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6. 2.부터 1년간 그리고 2019. 3.부터 2022. 2.까지 3년간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전국에 배치된 3,000명이 넘는 판사 중에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20명 내외였다. 형사재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판사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소년심판 업무만 전담했던 판사들만 추려보면 그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보통 1년 아니면 2년 정도 담당하다가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 4년간의 재판 경험을 가진 필자의 경우 소년심판 업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된 현재도 다양한 소년 사건 또는 학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소년심판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하나 필자가 보기엔 수박 겉핧기 식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광고성 콘텐츠에 현혹될까봐 걱정된다. 소년심판은 형사재판 보다도 직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다가 소년부 판사가 조사절자, 심리절차 및 집행절차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인으로 몇 차례 소년심판을 보조한 경험만으로는 소년심판에서 각 절차와 최총 처분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렵다. 필자도 소년부 판사 2년 차가 되어서야 비로소 각 기관의 역할, 처분의 효과 및 절차가 가지는 의미 등을 알게 되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설프게 알면서 그런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다. 필자가 10년 정도 일선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처음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을 때 놀랐던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반 재판 업무를 하면서는 현장 검증을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부 출장이 없었는데 소년부 판사가 되니 부임 초기 6개월 간 1주일에 하루씩 외부 출장이 있었다. 왜냐하면 조사기관이나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소년부 판사사 제대로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비행예방센터, 각종 6호 시설,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집행기관 등 대략 40곳이 넘는 기관을 방문하였다. 소년원 등은 1년에 한번 정도 방문하였지만 6호 시설 등은 집행감독 차원에서 6개월에 한번씩 방문하였으니 사실 1년 내내 일주일에 하루는 외부 기관 방문 일정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소년심판 업무를 맡기 전 10년 동안 해왔던 판사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다이내믹한 업무가 당시엔 꽤나 생소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늘 꽉 짜여진 틀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한채 1주일 내내 기록 속에 파묻혀 생활했던 기존 생활과 달리 동료 소년부 판사 그리고 조사관과 함께 소년들이 조사받거나 수용되어 있는 기관들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지방 토속 음식점도 탐방하는 등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다. 또 하나 놀랐던 것이 청소년 참여법정 제도였다. 관내 여러 학교 학생들 중에 모범생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그들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비행소년의 심리에 참석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적합한 부과과제를 건의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였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엔 참여인단의 스펙쌓기에는 좋은 제도였지만 뭔가 금수저 학생이 흙수저 학생을 망신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한 형태의 심리를 받는 과정에서 비행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프라이버시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제도로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 다른 소년부 판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현재는 거의 사문화된 제도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웠던 제도는 보호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제였다.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등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된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 문화제는 보호소년들로 하여금 문화제를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전의식, 열정 및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된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아 본 적이 없어 대부분 자존감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수원가정법원에서 주최한 제8회 청소년문화제는 원래 2019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정상 2020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도 여러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다. 청소년 문화제를 준비하기 시작하던 시기인 2020. 5.경에는 이 행사가 열리게 될 2020. 11.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도 6개월 뒤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오프라인 행사를 전제하고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 대관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당초 예상과 달리 쉽게 잡히지 않았고 2020. 7.경에 이르러서는 과연 이 행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 해도 과연 실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등에 관한 많은 고민이 생겼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 문화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청소년 문화제가 6호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 큰 무대를 경험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행사이니 예년처럼 강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진행 가능한 온라인 방식의 행사를 제안했다. 당시 제안한 방식은 모든 6호 시설에 카메라가 투입되는 다원생중계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의 온라인 행사를 처음 제안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실행되더라도 매우 조잡한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행사를 준비하다가 업체와의 갈등으로 무의미하게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녹화 방송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등 여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원생중계 방식의 온라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던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님 덕분에 우리 기획 의도에 맞게 행사를 준비해 줄 업체를 찾기 시작했다. 