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8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심리로 열린 '제주 고교 여자 화장실 갑티슈 몰카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19)에게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10월 자기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과 자신이 재학 중인 남녀공학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선 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 당시 A씨는 소년법에서 규정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그런데 선고기일 당시 A씨의 생일이 지나면서, 1심 재판부는 '소년범'이 아닌 '성인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에게 '정기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216명에 달한다"라며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구속 후 8개월 동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과 후회, 자책하고 있다"라며 "1심 이후 피해자들과의 구체적으로 추가 합의된 사항은 없지만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 전달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전 선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8 14:27:30여성 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모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대거 유포되면서 공포감까지 번지고 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 중에도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관련 처벌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보안성이 강한 SNS의 특성상 수사가 쉽지 않아 우려를 낳는다. ■'지인 능욕방' 수백개 검색 26일 X(옛 트위터) 등 SNS에서는 'XX대(대학)겹지인방', 'XX고 능욕방' 등 지역과 학교 이름을 내세워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딥페이크 피해지역·학교 명단'도 공유됐다. 전국 각 지역 또는 대학교, 중·고교 이름과 '겹지', '지인' 등을 함께 검색해서 텔레그램방이 나오면 지인 능욕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과 학교 이름을 정리한 것이다. 단체방에는 "지인 능욕하실 분 개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달라. 추한 벗은 사진 있다", "세계 제일 합성대회 시작" 등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1~7월 서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검거된 청소년 피의자만 10명이다. 현재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 피의자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해도 처벌은 어려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인하대 재학생이 타깃이 된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참가자 2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문제는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특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텔레그램에서 협조해 주지 않아 수사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종 범죄라서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이를 이용해 협박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가 새롭게 생겨난 범죄이므로 이것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일반적인 성착취물 관련 조항만 있다"고 설명했다. ■들키기 전에 '삭제'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사를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을 삭제하라는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공유되는 실정이다.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의 신원이 특정될 만한 것을 남기지 않았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경찰이 죽어도 못 찾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주변 건물 풍경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 '로그인한 위치와 기기를 확인해 해킹 여부를 보라' 등의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SNS 계정을 삭제했다는 고등학생 김모양(17)은 "우리 학교도 명단에 있더라"며 "혹시 하는 마음에 얼굴 사진은 지우고 계정을 비공개로 닫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교육을 통한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6 18:24:35[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모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대거 유포되면서 공포감까지 번지고 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 중에도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관련 처벌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보안성이 강한 SNS의 특성상 수사가 쉽지 않아 우려를 낳는다. ■'지인 능욕방' 수백개 검색 26일 X(옛 트위터) 등 SNS에서는 'XX대(대학)겹지인방', 'XX고 능욕방' 등 지역과 학교 이름을 내세워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딥페이크 피해지역·학교 명단'도 공유됐다. 전국 각 지역 또는 대학교, 중·고교 이름과 '겹지', '지인' 등을 함께 검색해서 텔레그램방이 나오면 지인 능욕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과 학교 이름을 정리한 것이다. 단체방에는 "지인 능욕하실 분 개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달라. 추한 벗은 사진 있다", "세계 제일 합성대회 시작" 등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1~7월 서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검거된 청소년 피의자만 10명이다. 현재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 피의자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해도 처벌은 어려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인하대 재학생이 타깃이 된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참가자 2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문제는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특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텔레그램에서 협조해 주지 않아 수사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종 범죄라서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이를 이용해 협박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가 새롭게 생겨난 범죄이므로 이것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일반적인 성착취물 관련 조항만 있다"고 설명했다. ■들키기 전에 '삭제'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사를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을 삭제하라는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공유되는 실정이다.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의 신원이 특정될 만한 것을 남기지 않았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경찰이 죽어도 못 찾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주변 건물 풍경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 '로그인한 위치와 기기를 확인해 해킹 여부를 보라' 등의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SNS 계정을 삭제했다는 고등학생 김모양(17)은 "우리 학교도 명단에 있더라"며 "혹시 하는 마음에 얼굴 사진은 지우고 계정을 비공개로 닫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교육을 통한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6 14:46:03[파이낸셜뉴스] 불특정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딥페이크 피해자가 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역 명단이 게재됐다. 