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동현 김연화 부장판사)는 10일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결과다. A씨와 B씨는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으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송 변호사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4-11 06:51:07[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기성용(36·FC서울)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동현 김연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 1월부터 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2021년 2월 의혹을 폭로했다. 기씨는 폭로 다음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기성용 선수 피의자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자료 공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씨와 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하며 두 달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0 15:51: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와 2015년 7월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1 17:51:5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지난 20일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3-21 17:51:33[파이낸셜뉴스]화력발전 과정에 나온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세금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폐열은 기계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정이나 작업의 부산물로 생성돼 활용도가 낮은 열을 말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한국남부발전(남부발전)이 부산시 사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남부발전은 관할 지자체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 발생하는 가스와 배기가스 열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남부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1차 발전)에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되고, 터빈에서 나온 열에서 나온 증기로 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2차 발전)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 지방세법 제143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자'라고 규정했다. 이에 남부발전은 해당 지자체에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냈는데, 지자체들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1차 화력발전에서 나온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리는 2차 발전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2차 발전 과정에서는 화석연료의 연소, 폐열의 배출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는 하나, 2차 발전이 화석연료를 연소해 발생시킨 열에너지를 회수한 다음 이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한국서부발전이 같은 취지로 충남 태안군 등 지자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9 16:39:29[파이낸셜뉴스] 자신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판사는 지난달 14일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최 판사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려면 명예훼손성 발언이 사실인지 혹은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분명해야 하는데, 정씨의 발언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나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라며 "의견이나 의혹을 제시한 것일 뿐 원고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버 정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통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에서 정씨는 이 전 대표가 강조한 유학 기간인 '1년17일'과 관련해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또 "넥타이 색상이 신천지 지파의 상징과 일치한다", "이 전 총리가 요한지파라고 한다" 등 수차례 이 전 총리가 신천지와 연관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의 화해를 끌어내기 위해 조정절차에 회부했으나 조정에 난항을 겪었다. 법원은 결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이 열렸다. 패소 후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사회적, 반인권적 위험 요소가 짙은 판결로 보고, 2심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라며 "이는 무책임한 보도를 권장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다. 사람들은 제목이나 썸네일로 판단하고는 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05 08:41:46[파이낸셜뉴스] MBC 측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내역'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김광중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사건에서 MBC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유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법원 결정문을 의뢰인인 MBC에 보고했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심은 유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원고의 인격권 내지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유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정당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20 10:40:36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대법원이 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인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정지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덧붙였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1심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MBN이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일부를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행위와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등이 처분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에 대해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해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비위 행위, 즉 처분 사유가 원고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방통위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2-13 20:24:01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지난 2023년 3월 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본인이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들며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며 "설령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은솔 기자
2025-02-06 18:14:37[파이낸셜뉴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지난 2023년 3월 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본인이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들며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며 "설령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6 11: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