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다른 용도로 활용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공동피고인인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과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 A씨는 2년 뒤 B씨와의 민사소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판결문을 첨부했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이 구별되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수소법원은 소송계속 중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1 14:26:10[파이낸셜뉴스] 중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된 손준호(32·충남아산)의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그의 관련 법원 판결문 이미지가 유출되면서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2일,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 바이자하오에는 "손준호 관련 판결문-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에 앞서 진징다오에게 배당률과 베팅 정보를 문의한 뒤 20만 위안을 베팅함"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법원의 판결문을 캡처한 이미지가 올라왔다. 해당 문서는 손준호가 사실상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진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2023년 5월,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을 시도하다 연행된 손준호는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형사 구류되었으며, 이후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기간 중 구속 수사로 전환됐으나 지난해 3월 27일 귀국했다.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손준호는 팀 동료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것을 인정했지만 불법적인 그 이유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불법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중국 공안은 2022년 1월 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있었으며 손준호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손준호는 공안의 협박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준호 측에서는 재판 관련 판결문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며 당장 열람 신청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축구협회는 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으나 국제축구연맹(FIFA)에 의해 이 징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따라서 손준호는 지난달 K리그2 충남아산에 입단하게 되었다. 공개된 온라인 자료에는 '거짓 자백'이라고 주장했던 손준호의 증인 진술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경기 두 시간 전 진징다오가 와서 경기를 느리게 뛰고 골을 넣지 말자고 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경기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경기가 목표대로 2-2 무승부로 끝났다는 것이다. 진징다오는 자신의 증언에서 경기 당일 점심에 배당률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20만 위안을 걸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3-23 15:40:5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인 고(故) 김문기씨와의 관계(해외골프 등)와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9월 8일 기소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러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난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이후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그런)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5 17:08:39[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바르게 고침)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났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지난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경정 사건 심리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다음달 8일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6 13:42:51[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한 가운데, 그의 주장과 반대되는 당시 판결문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외제차 공식 판매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의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자로 오해받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임씨는 "(결백을) 증명하고자 법을 어기는 각오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한다"며 "해당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발급 날짜는 이달 24일이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가 기재된다. 따라서 임씨가 첨부한 회보서만 본다면 그는 범죄 관련 그 어떤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셈이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라며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돼줬다.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 주시는 담당 경찰관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 이러한 응원 덕분에 정신을 가다듬고 입장문을 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후 이후 온라인에서 그의 이름이 적힌 ‘판결문’이라는 문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이 남성은 비난의 표적이 됐다. 그러나 해당 문건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이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으며, 가해자로 몰린 남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밀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임모(38)씨는 울산지검으로부터 2005년 1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임씨는 유튜브 ‘밀양더글로리’, ‘케랑이’, ‘이슈뱅크’, ‘밀양담당관’ 등으로부터 밀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고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한다”고 했다. 임씨가 공개한 문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한 건 범죄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자 한 유튜버는 ‘판결문’이라며 임씨의 이름과 당시 밀양 사건 혐의 내용 일부가 적힌 문건을 공개했다. 임씨의 블로그에는 “판결문에 이름 적혔던데 거짓말 한 것 아니냐”는 댓글이 줄이었다. 하지만, 유튜버가 판결문이라고 공개한 문서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다. 불기소 이유를 밝히기 전 피의자들이 받은 혐의 내용을 먼저 적는데, 유튜버가 이 부분만을 잘라 ‘판결문’이라며 마치 임씨가 유죄 처분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한 것이었다. 원문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임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였다. 밀양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검은 범행에 적극 가담한 피의자 10명을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임씨처럼 고소 대상이 아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이들에게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와 합의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들은 임씨와 불기소 이유가 달랐다. “고소인이 피의자들과 합의서 제출하여 고소 취소해 공소권 없음”이라고 적혔다.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임씨는 해당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대해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로 인해 유튜브에서 ‘판결문’이라며 문건이 공개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 측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회사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제 가족까지 마녀사냥당하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7 05:29:01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3천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판결문 경정 둘러싼 공방…영향은 최 회장 측은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문 경정을 계기로 추가 하급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한번 고법에서 다퉈볼 기회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 측이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즉각 판결문을 수정한 바 있다. 수정된 부분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1998년 5월 주당 가치다. 당초 재판부는 당시 주식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판결문 경정을 통해 주당 1000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는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는 355배에서 35.6배로 변경됐다. 최 회장측 변호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 부분은 판결 논리의 뼈대이자 구조이자 기본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측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노 관장측은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특유재산·위자료도 쟁점 특유재산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특유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도 특유재산 인정 여부에 따른 것이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재판부는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였지만 이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총액은 크게 늘었다. '무형의 기여' 대한 판단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등 노 관장 측의 무형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최 회장 측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6공 특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자료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 수준으로, 외도 기간이 길거나 폭행 등이 동반되는 경우 5000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등 1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 ■ '전합' 판결 갈 수도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한다.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전합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데다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소부에서 합의를 이뤄내기 힘들 수 있다"고 봤다. 한편 21일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제기한 부동산 인구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혼소송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결과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0 18:25:24[파이낸셜뉴스]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두고 판결 이후에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문 일부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해명한 이후 SK가 재차 재판부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법적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다. 21일 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7일 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냈다. 전날 최 회장 측이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12.5배와 356배가 아닌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이에 따라 1조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잘못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SK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일부 경정(수정)했지만, 단순 계산 실수일 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 활동에 관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단순 경정 대상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도 나온다. 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정재민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라면서 “재판부 설명자료의 요지는 위 경정은 중간단계 사실관계 계산오류로서 경정 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 비율(65:35)에 영향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 8원에서 100원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태원 회장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기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지는 만큼 중대한 판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자료도 이례적”이라고 재판부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갑론을박이 뜨겁다. 판결 그 자체만으로도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에 대해 논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판결을 스스로 경정함으로써 불타는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 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해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따라서 기여도 판단 등에 더하여 항소심이 판결선고 이후 판결문에 대한 판결경정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투어 질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다투어질 법리적 쟁점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20 17:32:21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재판부는 즉각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중간 계산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뿐 재산분할 산정엔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 경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 고법, "오류엔 송구, 재산 분할비율 영향은 없어"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한 것"이라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 및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이 전날 주식가치 산정을 두고 문제 삼자, 재판부는 1998년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재산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는 3만5560원 정도로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4월 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다"며 "만일 선대회장과 현 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는 경우 125배 대 160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부친은 피고 부친과의 사돈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한 경영활동을 감행했다"고 했다. ■ "전제 바뀌면 파기 가능성도"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 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그러나 설명자료에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올해 4월까지 늘리며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단순 오류'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는 분위기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유재산(혼인 전 고유 재산 및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미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만큼 기여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경정으로 인해 기본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최 회장 측은 경정으로 인해 파기된 판례를 살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판례는 지난 1970년 광부인 원고가 사고로 잃은 상실수익금과 관련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상실수익산정액을 오기했고, 대법원은 "상실수익액산정에 오산이 있다면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것이며 단순히 판결개정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8 18:31:5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은 축소됐지만, 재산분할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변경됐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문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7 16:44:25[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법원이 판결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북 관련한 통화를 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해 왔던 부분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통화하며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김 전 회장이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도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성태는 조폭 출신에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만날 생각도 없어 접근을 기피했다"며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법원에서는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고 이 대표와 함께 방북하거나, 설령 방북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이 대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북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판결문에 담겼다.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에서 이 대표가 제외되자 당시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한 이 전 부지사가 관련 언론 보도로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향후 대북사업과 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판결 내용을 토대로 이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비 등 800만달러를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2 16: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