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시장의 침체로 유럽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인력감축과 사업중단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 자동차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유럽연합(EU)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는 첫 기가팩토리 공장에 집중하기 위해 감원 외에 에너지 저장 및 소재 사업 정리를 검토하고 있다. 2016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노스볼트는 2021년 말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한 최초의 유럽 기업으로, 현지 시장을 선점한 한국과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상대로 거론돼왔다. 유럽 배터리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유럽 내 기가팩토리를 운영 중이다. 폭스바겐,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이 투자자로 있으며 현재 기업 가치는 120억~150억달러(약 16조~20조원)로 추정된다. 노스볼트는 우선 양극재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한국이나 중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으며 공장 한 곳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볼보 자동차와 함께 스웨덴과 독일, 캐나다에 합작벤처로 기가팩토리 3곳을 설립하려던 계획도 연기했다. 노스볼트는 감원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노조와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정리해고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스볼트는 현재 약 7000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다. 한편 이날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늦출 것을 요구했다.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유럽 자동차 산업이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탈리아와 유럽매체들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 주도로 이탈리아 정부가 EU에 휘발유와 디젤차 판매 금지 계획 재고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이탈리아 에너지 장관은 이탈리아 체르노비오에서 열린 암브로세티 포럼에서 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유럽의 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산업장관은 EU가 2026년에 계획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 재고 계획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동차 업체와 근로자들은 EU집행위원회로부터 명확한 답을 원한다며 위원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높은 에너지 가격 등을 이유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10 14:12:35[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늦출 것을 요구했다.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유럽 자동차 산업이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와 유럽매체들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 주도로 이탈리아 정부가 EU에 휘발유와 디젤차 판매 금지 계획 재고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이탈리아 에너지 장관은 이탈리아 체르노비오에서 열린 암브로세티 포럼에서 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유럽의 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실용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산업장관은 당초에 2026년 예정이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 재고 계획을 내년에 앞당겨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동차 업체와 근로자들은 EU집행위원회로부터 명확한 답을 원한다며 위원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탈리아 장관들은 EU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한을 정한 것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높은 에너지 가격 등을 이유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불안감에 유럽에서는 2035년부터 시작하려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10 08:58:56마사지 샴푸대 '베르스파'를 출시한 브랜드 ㈜컴헤어는 최근 국내에서 베르스파 모방품 업체를 상대로 진행했던 부정경쟁방지법 모방범죄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컴헤어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베르스파 베이직'과 동일한 기능 및 제품 구성, 모방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동일 제품으로 혼동을 일으켰던 D사의 'M*파'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모방범죄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컴헤어는 지난 해부터 D사가 '베르스파 베이직'의 모방제품인 M*파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컴헤어의 손을 들어줬으며,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D사 M*파 제품은 판매가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수입, 판매, 홍보, 반포할 수 없고, 관련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며, 현재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컴헤어는 지난 5년간 마사지 샴푸 베드 제품을 제작 출시해 정기점검 서비스와 마케팅으로 한국 시장과 더불어 전 세계 시장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베르스파 관계자는 "베르스파 제품을 그대로 베껴 무임승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용 업계 전반에 건강한 경쟁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을 통해 판매 금지가 된 D사 M*파 제품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매금지 가처분된 제품은 제공하던 제품을 모두 폐기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수 있기에 소비자의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이어 "베르스파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 생산 첫 단계부터 고객들께 출고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 전기 안전 인증을 포함해 해외 다수의 품질 안전 인증을 획득한 안전한 제품으로, 해외 수출을 통해서 보다 많은 나라에 베르스파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베르스파 정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품질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모방품에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베르스파는 보다 안전한 제품과 안정적인 품질로 고객을 찾아 뵐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26 13:11:53[파이낸셜뉴스]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안경사와 소비자 불이익·불편보다 국민 보건이 우선시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 관련 사항을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한 위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제청 결정이 나면 헌재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안경사인 A씨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모두 3938차례에 걸쳐 3억58000만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요구했다. 심판 대상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적시한다. A씨는 △콘택트렌즈 상품 대부분이 이미 규격화된 기성품으로 생산·판매되고 있는 점 △고객으로선 한번 시력에 맞는 렌즈 규격을 알게 되면 구매할 때마다 안경사로부터 처방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판매자 직업과 고객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안경사가 직접 대면해 콘택트렌즈를 판매·전달할 경우 부패되거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아지며, 변질·오염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금지는 국민 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변화할 수 있고,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된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만일 허용될 경우 안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 수를 1개로 제한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고, 안경사가 아닌 자의 콘택트렌즈 판매 행위 규제도 사실상 어려워진다”면서 “안경사의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 불편함보다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전면적인 금지는 농어촌, 도서·산간오지 등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하게 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달리 봤다. 