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순댓국을 먹으면서 남자친구의 배려 없는 모습을 확인한 여성이 결국 파혼을 선택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순댓국 때문에 파혼했는데 잘했다고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주말에 파혼 통보 하고 마음 정리 중인데 친구들은 애도 아니고 고작 그런 거로 파혼까지 할 일이냐며 배 잡고 웃길래 공감 받고 싶어 글 쓴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순댓국 하나 때문은 아니다. 그간 연애하면서 싸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그래도 만나온 정이 있어 그런 모습들은 눈감고 모른 척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말에 순댓국을 오랜만에 같이 먹는데 저도, 남친도 순대를 좋아한다. 남친은 순대를 좋아해서 순댓국이 나오자마자 순대부터 골라 먹고, 나는 좋아하는 건 아껴 먹어서 순대를 나중에 먹는다"며 남자친구와 자신의 다른 점을 설명했다. A씨는 "평소대로 남친은 순대부터 먹다 보니 본인 뚝배기에 있는 순대는 다 먹었고 내 뚝배기에는 순대가 그대로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한 뒤 "말도 없이 내 뚝배기에 있는 순대를 집어 먹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문제가 된 건 이후 남자친구의 태도였다. 황당해하는 A씨가 남자친구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아껴 먹는다고 말 안 했으니까 몰랐지.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순대 하나에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을 일이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순대가 아니라 배려의 문제"라며 "적어도 '먹어도 되냐' 물어는 보는 게 매너 아니냐"고 남자친구에게 말했다. A씨의 기대와 달리 남자친구는 "순대 하나에 뭐 별... 순대 평소에 많이 못 먹어봤냐. 순대 하나 덜 먹어서 억장이 무너지냐"며 다그쳤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A씨는 "순대 한 알조차 날 배려하지 않는데, 힘든 결혼 생활을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파혼을 결심했다"고 썼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비단, 저 순대 때문이 아니었을 거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배려해야 한다"며 A씨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4 05:11:41[파이낸셜뉴스] #1. 이번에 결혼하면서 왜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지, 왜 결혼과정에서 파혼을 하고 결혼을 꺼리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스드메를 고르고 나면 가격이 얼마정도고 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그 돈 내고 절대 끝이 아니고 이후로 어마어마한 추가금이 붙는다. #2. 예비부부는 결혼식에서 입을 드레스를 직접 입어보고 고르기 위해 평균 3곳의 업체를 방문, 드레스 피팅을 진행한다. 이 때 드레스를 입혀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드레스 업체에 피팅비를 ‘예쁜 봉투’에 넣어 전달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각 봉투에 5만~10만원씩, 3곳이면 15만~30만원이 현금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을 따로 받는 결혼대행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이 시정될 전망이다.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렸던 약관 조항도 합리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거래함에 따라 개별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이 스·드·메 서비스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은 보통 200만~300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옵션’이라는 형태로 만만치 않은 액수의 추가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모두 똑같이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었다. 즉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0~30개의 옵션을 두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필수옵션’ 비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이다. 이는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구성,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필수옵션이 가격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스·드·메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옵션의 가격(추가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스·드·메 옵션 서비스의 개수는 20~30개에 이르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위약금의 경우도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조항도 바뀌었다. 공정위는 "매년 약 40만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라며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2 10:15:23[파이낸셜뉴스]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남자친구로부터 파혼을 통보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예비 시모...자리 피했더니 파혼 통보 A씨와 남자친구는 대학생 때부터 10년간 사랑을 키워왔다. 두 사람은 각자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상견례까지 마쳤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과 신혼집 등을 결정할 때마다 지나치게 간섭했다. A씨가 남자친구에게 중재를 요구했지만, 남자친구는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며 회피했다.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 A씨는 결혼식 비용을 절반을 부담했고, 신혼집 전세보증금도 부모님 도움으로 절반 정도인 2억원을 보탰다. 그런데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예비 시어머니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너무 많았고, A씨는 더 이야기하면 감정이 상할 것 같아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다음 날 남자친구는 A씨에게 "엄마에게 무례했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곧바로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사과했으나 반응은 냉담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A씨 부모에게 전화해 파혼 소식을 알렸다. A씨는 "저와 부모님은 일방적인 파혼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결혼 준비 비용을 정산하고 싶은데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의견을 물었다. 