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LG화학이 중국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상대로 양극재 특허 관련 소송을 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룽바이가 LG화학의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 재세능원을 통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것이다. 재세능원의 중국 본사인 룽바이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사로, 자동차용 고효율 양극재인 하이니켈 NCM 분야 중국 1위 기업이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에서 양극재 공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8월 제2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2025년 제3공장까지 증설해 충주에서만 연간 10만t 이상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LG화학 측은 룽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법원이 LG화학의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재세능원 공장에서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 특허 침해 관련 내용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초 LG화학이 롱바이 측을 불공정 무역 행위 혐의로 무역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적재산(IP)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LG화학 측은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라이선싱 등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재권 사업 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3 11:26:2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LG전자로부터 냉장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터키 가전 기업 아르첼릭이 맞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아르첼릭은 "LG전자가 세탁기 구동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앞서 LG전자가 지난해 9월 아르첼릭과 베코, 그룬디히 등 3개사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 제빙'을 침해했다면서 독일 법원에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 계열사로 유럽 생활가전 업체들이다. LG전자는 "아르첼릭의 제소에 대해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20-02-13 15:57:1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와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을 보호하는 최적의 수단인 특허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6000만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을 무기로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실리콘 밸리와 달리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기업도 성장을 자신할 수 없다”며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제한되고 있어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은 특허를 침해당해도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에 관계없이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기단체들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를 더욱 가다듬은 정부의 수정안도 제시됐다”며 “생산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특허 침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10-29 10:24:41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특허 권리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침해 소송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눈 여겨 봐야 할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특허소송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태양 제시의무'의 부과다.■최대 3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특허 분쟁이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특허출원 건수에 비해 분쟁사례가 많지 않다. 침해가 성립해도 배상액이 크지 않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배상액이 크지 않은 이유는 손해액 산정 방식에서 기인한다. 대법원 판례는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최대 한도로 산정돼 왔다. 하지만 이런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특허 개발을 위해 투자한 총 비용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장기간 소송을 통해 어렵게 침해 판단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인정될 손해배상액이 낮다는 점은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확보 및 행사 유인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개정 특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특허청 심사관 출신의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기존 특허침해죄 규정이 특허침해를 막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권리자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특허권 침해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 특허침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부정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전했다.■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부과개정 특허법에서는 특허법 제126조의2를 신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특허권자)가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행위의 여러가지 형태나 범주)을 주장할 경우 이를 부인하는 피고(침해의심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기존에는 제조방법이나 제조장비 등 침해의심자에 관한 구체적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서 수집할 수 없었다. 각종 증거자료가 침해의심자 측에 편재돼 있다 보니 원고로서는 특허침해 입증이 매우 어려웠다.법조계는 신설 조항이 시행되면 전 기술분야의 제조방법 특허를 포함해 반도체, 바이오, 철강 등 보안·관리가 철저해 외부에서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산업에서도 특허침해소송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행위 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태양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 변호사는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시점에서 개정 특허법 시행은 막대한 노력 및 투자의 산물인 특허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3-17 16:47:58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특허 권리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침해 소송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눈 여겨 봐야 할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특허소송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태양 제시의무’의 부과다. ■최대 3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특허 분쟁이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특허출원 건수에 비해 분쟁사례가 많지 않다. 침해가 성립해도 배상액이 크지 않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배상액이 크지 않은 이유는 손해액 산정 방식에서 기인한다. 대법원 판례는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최대 한도로 산정돼 왔다. 하지만 이런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특허 개발을 위해 투자한 총 비용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장기간 소송을 통해 어렵게 침해 판단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인정될 손해배상액이 낮다는 점은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확보 및 행사 유인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개정 특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심사관 출신의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기존 특허침해죄 규정이 특허침해를 막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권리자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특허권 침해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 특허침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부정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전했다.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부과 개정 특허법에서는 특허법 제126조의2를 신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특허권자)가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행위의 여러가지 형태나 범주)을 주장할 경우 이를 부인하는 피고(침해의심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제조방법이나 제조장비 등 침해의심자에 관한 구체적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서 수집할 수 없었다. 각종 증거자료가 침해의심자 측에 편재돼 있다 보니 원고로서는 특허침해 입증이 매우 어려웠다. 법조계는 신설 조항이 시행되면 전 기술분야의 제조방법 특허를 포함해 반도체, 바이오, 철강 등 보안·관리가 철저해 외부에서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산업에서도 특허침해소송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행위 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태양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 변호사는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시점에서 개정 특허법 시행은 막대한 노력 및 투자의 산물인 특허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3-14 14:27:22국내 토종 특허벤처기업이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에 나섰다. 특허 침해소송 대상은 스마트폰 화면을 켜면서 동시에 지문인식을 하는 발명이다. 특허벤처 퍼스트페이스는 애플의 본거지인 산호세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애플 및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금명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종 벤처기업이 세계 1, 2위 스마트폰제조업체를 상대로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소송에 들어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관련기사 3면 퍼스트페이스는 애플이 아이폰 5S, 아이패드 프로 기종부터 탑재해온 '터치아이디' 기술이 자사 보유 미국 특허 다수를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퍼스트페이스는 이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 3개를 보유중이다. 