업체 선정도 쉽지 않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업체를 선정한 뒤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 거의 매주 실무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난관들에 부딪쳐 좌절하기도 했었지만 최선의 옵션을 준비할 수 없다면 차선책을 택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그 결과 당시 행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제가 끝난 후 오프라인 행사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았다(나아가 행사장에서의 비행소년의 이탈 문제 등에 신경 쓰지 않아서 좋았다)는 의견을 내주어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 살레시오에 입소했던 아이들이 라디의 “엄마”라는 노래를 불러 다른 시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문화제에 참여한 판사들, 조사관들 등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60여 명의 아이들의 목소리도 제각각, 음정도 제각각이었지만 노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목 놓아 외치는 그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특히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대부분이 엄마를 알지 못하거나 현재 엄마와 떨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고 있기에 나는 그 아이들의 목청에 더 큰 울림을 느꼈다. 필자도 그 경연을 본 후 참았던 눈물을 몰래 훔친 뒤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 직접 가수 ‘라디’를 만나 이 날의 감동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요즘같이 화창한 봄날이면 문득문득 소년부 판사 시절이 생각난다. 2019년 당시 소년1단독 판사님이셨던 존경하는 윤웅기 부장판사님과 소년2단독 판사였던 필자는 법원 승합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다녔는데 첫 기관 방문 때의 날씨가 지금과 비슷했다. 두 판사가 경기 남부 전체의 소년 사건을 처리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때가 법관 인생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보람찬 순간이었다. 가끔 법원 판사님들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소년심판 업무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특히 집행기관과의 공조가 잘 안되고 6호 아동복지시설의 수용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해야 될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처분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한다. 늘어나는 업무량과 점점 각박해지는 각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도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년부 판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4-05 10:03:10[파이낸셜뉴스]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 조사에서 판사와 검사의 이해도가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았다. 연구진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판사 22명, 검사 101명, 변호사 283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리걸테크 서비스를 이용해본 변호사는 72.4%에 달하는 반면, 판사는 50%, 검사는 30.7%에 그쳤다. 리걸테크에 대한 이해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변호사 82.7%, 판사 77.3%, 검사 44.6%가 리걸테크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와 변호사의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나는 것이다. 다만 법조인 대부분이 리걸테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판사 81.8%, 변호사 80%는 '법률정보조사' 분야에서 리걸테크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사의 69.3%는 '법률분석·통계' 분야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내다봤다. 법률정보조사 분야는 법령과 판례 등을 검색하는 것을, 법률분석은 검색을 넘어 고객 사안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보조하거나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연구진은 "리걸테크에 대한 이해도와 사용 경험 측면에서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의 수준이 가장 높고, 판사와 검사가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판·검사 집단에서도 법률 분석과 통계 분야에서 리걸테크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판결과 관련해 판·검사가 리걸테크를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AI기술 활용에 관심이 많은 한 지방법원 판사는 "법원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리걸테크나 AI활용을 해야 하지만, 보안 문제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 지침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 조회는 법원 시스템 상에서 가능하기에 외부 리걸테크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법원 시스템과 리걸테크가 접목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는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기에 리걸테크에 의존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변호사업계와 달리 반복적인 업무에 AI를 활용할 유인을 못 느낄 수 있을 거 같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8 16:54:1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을 믿고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의원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면서 "하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라고 실소했다. "오히려 잘 됐다"라고 밝힌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면서 "판사에 기대어 대선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3-27 14:08:51[파이낸셜뉴스]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세 명의 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고 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는 경북 포항 출생이다.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그는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도 몸담았다. 이예슬 부장판사(48)는 전남 순천 출생으로 서울 신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또 정재오 부장판사(56)는 광주 출생이다.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으며, 이후 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앞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선거·부패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6월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3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 경남은행 직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3월에는 민간인 불법 도청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7 07:49:02[파이낸셜뉴스] 내가 변호사가 된 이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변호사하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냐”와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인데, 오늘은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한다. 