변호사 "보증금 반환받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약혼했다고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며 "서로 합의하고 해제하거나 민법상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가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는데, A씨 사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한 것에 대해 A씨는 정신상,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혼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 부모님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공동 피고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약혼 해제의 주된 책임이 남자친구에게만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상대방 과실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약혼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한다. A씨는 결혼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하고 남아있지 않은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보냈던 2억원은 반환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1 10:30:40[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팬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며 자신의 결혼관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5일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5월 쪼민상담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조씨는 해당 영상에서 구독자들이 보낸 고민에 답변했다. 그는 "예비 신랑의 여자 문제 판도라 상자, 열어야 할까 모른척 결혼해야 할까"라는 구독자의 질문에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정말이다. 나중에 결혼해서라도 여자 문제가 있을 사람이고 그때 가서 이혼소송을 하셔야 한다. 그거보다는 파혼이 나으니까 빨리 열어보시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구독자는 "20살 큰딸이 대학 가면서 자취하게 됐다"며 "매일 매일 눈물만 난다. 딸도 엄마 생각할까요"라는 고민을 전했다. 조씨는 "제가 처음 자취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매주 본가로 오라고 했다. 제가 처음 자취할 때 주말마다 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오라고 안 한다. 본인 인생을 살기 바쁘다"며 "그러니까 어머니(구독자)도 지금은 뭔가 내 아이가 나를 떠나서 상실감이 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딸 없으니까 너무 편해'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 딸은 내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인생에 집중을 해보라"고 조언했다. 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화해하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저를 미워하는 것 같거나 좀 제가 무섭거나 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의 호의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현재 34살인데 37살에 다른 일을 도전해도 괜찮을까요"라고 묻는 말에는 "당연히 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퇴사 전 경제적인 부분 등 준비를 잘하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딸을 어떻게 해야지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겠느냐. 스마트폰 이용 컨트롤이 잘 안된다"는 하소연에는 "지금 세대는 스마트폰 뺏으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코딩 배웠던 애들이 제일 뜨고 있고 프로게이머들도 돈 많이 벌고 있다. 스마트폰을 잘하다가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6 17:00:05[파이낸셜뉴스]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던 연인이 코인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3시간 만에 헤어졌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연애 3년, 파혼하는 데 3시간 걸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쓴 A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에는 내 얼굴에 침 뱉기라 익명 빌려서 넋두리라도 써보려고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5월에 결혼 예정이었고 이것저것 준비가 다 끝났는데 대화 도중 문득 나온 ‘저축’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라며 “나는 30대 초반 남자고 월급 250만원 정도 나오는 중소기업에 다닌다. 여자도 동갑이고 월급 300만원 정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부터 꾸준히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왔다. 그 덕분에 지금은 부채 없이 경기도에 30평대 아파트를 샀다”라며 “현금은 8억원 정도 갖고 있고, 그 가운데 5억원을 가상자산 매매하는데 운용하고 있다. 여자친구는 저축으로 1억원 정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니 코인, 주식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묻더라”며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위험해 보이니 성실하게 저축해서 안전하게 돈 모으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가 살 집,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등 전부 비트코인 등 가장자산 덕분이고, 매년 정산했던 손익계산도 보여주지 않았느냐. 현실적으로 저축만 해선 마이너스다. 은행이 부도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월급 두 배 되는 거보다 물가 두 배 오르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이들의 다툼은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여자 친구는 A씨에게 “자기야,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꼭 해야겠어? 그냥 내 말 따라주면 안 돼?”