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명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해(33)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28일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 매형이 참석했다. 이은해와 A 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다.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은해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 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 씨 유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씨 유족은 윤 씨와 이은해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검찰 역시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계곡살인'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32)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윤 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은해는 지난 4월 윤 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윤 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05:55:10[파이낸셜뉴스] 파양된 반려동물을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라는 명목으로 맡아 관리하는 사업자 '파양·입소각서'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반려동물 파양 관련 신종펫샵이 계약해제 및 일체의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펫샵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파양인은 사업자가 파양동물을 재유기하거나 사업자와 개별 협의한 유료 서비스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시 파양동물 및 파양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입양전 파양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 및 파기할 경우 사업자와 개별 협의 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객은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채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해 파양동물을 반환받고, 파양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했는데 이같은 조치가 불가능했다. 신종펫샵의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보면 파양동물의 반환 및 파양비용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 할부금 이행지체 시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조항, 잔금 납부 2주이상 지체 시 과도한 위약벌 조항, 승·패소와 상관없이 파양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항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성인 5000명 중 반려동물 사육비율은 25.4%다. 반려동물 사육자의 22.1%가 사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 그 이유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1%) 순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부득이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파양한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동물의 관리상태 등 계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해제도 할 수 없게 했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5-09 10:58:35[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다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한 달 병원비로 약 1100만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이염과 방광염, 결석 등으로 약 한달동안 입원 및 치료를 받은 풍산개들의 병원비는 총 1110만6540원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이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들은 지난달 8일 경북대 부속 수의동물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달 9일 퇴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파양한 풍산개 병원비가 1110만6540원이라니, 이건 또 뭔가"라며 "1000만원 넘는 병원비가 들 정도로 아팠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상식일 텐데 그것도 모르고 반납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룟값 뿐 아니라 병원비도 아까웠던 거냐고 물어보면 도를 넘는 것이냐"며 "키우던 개 파양한 것도 모자라 반려견 모델로 달력 장사하는 것도 의아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누구 이론대로라면 애견인이 아닌 건 분명해 보인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이 "누구 이론대로라면~"라고 언급한 대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취임식 당시 주민으로부터 선물 받은 진돗개 한 쌍을 탄핵 이후 청와대에 두고 나오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양 시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자료에는 풍산개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중이염, 방광염, 결석 등으로 인해 진료 및 치료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비용은 경북대 수의대학 병원의 비용 수가에 따라 총 1110만6540원 지급했다'고 적혀 있다. 한편 풍산개들은 지난 9일 경북대병원에서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풍산개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해왔다. 그러나 관리비 문제를 포함한 국가기록물 위탁 관련 법규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7일 반환 의사를 밝혔다. 풍산개 반환 논란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반려견이 함께한 삽화가 담긴 달력을 제작해 판매하는 프로젝트 모금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주목됐다. 이 프로젝트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혜씨는 해당 프로젝트 취지에 대해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중에 진심이 호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20 08:47:40[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파양논란에 시달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풍산개 2마리를 파양하기 전 양산 사저에서 마루, 토리, 송강, 곰이, 다운 (반려견), 찡찡이 (반려묘) 총 6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알려졌다. 지난 5월 20일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양산 사저에서의 근황을 밝히면서 "마루, 토리, 곰이, 송강, 다운, (반려묘) 찡찡이도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주소지 상의 동물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 전 대통령이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무 대상이 아닌 반려묘를 제외하고, 문 전대통령이 풍산개를 파양하기 전 키우던 반려견 5마리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이다. 그런데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퇴임후 현재 문 전 대통령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2길' 상에서 확인된 동물 등록 현황은 단 2건이었다. 즉 반려견 5마리중 최대 2마리만 등록돼있었던 셈이다. 안 의원은 "2021년 9월 2일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를 모두 종로구청에 동물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임기 중 종로구청에 동물등록을 했었더라도, 퇴임 후 본인의 주소지를 양산 사저로 변경한 뒤에는 30일 이내 반려동물 주소지도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 동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미신고했을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8년이 지나도록 현재 등록율이 37.4%에 머물면서 여전히 참여율이 미진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동물등록제를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관련 주요 정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동물등록제 등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모범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1-09 11:29:4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겠다고 하자 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관리비 지원이 중단되자 풍산개 파양을 신청했다며 입양의 감수성을 문제삼으며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정쟁화하려는 대통령실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발했다. 잠재적 대권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정은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세 마리가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나보다"라며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 하더니 사료값 등 나라가 관리비 안준다고 하자,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하는 것 보니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주나. 참좋은 나라"라고도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곰이와 송강을 받았다. 퇴임 후에는 이 두 마리에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겠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문 전 대통령측 주장이다. 해당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문 전 대통령측의 풍산개 반환 이유로 사육 및 관리비 지급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결국 돈 때문에 못키우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기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김정은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도 대통령기록물이라 법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올해 3월말 신설된 조항은 '대통령 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성을 냈는데, 무엇이 태클이고 좀스럽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문 전 대통령의 이번 풍산개 반환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 한반도 평화의 상징보다 관리비가 더 중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남북대화가 풍산개 관리비보다 못한 쇼였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한편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때문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정부와 협의가 이뤄졌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은 이어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지적한 뒤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용산 대통령실은 공지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맞받아쳤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1-08 10:34:1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은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다고 밝힌데 대해 행정안전부 차관이 "사실상 파양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 사실상 파양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예, 그렇게 보여진다”고 답했다. 