또 퍼스트페이스는 지문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은 물론 얼굴 인식, 홍채 인식 등을 이용한 잠금화면 인증 기술에 대한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터치아이디 기술은 사용자가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켬과 동시에 지문 인증이 시작된다. 사용자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애플이 자랑하는 대표적 사용자환경(UI/UX) 기술이다. 또 퍼스트페이스는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S6 및 갤럭시 패드S2 기종부터 자사 보유 미국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애플과 삼성을 제소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퍼스트페이스를 대리하는 미국 로펌은 넬슨범가드너(Nelson Bumgardner)다. 이 로펌은 2017년 특허 침해소송 제기 건수로 미국 톱10에 속하는 특허소송 전문로펌이다. 퍼스트페이스는 이번 미국 내 소송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특허 소송을 계획 중이다. 다국적 특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함께 로펌도 선정했다. 터치아이디 기술이 탑재된 모든 애플, 삼성 스마트폰과 패드가 특허 침해 대상인 만큼 소송 가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업체인 퍼스트페이스의 창업자인 정재락 대표는 지난 2011년 사용자-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발명 및 특허 출원 후 2012년 회사를 설립했다. 정 대표는 '아이디어짠'이라는 잠금화면 광고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국내시장에 침해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함에 따라 본격 대응을 위해 특허 벤처기업으로 퍼스트페이스를 변신시켰다. 정 대표는 또한 인텔렉추얼벤처스코리아 대표였던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및 이재규 변리사, 미국 변호사 등을 영입했다. 이후 퍼스트페이스는 현재 3인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심영택 교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켜면서 지문인식을 동시에 시작하는 발명은 정 대표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선행기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애플이 원천특허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라이센싱을 요구했지만 애플측이 무시해와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용어설명> ■터치아이디 =애플사의 아이폰5S 등에 적용된 지문인식 기능. 지문을 등록하고 잠금 화면 상태에서 홈버튼에 등록한 손가락을 접촉하면 스마트폰이 바로 활성화된다. 아이폰의 전매특허라 할 수 있는 '밀어서 잠금 해제'도 필요 없다. 애플리케이션(앱)스토어에서 구매할 때도 응용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손가락만 대면 결제가 이뤄진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8-04-11 15:03:03【 대전=김원준 기자】하도급 관계가 아니어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된다. 또 공모전이나 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 등록 이전의 아이디어.기술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된다. 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감안해도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한데다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탈취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인 특허 침해 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한액도 국내유출의 경우 현재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해외유출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조정된다. 사업제안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 신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기술이더라도 당사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고 제공 목적에 반해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민사 구제도 가능해진다. 프랜차이즈 사업 등 영업상의 특징적 외관을 모방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해외 현지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인도, 동남아 등으로 넓혀 오는 2022년까지 16개국 2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K-브랜드 도용과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는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 기업에 즉각 통보하고 상표등록 저지를 위한 법률 대응, 불법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도 지원한다. kwj5797@fnnews.com
2017-09-20 20:22:58자외선 발광다이오드(LED) 솔루션 기업인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의 가전제품 제조기업 ‘P3 인터내셔널사’가 서울반도체의 독자개발기술인 바이오레즈 기술과 모기퇴치기 모스클린 등의 특허를 침해해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 기술은 자외선 LED 칩 제조 및 패키징, 포충기 엔진 제조 공정에 이르는 자외선 LED 모기 포충기 제조공정 전 분야에 해당한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모기가 자외선에 유인되는 점에 착안해 모기 권위자인 이동규 교수의 자문 아래 자외선 LED 모기퇴치기 개발을 시작했다. 오랜 연구개발 끝에 바이오레즈 기술로 모기를 가장 잘 유인할 수 있는 모스클린을 개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모스클린이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숲모기에 대한 포집능력이 최대 13배,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날개모기류의 경우 최대 9배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바이오시스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업과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특허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바이오레즈 기술의 보호와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특허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 및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강태융 서울바이오시스 사장은 “자외선 LED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서울바이오시스가 될 수 있도록 바이오레즈 및 응용제품에 대한 특허기술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달 자외선 LED 경화기 제조기업인 미국 살론사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손해배상과 함께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6-08-09 09:34:07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의 UV 응용제품 제조기업인 '살론 서플라이 스토어'가 자사의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를 광범위하게 침해해서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지난 주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의 관계회사이자 세계적인 UV LED 솔루션 기업이다. 살론 서플라이 스토어가 침해한 서울바이오시스의 UV LED 관련 특허는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에피(EPI)와 팹(FAB) 기술, 그리고 이 소자를 패키징(PKG) 하는 기술, 나아가 큐어링(경화) 기술까지 UV LED 제조공정 및 응용분야와 관련된 광범위한 특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사는 해당 제품을 아마존, 이베이 등의 대형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바이오시스는 살론 서플라이 스토어의 UV 응용제품에 대한 판매 및 유통금지, 특허침해에 대한 소장을 18일,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UV LED 소자(component)에서 각종 응용 시스템에 이르는 광범위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히 특허권을 행사함으로써 특허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바이오시스 윤여진 UV개발센터 부사장은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서울바이오시스가 자사의 UV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특허침해 소송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동종기업 및 UV완제품 제조기업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확인해서 이들 회사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6-03-22 09:12:32지난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침해는 줄어든 반면 대기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2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2010년 6.6%에서 2011년 4.3%로 감소했지만, 대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3.2%에서 5.3%로 증가했다. 특히 특허권의 경우 2011년 대기업의 2.5%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 0.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0년 2.4%에서 2011년 1.4%로, 벤처기업도 같은 기간 6.5%에서 2.3%로 감소했다. 상표권 침해사례도 대기업이 2010년 1.7%에서 2011년 2.4%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2.2%에서 0.5%로 감소했고, 벤처기업은 0.5%에서 0.8%로 다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무역위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인 특허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비용은 대기업이 9755만원이었으며, 기업의 평균비용은 4864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조사대상의 67.7%가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지적재산권 보호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특허나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출원했거나 등록한 경험이 있는 전국 1만8656개 기업 및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피해분야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에 대해 2011년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지식재산의 침해 등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 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2012-12-26 11: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