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여러 실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은 좋은 배우자, 건강한 부부관계 및 이혼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 좋은 배우자 고르는 기준을 알려준다면? 혼인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의견 차이가 있다고 감정을 주체 못하고 고성을 지르거나 지나치게 흥분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화되기 마련이다.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걸러야 한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집착하거나 쉽게 망상에 사로잡히는 사람 역시 절대 함께 해서는 안된다. 나중에 의부증, 의처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치관(인생, 돈, 자녀, 종교, 정치 등)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사람이 좋다. 가치관의 차이가 크면 점점 대화가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결국 따로 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된 사람이 좋다. 가끔 윗사람에게는 깍듯하나 아랫사람에게는 안하무인인 사람도 있고, 집 밖에서는 ‘사람 좋은 호인’이란 소리를 듣지만 집에서는 포악한 또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는 당신에게 다정할 수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 배우자가 아침에 내려주는 커피에도 진심을 담아서 감사해하고, 출근길에 태워주고 내려주면 꼭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때그때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그 대신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먼저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말 이외에도 자녀, 주변, 시사, 미래, 감정 등에 대해서 자주 소통하는 등 대화 주제가 풍부하다. 부부끼리 얘기하며 웃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라는 관점이 강하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며 상대를 구속하지 않는다. 상대의 꿈을 무시하지 않으며 그 또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 역시 존중해 준다. 상대의 성장을 지지하며 질투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언행일치를 이룬다. 상대방의 원가족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으며 가급적 상대방의 원가족을 자신의 원가족과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대한다. -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자주 쓴다(찔리나 보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등). 상대방의 감정 표현에 대해 묵묵부답하거나 무반응 또는 싸늘한 표정이나 냉소적인 제스처로 일관한다. 싸울 때 꼭 과거의 잘못을 재차 들추어내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 다른 부부 또는 가정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앞선다.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등 부부끼리의 대화가 거의 없다. 상대에 대한 불만이 많고 늘 상대를 바꾸려 한다. 상대의 꿈을 무시하고, 혹여 상대방이 큰 성장을 이룬다 해도 그건 상대방의 성공이지 나의 성공이 아니므로 기뻐하지 않는다. 종종 상대방의 자아실현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상대방의 원가족을 비난하거나 가급적 만나지 않으려 한다. - 결혼하기 전 대부분의 연인들이 착각하는 것을 한 가지 알려준다면? ‘결혼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다. 결혼은 현실이다. 연애할 때 잘 맞던 사람도 결혼하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연애할 때부터 삐걱거리는 관계는 결혼 후에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는다. 소년재판과 이혼재판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소년은 성인보다는 바뀔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는 30대 이후 성인의 본성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연애 중인데 상대방의 어떤 점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면 해결책은 2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가능하면 빨리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걱정했던 그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과 재발을 반복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될 것이며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상처받고 이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본성을 알게 된 후에도 헤어질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뀔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그 사람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는 만큼 당신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계속된 갈등 속에 지쳐가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마다 고통받을 것이다. 그렇기에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수밖에 없다. 사실 요즘 시대에 이러한 삶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연애할 때부터 이미 잘 안 맞는다면 얼른 헤어지는 게 상책이다. - 나이 들면서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혼인관계를 오래 이어나가다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커지는 경우도 많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정신력도 예전만 못하기에 부부간의 스킨쉽이나 성관계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부부의 취미와 가치관이 다른 경우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으로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다가 각방을 쓰게 되고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감을 느끼기도 한다.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출가하게 되면 두 사람만 남게 되는데 부부 간에 건강한 대화나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없다면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상황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 위기의 부부들이 건강하게 부부 생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상대방을 존중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두고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일에도 습관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갈등이나 불만이 있어도 바로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차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개인적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애정 표현이나 스킨쉽을 가능하면 자주 하되, 애정 표현이나 스킨쉽이 당최 어색하다면 가끔 상대방에게 작은 선물을 챙겨주거나 본인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나 디저트를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부부 여행도 계획해 보자. 이런저런 시도를 통해서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상담(부부심리상담 등)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 이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녀가 좀 다른 편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을 후회한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이 되지만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혼을 겪는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자녀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결국 나중에는 크게 후회한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에 관하여 첨예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일부 부모들은 양육자 지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일삼는다. 