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든 안건이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 등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아울러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은 법관 90명 중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법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외의 안건들도 반대표가 찬성표의 두배를 넘기면서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법관대표회의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공정성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대선 전 의견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고, 회의 속행 여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90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30 15:43:02[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영풍 MBK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경영 대리인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은 모든 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정관에 마련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가 오늘 법원의 판결"이라며 "정관에 따른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최회장과 경영진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나 위법한 유상증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기존주주들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 최 회장이 이러한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강행한 것은 우호세력을 확대하여 자신의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잘못된 동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들과 고려아연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짚었다. 또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기업 경영진이 정관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히 제동을 건 사례로서,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6-27 13:59:30세법은 어렵다. 납세자에게 여전히 낯설고, 복잡하며,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국민의 삶 깊숙이 관여하는 강제적 질서다. 여기다 사회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세법의 역할과 무게는 더욱 커진다. 26일 만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이경태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세법 개정과 집행, 자문, 소송 등 실무 전 과정에서 경험을 토대로 '쉬운 세법' '실용적 조세 서비스'를 강조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시절, 외환위기 충격을 겪으며 그는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마주했다. 법은 단순한 분쟁해결 도구가 아니라 경제와 정책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자각이다. 이는 민형사법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행정법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이런 고민은 그를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 이끌었고, 사법연수원에선 '세법이 법과 경제, 정책의 접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첫 변호사 생활은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시작했다. 그 뒤에도 이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송무국까지 영역을 넓혀갔다. 조세 영역에서 드문 입체적 이력이 완성돼 가는 과정이다. 이 변호사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입법부터 집행까지 세무 분야 전반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이력은 송무의 강점을 지닌 '클라스'와 자문에 특화된 '한결'이 합병한 '클라스한결'의 설립 배경과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자문과 송무라는 단순한 스펙트럼의 확장을 넘어, 분쟁의 예방부터 해결까지 법적 다툼의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 그의 경력 곡선과 닮은 셈이다. 그는 "송무가 아니라 자문 단계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된 토털 솔루션을 줄 수 있다"며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전문성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자세"라고 전했다. 클라스한결 조세팀은 황찬현 전 감사원장을 필두로 행정부와 대형 로펌, 정부법무공단 등에서 굵직한 조세사건을 다뤄온 실력자들이 포진해 있다. 최상열 변호사, 최승재 변호사, 배진재 변호사 등이 그들이다. 이 변호사는 "조세는 단일 분과가 아닌 모든 법률 리스크의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요소"라며 "내부 협업을 통해 일관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클라스한결만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송무국에서 국제조세 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실무가'로 만들었다. 패소 후 환송된 대법원 사건에서 그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홍콩 기업 자료를 수차례 추적해 확보했고, 그 증거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근 조세 리스크는 전통적인 거래 구조를 넘어 가상자산, 플랫폼, 해외 법인과의 연결 등 더욱 다층화되고 있다. "중요한 거래일수록 제너럴리스트가 아닌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이 변호사는 "조세는 기본이고, 상속·증여·가업승계 등을 선도하는 팀으로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서 집필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6-26 18:17:23[파이낸셜뉴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중노위의 패소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노위 판정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에 가서 종결된 사건은 544건이며, 이 중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에 불과했다. 패소율도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4월에는 11.1%로 5%p 하락했다. 패소 사건을 보면 법원 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중노위가 패소한 68건 중 16건 즉, 4건 중 1건(23.5%) 꼴로 법원 1심·2심·3심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2021년 14.9%와 비교할 때 8.6%p나 급증한 것으로, 비중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 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중노위 패소 사건(68건)을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경우로 나누어 보면, 중노위가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을 인정한 사건(38건)은 55.9%로, 사용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이 아니라고 기각한 사건(30건)인 44.1%보다 11.8%p 높았다. 이는 증거주의에 충실한 법원과 사실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화해를 권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 사건 조사와 심문회의를 보다 충실히해 판정을 유지하도록 조사관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18 10:58:49[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이후 저에게는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다"며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바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에서 원내대표로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당내 비판이 많았다면서도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이라며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일단 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춰보려고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남아 있었다"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이었다.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늦춰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을 벌어야만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로 한 마당에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찬반 충돌을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태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묵묵히 감내하며 당의 중심을 잡아야 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원내대표 재임 기간 당 내부에서 부당한 비판을 받았지만 선거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자투성이 후보를 내세우고도 일치단결해 대권을 쟁취했다"며 "반면 우리는 훨씬 훌륭한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고도 분열과 반목을 하다가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 정치적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라는 대회전 앞에서는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했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2 16:14:17[파이낸셜뉴스]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과 키스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고위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외국 해운회사 생산 감독관인 린 씨는 2015년 5월 사무실 계단에서 부하 여직원 시 씨를 껴안고 키스했다가 해고됐다. 당시 해당 장면이 회사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고, 이를 발견한 회사 측은 린 씨가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특혜 승진을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회사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해고했다. 그러나 린 씨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회사를 고소하고, 복직과 보상을 요구했다. 