라고 호소했다. A씨는 객관적 판단보다는 자기감정을 앞세우는 여자친구의 모습에 실망해 파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A씨는 “부부가 되면 앞으로 살면서 무수히 많이 싸울 테고 같이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본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너무 실망하고 내 인생의 동반자로는 아니다 싶어서 결정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애 3년이 한순간에 날아간 기분이 든다”라면서도 “결혼은 현실이라 디테일하게 따진 결과다. (투자를) 감정대로 한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했다. A씨는 "코인은 도박이다" "고집이 너무 강하다" "인생길다 한방에 훅 갈 수 있다" 등 누리꾼들의 의견에 추가로 반박했다. 그는 "8년을 코인 투자를 하며,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서 집부터 사는 등 고정자산을 만들어 둔 것"이라며 "남들이 다 망한다 할 때 주관대로 투자해 성공했다"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1 13:25:30[파이낸셜뉴스] 예비 시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를 뒤늦게 알게 되고 파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29일 올라온 ‘저희 아빠가 강력범죄자라고 형과 결혼을 파투낸다는 여자 봐주십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글쓴이의 형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6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이에 전셋집을 마련하고,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을 만드는 등 결혼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 C씨에게 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 사실을 털어놨다. 그의 아버지는 1997년 징역을 선고받고 25년을 복역한 후 2022년 출소했다. 글쓴이 B씨는 “(아버지가)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적지 않겠다”며 “형은 아버지 범죄와 아무 상관 없다. 근데 그 여자는 용기내서 말한 형에게 결혼을 파투 내자고 했다”라며 “형은 6년간 연애가 허무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글을 적은 건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라며 “예식장 비용, 청첩장 비용, 게다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들어갔다. 그게 한두푼인지 아냐”고 호소했다. 이 글을 두고 누리꾼들은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받았다” “미리 말 안 했으면 혼인 사기가 될 뻔했다” “내 딸이 저런 시아버지랑 밥 먹는다 해봐라. 난 용납 못한다” “6년 동안 여자친구를 속였으면 반성이나 해라” 등 대대부분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글은 최초 네이트판에 게시되었으며, 글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25년형이면 일반 살인도 아니다. 친족살해거나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악랄하게 살해했다는 뜻”이라며 “감형 없이 25년 형을 다 살고 나왔다면 뉴스에 나올 정도의 잔혹범죄라는 거다”고 전했다. 민법 801조에 따르면 ‘약혼’은 혼인 예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결혼 당사자 간 의견 합치로 이뤄진 계약, 합의, 약정으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해 약혼이 해제됐다면 위자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3 11:01:16[파이낸셜뉴스] 과도한 결혼 비용으로 결국 파혼을 선택하고 세계여행을 떠난 중국 남성의 사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 산시성 출신의 35세 남성 A씨는 지난 5월 결혼을 준비하던 애인과 결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신부 가족이 기존 약속보다도 3만 위안(약 540만원)이나 높여 부른 ‘차이리’(중국에서 신랑 측이 신부 가족에게 주는 지참금)가 문제였다고 한다. 원래 이 남성은 신부 가족에 19만 위안(약 3400만원)의 차이리를 지불할 것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월급이 5000위안(약 90만원)이었던 그는 열심히 저축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친구들에게 2만 위안을 빌리는 등 결국 16만 8000위안(약 3000만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신부 측은 돌연 지난 5월 A씨에게 3만 위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분노와 함께 아닌 무력감을 느꼈다고 한다. 결국 파혼을 선택한 그는 자신이 모은 돈을 들고 세계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상은 넓고 그것을 보러 가고 싶었다. 결혼을 해 빚을 지고 사는 것보다 우리 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어떤가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6월 1일 직장까지 그만두고 여행을 떠난 그는 현재 40개 이상의 도시를 여행했다고 한다. 사용된 돈은 3만 위안(약 540만원) 정도다. 차이리에 대해서는 “불공평하지만,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다. SCMP는 “이 남성의 사연이 중국 내 차이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며 “최대 100만 위안(약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차이리는 특히 젊은 세대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3 05:48:19[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400만원대 주얼리 세트를 선물받지 못해 파혼하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자신을 서른 살의 예비신부라고 밝힌 A씨는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400만원대의 주얼리 세트를 못 해준다고 해서 파혼한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 결혼은 요즘 다들 외치는 반반 결혼으로 준비했다”며 “모은 금액도 비슷하고 결혼 비용도 반반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안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남자친구에게 예물로 차를 해줬다”며 “이사 가면서 신혼집과 내 직장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타던 차를 팔고 거기에 보태서 국산 신차를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남자친구에게 프러포즈나 결혼식 등과 관련해 크게 바라는 점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명품이나 결혼 핑계로 이것저것 사고 먹고 노는 짓을 안 했지만 내 로망은 퀄리티 좋은 주얼리 세트였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같은 라인으로 맞추는 것”이라며 “내가 고른 제품은 400만원대였다”고 했다. 