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에 나선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전에 상정한 재판 공정성, 사법부 독립 침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현장에서 안건 5건이 추가로 상정됐는데,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재판 진행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켜 불신을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하거나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절차 등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이며,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다만 당시 법관대표들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결을 다음 임시회의로 미뤘다. 한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지정됐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해 사건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9 17:52:38[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 헌법 84조에서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남아 있는 재판들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했다. 이후 이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첫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해석을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해 사건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다른 재판 역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된 바 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오는 26일로 기일이 지정돼 있는 상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기일이 예정됐으나, 이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9 12:08:5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 다만 ‘방탄3법’으로 헌법이 파괴되는 것만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놓은 호소이다. 정부·여당과의 협치의 ‘레드라인’을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도 문제의 법안들을 밀어붙일지 정하지 못해 오는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맡긴다는 방침으로 이날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방탄3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 중 무죄 판결을 제외하고 모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대법관 수가 과반 이상으로 늘어날 우려가 나오는 대법관 30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세 법안들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은 진행 중인 5건 재판들 중 무죄 선고가 예정된 재판들만 진행되고, 특히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오는 18일 파기환송심이 예정된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위반한 조항 자체가 사라져 ‘면소’ 수순을 밟게 된다. 또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하려는 건 이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18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내달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겠냐고 따져 물으며 “방탄3법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 이 질문에 헌법정신이 담겨있다.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압박했다. 반대로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안정을 위해 형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도록 법원의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정치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형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탄3법 추진 여부를 차기 원내지도부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사법부의 재판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지켜봐야 하고, 또 야권의 반발이 거세져 점차 논란이 떠오르는 상황이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헌법 84조에 따르는 게 당연한 건데 굳이 형소법 개정으로 논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당내 의견들이 있다”며 “13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 체제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6-08 14:52:35[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후보 개인의 문제가 많으면 선거는 혼탁해진다. 반대로 후보가 깨끗하면 정책과 비전 선거가 된다”는 말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수선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의 진실한 한 표가 더 큰 혼란과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보름 후인 6월 18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설사 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을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두 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 당론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헌법정신과 국민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법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만약 두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이재명 유죄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은 없는 것인가”라며 “이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중단 없이 개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을 만들겠다. 김 후보가 진실한 정치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한 표를 호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3 17:43:07[파이낸셜뉴스] “보름 후인 18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또 치러야 할 수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본투표일인 3일 SNS를 통해 내놓은 주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을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 만큼 실형이 확정될 공산이 커서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곧장 대통령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다.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선고 예정 재판은 예외로 둠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은 무죄 선고만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근거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두 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파기환송심은 무죄 판결을 예정한 채 진행되는 것이다. 그 외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재판은 무죄 판결 수순이 아니라면 중단된다. 형소법 개정안은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선거법 개정안 또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즉,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18일 전에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대통령 공포까지 이뤄지기만 하면 재판은 중단되거나 사실상 무죄 판결을 예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이다. 김용태 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언급하며 “이 2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의 당론인가. 헌법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3 17:11: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여파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이 후보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데 대해 법원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전국 법관 대표들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예고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대법원장 청문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임시회의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상고심 심리부터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데 대해 논란이 지속돼왔다. 법관대표회의에선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이 후보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되면 모든 재판 중지 추진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주요 재판들은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당초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6월 18일로 변경됐다. 이달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 지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 달 24일로 연기됐다. 오는 20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2심의 경우 아직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보가 여러 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모두 중단될 수 있도록 기소는 물론 재판이 소추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을 견제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14명으로 규정돼 있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판·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1 18:49:0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여파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이 후보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데 대해 법원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전국 법관 대표들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예고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대법원장 청문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임시회의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상고심 심리부터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데 대해 논란이 지속돼왔다. 법관대표회의에선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이 후보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되면 모든 재판 중지 추진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주요 재판들은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당초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6월 18일로 변경됐다. 이달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 지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 달 24일로 연기됐다. 오는 20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2심의 경우 아직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보가 여러 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모두 중단될 수 있도록 기소는 물론 재판이 소추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을 견제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14명으로 규정돼 있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판·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1 14:42:0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복수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해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09 13:32:4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사법부 안팎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시한은 이날 오후 6시로 설정됐으며,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소집에 찬성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임시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며, 의장이 직권으로 또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임시회 직권 소집 여부를 두고 운영위원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일선 판사들이 모여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 시 사법 행정 담당자에게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회의에서 직접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8 17:31: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로써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 후보 측은 이달로 예정된 다른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일부는 받아들여졌다. 다만 재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바꿨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대한 연기 신청서도 냈고 일부 수용됐다. 대장동 재판은 오는 6월 24일로 변경됐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오는 20일 공판기일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만일 위증교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법정을 오가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선 이후엔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 국회 통과·시행 여부에 따라 사법리스크 유무가 달라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7 18: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