그 상황에서 자녀들은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한 부정적인 임팩트는 자녀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 이혼 과정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또 후회하는 것은 길고 힘든 이혼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점이다. 건강했던 사람도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학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술, 담배, 유흥 나아가 약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비이성적인 소비나 자해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이혼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평소 자기의 생활과 다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그렇게 하면 결국 이혼 후 남은 건 온전치 않은 정신과 망가진 몸뿐이다. 마지막으로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홀했던 점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괜히 위축되어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일부러 연락을 차단하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의외로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볼걸’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아마도 긴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지치도록 지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거쳐 그런 것 같다. 이러한 형태의 후회는 드물지만 있다 하여도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의 경우가 많다. -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새로운 시작이 곧 행복을 보장한다’이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는다. 갑자기 부여된 자유도 일생이 되면 별로 신선하지 않을 수 있다. 혼인 중 불행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혼 후에도 불행하게 산다. 원래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이혼 후에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혼 후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요즘엔 돌싱 자체가 흠이 아니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상 돌싱의 경우 원래 싱글인 사람보다는 ‘연애시장’에서 혹은 ‘선시장’에서 핸디캡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 쓸 것이 많다. 또 하나의 착각은 ‘자녀들이 매일 싸우는 부모를 보는 것보다 이혼해서 각자 행복하게 사는 부모를 보는 것이 그들의 정서상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면담한 많은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매일 싸워도 부모가 자신들과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더 바랐다고 한다. 그 아이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이혼을 참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고 있었다. -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이혼 전에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회한 등으로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 이후의 삶도 미리 생각해 보면서 글로 정리해 보면 좋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이혼 후 1년, 2년, 3년 최소 5년 이상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보는 게 좋다. 주변에 이혼한 사람, 특히 고민을 공유할 만큼 친한 사람이 있다면 이혼 이후의 현실적 삶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녀가 있다면 이혼에 관하여 그 자녀가 수긍할 만큼 오랜 시간 대화하여야 한다. 이혼은 두 사람의 이별 외에도 가족의 해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의견도 내지 못한 채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미성년 자녀들이 받는 고통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마지막으로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변곡점을 찍고 실행에 옮기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거칠 필요가 있다. 실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강력한 이혼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혼을 접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실제 이혼 절차는 꽤나 힘들고 긴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원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좋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6-26 08:29:31[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위장 전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 모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아파트 공급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2년 기준 청주나 충북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했으며, 공급자는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청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다. A씨는 2021년 1월 25일에 첫 전입신고를 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행위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광주에 거주하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된다"며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130건의 내역을 봐도 전부 광주에서 진료를 받았고, 신용카드도 청주시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서류들도 전부 광주시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4 08:20:47[파이낸셜뉴스] 현직 판사가 형사 재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청탁하려던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 등 13명에 대한 선고 재판에 앞서 A씨에게 "저에게 여러 다리 건너 전화해서 '잘 봐달라'고 청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장 부장판사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농협에 다닌다는 B씨가 누구냐", "가족 관계냐", "피고인(A씨)이 자신의 육촌동생이라고 하던데 맞느냐" 등 거듭 다그쳐 물었다. 이에 A씨는 당황하며 "B씨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부탁하지 않았다"고 둘러댔으나 결국 “지인에게 재판 절차에 대해 문의한 적 있다. 