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기간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몰리면서 자동차보험 등 여러 보험 활용법을 미리 익히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3일 손해보험협회는 '추석연휴 보험 활용법 등 소비자 안내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연휴 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한 후 운행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단,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해당 보험은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보험을 통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반려동물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 수리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과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또는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으로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등으로,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성묘과정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도 모두 보장되므로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편,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납부한 응급의료관리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명절을 틈탄 보험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가담시키는 보험사기도 만연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에 무심코 응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많으므로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함과 동시에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미리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3 16:20:55[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EDR(사고기록장치)은 충돌 전 5초 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단순 운행정보만 저장돼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기위해필요한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했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번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판매 중인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형사적 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보험 최초로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 김혁 상무는 "최근 급발진 의심 차량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온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11 09:42:46[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설되는 특약은 10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다.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 발생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다.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I 지원금' 담보를 신설했다. '대인배상I 지원금'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사고 차량의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담보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며, 사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려는 고객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0억까지 확대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8-23 15:40:07[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로가 붐비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하루 평균 약 537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전망이며, 이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 자료 기준으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고속도로에서 479건의 차량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10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해 전체 월평균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사고 건수는 10.1%, 부상자 수는 16.6%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휴가철에는 음주운전의 유혹이나 고속도로 정체로 인한 졸음운전 등 사고 위험이 잇따를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사고 유형 모두 순간적인 판단능력이나 반응속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행 중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하며, 운전 시작 2시간 경과 시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쉬어 가거나 동승자에게 교대 운전을 부탁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방지의 경우 음주량과 관계없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비음주자에게 운전대를 맡기거나, 대리 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남아있을 경우에도 운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졸음 및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서 교대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범위를 지정 또는 확대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미리 살펴보고 가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휴가길에 오르기 전 관련 특약에 미리 가입해둔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운전대를 맡길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악사손보는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 내 운전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 외에 부부, 가족 및 형제자매, 지명1인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 운전자 범위 설정이 가능하고, 휴가철 교대운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외에도 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대리운전과 같이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휴가철에는 낯선 도로 환경 속에서 장시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 피로도도 금방 쌓이고, 휴가지에서 들뜬 마음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유혹을 받기 쉬운 만큼 교대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에 관련 보험특약을 미리 알아보고 다양한 변수를 대비하여 보다 마음 편하게 휴가를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9 18:27:14[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모씨는 주방쪽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해당 부분에 대한 배관공사를 한 뒤 미리 가입해 놓았던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보도자료를 내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한다.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수리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대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해당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자기 집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한 경우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본다. 다만 자기 집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 증권상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누수 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07 07:54:35[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은 생명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집중케어 입원특약'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번 특약을 지난달 1일부터 '흥국생명 다사랑통합보험'에 탑재해 판매 중이다. 이날부터는 '흥국생명 다사랑3N5간편건강보험'으로 확대해 유병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질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환자의 질병 수준에 따라 일반 환자는 5만원, 의료 중도·고도 환자는 10만원, 의료 최고도 환자는 20만원까지 최대 90일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질병으로 요양병원 입원 시 일반 환자는 90일 보장 후 18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다시 90일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의료 중도 및 고도 환자나 의료 최고도 환자는 면책기간 상관없이 추가로 90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태현 흥국생명 상품기획팀장은 “업계 최초로 출시된 특약인 만큼 모든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건강보험까지 확대했다”며 “고령자와 유병자의 요양병원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고객들이 보장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1 09:37:36[파이낸셜뉴스] 노루페인트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충북 단양에서 '2024 모빌리티 특약점 차세대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17일 노루페인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는 자동차보수용 도료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차세대 경영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차세대 경영자는 70~80년대부터 산업을 이끌어온 1세대를 이어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젊은 경영자들로 구성됐다. 노루페인트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활한 대리점 운영 및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진행했다. 주요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고객 관리와 응대, 세법, 리더십, 소통 등 젊은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또 실무자가 직접 올해 신제품들의 특징과 도장 방법을 교육해 제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였고, 자동차보수용 시장현황과 미래비전 등을 설명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세대 경영자들은 본사와의 교류 외에도 타 지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특약점주들과 만남을 통해 경영을 하면서 느낀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눴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급변하는 자동차보수용 시장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세미나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본사와 특약점이 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7-17 16:54:22[파이낸셜뉴스] 흥국화재는 ‘48개 질병 수술비 보장’ 특약 가입자 수가 6000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약 출시 이후 3개월 간(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특약을 탑재한 보험상품의 신규 가입자 수는 총 2만3213명이다. 이 중 6123명이 ‘48개 질병 수술비 보장 특약’을 선택하며 가입률 26.4%를 기록했다. 흥국화재는 "보험상품 하나에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 500개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48개 질병’에는 양성종양과 염증성 질병,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는 이형성증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분류기준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48개 질병 수술비 보장 특약’은 흥국화재가 최초 개발해 단독으로 판매 중이며, 현재 총 7개 상품에 탑재돼 있다. 지난 4월 출시한 △흥Good 모두 담은 암보험 PLUS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이후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 △흥Good 간편한 6090 청춘보험 △흥국화재 든든한 325 간편종합보험 △흥국화재 든든한 335 간편종합보험 △흥국화재 든든한 355 간편종합보험 △흥Good The건강한 종합보험에도 실렸다. 특히 ‘여성MZ보험’에서 가입자 절반에 가까운 44.6%가 이 특약을 선택하며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50세 미만 엄마와 5세 이상 딸아이에게 ‘모녀가입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인 만큼 동일한 담보로 동시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16 15:09:4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교대운전·렌터카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자동차 보험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15일 조언했다. 15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한다.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사망자수도 평상시보다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9.3% 증가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한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단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특약을 통해 긴급출동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비상구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특약 역시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후행 직진 자동차와 선행 진로변경 자동차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행차량은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후행차량도 감속·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우측 직진과 좌측 직진의 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는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5 15:30:55[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생명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이 금융감독원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그 중 미래에셋생명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실직,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출산 및 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에 출시된 제도다. 조건에 해당하는 소비자일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미래에셋생명이 전액 부담한다. 해당 특약은 미래에셋생명 주력 건강보험상품인 ‘M-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M-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제공된다. 김승환 미래에셋생명 보험서비스 부문대표는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 #금융감독원 #상생금융 #납입유예특약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7-12 09: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