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수익률 300% 이상'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한 뒤 가격을 상승시켜 1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투자자들은 한때 1184원을 찍었던 가상자산이 2.7원까지 폭락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미국 대선 이후 가상자산이 호황기에 접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신중한 투자 필요성의 방증 사례로 해석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위반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 30대 남성 A씨와 B씨, 범죄수익을 은닉한 C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지점장과 팀장 등 조직원 101명은 사기와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9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유사투자자문사로 신고한 이들은 주식리딩방 VIP 회원들 중 손실을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D코인을 재단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수익률 300% 이상"을 약속했다. 또 프라이빗 세일은 전체 코인 물량의 5%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구매를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코인량은 전체의 30%에 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D코인 가격은 개당 100원이다. 피해자들은 평균 30만개(3000만원)가량 구매했으며, 가장 많이 구매한 피해자는 6억원 어치인 600만개를 사들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코인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가짜 코인지갑을 제공했으며, 피해자들이 구매한 만큼 코인이 지갑에 들어 있는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다. 시세조종 시간을 벌기 위해선 "9개월간 매매·매도가 불가능한 락업기간이 있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A씨 등은 이 때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 D코인은 전체 발행량의 0.3%만 유통됐기 때문에 시세조종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100원이던 D코인 가격은 1184원까치 치솟았다. 이들은 이런 시세 변동 내역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고, 피해자들은 늘어났다. 이후 락업 해제 직전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줄이며 가격을 떨어뜨렸다. 락업 해제 뒤 피해자들이 보유 물량을 부랴부랴 던졌지만 이미 매도 시점은 지난 후였다. D코인 가격은 2.7원으로 추락했다. A씨 등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50대 이상을 타깃으로 삼는 치밀함도 보였다. 전체 피해자 중 74%에 달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론 명품시계와 가방 등 사치품을 사들였으며,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액 가운데 56억원을 몰수 전 추징보전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적법하게 신고된 자상자산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경수 기자
2024-11-12 18:12:17[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수익률 300% 이상'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한 뒤 가격을 상승시켜 1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투자자들은 한때 1184원을 찍었던 가상자산이 2.7원까지 폭락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미국 대선 이후 가상자산이 호황기에 접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신중한 투자 필요성의 방증 사례로 해석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위반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 30대 남성 A씨와 B씨, 범죄수익을 은닉한 C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지점장과 팀장 등 조직원 101명은 사기와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9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유사투자자문사로 신고한 이들은 주식리딩방 VIP 회원들 중 손실을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D코인을 재단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수익률 300% 이상"을 약속했다. 또 프라이빗 세일은 전체 코인 물량의 5%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구매를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코인량은 전체의 30%에 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D코인 가격은 개당 100원이다. 피해자들은 평균 30만개(3000만원)가량 구매했으며, 가장 많이 구매한 피해자는 6억원 어치인 600만개를 사들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코인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가짜 코인지갑을 제공했으며, 피해자들이 구매한 만큼 코인이 지갑에 들어 있는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다. 시세조종 시간을 벌기 위해선 "9개월간 매매·매도가 불가능한 락업기간이 있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A씨 등은 이 때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 D코인은 전체 발행량의 0.3%만 유통됐기 때문에 시세조종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100원이던 D코인 가격은 1184원까치 치솟았다. 이들은 이런 시세 변동 내역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고, 피해자들은 늘어났다. 이후 락업 해제 직전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줄이며 가격을 떨어뜨렸다. 락업 해제 뒤 피해자들이 보유 물량을 부랴부랴 던졌지만 이미 매도 시점은 지난 후였다. D코인 가격은 2.7원으로 추락했다. A씨 등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50대 이상을 타깃으로 삼는 치밀함도 보였다. 전체 피해자 중 74%에 달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론 명품시계와 가방 등 사치품을 사들였으며,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액 가운데 56억원을 몰수 전 추징보전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적법하게 신고된 자상자산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2 11:49:59[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수익률 300% 이상'을 미끼로 내건 뒤 투자하면, 가격을 급락시켜 1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위반 혐의로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총책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C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지점장과 팀장 등 조직원 101명은 사기와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98여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금천과 경기 안양, 인천 등 일대에서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D코인을 재단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수익률 300% 이상을 미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들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 가상자산 시세를 급등 시킨 후 폭락시켜 투자금을 갈취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D코인을 개당 100원에 판매했는데, 피해자들은 개인별로 평균 30만개(3000만원)가량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갯수를 구입한 피해자는 600만개로, 6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외거래소 기준 D코인 시세를 1184원까지 치솟게 했지만, 현재 시세는 2.7원으로 폭락했다. 범죄수익으로 피의자들은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명품시계와 가방 등 사치품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56억원가량을 기소 전 몰수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상자가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적법하게 신고된 자상자산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1 11:37:16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사기 업체 대표 A씨와 국장·지사장·센터장급 간부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한 뒤 40일 후 원금과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만671명으로부터 50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신규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A씨는 해외 카지노 사업에 일부 투자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수익활동은 거의 없었다. A씨는 피해금으로 피의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명품, 요트, 토지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예치 사이트를 이용했다.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꾸민 사이트는 단순히 숫자만 보여질 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가상자산은 모두 A씨의 계좌로 입금됐다.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현혹하기도 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490건을 병합해 집중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설립해 운영한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직원 등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해 압수하고, 추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10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받는 사기 범행이 늘고 있다"며 "관련 지식 없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만 듣고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어 실제 수익금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9 18:33:40[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여성으로, 범죄 일당은 이들이 가상자산 투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사기 업체 대표 A씨와 국장·지사장·센터장급 간부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한 뒤 40일 후 원금과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만671명으로부터 50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 사기로 인정한 금액은 690억여원이다. 이들은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신규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A씨는 해외 카지노 사업에 일부 투자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수익활동은 거의 없었다. A씨는 피해금으로 피의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명품, 요트, 토지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80%는 60대 이상이었고, 이 중 70%는 여성이었다. 최대 9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액의 10%를 소개비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고령의 여성들이 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예치 사이트를 이용했다.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꾸민 사이트는 단순히 숫자만 보일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가상자산은 모두 A씨 계좌로 입금됐다.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현혹하기도 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490건을 병합해 집중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설립해 운영한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직원 등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해 압수하고, 추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10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받는 사기 범행이 늘고 있다"며 "관련 지식 없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만 듣고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어 실제 수익금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9 13:26:2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사기 업체 대표 A씨와 국장·지사장·센터장급 간부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한 뒤 40일 후 원금과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만671명으로부터 50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신규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A씨는 해외 카지노 사업에 일부 투자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수익활동은 거의 없었다. A씨는 피해금으로 피의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명품, 요트, 토지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예치 사이트를 이용했다.