형님이 (부탁)해주신다고 했다"고 실토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만약에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나가서 뭐라고 하겠느냐. '세상이 이렇구나' '판사한테 청탁하니까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장 부장판사는 "청탁을 했든, 안 했든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억99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도 감안할 수 있게 하겠다며 A씨의 재판 관련 청탁 시도에 대해 공판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도 범행으로 벌어들인 불법 이익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2 07:56:20-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많은가? - 특히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 동호회가 있는가? -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외도가 잘 발생하는가? - 결혼 전 바람 필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관상, 성격상 특징이 있는가? -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 남자의 유형은? - 바람을 잘 피는 직업,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도 혹시 있는가? -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같은 것은 무엇인가? - 불륜을 들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는가? - 외도를 막는 방법 및 외도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최근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이혼 소송 전문가인 필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 실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답해 보고자 한다.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많은가? 먼저 여행지이다. 부부 일방이 남편이나 부인을 두고 혼자 여행할 때 불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낯선 환경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자연스럽게 이성과의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안 그랬던 사람도 여행지의 로맨틱한 분위기에 끌려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는 헬쓰장이나 수영장, 골프클럽 등 운동공간이다. 단단한 근육질의 남성이나 멋진 몸매의 여성들과 계속 접촉하다 보면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골프를 같이 치게 되면 카트를 타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동반자의 드라이버샷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동반자의 성격과 몸매 등을 자세히 스캔한다고 한다. 세 번째는 회사이다. 사내 불륜 케이스가 꽤 많으며 다른 장소에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으면서도 극도의 스릴을 추구하며 사내 복도나 화장실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고 그런 모습들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다음으로는 집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전통적이면 흔한 장소는 호텔이나 모텔이다. 특히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 동호회가 있는가? 전통적으로는 산악회에서의 불륜이 많았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등산 코스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고 때로는 가파른 구간에서 손도 잡아주고 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한다. 수영동호회나 골프동호회도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로 자주 등장한다. 최근에는 마라톤동호회, 테니스동호회 및 배드민턴동호회도 자주 등장한다. 동호회에서 운동을 마친 후 회식 자리에서 불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동호회는 아니지만 와인동호회 역시 불륜이 자주 발생하는 동호회다. 다만 이는 필자가 사건을 통해 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이어서 객관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한가지 심리나 이유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단순한 욕망형이다. 애초에 성욕이 매우 강해 배우자 한 사람과의 관계로는 만족이 안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지루한 일상을 견디지 못한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유형은 정서 결핍형이다.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인생관 차이 등으로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면서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가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던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에게 자신 또한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불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와 결혼했다가 나이 많은 남자와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유형은 복수형이다.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신 또한 홧김에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다.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외도가 잘 발생하는가? 배우자와 정서적 교감이 결여되었을 때, 속궁합이 안 맞아 성적 욕구 불만족이 심화되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오랜 기간 억압당했을 때, 갱년기에 도달하여 갑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을 때 지속적으로 자주 접촉하던 주변 사람이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접근하면 외도가 일어나기 쉽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일상적인 분위기(여행지 등)를 맞이하면 자주 접촉하던 사람이 아니어도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불륜이 시작될 때 보통 알코올 섭취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길어지면서 친밀감이 생기면 술자리는 필요 없어진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해 관용적인 환경, 예를 들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외도를 하고 있거나 외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부정행위로 나아가기 쉽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결혼 전 바람 필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관상, 성격상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 충족이 최우선인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받을 상처나 상대방의 감정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외도의 유혹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은 성향의 사람도 피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사랑을 갈망하며 자신의 가치를 외도를 통해 확인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이른바 ‘금사빠형’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충동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지루한 것을 못 참는 사람도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도의 유혹에 약한 관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했지만 바람피우는 관상을 따로 유형화할 만큼 의미 있는 데이터는 없었다.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 여자의 유형은? 먼저 남자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인 교감을 잘 해주는 남자이다.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한 이해와 위로 그리고 공감을 받을 때 이성적으로 끌린다고 한다. 두 번째는 자신감 있고 안정감 있는 남자이다. 이러한 남자는 자신을 보호해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취미가 같고 ‘티키타가’가 잘되는 유머러스한 남자이다. 여자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를 존중해주고 자신을 진정한 남자로 대해주는 여자이다. 다음으로는 열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밝은 에너지를 주는 여자이다. 마지막으로는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여자라고 한다. 일부 남성들은 항상 자신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여성을 갈구한다고 한다. 바람을 잘 피는 직업,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도 혹시 있는가? 