일단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하고 연락 잘 되며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는 변호사가 제일 좋은 변호사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친절과 경청 모두 좋지만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해당 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변호사와 친구하려고 변호사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떤 변호사가 해당 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해당 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나 부족하면서도 충분한 것처럼 거짓 광고, 과대 광고하는 변호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법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언론이나 SNS 등에 최고 전문가로 자주 노출되지만 실제 변론 능력은 형편 없는 변호사들을 보았다. 재판장의 입장에서 보면 주장이나 입증이 너무 부족한데도 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더 할 것 없으니 종결해주십시오’ 또는 ‘적의 판단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변호사들이다. 이런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대동하는 날이면 갑자기 미국 법정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변론을 오버해서 하게 된다. 그리고 쟁점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건드린다든지, 여기서 했던 주장을 저기서 반복하면서 서면의 양만 늘리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능하면 재판부가 해당 사안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 관점으로 봐주세요, 또는 알아서 잘 해주세요’라고 하면 결과가 어떨지 불보듯 뻔하다. 설득력 있는 법리를 구성하고 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기본 중 기본 역할인데 그 기본마저 안하거나 놓치는 변호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런 함량 미달의 변호사를 피하고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동종업계 해당 분야에 있는 변호사들을 수소문해서 그들에게 선임하려는 그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이다. 사실 생각보다 법조계가 좁다. 그래서 아는 법조인을 통해 한두다리, 두세다리만 건너면 해당 분야에 몸 담고 있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그 변호사에게 선임계약을 체결할 변호사의 평판 조회를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다. 특히 선임하려는 변호사와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더욱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로 같이 일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피해야 할 유형은 100% 승소 장담, 집행유예 보장 등 단정적인 결론을 말하거나 광고하는 변호사들이다. 늘 말하지만 ‘소송물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것이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확정될 수 있고,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서도 법리 구성과 진행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다. 즉 소송 과정에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의뢰인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결론을 전혀 예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상담 중 100% 결론을 예측하는 변호사는 사실 전문가라기 보다는 점성술사에 가깝다. 따라서 100% 승소율, 집행유예 보장, 징역 1년 이하 보장, 재산분할 기여도 5:5 확보, 위자료 5,000만 원 등을 단호하게 얘기하거나 광고하는 변호사는 거르는 것이 상책이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변호사는 수임만 하고 업무 수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변호사이다. 내가 변호사로 나와 상담하면서 정말 놀랬던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상담하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맞나요?”라고 한결같이 묻는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수임한 사건을 내가 핸들링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되물어보면 의뢰인들은 “예전에 상담했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에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며 ‘저는 변호사님을 믿고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꼭 직접 사건을 수행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담할 때는 경력이 화려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나와 직접 사건을 핸들링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수임료 입금 후에는 입 싹 닫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규모가 있는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어쏘 변호사에게 서면 작업 초안을 맡길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책임지고 사건을 장악면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변호사 업계에는 사실 ‘찍새’와 ‘딱새’라는 은어가 존재한다. 찍새는 말 그대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고, 딱새는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인데, 이런 형태의 사건 수임과 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면 의뢰인에게 그 업무 분장에 대해 미리 정확하게 알려주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불안하다면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하게 누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책임지고 수행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나는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믿고 당신을 선임한 것이므로 사건을 꼭 직접 챙겨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 놓으면 돈만 받고 잠적하는 변호사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터무니 없이 낮은 착수금을 받겠다는 변호사도 조심해야 한다. 나의 경우에도 변호사 업무를 직접해보니 사건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나와 특별한 관계도 아닌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과 비교해 터무니 없이 낮은 착수금을 부르는 경우에는 수임만 하고 사건에 대해 신경도 안쓸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수소문 끝에 좋은 변호사를 찾았으면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를 어느 정도 믿고 그의 전략을 따라주는 것이 좋다. 가끔 수소문 끝에 최고의 프로페셔널을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며 선임해 놓고도 그 변호사를 믿지 못한 채 자기 고집대로만 하다가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를 본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에서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가 마음껏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좋은 의뢰인이 되어 주는 태도도 중요하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 과정은 명의를 찾는 과정과 비슷하다. 간단한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 만성 후두염으로 병원에 갈 때, 심장수술이나 암수술로 병원에 갈 때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찾는 노력이 다를 것이다.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은 경험이 없는 초짜 변호사나 전문성 없는 지인 변호사에게 맡겨도 된다. 