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 이후 "2심 판결 이전까지는 이 전 대표가 '골프를 쳤다'고 믿는 여론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2심 무죄 판결 이후 '안 쳤다'는 인식이 우세하게 자리 잡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진은 대중의 인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 사실 인식의 왜곡과 여론 혼란이 초래됐다고 해석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이후 여론 변화, 법원 판결이 사실 인식 왜곡에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댓글 데이터 총 12만6000여 건을 1심 이전과 1심 이후, 2심 이후로 나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여론은 이 전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1심 이전(2021년 10월 20일~2024년 11월 14일)에는 '골프를 쳤다'는 여론이 54.5%, 1심 이후(2024년 11월 15일~2025년 3월 25일)에는 58.2%에 달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골프를 쳤다'는 여론은 34.8%로 감소했다. 반면 '골프를 안 쳤다'는 여론은 1심 이전 43.6%, 1심 이후 39.4%였지만 2심 이후 46.5%로 올랐다. 또 2심 이후 '혼란' 또는 '판단 유보'를 표출하는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혼란' 또는 '판단 유보'를 택한 여론은 2.3%에 불과했지만 2심 유죄 판결 이후 18.6%로 급증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같은 여론 변화가 객관적 사실보다 판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따라 사실을 다르게 인식하면서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2심 무죄 판결은 1심 판단을 뒤집으며 사실 인식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 대중 인식과의 불일치로 공론장 방향성이 흐려지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은 "법적 판단이 단순한 법률적 효과를 넘어 대중의 사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며 "향후 대법원 최종판결이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거나 악화시킬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14 16:47:58[파이낸셜뉴스] 자기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소재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주점에 찾아가 B씨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하며 "죽여버릴까" 등 발언으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외상 술값이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B씨가 모친에 전화해 술값을 변제하라고 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점에 찾아갔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불복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살폈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12 13:47:32[파이낸셜뉴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건 타당하다는 8년 전 법원 판결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에 이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씨)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건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함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다시 언급됐다. 논란이 일자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이의를 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0 07:06:20노조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경제계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9일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부족한 생산량을 회복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해 산업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대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시간 동안 헛되이 지출된 고정비용은 그 쟁의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바로 그 고정비용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임대료나 설비의 감가상각비, 광고비, 이자 비용 등은 추가 생산과 무관하게 지출되는 비용인 만큼, 추가 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된 손해'라는 얘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9 18:08:16[파이낸셜뉴스]노조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경제계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9일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부족한 생산량을 회복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해 산업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대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시간 동안 헛되이 지출된 고정비용은 그 쟁의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바로 그 고정비용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임대료나 설비의 감가상각비, 광고비, 이자 비용 등은 추가 생산과 무관하게 지출되는 비용인 만큼, 추가 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된 손해'라는 얘기다. 아울러 법원이 조합원별로 개별 책임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성 교수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개별 조합원의 과실 비율에 따른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사용자가 지도록 전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9 14:42:02[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측은 성폭행 피해자 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김씨가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8월 안 전 지사는 만기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어서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다.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조정됐다. 김씨 측 대리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5 08:31:33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4개월 전 역사가 한순간에 퇴행할 위기 앞에서, 우리 시민과 국회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4일 정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두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졌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면서 집회 현장 근처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며 "다행히 사고 없이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었고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헌신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소회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4-04 18:19:33[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4개월 전 역사가 한순간에 퇴행할 위기 앞에서, 우리 시민과 국회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4일 정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두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졌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민주주의가 끝내 승리한 역사적 순간을 통해, 헌법 가치를 깊이 인식한 시민을 길러낸 우리 교육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면서 집회 현장 근처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며 "다행히 사고 없이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었고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헌신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소회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4-04 11:32:06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린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여야는 선고 기일이 잡힌 것을 놓고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한다"면서 일각에선 기각이나 각하 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언급하는 등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외에도 탄핵정국에서 주요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은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일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온 만큼 이번에도 별다른 입장 없이 신중한 모습을 이어갔다. 헌재가 예상을 깨고 2말3초가 아닌 4월 초가 돼서야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면서 일각에선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전망이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에선 '국익을 고려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해왔다. 이와 달리 민주당에선 예상보다 많이 미뤄진 선고 기일에 불안감을 드러내면서 기각 시 불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 기각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지원 기자
2025-04-01 18:20:47[파이낸셜뉴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다른 용도로 활용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공동피고인인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과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 A씨는 2년 뒤 B씨와의 민사소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판결문을 첨부했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이 구별되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수소법원은 소송계속 중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1 14: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