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단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미 SaaS 관련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기존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할 경우 추가 샌드박스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네 차례 설명회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취약점·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9월 중 금융회사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하면 이르면 연내 금융 혁신서비스를 지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라 신청 수요를 고려해 추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성형 AI 허용의 경우 특정 서비스(ChatGPT 등)만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허용 가능한 것인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생성형 AI 허용은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얼마든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하다. ―PaaS 형태의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로드맵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지? ▲생성형 AI의 운영 구조(SaaS 또는 PaaS)와 관계없이 망분리 규제 특례가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하다. ―생성형AI 활용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한지? ▲망분리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신용정보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대한 특례허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반출 기준 등 필요 보호조치가 있는지? ▲로드맵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명처리'란 신용정보법상 가명처리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규칙 등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 결정, 가명처리 방법,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등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생성형 AI 허용시 대량의 가명 정보가 국외에서 처리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는 없는지? ▲생성형 AI를 통한 가명정보의 국외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샌드박스 협업을 추진하기로 사전 협의했다. 샌드박스 지정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개보위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처리·이전·보호 등에 필요한 각종 보안대책도 부가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과정에서의 보안 점검·컨설팅은 무엇인지? ▲샌드박스 지정시 리스크에 따른 보안대책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한다. 금감원·보안원은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취약점, 보완 필요사항 등을 사전 컨설팅하고, 서비스 개시 전 해당 보안조치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SaaS 이용 특례를 받은 기업의 경우, 금번 개선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SaaS 이용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한 SaaS와는 대상 및 범위, 부가 조건 등이 상이하다. 이에, 이미 규제특례를 받아 기존의 지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금번 망분리 개선방안에 따라 SaaS 이용 범위를 새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일회성 신청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생성형AI 등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금년 9월 중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각 협회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며, 신청 수요를 봐가며 추가 신청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망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연구·개발망의 활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물적·인적 요소 및 보안 요소(보안역량, 보호 필요성, 외부망 오픈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해야 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정보자산·시스템의 중요도·리스크를 식별하고 영향도를 분석 및 평가해 연구개발망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운영한다. 다만, 망분리 예외에 따른 대체 정보보호통제 등을 준수하고,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안장치도 철저히 갖출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망 활용 상세지침 등의 안내서는 언제쯤 발간될 예정인지? ▲금년 말까지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 필요 보안대책, 모범사례 등을 담은 상세 지침을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2 10:45:2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들에도 가명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할 길이 열렸으나, 보험사에 데이터를 개방할 시 의료 민영화를 촉진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으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유병자 전용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순기능이 많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양대 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출범하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현재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반대하는 측은 그 이유로 △보험사에 데이터 개방 시 의료 민영화 촉진 △보험사 인수거절 확대·보험금 지급심사 활용 등을 통해 소비자 이익 침해 △보험료 인상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건보공단 데이터 활용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등을 보험사의 의료행위로 연결짓는 주장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악용 여지 없어" 실제로 현재 비의료기관 역시 일정 범위 내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 유도를 위한 상담, 교육, 훈련, 실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측은 "최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및 신의료기술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그간 보장하지 못했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고 사전에 질병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등 건강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 촉진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업계는 "(정보) 악용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보험사들에 개방되는 빅데이터는 '가명 공공의료데이터'인데, 이는 엄격하게 비식별처리된 표본자료로 개인 특정 및 추정이 불가능해 특정 개인의 건강상태나 의료기관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소비자 편익 저해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보험산업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악용할 여지가 없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고, 공단에서도 빅데이터 제공 시 심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법에 따라 기초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 이용에 대한 안전장치 및 통제수단이 마련되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이용 근거도 명확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당시 보험사는 당뇨보험 및 치매보험 등 그간 보장하지 못했던 상품을 개발하는 등, 국민 편익을 저해하는 대신 오히려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해외데이터 의존하게 돼 오히려 보험료 할증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라 보험사는 통계에 기반해 위험률을 산출하고, 동 위험률에 따라 가입심사·보장범위 설정 및 보험료율을 산정해 보험료를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대해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보험사들이 국내 의료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어 한국인의 유전형질, 생활패턴과는 무관한 해외 데이터를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매자 평균 여명을 분석할 때 일본 국민생활기초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과거 A손보사는 당뇨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질병실명진단금' 담보를 개발할 때 △호주 당뇨환자 실명발생률 데이터 △호주 시각장애인 데이터 △호주 추계인구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국민 위험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 오히려 유병자에 일률적인 가입거절 또는 보험료 할증 조치를 취하게 돼 국민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합리적 보험료 산정을 위해 건보공단 보유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건보공단 데이터의 민간보험사 활용방안으로는 △신규 위험도 분석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전용 상품 개발 △실제 연령이 아닌 건강나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해 고령자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유병자의 건강증진 노력에 상응하는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유인 제공 등이 거론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소비자 데이터가 전혀 활용되지 않아 적정 보험료 산출도 잘 안 되고, 상품 선택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빅데이터가 개방돼야 민간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들도 맞춤형 상품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20 16:00:00[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542억건, 누적 4045만명의 고객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적발됐다. 알리페이에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등이며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관련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금감원은 13일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구글, 애플 등 46개국 8100만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정보항목은 카카오계정 ID, 핸드폰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내역) 등이다. 이 정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차례 알리페이에 제공됐다. 총 542억건, 누적 4045만명에 달하는 규모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 산출(애플사가 제휴 선결조건으로 요청)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불필요하게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계정 ID와 마스킹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주문과 결제정보 등이 알리페이 측에 넘어갔으며 이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5억5000만건에 달한다. 