이 풍산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수컷 ‘송강’이와 암컷 ‘곰이’, 그리고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수컷 ‘마루’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중 한 마리인 ‘다운이’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측이 파양 결정을 한 배경에는 월 250만원에 이르는 ‘양육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풍산개 관리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위탁해 온 것인데 정부가 6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 전 대통령측 입장이다. 현 정부가 예산 지원에 반대한다면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반환 통보를 했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와 고양이 사료값을 사비로 쓴다고 발표해 굉장히 화제가 됐다”며 “그런데 퇴임 후에는 월 250만원씩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양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차관은 “풍산개 사육 관련해 아마 대통령 기록관실에서 전직 대통령 비서관실과 계속 소통해왔고, 대통령 기록관실 내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월 250만원의 세부 내역과 관련해 한 차관은 “인건비와 사료비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사료를 먹이는 비용, (털을) 다듬어주는 역할 등에 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단 거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한 차관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풍산개 3마리도 맡지 못하겠다는 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진다고 했던 것”이라며 “재임 당시와 퇴임 이후 말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일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이 맺은 협약을 '해괴한 협약서'라고 부르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SNS에 “협약서를 토대로 사료비 등 250여만 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됐다”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전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문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풍산개를) 평산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08 06:52:5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의 반대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세금 지원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자 파양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7일 풍산개 반환과 관련된 입장을 내고 "풍산개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했지만,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고 반려동물 특성을 감안해 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기록관, 행정안전부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상정되지 못했다"며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며 "큰 문제도 아니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며 풍산개들을 돌려보내겠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기록관과 문 전 대통령의 협약에 의해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관리 비용으로 약 250만원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며 대통령기록관이 관리 비용 지원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 협의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의 시행령 개정 반대라는 거짓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국가 반납이든 파양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이고, 그 판단에는 책임이 따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비서실의 메시지가 정치적 비겁함의 전형이라며 "법령이 미비했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결국 사료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위탁협의서를 임기 마지막 날 체결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국민 혈세를 더 가져갈지 고심했던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에는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해외 관광지 돌아다니고, 법을 바꿔서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를 설계했다"며 "자기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든 셀프 특혜를 받고도 사료 값은 아까워 한다"며 맹공을 펼쳤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1-07 17:28:5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을 두고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나"라며 일침을 놨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사육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위탁협약서를 작성했지만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반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개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게 보도의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서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로 받았고 올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풍산개를 데려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풍산개 두 마리는 문 전 대통령 퇴임과 더불어 양산 사저로 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님,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겠나"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어 "임기 마지막 날에 이런 협약석까지 작성하고 싶으셨나",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나"라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행동을 '몰염치'라고 직격했다. 그는 "만절(晩節)을 보면 초심을 안다고 했다. 개 사료값이 아까워 세금받아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면서 "일반 국민도 강아지를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를 청구하는 몰염치하는 행동은 안 한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아마 비판여론을 보고 부인하시겠지요. 그렇게라도 하십시오"라며 "아무리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몰아 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1-07 10:52:2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산개 반납 통보의 배경에는 매월 250만원 정도의 ‘개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행안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개 파양 통보’는 퇴임 직전 담당 부처와 협의했던 월 최대 250만원 규모의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를 선물 받았다. 이들은 새끼 7마리를 낳았는데, 모두 입양 보내고 한 마리만 청와대에서 부모견과 함께 지냈다.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 임기 만료를 앞두고 풍산개 가족의 거취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던 중 풍산개 양육에 대해 물었고, 윤 대통령은 ‘반려견으로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그러고 싶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에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당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과 윤석열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풍산개 3마리를 위탁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 내부에서 한달 기준 개 밥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문 전 대통령 측이 “이들 풍산개가 법상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재산이기에 도로 데려가라”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풍산개 파양 통보의 이유를 문 전 대통령 측에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물건이건 동·식물이건 ‘대통령기록물’로 국가 소유이며, 국가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 있게 된 상태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07 08:33:4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시킨 것과 관련해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3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앞서 윤씨 양자로 입양된 이씨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리해 달라는 윤씨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 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했으며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이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6월30일 숨졌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윤씨와 이은해 딸의 접점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평소에는 교류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씨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한다. 윤씨가 숨지면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윤씨의 유가족 재산도 이씨의 자녀가 상속받는다. 검찰이 유가족 대신 소송을 요청한 것은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달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양취소는 할 수 있다"면서도 "파양청구권자가 유족이 될 수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필요한 입증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0)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가 8년간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윤씨를 숨지게 했다고 본 것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인·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도 받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5-05 10: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