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닭꼬치 가게에서 손님이 사장을 꼬챙이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일은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한 닭꼬치 식당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식사를 마친 남성 A씨가 꼬챙이를 집어 들어 계산대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결제를 마친 사장 B씨가 영수증을 건넸고, A씨는 그를 끌어안으며 꼬챙이로 찔렀다. 놀란 직원이 꼬챙이를 빼앗아 바닥에 버렸지만, A씨는 이를 주워 또다시 B씨를 공격하려 했다. 날카로운 꼬챙이는 패딩을 뚫고 B씨의 허리와 팔을 찔렀다. 황당한 건 A씨 일행이 이 상황을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씨와 일행은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이 사건을 목격한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앓아누웠고, 보복 당할 것 같아 너무 두렵다"고 토로했다. A씨와 사장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검찰은 지난 26일 해당 사건에 대해 구약식 결정됐다는 통보를 내렸다. CCTV 영상을 본 양지열 변호사는 "당사자가 입은 피해에 따라 양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저 정도라면 특수상해다. 아무리 가볍다, 약식명령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수사기관 측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4 09:08:21[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이 둔기 공격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해가 뚜렷한 만큼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입원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을 찾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모두 배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약 25분간의 병문안을 마친 한 위원장은 “배 의원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10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촉법소년’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해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의 머리를 돌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15차례 이상 내리친 만큼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8조의2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261조 특수폭행) 중학교 2학년 학생인 A군은 15살로 형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6 08:04:16[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뒤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대 여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전날(6일) 밝혔다. A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가족과 주변을 산책 중이던 40대 남성 B씨와 그 아들을 휴대전화로 폭행하고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A씨에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5-07 14:02:20[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성동구 왕십리 한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하던 40대 가장 B씨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고 함께 있던 아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할 때 사용했던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3-13 10:25:15[파이낸셜뉴스]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상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에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 이날 포장마차 좌석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다툼 중 B씨가 먼저 포장마차 밖으로 자리를 뜨자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따라 나갔다. 두 사람은 포장마차 밖에서도 말싸움과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조치 한 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했고 현장 주변에서 흉기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1-22 13:24:32【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일어난 남녀 간 폭력 사건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 A씨(20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쯤 연인 사이인 A씨와 B(30대·여)씨는 부산 북구 덕천지하상가에서 주먹과 발로 서로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휴대전화로 때려 상처를 냈다. 이 모습은 당시 폐쇄해로(CC) TV 영상에 그대로 찍혀 온라인에 확산됐다. 이후 경찰은 이를 수사해왔다. 경찰조사에서 양측은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상해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다. B씨에게는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11-25 15:59:27[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의 목을 칼로 눌러 핏방울이 맺히는 정도의 상처를 냈다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넘은 것이므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키자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동생의 목에 식칼을 갖다대고 눌러 약 7㎝ 길이의 핏방울이 맺히는 상처를 낸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조씨의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조씨가 동생의 목에 식칼을 갖다 대고 누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폭행으로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목 상처 때문에 병원에 가지는 않았으나 일주일 정도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등 자가치료를 했으며 약 2주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야 상처가 모두 나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09 09:45:42술집에서 피처(술이나 물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통을 집어던진 30대가 특수상해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에게 얼음물로 가득찬 1천700cc짜리 피처통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의 쟁점은 피처통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였다.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이라면 특수상해 혐의가, 아니라면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A씨는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얼음물이 가득찬 피처통을 사람을 향해 던진다면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서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몸무게는 약 120kg이고 얼음물이 든 피처통에는 상당한 힘이 실렸을 것"이라면서 "피처통은 피해자 앞 테이블 위에 떨어져 깨졌고, 테이블 위의 맥주잔도 깨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처통 #특수상해 #범죄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2019-05-06 10:48:58[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내연남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5분께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자택에서 내연관계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일부 출혈이 있었으나 큰 부상은 아니어서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이들은 모두 만취 상태였으며, A씨는 B씨가 늦게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1 20:49:52[파이낸셜뉴스]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 건설 노동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특수상해죄, 상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 중국 국적)에게 지난 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마라탕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철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쓰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 A씨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동파이프를 수거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머리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 등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드라이버로 피고인을 공격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툼이 있었다 해도 피고인의 공격 행위는 위법하다며 김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혔고,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특수상해죄 #빠루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11 14: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