첫 재판을 진행한 칭다오 법원은 시 씨에 대한 린 씨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회사의 임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린 씨의 고용을 종료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린 씨는 곧장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회사는 린 씨가 자신의 지위에서 개인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는 직원들이 높은 업무적, 도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의무적인 규칙이 아니라 회사가 옹호하는 원칙"이라며 "직원의 행동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해고의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시 씨는 판사들에게 "린 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린 씨가 성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17년 2월 고등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린 씨의 연봉 113만 위안(약 2억 1630만원)을 기준으로 해고 기간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2 17:17:29[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인도 남성이 성인이 된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2023년 아동성범죄보호법으로 수감된 A 씨(26)에게 임시 보석을 허가했다. 2019년 A씨는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B 씨(22)와 결혼을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2020년과 2022년에 두 차례 임신했으나, A씨는 모두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2023년,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에 따라 구속됐다. 그러나 최근 A씨는 "양측 가족이 결혼에 합의했고 석방 즉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며 법원에 임시 보석을 신청했고,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 산지브 쿠마르 파니그라히 판사는 26일 판결문에서 "법적으로는 중대한 혐의지만 두 당사자 간 나이가 매우 가깝고, 사건이 개인적 유대가 있는 합의된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또 "화해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 그리고 양측의 미래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현지 누리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누리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해 감옥을 피하려고 한다. 법은 이런 위선을 간파해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사랑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다"며 분노했다. "법원이 범인이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인도 정부는 지난해 10월, 결혼 내 강간을 범죄화하자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남성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기존 법으로도 기혼 성폭력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30 06:26:51[파이낸셜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1심 법원 효력을 중단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연방법원이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했지만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미 연방법원 가운데 한 곳인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모든 미 교역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지난달 2일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렸다. 법원은 아울러 미 펜타닐 위기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20% 관세를 물린 것 역시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무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결국 트럼프가 꽂은 보수 판사들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백악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 달렸다고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1심 법원의 28일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방해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장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 힌리치 재단의 무역정책 책임자 데보라 엘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관세 여정에서 나온 또 한 번의 요철에 불과하다”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한”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름스는 “그(트럼프)가 관세를 사랑하는 데다 자신의 의지로 모두에게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랑한다”면서 “그가 이를 쉽사리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각 기업도 하급심 판결로 해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안갯속에서 당분간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광저우의 모자 제조업자인 제피 마는 이번 법원 판결이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아직 미 세관으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가 중국, 또 대미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베트남,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관세를 물리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에서 가구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미셸 버치는 이번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그저 트럼프의 다음 행보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며 불안정성만 높아졌다고 푸념했다. 각 업체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번 1심 판결은 이 혼란을 가라앉히기보다 일부 가중시켰다는 분석들이 많다. 트럼프 관세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공급망 자체를 흔들어왔다. 수입업자들은 중국에 145% 관세가 매겨지자 수입을 대거 취소했다가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를 30%로 대폭 낮추자 취소 물량 일부만을 복원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인 투자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에 붙는 25% 관세를 비롯해 품목별 관세는 영향이 없다. 이들 품목별 관세는 전날 뉴욕 법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 다른 법적 경로를 밟고 있다. 백악관은 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펜타닐 대응 관세가 무효라는 뉴욕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5-30 04:31:55[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전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무역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분석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결로 공격적인 무역정책 일부를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관세 정책을 모두 들어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상소를 결정하고 고등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번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미 연방법원 가운데 한 곳인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모든 미 교역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지난달 2일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은 아울러 미 펜타닐 위기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20% 관세를 물린 것 역시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무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결국 트럼프가 꽂은 보수 판사들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28일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방해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장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 힌리치 재단의 무역정책 책임자 데보라 엘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관세 여정에서 나온 또 한 번의 요철에 불과하다”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한”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름스는 “그(트럼프)가 관세를 사랑하는 데다 자신의 의지로 모두에게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랑한다”면서 “그가 이를 쉽사리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각 기업도 법원 판결로 해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법적 안갯속에서 당분간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광저우의 모자 제조업자인 제피 마는 이번 법원 판결이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아직 미 세관으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가 중국, 또 대미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베트남,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관세를 물리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에서 가구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미셸 버치는 이번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그저 트럼프의 다음 행보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며 불안정성만 높아졌다고 푸념했다. 각 업체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번 판결은 이 혼란을 가라앉히기보다 일부 가중시켰다는 분석들이 많다. 트럼프 관세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공급망 자체를 흔들어왔다. 수입업자들은 중국에 145% 관세가 매겨지자 수입을 대거 취소했다가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를 30%로 대폭 낮추자 취소 물량 일부만을 복원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인 투자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에 붙는 25% 관세를 비롯해 품목별 관세는 영향이 없다. 이들 품목별 관세는 전날 뉴욕 법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 다른 법적 경로를 밟고 있다. 백악관은 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펜타닐 대응 관세가 무효라는 뉴욕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5-30 03:31:36[파이낸셜뉴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당장 협상 전략을 바꾸기 보단 차분히 대응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즉각 항소를 제기한데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항소하겠다고 한 만큼 현지 공관을 통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당장 협상전략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반면 백악관은 이날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게 되는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일단 국제통상법원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관세 발효는 즉각 차단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법원에 가처분의 집행 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진다면 최종 판결 때까지 상호 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도 있다. 항소심 이후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또 적지 않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5-29 13: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