제보를 통해 'XX대(학교) 방' 'XX고(등학교) 방' 등 각 지역 및 학교 이름을 앞세워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 목록이 공유되고 있으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학교인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거론된 학교 학생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이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만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10대 청소년 10명이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월 말까지 초·중·고등학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가 10건 접수됐고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 규정이 적용된다"라면서 "시교육청 등과 같이 사례, 처벌 조항 등을 정리해 학교별로 진출해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역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대응에 나섰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6 13:30:06[파이낸셜뉴스]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이를 통칭하는 단어가 지식재산, 지식재산권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출범한 IP5(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 협의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특허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BTS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팬덤 형성으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4200억원(2018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약 1조8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콘텐츠산업 수출 비율이 7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등 콘텐츠저작권으로 전 세계에 문화적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술(특허)과 문화(콘텐츠저작권) 모두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강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무형자산이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입국, 정보통신 입국(IT 강국)을 주창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안착하기 시작했다. 지식재산강국을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과 해법이 다양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끊임없는 미래 먹거리 재생산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 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의 경우, 특허청 주도로 산업재산권(특허 등) 중심의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6개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27개 대학) 등을 지정하는 한편 대학원에 지식재산 전문학위(지식재산 석사) 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대학 연계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참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의 교양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과 저작권위원회 모두 교양과목 또는 기초 교과로 분야별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 학과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당 교과 전담 교수를 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거나 전공 교수의 풀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종료되거나 사업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하기 어렵고 지식재산 교육과정이 단과대학이나 학과 교육과정 기초과목으로 한정돼 필수 교과로 안착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은 마중물 역할이나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대학이 정부의 지원에 매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등학교 융합 선택 교과로 '지식 재산 일반'이라는 교과목이 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실과', 중학교 '기술·가정',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및 '창의 공학 설계'의 발명 관련 내용에 대한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데, 이 교과목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관한 실제적 사례 탐구와 함께 지식재산에 대한 소양 함양과 이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 영역이나 교과목의 범주가 기능이나 기술ㆍ공학에 한정되어 있는가 하면 주된 교육 내용이 발명과 특허 등 소위 산업재산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지식재산 교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가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식재산 권리의 이해, 교육 내용과 과정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식재산은 특허와 저작권 등 다양한 지적활동의 결과물인 무형자산을 통칭한다. 문학, 음악, 과학기술, SW, 전통지식, 유전자원(遺傳資源) 등 다양한 분야의 '요소'이자 핵심 기술 또는 콘텐츠의 형태로 존재한다. 어느 특정 교과목, 대학의 특정 학과에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융합 지식에 해당한다. 음악가, 작가, 인플루언서, 과학자, 발명가, 기술자, 사업가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 직업군 종사자 중 지식재산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과학자나 발명가, 기술자는 특허를, 음악가나 작가, 인플루언서는 저작권을, 사업가(자영업자)는 상표도 출원해야 한다. 교육의 방법적 변화를 혁신적으로 꾀할 법하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생활 체득형 문화로 인식되도록 자연스럽게 녹여낼 방법을 고민했으면 한다. 지식재산 교과를 특정 교과목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국어, 음악, 미술, 과학 등 다양한 초중등 교과에 관련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창출과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적은 단원(소단원)이라도 포함하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 과정에도 지식재산 이해 과정을 포함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교사의 법정의무연수에도 지식재산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 이는 곧 지식재산강국으로 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젊은 세대에 대한 안정된 교육과 창의력 배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8-03 12:43:21[파이낸셜뉴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장기 7년, 단기 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했다. 