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행위에 연류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체감상 느끼고 있으나 특정 직업군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불륜이 자주 일어나는 직업군의 요소만을 언급하면, 권력, 지위 등 매력 어필 요소가 많은 직업, 불규칙한 스케쥴이 많은 직업, 업무상 대인 접촉 기회가 많은 직업군에서 외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같은 것은 무엇인가? 우선 휴대폰 비밀번호 변경, 통화기록 삭제, 갑자기 휴대폰을 꺼두는 등의 이상 행동이 잦아진다. 다음으로 평소보다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갑작스럽게 패션스타일을 바꾸기도 한다. 안 그러던 사람이 몰래 혼자 쇼핑을 하기도 한다. 잦은 야근, 출장, 운동 등의 핑계로 갑자기 일정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다. 예민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대체로 외도 상대방과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거나 잘 지내면 아무 일 없어도 괜히 흥얼거리며 혼자 들떠 있고, 외도 상대방과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면 괜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등 흡사 조울증 환자처럼 지내기도 한다. 불륜을 들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처음엔 불륜이 아니라 그냥 지인이나 친구, 동료라고 둘러댄다. 만약 불륜의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면 불륜을 인정하되 그 기간이나 횟수를 축소한다.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지면 그제서야 외도 상대방과 진즉에 끝내려고 했다거나 정리 중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내가 순간 미쳤었나봐. 상대방이 먼저 나를 유혹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한다. 불륜 피해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태세를 바꾸어 ‘당신이 날 외롭게 하고 안 챙겨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며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함·비난·분노로 상대를 몰아세우면 대화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주변사람들을 회유해 거짓 정황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감정적 폭발은 피하고, 침착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신의 냉정함은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불륜을 확신하더라도 우선 상대방의 메시지, 카톡내역, 통화기록, 차량 위치기록, 호텔 예약 등 명백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 법원이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을 근거로 증거신청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여서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뒤에도 그 증거들을 상대에게 한꺼번에 들이대지 말고, 일부 증거만 제시하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을 넌지시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불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조금씩 증거를 들이밀며 침착하게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며 그 변명의 모순이나 비일관성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결국 상대방은 불륜 전체를 자백할 것이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는가? ‘바람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격언도 있다. 많은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면 다 맞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불륜을 발견했음에도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해서, 나아가 여러 가지 부부공동재산이 얽혀 있어 당장 이혼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불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 길고 험난할 것이다. 외도를 막는 방법 및 외도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늘 배우자와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공동의 목표나 취미를 세워서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이 고갈된 상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외도를 발견한 후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경우라면 충격, 분노, 배신감 등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변명이나 부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관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 신뢰 회복이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양쪽 모두 인지해야 한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신뢰 회복을 위해 불륜 피해자가 안심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투명한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하고 작은 약속도 잘 지켜야 한다. 불륜 피해자는 외도 경험 후 트라우마, 불안, 우울 증세를 겪을 수밖에 없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불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함께 상담을 받으며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필요하면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것도 좋다. 외도를 유발한 원인이 있다면(소통 부족, 외로움, 환경 등)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우선 불륜의 발견은 교통사고처럼 결혼한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 기회에 정리하고 위자료라도 왕창 받으면서 이혼하면 된다. 그러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신뢰하였던 사람이라면 그 충격, 분노와 배신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후에 불륜을 저지른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만약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오히려 잘 된 것이다. 그 사람은 과거에도 외도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바람을 피웠을 것이며, 평생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다. 오히려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일찍 해방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외도를 발견했음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드물지만 그 불륜이 ‘원타임 이벤트’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고 그 기회에 불륜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다 보면 부부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불륜을 저지를 사람의 진지한 반성과 참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매우 길고 고통스럽겠지만 사실 부부가 오래 살아도 서로의 내면을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신뢰 회복 과정을 통해 상대방 내면의 깊은 곳을 관찰하고 그의 또는 그녀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더 충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6-11 09:34:21[파이낸셜뉴스]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가 다음 달 1일 실시된다.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다. 28일(현지시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연방 사법부 법관 선출을 위한 60일간의 선거 운동을 종료하고 투·개표 점검 태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법관 9명, 선거 재판소·행정 징계 재판소·기타 연방 사법기관 판사 등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판사를 선출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9~12년으로 당초 약 1800명이 지원했으나 선관위는 적격 심사 등을 통해 3422명을 후보자로 선발했고, 이후 유세 과정에서 사퇴 등으로 최종 후보자는 3396명으로 정해졌다. 