 '트랙터', 뒤에 매달려 따라가는 차량을 '트레일러'라고 한다. 트레일러 부분의 무게가 750㎏ 이하이면 일반면허(2종 보통, 1종 보통·대형)로 운행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특수면허가 필요하다. 카라반(캠핑 트레일러)이 현행 규정에 따라 대개 750㎏ 이하로 제작됐지만 이를 초과한 카라반을 끌고 가려면 특수면허를 별도로 따야 한다. 모터보트, 동력요트, 고무보트 등도 1t을 넘어가는 것이 많아 이런 수상레저기구를 승용차 뒤에 매달아 가려면 역시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견인차(트레일러) 면허를 2∼3t 기준으로 대·소형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카라반을 포함한 레저용 트레일러는 3113대,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1만 8731대가 등록돼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5-08-16 11:12:33헌재 "무면허 운전" 합헌 1종 특수면허 없이 레커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충주에 사는 박모씨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1종 대형면허 소지자인 박씨는 2013년 1월 30일 특수차량인 레커차를 몰다가 적발돼 무면허 운전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레커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박씨는 법률이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1종 특수면허에 레커차 운전면허를 구분해 규정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면허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트레일러와 레커는 견인.구난 용도의 자동차로 조작 등에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며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률이 시행령에 특수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위임했다고 해도 어떤 것이 무면허 운전이 되는 지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2-03 17:30:281종 특수면허 없이 레커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충주에 사는 박모씨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1종 대형면허 소지자인 박씨는 2013년 1월 30일 특수차량인 레커차를 몰다가 적발돼 무면허 운전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레커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박씨는 법률이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1종 특수면허에 레커차 운전면허를 구분해 규정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면허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트레일러와 레커는 견인·구난 용도의 자동차로 조작 등에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며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률이 시행령에 특수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위임했다고 해도 어떤 것이 무면허 운전이 되는 지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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