앞서 A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이후 법원에 상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2시께 충난 논산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A군 가족은 집까지 팔아 B씨와 합의하는 등 감형에 온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A군은 수감 중 손수 상고장을 작성한 뒤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5 09:06:00[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시 한 중학교에서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교육 당국이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 교육자치시민연대(이하 교육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전주 시내 모 중학교 폭력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연대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에서는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욕설은 물론이고 금품갈취·물품 강매 등 다수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주는 옷 벗기기 등 괴롭힘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 당국은 '특정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고 조심하라'며 이번 사태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교육연대는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학교 당국은 폭력과 괴롭힘을 알고도 '의무교육과 촉법소년'이라는 틀에 갇혀 무사안일과 소극주의로 쉬쉬하고 있다"며 "여기에 '(신고하면) 내 자식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며 신고도 못 하고 학교가 알아서 처리해주길 바라는 학부모들로 피해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폭력을 애써 외면하고 더 큰 피해가 없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이 시간에도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외면하는 게 전형적인 관료주의와 가족 중심 이기주의의 끝판왕 같아 씁쓸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육연대는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해당 중학교의 학교폭력과 그 실태를 조사해 안전하고 평안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막무가내 조사로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몰지각한 모습은 없어야 하며,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04 09:08:58[파이낸셜뉴스] 아이폰을 도난당한 미국의 20대 남성이 추적을 시도하다 엉뚱한 집에 보복성 방화를 저질러 일가족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법원은 이날 1급 살인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케빈 부이(20)에게 징역 6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딜런 시버트(당시 14세)는 지난해 소년원 구금 3년과 주립교도소 청소년 수감 프로그램 수용 7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공범 개빈 시모어(19)는 유죄 인정 후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이는 지난 2020년 8월5일 콜로라도 덴버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세네갈 출신 이민자 여성 하산 디올(당시 25세)과 그의 2세 딸, 디올의 오빠(29세)와 그의 아내(23세), 이들 부부의 22개월 된 딸 등 일가족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부이는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 "아이폰과 돈, 신발을 도둑맞은 뒤 폰을 추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결과, 이 폰이 해당 주택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집에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화재로 숨진 이들이 아이폰을 훔친 일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그의 아이폰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 주택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용의자 3명의 모습을 포착했다. 그러나 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몇 달간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해당 주택의 집 주소를 구글에서 검색한 IP 주소를 추적하는 방법을 통해 용의자 3명을 특정했다. 한편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구글에 키워드 검색 기록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단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3 07:09:49[파이낸셜뉴스] 하이브(HYBE)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의 퇴사를 촉구하는 국제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27일 국제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에 'MIN HEE JIN Leave HYBE Company(민희진은 하이브에서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글 작성자는 "하이브 그룹 내 여러 구성원의 안녕과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특정 개인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방탄소년단(BTS), 아일릿(ILLIT), 르세라핌(LE SSERAFIM)과 같은 그룹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걸 주고하고 있다"며 "하이브를 무너뜨리고 뉴진스(NewJeans)의 계약을 해지에 가치를 하락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그룹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된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작성자는 민 대표가 무속인 A씨와 나눈 카톡 메시지 등을 영어로 번역해 첨부하기도 했다. 작성자의 ID는 '아미 포에버(ARMY FOREVER)'로 BTS의 공식 팬덤명인 아미가 그의 ID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BTS의 팬으로 추정된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9시 기준 4만3000여명이 동의했으며, 목표 청원 수인 3만5000명을 이미 돌파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찬탈 시도를 이유로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감사를 착수하고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하이브에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하이브는 지난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의 해임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민 대표는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하고, 자사 내부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 타협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펀치를 한 대씩 주고받았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삐지지 말자"고 화해 신청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7 09:43:28[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를 꽂아ㄴ놓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군(16)을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새벽 3시에서 3시 30분께 또래인 B군과 함께 화성시 송산동 한솔 어린이공원에서 원통형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하고 주방용 가위를 꽂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저녁 7시 40분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한 추적 끝에 이튿날인 이날 오전 A군을 검거했다. 범행 시간부터 목격자의 신고 시간까지의 간격이 16시간가량이지만 다행히 다친 어린이는 없었다. A군은 "장난삼아 한 짓"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뒤이어 경찰은 A군의 공범인 B군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연락을 취했다. B군은 현재 지방에 머물고 있어 오는 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미끄럼틀 아크릴 상부에 가위를 꽂아놔서 누구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물 손괴는 있었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위를 미끄럼틀에 꽂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6-01 13: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