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감독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진 교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진현지·안희길·조정래)는 지난 6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30대)는 서울의 한 공립학교 교사다. 지난 2018년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수험생 B씨 연락처로 “맘에 든다”는 등 메시지를 발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1심 무죄→2심 집행유예 1년→대법 파기환송했지만 '무죄' 이에 1심은 무죄로 봤다. “A씨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목적에 비춰 볼 때 개인정보 보호에 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며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자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며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수능감독관 등이 수험생의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08 09:23:57[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특정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1인당 114만5333원어치의 술값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9167만원으로 보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333원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19 15:10:1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법원이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 중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명확히 밝힌 첫 사례다. 이로써 남은 재판들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수순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변경하면서 날짜를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했다. 이후 이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첫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해석을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해 사건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다른 재판 역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했다”는 설명에 그쳤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오는 26일로 기일이 지정돼 있는 상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기일이 예정됐으나, 이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9 12:08:5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 다만 ‘방탄3법’으로 헌법이 파괴되는 것만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놓은 호소이다. 정부·여당과의 협치의 ‘레드라인’을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도 문제의 법안들을 밀어붙일지 정하지 못해 오는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맡긴다는 방침으로 이날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방탄3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 중 무죄 판결을 제외하고 모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대법관 수가 과반 이상으로 늘어날 우려가 나오는 대법관 30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세 법안들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은 진행 중인 5건 재판들 중 무죄 선고가 예정된 재판들만 진행되고, 특히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오는 18일 파기환송심이 예정된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위반한 조항 자체가 사라져 ‘면소’ 수순을 밟게 된다. 또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하려는 건 이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18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내달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겠냐고 따져 물으며 “방탄3법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 이 질문에 헌법정신이 담겨있다.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압박했다. 반대로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안정을 위해 형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도록 법원의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정치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형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탄3법 추진 여부를 차기 원내지도부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사법부의 재판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지켜봐야 하고, 또 야권의 반발이 거세져 점차 논란이 떠오르는 상황이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헌법 84조에 따르는 게 당연한 건데 굳이 형소법 개정으로 논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당내 의견들이 있다”며 “13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 체제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6-08 14:52:35[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후보 개인의 문제가 많으면 선거는 혼탁해진다. 반대로 후보가 깨끗하면 정책과 비전 선거가 된다”는 말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수선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의 진실한 한 표가 더 큰 혼란과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보름 후인 6월 18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설사 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을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두 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 당론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헌법정신과 국민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법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만약 두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이재명 유죄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은 없는 것인가”라며 “이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중단 없이 개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을 만들겠다. 김 후보가 진실한 정치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한 표를 호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3 17:43:07[파이낸셜뉴스] “보름 후인 18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또 치러야 할 수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본투표일인 3일 SNS를 통해 내놓은 주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을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 만큼 실형이 확정될 공산이 커서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곧장 대통령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다.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선고 예정 재판은 예외로 둠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은 무죄 선고만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근거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두 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파기환송심은 무죄 판결을 예정한 채 진행되는 것이다. 그 외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재판은 무죄 판결 수순이 아니라면 중단된다. 형소법 개정안은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선거법 개정안 또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즉,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18일 전에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대통령 공포까지 이뤄지기만 하면 재판은 중단되거나 사실상 무죄 판결을 예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이다. 김용태 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언급하며 “이 2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의 당론인가. 헌법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3 17:11: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로써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 후보 측은 이달로 예정된 다른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일부는 받아들여졌다. 다만 재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바꿨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대한 연기 신청서도 냈고 일부 수용됐다. 대장동 재판은 오는 6월 24일로 변경됐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오는 20일 공판기일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만일 위증교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법정을 오가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선 이후엔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 국회 통과·시행 여부에 따라 사법리스크 유무가 달라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7 18:30:4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미뤄 파기환송심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대체적인 예상과 다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했다. 앞서 이달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는데, 이 후보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당초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결론을 내는 등 이례적 속도전을 펼친 데 이어 파기환송심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고,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다. 또 배당 직후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며,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폐문부재 등 우편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감안해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이 후보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법조계에선 대선 전 확정판결까지는 어렵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는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르면 이달 중순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 즉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론 이 후보가 대선 전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두고 이 후보 재판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문제 제기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이 탄핵부터 청문회, 특검, 입법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점도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민주당은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은 국가의 중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인데, 대법원이 사건을 너무 서둘러 처리한 경향이 있다"며 "절차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재판부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재판부 입장에선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 뼈아팠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굳이 무리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법원이 향후에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재판은 정지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발효돼도 마찬가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7 17:11:3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7 12:37:0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7 1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