멕시코에서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9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이 '사법 개혁'의 일부로 헌법을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영 전력 기업 강화, 군의 공공 안전 담당 배치 등 자신이 추진한 정책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판사들이 국민이 아니라 재벌, 정당에 충성한다"며 "법관을 직접 선출하면 국민을 위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멕시코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했다. 여기에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올해 선거를 치를 법원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지역 법관은 2027년 선거에서 선출한다. 그러나 미국 등 외국 정부와 멕시코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로 법관을 선출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독립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당은 물론 마약 조직이나 갱단이 우호적인 판사를 선출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지원자 중 후보자를 결정한 평가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집권 여당인 모레나당이 장악하고 있는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임명돼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사법부가 부패와 책임감 부족 등으로 가득차 사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대법관 선거에 나선 북부 국경주인 누에보 레온의 인권위원회 전 위원장이자 학자인 미네르바 마르티네스 가르사는 "우리에게는 결과를 내는 사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30 14:27:43[파이낸셜뉴스]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필자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원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비송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나 대심적 구조인 마류 비송사건으로서 사실상 다루는 쟁점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유사하다. 상속인의 특정부터 상속인적격, 상속재산 확정, 특별수익 및 기여도를 판단하는 심리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더딜 수밖에 없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합의부(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는데 보통 가정법원 합의부가 온전히 비송합의(상속재산분할) 사건만을 전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수원가정법원 역시 개원 당시부터 1개의 합의부가 가사합의 소송사건과 비송합의 사건을 같이 처리하였는데 늘 비송합의 사건의 경우 가사합의 소송사건에 밀려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가사합의 소송사건의 경우 변론종결을 하면서 항상 판결선고일이 정해지는 반면 비송합의 사건의 경우 심문종결 후 결정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이 경합하는 경우 판결선고일이 못 박혀 있는 소송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정을 잘 짜서 소송사건의 판결선고와 비송사건의 처리를 경합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법원 업무란 것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쉴 틈 없이 바쁘게 처리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비송사건 처리를 위해 따로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마련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어서 심문종결이 이루어진 비송사건들을 빨리 처리해야지 하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막상 전자캐비넷에서 그 기록을 꺼내 읽다 보면 시간이 후다닥 금방 지나가고, 어어 하다 보면 또 이미 선고일이 지정된 소송사건의 판결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훌쩍 다가와 있다. 장기 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자 법원에 항의성 민원이 점점 늘어났고, 이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가 실린 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수원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가정법원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난제였다. 그래서 수원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22년 기존 1.5개이던 가사합의 재판부를 2개부로 늘린 바 있다. 필자는 2022년부터 수원가정법원 제1가사부의 재판장을 맡게 되었다. 당시 제1가사부와 제2가사부는 수원가정법원에 접수되는 가사합의사건, 가사항소사건, 가사항고사건, 비송합의 사건을 1/2씩 배당받아 처리하였다. 당시 필자는 비송합의 사건의 장기 미제를 줄여보고자 의욕적으로 한 달에 한 주를 ‘비합주(비송합의 사건 처리 주)’로 명명하고 판결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심문종결된 비송사건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일정 기간 동안은 비송합의 사건의 장기 미제 사건 수가 줄어들긴 하였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소송사건 접수 건수의 폭발적 증가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소송사건의 처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비송합의 사건의 미제 건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수원가정법원은 2023년 비송합의 사건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제1가사부가 가사항소 사건과 비송합의 사건을 전담하고 제2가사부가 가사합의 사건과 가사항고 사건을 전담하는 것으로 사문분담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수원가정법원의 전략적 사무분담과 훌륭한 배석판사님들의 도움으로 필자는 당시 많은 장기 미제 비송합의 사건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024년 퇴임 무렵에는 장기 미제 비송합의 사건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어려운 이유 사실 비송합의 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그 자체로도 복잡하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 확립된 판례가 없거나, 법원실무제요 또는 재판실무편람을 찾아보아도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필자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 주었던 부분은 상속재산과 더불어 항상 문제가 되는 상속재산의 과실, 상속재산의 관리비용과 장례비용 및 상속세 등의 처리 문제였다. 이러한 것들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분할 또는 분담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처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적용되는 법리와는 다른 법리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상속개시 이후 실제 분할 시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부동산의 차임, 주식의 배당금, 예금의 이자 등)이 종종 문제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견해,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그리고 분할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다. 물론 상속재산의 과실 중 상속개시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이론의 여지 없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사실 필자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켰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과실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주었다. 그러나 변호사로 나와 실무를 하다 보니 조금 답답한 부분이 생겼다. 