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여성을 대구에서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한 피의자가 나흘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추격하던 경찰에 잡혔다. 검거 장소는 A씨 지인의 창고 앞이었으며,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 오전 2시 15분께 대구 성서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살해 동기나 도주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5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세종시 야산으로 숨어들었고 경찰은 A씨 검거를 위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수색 작업과 함께 구체적 인상착의 등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이용한 탐문 수사를 벌여 왔다. 앞서 지난달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협박하자 이를 신고한 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후 B씨 집 앞에는 안면 인식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스마트워치 착용 등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정도와 재발 우려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을 한다. 하지만 B씨는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직접 반납했고 결국 A씨는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또 스토킹 사건이 최초 발생했을 당시 A씨를 체포해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현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5 08:28:49[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 사실에 격분해 내연녀의 집에 침입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1일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새벽 남편의 내연녀 B씨(50·여)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문을 파손하고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B씨의 지속적인 불륜관계에 분노해 흉기를 준비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지하 3층 현관문을 통해 침입했으며, 출입문을 흉기로 수차례 내려쳐 약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했다. 이후 수원시 모 공원 근처에서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 남편의 오랜 불륜행위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2 16:12:20[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침입해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8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1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4시 30분께, 이웃인 70대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밭의 흙을 퍼갔다고 생각해 길이 88㎝ 나무 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해 B씨 엉덩이 부위를 때린 혐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B씨가 막아서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마당까지 끌어내 내동댕이쳤다. 또한 A씨는 피해자 남편이 거실로 나오려는 순간 달려들어 주먹으로 입과 눈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이에 B씨와 B씨의 남편에게 각각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정도가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과하지도 않는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자녀들이 재범을 우려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12 07:41:27[파이낸셜뉴스]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이웃을 폭행한 50대 부부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250만원을,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5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5일 경기 구리 소재의 한 빌라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C씨(63·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부부사이인 이들은 C씨와 주차 문제를 놓고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C씨 집에 찾아가 그의 딸인 딸 D씨(36·여)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B씨는 딸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는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아내와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주거지에 들어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까지 가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D씨도 현관 근처에 있던 흉기(문구)를 휘둘러 A씨와 B씨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움을 말리다가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는 상대방 측과 합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8 20:23:1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법원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감독으로서 중요한 한국 현대사의 기록을 위해 간 것"이라며 "주거를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 서부지법 안에 들어간 것도 오직 영화 촬영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촬영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록은 기록자와 예술가의 소명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 활동에 따라 정당하기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같은 날 기자 역시 법원 경내를 취재했다는 점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내부 상황을 취재한 JTBC기자도 똑같이 7층까지 카메라를 들고 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며 "피고인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 등에서 촬영한 영상은 JTBC 요청으로 다큐멘터리 방송에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최초로 기소된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아 일반 공판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내리치고 스크럼을 짜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당시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문제삼았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채증된 영상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개별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모든 개별증거에 대해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면 증거조사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인 역시 "영상 채증과정에서의 적법성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며 "미란다원칙이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정확히 고지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법리와 디지털 증거 능력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변호인들은 사건 채증 영상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며 구체적 근거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며 "공판을 막기 위한 무리한 주장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영상을 채증한 경찰관과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원본성과 무결성 문제를 결정내고 영상 재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에 대한 추가 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 8명에 대한 추가 기일은 다음달 7일과 9일, 14일과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31 17:42:2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중 일부가 법원에 고의로 침입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직업군은 교사와 자영업자, 플로리스트, 유튜버 등 다양했다. 재판에 참여한 한 A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담벼락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A씨의 변호인은 "다수의 시위대와 별개로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려고 극단적 행위를 했다"며 혼자서 벌인 일인 만큼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니라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에 선 피의자 대부분은 법원 침입을 인정하면서도 다중 위력에 의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일반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경내로 들어간 다음 5층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원 후문의 출입문 강제 개방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원 청사 5층까지 들어간 것은 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후문 앞에 서있다가 떠밀려서 들어간 것이라 다중 위력 행사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며 "소화기가 분사된 것을 최루탄이 발사된 것으로 인식해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피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방패는 바닥에 떨어져 있어 다른 사람이 밟으면 위험해 들었던 것"이라며 "방패로 경찰을 때리지는 않았고, 폭행 부분은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몸으로 민 것"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4명의 피고인 중 3명이 요청을 철회했다.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모씨 측 변호인은 "예술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초유의 사법부 침탈을 찍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 재판 과정에서 극우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정당한 예술활동이었다는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부지법은 오는 19일까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서부지법 사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부지법 근처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원이 야간에도 출입이 허용된 공간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점 △MZ결사대 등 피고인들을 공범으로 엮으려 한 강압적인 수사 등을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17 17:32:35[파이낸셜뉴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 사건의 재심이 결정됐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3 10:15:2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하고 법원 내 시설물을 파괴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 강혁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 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명 중 2명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2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뒤 민원실 물건을 파손함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구속된 이들 중 '검은 복면남'으로 불린 20대 남성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검은 복면을 착용하고 지난 4일 구속된 '녹색점퍼남'과 함께 있는 모습이 서부지법 사태 현장 영상에 담겼다. 경찰은 A씨가 유튜버이거나 보수단체 'MZ 자유결사대' 소속이 아니라고 전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2명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구속되면서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이는 총 70명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2-07 21:41: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설 연휴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기는 동시에 배후세력 조사와 악성 게시글 등에 대한 조사도 폭넓게 진행할 방침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7~30일 설 연휴 기간에도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58명을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긴다. 이들은 지난 18~19일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 22일 공동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성은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수사를 통해 실제로 방화를 시도 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을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명 가운데 체포한 58명을 제외한 이들과 배후세력, 주동자 등을 쫓고 있다. 당시 유튜브 영상과 언론 보도 영상,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내역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사태 배후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3일 국회서 열린 서부지법 난입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 "배후 세력이 있는지 같이 검토 중"이라며 "확인되면 당연히 수사한다. (극우 유튜버 폭력 선동 의혹도) 연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악성 게시글과 허위글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 매체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했고, 이들은 미군의 심문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동적으로 판단해 필요시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24 12:34:20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최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점을 제시했다. 또 증거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도 봤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인용됐다. 조 청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며,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적용됐다. 또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고 보석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은 지난 21일 보석심문 기일에 참석해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검사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금지를 청구한 건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들어가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난입·난동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된 58명을 이날부터 차례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불법 행위자와 교사, 방조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
2025-01-23 19: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