헌재는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 판매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안경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 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2 11:50:073월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월 29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2-29 18:06:36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고강도 검사 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자금목적이나 연령대를 고려해 검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는 홍콩H지수 ELS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상품을 직접 설계하는 증권사에 비해 이번에 홍콩H지수 ELS의 3분의 2가량을 판매한 은행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은행권의 ELS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 이번 검사 결과를 봐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다만 이번 ELS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은 다 위험하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3년여 지난 시점에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다.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사항을 연령대별로, 또 어떤 목적의 자금이었는지 보고 있느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는 "챙겨 보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에 ELS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인지하고 있지만 은행의 판매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 원장은 "공감을 한다"면서도 "같은 고위험 상품이라도 상품구조가 더 단순하면서 고위험 상품이 있고 좀 복잡한 것도 있다. 어떤 상품을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게 소비자 보호에 맞는지 고민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비롯,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갔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한도가 부족해 하청업체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문제에 있어 채권단과 태영이 협의해서 하는 게 기본적인 구도"라며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문제 있을 때마다 채권단이나 정부 부처랑 협의해서 논의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태영건설과 국토부와 얘기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유동성 여력이 생기는 대로 최대한 우선순위로 외담대를 정리하도록 당국과 주채권은행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2024-01-29 18:21:43[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아예 금지할 계획이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금감원 검사 결과와 민원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9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ELS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자 일각에서는 은행에서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또 "은행이 ELS 판매 집중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책임질 것이 없냐"고도 지적했다. 은행권 비이자이익을 확대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이 되려 ELS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은행의 ELS 판매는 몇 년 전부터 있었고 예대마진 지적은 지난해 말에 나왔던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참고해서 업무하겠다"고 답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9 15:26:36[파이낸셜뉴스]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가 17일(이하 현지시간) 항소법원 문턱에 걸렸다. 항소법원은 18일부터 애플워치 판매를 다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ITC가 애플워치 판매금지를 재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캘리포니아주 의료기기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해 애플워치에 혈중산소농도 측정 센서를 달았다는 점이 1심에서 인정됐고, ITC도 지난해 10월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에 판매금지 중단 가처분 소송을 내 판매를 재개했지만 항소법원이 이제 이마저도 금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애플은 중국 등에서 생산하는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2 수입이 다시 금지된다. 애플은 지난달 항소 기간 동안 애플워치 수입을 지속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17일 항소 기간 중 애플워치 수입 금지를 재개하기로 했다. 애플이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애플은 이달초 미 세관으로부터 마시모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개량버전 애플워치를 수입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혈중산소농도 측정 센서가 빠진 버전이다. CNN은 애플워치 판매금지 중단 효력이 18일로 끝남에 따라 애플은 이제 특허침해 기능이 빠진 허가된 제품만 수입하면서 항소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1-18 07:25:32[파이낸셜뉴스] 의료 기술 특허 침해 분쟁을 겪고 있는 애플의 '애플워치 시리즈9', '애플워치 울트라2'가 결국 미국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앞서 애플은 법원으로부터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포화도(SpO2) 측정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지만, ITC는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령을 내렸고 정부가 그대로 인정하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특허 침해로 수입금지 결정.. 미국내 판매 중지 26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날 USTR은 "신중한 협의 끝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 ITC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날부터 애플워치 시리즈9, 애플워치 울트라2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번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된 셈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1월 미 법원으로부터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포화도(SpO2) 측정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애플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ITC에 제소했지만 ITC에서도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후 ITC는 지난 10월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으면 최종 확정 ITC의 명령은 미국 백악관에 넘어가 USTR에서 지난 2개월간 검토 기간을 거쳤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는 최종 확정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의 경우는 10년 전 2013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미국 수입을 계속 허용한 사례가 있다. 애플은 USTR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 18일 선제적으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미국 판매를 미리 중단한 바 있다. 온라인 판매는 21일,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됐다. 애플은 USTR의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수입 금지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애플워치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롭게 디자인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등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고, 애플의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7 08:44:23【샌프란시스코=홍창기 특파원】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구매자가 1년 내 사이버트럭를 중고 매물로 내놓을 수 없게 해놨다. 이달 말 사이버트럭이 첫 고객 인도를 앞둔 가운데서다.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테슬라가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약관에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했다. 또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달러(약 6602만원)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약관에 경고했다. 아울러 이 약관에는 약관을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약관에는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테슬라는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실제 테슬라가 재판매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감안할 때 재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테슬라가 월 199달러(약 26만 2779원)의 이용료를 받는 주행보조장치인 '완전자율주행'(FSD)의 경우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처음 발표된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수년 만에 내놓는 모델로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미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차량이 생산됐고 오는 30일 첫 번째 공식 고객 인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25만∼50만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3-11-13 07: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