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 다시 도질 모양"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친목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이라며 '그런데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수사·체포 과정에 대해서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맨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라는 괴물에 수사폭주를 사주해놓고 이것이 실패하자 분을 못이겨 악다구니를 하는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대표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어차피 한 번 탄핵소추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기각이 되도 (민주당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조속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친구 이재명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울러 헌재는 최종 변론을 마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 선고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09 14:46:56【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서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가 10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밤 7시30분 춘천에서 칼부림 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7일 오후 1시20분쯤 춘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재미로 그랬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8-10 17:40:42[파이낸셜뉴스]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던 청소년들이 오피스텔에 모여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수 강도 등의 혐의로 A군(18)과 B군(18) 등 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함께 다니며 폭행, 협박, 갈취 등 17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혐의로 기소돼 이미 가정법원에서 처벌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처분 기간 중에 보호시설에 가지 않고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2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은신처를 특정한 뒤 구인장과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월 14일 검거했다. 경찰은 A군 등 2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고 이들은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높은 처분인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를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5-13 19:04:09[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경찰에 거짓 진술을 요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오늘 22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를 만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하던 과정을 휴대전화를 사용해 촬영해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B씨가 A씨와 연인일 당시 유사강간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자 무마시키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발언을 하자 자신의 차량 안에서 얼굴 등을 폭행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에게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 A씨는 B씨의 신고를 무마시키기 위해 A씨는 2차 범행 직전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심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기만 할 뿐, 피해해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받아들여 감형을 결정했다. 피해자는 A씨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정황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0-22 15:32:22[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를 바닥에 끌었다면 특수협박(여러 사람이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9년 4월 오후 11시께 경남 거창의 한 할인마트 앞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길이 90㎝의 알루미늄 파이프를 손에 들고 다가가 욕설과 함께 파이프를 바닥에 끌고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에 비해 형량이 2배 가량 높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박씨는 2019년 4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협박으로 지목된 행위의 지속 시간이 짧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미약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상대방 운전자 일행을 협박,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의 파이프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고 당황스럽고 놀라운 정도였다”는 피해자 A씨의 법정 진술과 욕설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박씨의 혐의 중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박씨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차량 안에 있어서 피고인의 욕설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를 피해자들이 인지하는 것 만으로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이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나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23 14:03:44[파이낸셜뉴스]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의 총선 유세차량에 흉기를 든 채 돌진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특수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유세차량에 탑승 중이던 오 후보를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온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일단 특수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들고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하던 오 후보를 향해 접근했으나 현장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이 남성은 운동복 차림에 20㎝가 넘는 주방용 도구를 손에 들고 다가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이 있었으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의 신병을 인수해 조사 중"이라며 "이 남성에게 선거운동 방해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에게는 피해가 없었다"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 돼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4-09 17:08:27[파이낸셜뉴스] 흉기로 목을 살짝 눌러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박하기 위해서였다면,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모 주택재개발지역에 거주하던 A씨는 재개발지역 정비사업 조합장 B씨와 '재개발 문제'로 자주 다퉈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재개발에 반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9시께 A씨는 흉기 두개를 준비해 조합원 사무실에 찾아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대화도 안하고, 너 마음대로 하나. 죽여 버린다"며 B씨와 몸싸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흉기로 누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의 날카롭지 않은 부분으로 B씨의 목을 누른 점 △B씨를 살해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이 중단되지 않는 점 △B씨를 살해할 의도보다 겁을 줘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이 설득력 있는 점 △흉기를 휘두르지 않고 누르기만 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씨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에 상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 역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은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람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골라 계획적으로 B씨를 찾아간 걸 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형 역시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만일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B씨가 홀로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며 "A씨가 살해할 의도로 공격했다면 B씨는 9cm의 상처가 아닌 더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보면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 #목흉기 특수상해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3-30 09:11:23▲ 사진=이승훈 기자 배우 이서원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이서원은 24일 오후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포토라인에서 사건 보도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등장한 이서원은 검은색 모자와 셔츠를 입고 변호인과 함께 등장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한 마디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서원은 지난달 8일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서원은 이달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보도됐다. 이서원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현재 이서원도 본인의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상대방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이서원은 출연 및 촬영 중이던 KBS2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와 tvN 월화드라마 '어바웃타임'에서 하차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1개월 넘는 시간 동안 이를 숨겨온 이서원에 대한 시청자들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hostory_star@fnnews.com fn스타 이호연 기자
2018-05-24 14:06:56[파이낸셜뉴스] 손가락을 튕겨 상대방 이마를 가격하는 이른바 '딱밤'을 때리며 놀던 10대들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을 형사 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7시45분께 시흥 소재의 한 노상에서 서로에게 주먹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당시 또래 무리와 함께 딱밤을 때리며 놀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A군의 말에 B군이 "계속 하자"고 말하며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에게 주먹 등을 휘둘렀으며, A군은 인근 음식점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 B군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음식점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군 등을 조사하기 전"이라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8 09:58:26[파이낸셜뉴스] 100세를 바라보는 노모에게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술주정하던 중 모친 B(96)씨로부터 "술주정하냐"라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하고, B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튼 혐의를 받는다. 한 달 뒤에는 대낮에 만취해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빨리 죽어라"라며 밀쳐 넘어뜨리거나, 만취 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친형으로부터 "너 혼자 사는 곳이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5-24 11: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