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했다가 뒤늦게 파면한 사실이 알려졌다. LH 직원, 출근 안했지만 월급에 현장 체재비 '꼬박꼬박'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했을 뿐 이후 1년 이상(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 기간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으며,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원을 수령했다. 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근무기강 해이 심각 김 의원은 LH 감사실이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며, 그나마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4 10:05:2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순방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태극기를 못 볼 경우, 국기에 경례하지 않고 선 채 있어야 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과거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주요 순방에서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지 않은 바 있어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26일 민주당이 김태효 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정쟁'으로 규정,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를 근거로 제시,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9년 4월께 문재인 전 대통령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했을 때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 그외 각 환영식마다 문 전 대통령은 바라보는 시점에서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경우 국기에 경례를 했지만, 태극기를 정면에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경례하지 않고 선채로 행사에 임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맞춰 행사에 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태효 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때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을 비판, 박선원 의원이 김 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차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아 파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결의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태효 제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26 18:22:1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26일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태효 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때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을 비판한 민주당에선 박선원 의원이 김 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차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아 파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결의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에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26 17:34:49[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파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태효 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때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26 17:02:1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의정갈등 장기화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시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수술 청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매일 같이 병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제때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중증 환자, 버스에 치여 생명이 위급한데 120여km 떨어진 병원을 찾고 또 찾아가야만 했던 어르신, 대학병원 100미터 앞에 심정지로 쓰러졌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던 학생까지 다 셀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 뉴스를 보긴 하시나"라며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으신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 대변인은 "이번 의료 대란에 대해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응급실 뺑뺑이'가 사실이 아니라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다. 복지부 차관은 고열, 복통, 출혈에도 전화할 수 있으면 응급실에 가지 말라고 한다"면서 "이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변인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국민이 수십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가 더 필요한건가. 근거 운운하지 말고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시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본회의장에 앉아 수술과 관련한 청탁문자를 주고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이 모든 혼란과 위기를 자초해놓고 윤 대통령의 고집에 억지 주장만 계속할 셈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근거 내놓으라며 한가한 소리나 할 때가 아니다.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윤석열 정부의 고집과 독선을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이 이미 지났다"고 경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07 13:53:39[파이낸셜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되고 집행됐는지 확인됐다면서 의료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조 장관과 박 차관을 파면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 장관도 직접 시인했다"며 "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결정된 의대정원 연간 2000명 증원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연 2000명 증원정책으로 의학교육현장은 붕괴되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하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정부는 지난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7-04 17:22:25[파이낸셜뉴스] 멀쩡한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려다 미수에 그친 성범죄 누명 사건과 관련 경찰서 서장 등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밤 11시 한 포털사이트 설문 플랫폼에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요청서를 게재했다. 그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금일 신고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일개 경찰서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누명을 쓴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내 헬스장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다음날인 24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맞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반말을 섞어가며 CCTV를 증거로 내세웠다. A씨가 결백을 주장하는 영상과 경찰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강렬하게 저항한 데다 신고자 B씨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는 한편 B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입건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30 09:49:5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예고한 것에 대해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라며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인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오늘 오전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KBS, EBS 이사 선임을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지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 위원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김홍일 체제의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앞장서서 실행해왔다"며 "특히 사법부에서 이미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YTN 민영화와 같은 중대한 정책 사안까지 강행 처리하는 무도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야당이 지명한 방통위원 임명을 1년 넘게 거부하면서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라며 "밀실에서 방송장악을 사실상 총지휘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국가기관의 탈법적 운영을 조장, 방조, 묵인한 것으로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방송을 장악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은 착각이다. 방송을 장악한다고 한들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없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28 09:58:48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수를 파면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선 입학취소하고,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선 정원을 감축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찰 수사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킨 비위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부는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한다.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입시비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시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근거도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해선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한다.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의 겸직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한다.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18 13:33:35[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 소추가 이뤄지며 탄핵 심판대에 선 안동완 (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선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와 함께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 이날 안 검사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세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안 검사)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의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위반 행위가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고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네 재판관은 “검사의 권한 행사 및 형사사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 유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기소 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추가 기소했는데,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로, 이후 검찰이 보복 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안 검사는 유씨의 추가 기소 사건 담당 검사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30 15: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