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꾸민 사이트는 단순히 숫자만 보여질 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가상자산은 모두 A씨의 계좌로 입금됐다.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안전성이 보장한다고 현혹하기도 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490건을 병합해 집중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설립해 운영한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직원 등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해 압수하고, 추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10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받는 사기 범행이 늘고 있다"며 "관련 지식 없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만 듣고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어 실제 수익금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9 09:09:25[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체계 본격 도입 이후 23년만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25일 열린 10월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 실적을 평가한 뒤 평가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상향(강화된 후속점검 ➝ 정규후속점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FATF 정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최고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이다. FATF는 각 국의 상호평가 등급을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국의 상호평가 이후 개선 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은 이후 매년 FATF에 개선실적을 제출해 왔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평가등급을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4차 강화된 후속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국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를 본격 도입한 이후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화(2005년 1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2008년 12월), 전자금융업·대부업자(2019년 1월)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AML·CFT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또한 지난 2009년 FATF 정회원국 가입 이후 FATF 의장국 수임, FATF 공식교육연구기관인 TREIN(현 TRAIN) 부산유치 등 자금세탁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왔다. 이후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총회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결과로 완결성 있고 효과적인 AML·CFT 체계를 보유한 선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라며 "또한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테러자산 동결 범위 확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마약, 도박 등 사회 중대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초국경성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AML/CFT 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7 12:49:25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 핵심 쟁점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개인처럼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되면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와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및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원화로 바꿔 급여 지급 등 경영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나 직원 개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간 가상자산 지갑거래 활용 등 비공식적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활용도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금세탁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트래블룰 구축 및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불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출시는 물론 중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보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든 쟁점에 대해 가상자산위 발족 이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금융위 기존 방침만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기자
2024-10-21 18:03:42#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 핵심 쟁점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개인처럼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되면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와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및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원화로 바꿔 급여 지급 등 경영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나 직원 개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간 가상자산 지갑거래 활용 등 비공식적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활용도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금세탁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트래블룰 구축 및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불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출시는 물론 중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보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든 쟁점에 대해 가상자산위 발족 이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금융위 기존 방침만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기자
2024-10-20 13:50:51[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단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미 SaaS 관련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기존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할 경우 추가 샌드박스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네 차례 설명회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취약점·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9월 중 금융회사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하면 이르면 연내 금융 혁신서비스를 지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라 신청 수요를 고려해 추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성형 AI 허용의 경우 특정 서비스(ChatGPT 등)만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허용 가능한 것인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생성형 AI 허용은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얼마든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하다. ―PaaS 형태의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로드맵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지? ▲생성형 AI의 운영 구조(SaaS 또는 PaaS)와 관계없이 망분리 규제 특례가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하다. ―생성형AI 활용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한지? ▲망분리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신용정보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대한 특례허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반출 기준 등 필요 보호조치가 있는지? ▲로드맵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명처리'란 신용정보법상 가명처리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규칙 등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 결정, 가명처리 방법,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등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생성형 AI 허용시 대량의 가명 정보가 국외에서 처리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는 없는지? ▲생성형 AI를 통한 가명정보의 국외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샌드박스 협업을 추진하기로 사전 협의했다. 샌드박스 지정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개보위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처리·이전·보호 등에 필요한 각종 보안대책도 부가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과정에서의 보안 점검·컨설팅은 무엇인지? ▲샌드박스 지정시 리스크에 따른 보안대책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한다. 금감원·보안원은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취약점, 보완 필요사항 등을 사전 컨설팅하고, 서비스 개시 전 해당 보안조치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SaaS 이용 특례를 받은 기업의 경우, 금번 개선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SaaS 이용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한 SaaS와는 대상 및 범위, 부가 조건 등이 상이하다. 이에, 이미 규제특례를 받아 기존의 지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금번 망분리 개선방안에 따라 SaaS 이용 범위를 새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일회성 신청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생성형AI 등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금년 9월 중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각 협회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며, 신청 수요를 봐가며 추가 신청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망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연구·개발망의 활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물적·인적 요소 및 보안 요소(보안역량, 보호 필요성, 외부망 오픈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해야 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정보자산·시스템의 중요도·리스크를 식별하고 영향도를 분석 및 평가해 연구개발망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운영한다. 다만, 망분리 예외에 따른 대체 정보보호통제 등을 준수하고,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안장치도 철저히 갖출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망 활용 상세지침 등의 안내서는 언제쯤 발간될 예정인지? ▲금년 말까지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 필요 보안대책, 모범사례 등을 담은 상세 지침을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2 10: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