이같은 불법 정보제공 의혹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면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4-08-13 13:47:24[파이낸셜뉴스]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업계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비트의 노력을 담은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 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을 담은 문서다. 산업 내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나무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첫 투명성 보고서를 선보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두나무의 선제적인 내부 규정과 이상거래 모니터링 현황, 기관의 데이터 요청 대응 현황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크게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할 수 없다. 두나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 업비트 내 가상자산 매매·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이는 거래 질서 공정성 유지 및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보고서에는 업비트 내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두나무의 노력도 담겼다.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이 대표적이다. UMO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감시 의무를 수행하고자 구축됐다.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주문과 호가정보 매칭 등 구현이 어려운 필수 요소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두나무는 UMO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유했다. 두나무는 이처럼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업비트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 중"이라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핵심은 '투명성'으로, 업비트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100% 친환경 재생 용지로 제작한 보고서 400부를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세부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업비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7-18 16:54:27[파이낸셜뉴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만들어 4000억원대 코인을 거래한 코인업체 업주와 영업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체 업주 A씨와 영업이사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이 선고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4000원대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다. 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속칭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아내 C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 위안화 약 70억원을 국내 원화로 '환치기'해 무허가로 환전·송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 거래소'로 광고하며 서울 여의도와 강남, 대림, 부천 등 4곳에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등록한 뒤 불법 거래를 이어왔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와 동생 이희문씨도 이 장외거래소를 통해 코인 판매 대금 등 총 400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12일 업주 A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 형제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형 선고를 끌어내 코인 시장의 음성적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법 집행을 시장에 경고했다"며 "향후에도 음성적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불법 코인 거래 등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12 17:45:11[파이낸셜뉴스] 불법적으로 가상자산 장외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금 세탁을 조장해 기소된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영업이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L OTC' 등 상호로 코인을 매매·교환·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거래소가 다양한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청담 주식 부자' 이희진씨와 동생이 스캠 코인 판매 대금을 유용해 얻은 범죄 수익 235억원을 비롯한 총 4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해당 거래소를 통해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11 19:51:12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 마련돼야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체계(1단계 입법)인 만큼 이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긴 부대의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의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추가하는 2단계 법안을 준비토록 채택한 바 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부대의견의 가상자산 상장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고 후 마련됐지만 다른 사안들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자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세계 첫 가상자산기본법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업비트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유형별 행위 규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단계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세분화해야 가상자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를 거래사업자, 보관 및 지갑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 대상자와 동일하다"며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 더 다양한 만큼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체 관계자도 "1단계 법안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갖고온 탓에 가상자산운영업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져 있다"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업권법으로 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나 사업내용 등이 포함돼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도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범위 등 일부 조항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 미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위험 수준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1 18:20:20[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OBJECT0#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 마련돼야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체계(1단계 입법)인 만큼 이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긴 부대의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의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추가하는 2단계 법안을 준비토록 채택한 바 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부대의견의 가상자산 상장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고 후 마련됐지만 다른 사안들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자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세계 첫 가상자산기본법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업비트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유형별 행위 규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OBJECT1# ■2단계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세분화해야 가상자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를 거래사업자, 보관 및 지갑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 대상자와 동일하다”며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 더 다양한 만큼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체 관계자도 “1단계 법안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갖고온 탓에 가상자산운영업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져 있다”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업권법으로 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나 사업내용 등이 포함돼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도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범위 등 일부 조항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 미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위험 수준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8 16:57:1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를 신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엄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또 관계 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 제재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도 오는 2025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지속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과 부패 등 범죄 관련 자금세탁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감안했다”며 “FIU는 관련 국제기준인 FATF 권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도 3명 더 증원된다. 이 중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1명)은 관련 전문가로 채용(임기제 공무원)될 예정이다.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정원 12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새로 증원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직제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조직 개편외에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 관련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18 14:33:0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를 신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엄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시 조직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검사·제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18 14: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