능력만 된다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소송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이벤트이고 그 소송 결과는 각자의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중요한 소송을 함께 할 변호사를 찾기 위해선 심장수술 또는 암수술의 최고 권위자를 찾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글-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3-21 10:40:45[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입법·사법·행정 위에 최고존엄 이재명이 있는 개딸공화국이 됐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스스로 판사가 돼 이재명발(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개딸동원령을 내렸다"며 이처럼 질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겨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미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 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최 대행 사진을 올려놓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공격을 퍼붓고 '우리가 현장에서 경찰도 여러번 체포했다'면서 극렬 지지층을 부추겼다"며 "이야말로 내란선동이고 테러조장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닌 재명국가가 되고 말았다"며 "그런 논리라면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 말로 현행범 체포대상 1순위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만약 누군가 이 대표의 선동에 따르다가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20 09:41:04[파이낸셜뉴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김상곤 부장판사가 19일 법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직후 피고인을 향해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며 말을 꺼냈다. 피고인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장판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갈등과 반목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당부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을 가득 메운 정 의원 지지자들의 박수 소리 퍼졌다. 잠잠해진 법정에서 다시 김 부장판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정 의원을 바라보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종교계와 교육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제출됐다"며 "피고인이 인생 역정에서 사심 없이 주변과 교류하고 신망을 쌓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그런 탄원자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와 전주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에 힘써달라"며 "원로 정치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책무와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재판장의 말을 경청한 정 의원은 "알겠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답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정 의원은 "그동안 전주 시민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장님과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낙후된 전북, 그리고 전주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유죄 선고에 항소할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19 14:00:02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정말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판사를 탄핵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권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이재명 본인만 살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은 "구속 취소는 법원이 결정한 것이다. 핵심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그 수사 내용을 재판에 올리는 것이 맞는지 따져 봐야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재명은 검찰이 대통령과 짜고 한 거라며 검찰만 때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전 장관은 "검찰은 약해 보이니 잔인하게 짓밟고, 법원은 3월 26일 이재명을 죽일지 살릴지 결정할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 끽 소리도 못한다"며 "포섭 안 되면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 생존이 걸리면 조폭이든 주사파든 한 몸이 돼버리는 이재명의 괴물적 생존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10 19:36:19[파이낸셜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과 검찰은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일수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실무를 유지해왔다"며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0 15:35:4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이 고상교·이원호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총 21명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상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2007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법 영월지원 등을 거쳐 올해 바른에 합류했다. 18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그는 기업 형사,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건설소송, 재건축·재개발, 금융 송무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고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서이천 코리아냉동창고 화재 손해배상 소송, 삼성전자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 등 주요 민사사건을 맡았으며,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제이유그룹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등 형사사건도 다수 처리한 바 있다. 이원호 변호사(35기)는 2009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주지법 등을 거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에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형사단독재판장을 맡아 다수의 형사사건을 담당했으며,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부 근무 당시 강일리버파크아파트 등 여러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또한, 그는 건설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 간사로 활동했고, 2019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다. 가사합의·항소, 민사신청·집행, 법인회생·파산 등 다양한 송무를 경험했으며, 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로 부임해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역량을 쌓았다. 바른에서는 상사·기업송무 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른은 대유위니아그룹에서 11년간 경영지원, 사업관리, M&A 등 다양한 부서에서 법률·경영 리스크 자문을 담당했던 이형진 변호사(42기)를 비롯해 권혁준(변호사시험 9회), 한재언(10회), 황지혜(11회), 이동현(12회), 김수정(12회) 등 경력 변호사와 13명의 신입 변호사까지 총 21명을 새롭게 영입했다. 김도형 바른 대표변호사는 "법원과 기업, 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의 합류로 바른의 송무 및 자문 분야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핵심 인재 영입을 통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0 1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