왜냐하면 상속개시 이후 실제 분할시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을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그 상속재산의 과실의 처리에 대해서 당사가 간에 또 다른 분쟁이나 소송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과실의 처리 방법 상속재산의 과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그 과실의 원천이 되는 상속재산(건물 등)을 분할로 취득한 상속인에게 그 과실까지 원천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현물(부동산 등)을 취득한 상속인은 그 과실을 원천적으로 취득하고, 부동산이 지분으로 분할되는 경우 그 과실은 그 지분별로 상속인에게 원천적으로 귀속된다. 현물을 전부 분할받은 특정 상속인은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과실 전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되므로, 실제로 그 과실을 수령한 다른 상속인은 현물을 전부 분할받은 특정 상속인에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따르게 된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과실이 많이 쌓일수록 상속인들은 서로 현물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어서 최종적인 분할 방법에 수긍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분할 방법의 선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실의 귀속 여부가 바뀌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글을 마치며 필자의 사견으로는 상속재산의 과실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더라도 과실을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 차이가 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상속재산의 과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과실도 상속재산에 준하여 분할해주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추후에 그 과실 액수(상속 개시 후 심판 확정 전에 발생한 과실)가 밝혀져 특정 상속인이 과실을 독식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그 과실의 몫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재분배해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은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장례비용 및 상속세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5-30 13:29:05[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재판에 파문이 일고 있다.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가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산이시드로 형사법원의 훌리에타 마킨타시 판사(57)는 마라도나 사건 재판부 소속으로, 최근 '신성한 정의'라는 다큐멘터리 영상물에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마킨타시 판사에게 90일간 휴직 명령을 내리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TV 토도노티시아스는 법원이 마킨타시 판사가 참여한 공판을 무효화하고 모든 심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마라도나는 2020년 11월 뇌 수술 후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심부전과 급성 폐부종으로 60세에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마라도나를 치료하던 의료진의 과실을 지적하며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논란이 된 다큐멘터리 티저 영상에는 마킨타시 판사가 법원 내부를 배경으로 배우처럼 등장하며, 마라도나 사망 사건 관련 내용이 빠르게 교차 편집되어 있다. 현지 일간 라나시온에 따르면 검찰, 피고인, 마라도나 유족 등은 마킨타시 판사의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마라도나 재판을 주요 뉴스로 다루는 언론들도 비판에 가세했고, 여론은 "재판을 리얼리티 쇼로 전락시켰다"며 법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일간 클라린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마킨타시 판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검찰이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우스트랄대는 마킨타시 판사의 강의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5-30 10:13:20[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친목 모임일 뿐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사진 공개가 있기 전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3 14:07:10[파이낸셜뉴스] 구청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을 현장점검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22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단란주점을 찾아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구청과 경찰은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가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2 16:26:0112·3 계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급작스럽게 관람한 영화의 내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6·3 대선을 앞두고 개봉한 다큐멘터리다.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제작자로 참여했으며, 이영돈 PD가 감독을 맡았다. 영화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음을 부각시키고,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고 있다. 선관위는 22일 "영화가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영화에서 다루는 의혹 대부분이 이미 법원 판결 등으로 해소됐음에도 자극적인 영상으로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이뤄지고, 조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영화는 21대 총선과 그 이후 선거에서 발생했다는 데이터 이상치, 투표지 이미지 조작 의혹, 사전투표 조작 정황, 서버 연결 문제 등 각종 부정 의혹을 제기한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전산 집계 과정에서의 부정 가능성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선거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영화 관람은 불법 계엄과 파면 사태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중도층 확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와 직접 연관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공개 행보는 법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피고인이 재판 중에 자신의 범죄 혐의와 직접 연관된 음모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판부의 공정성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미 법원과 선관위가 근거 없다고 판정한 사안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사법 질서와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재판 중 정치적 발언이나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에 대한 비난과 책임론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 판사는 구속기간 계산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바꾸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실무례를 뒤엎고 전례를 없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와 전직 판사들 사이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내란 공범"이라며 지 판사에 대한 강한 비난과 함께, 유흥업소 접대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법부 신뢰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지 판사는 최근 민주당의 폭로로 강남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찰을 받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2 12: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