그러나 A 씨에 따르면 함께 주얼리를 사기로 한 당일 남자친구는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미뤘다고 한다. 또 다시 약속 날짜를 잡아도 “급히 회사 일이 생겼다” “다음에 가자”며 열흘 넘게 일정 잡기를 미뤘다고 한다. 결국 2주 만에 만난 남자친구에게 A씨가 “내가 고른 제품이 너무 비싸서 부담되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그냥 주얼리는 안 하면 안 되겠냐”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너무 기분이 이상했다. 차 계약 전날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계약하고 오니 만남을 피하면서 말을 바꾸는 게 제일 화가 났다”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 수입과 저축한 금액으로 미뤄 보면 이 정도 수준의 예물을 구매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남자친구는 A씨에게 “비싼 액세서리 사봤자 하나도 못 할 것을 왜 굳이 사냐” “그걸로 집 대출을 갚거나 신혼여행을 가자” 등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A씨가 “그렇다면 신차 계약도 취소하고 대출금을 갚자”고 제안하자 “차는 어차피 둘이 같이 쓰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기분이 상한 A씨가 “내 돈으로라도 주얼리를 사겠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왜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려 하느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집 대출이 우선인데 왜 그깟 보석에 헛돈을 쓰냐”며 화를 냈다고 A씨는 전했다. 고민 끝에 A씨는 “결국 파혼을 통보했다”며 “남자친구는 이게 말이 되냐며 난리였다. 겨우 액세서리 때문에 결혼을 무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긴 한데 이게 정말 맞나 싶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09 06:24:22[파이낸셜뉴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속궁합에 관해 묻는가 하면, 명품을 요구하는 등 태도를 보여 파혼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견례 때 시어머님이 이런 질문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라며 자신이 겪은 일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서 너무 보기 좋다. 나랑도 팔짱 끼고 백화점 가고 딸처럼 그렇게 할 거지?"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네, 근데 엄마랑 데이트(만남)할 때 엄마가 저 돈 못 쓰게 해서 자주 데이트하는 건데 제가 어머님께 어떻게 그래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시어머니가 "밥은 할 줄 아니? 누구 집 애들은 결혼할 때 명품 하나는 들고 온다던데"라며 사실상 눈치를 줬다고 한다. A씨는 "밥은 밥솥이 하고, 남자친구가 혼자 오래 살았으니 더 잘하죠?"라면서 "저희 돈 없어요. 어머님도 그럼 저 가방 하나 해주세요"라고 답했다. 시어머니는 더 나아가 "속궁합 잘 맞지? 궁합이 좋더라. 네 직업은 돈 잘 버니?"라고 질문했다. A씨는 "어머님, 저희 아버지도 계시는데 무슨 그런 소릴 하세요? 저는 남자친구만큼 돈 번다"고 말했다. 그렇게 상견례 당시 대화를 공유한 A씨는 "전 제가 착하게 대답했다고 생각한다. 저런 질문마다 아버님이나 아주버님이 다 제 편이었고, 남자친구도 뭐라고 했다"며 "근데 상견례 후에 어머님께서 제가 철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더라. 넘어갈까 하다가 저 말 듣고 어이없어서 남자친구한테 다 끝내자고 했다"고 했다. 이에 남자친구는 미안해하다가 결국 A씨에게 "너도 참 기 세다. 100명 붙잡고 물어봐도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거다. 상견례는 어려운 자리라 다들 네네 하고 있지, 너처럼 웃으면서 딱딱 짚고 넘어가지 않을 거다"고 했다. A씨는 "팔짱, 밥, 속궁합 얘기는 연애 때도 종종 들었는데도 상견례를 한 내가 바보"라면서 "남자친구한테 정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힘들더라. 내 시간이 아깝지만 잘 이겨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견례 자리는 진짜 중요한 자리다. 말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 같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8 07:37:28[파이낸셜뉴스]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 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더니 수술 후 파혼까지 통보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댁의 부당한 태도에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모든 게 준비돼 있으니 몸만 오면 된다"라고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친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남편의 집에서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 남편의 말이 달라졌고, 예물로 고가의 차량과 생활비를 요구했다. 예비 남편의 어머니는 "내 아들 돈 보고 결혼하는 거냐. 네 몫을 다해라"라며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혼전 임신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 사실을 공개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다”라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사정했지만 예비 남편 역시 어머니 말대로 하자고 해 A씨는 강요에 못 이겨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한 달도 안 돼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다. 거기에 더해, 예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도록 집에 있던 옷과 짐을 A씨의 본가로 보냈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다. 더 황당한 것은 A씨의 예비 남편이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A씨를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A씨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일방적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다”라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 변호사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의 단기간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약혼 관계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예물로 준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15 05: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