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말리던 50대까지 무차별 폭행했는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고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이는 A씨가 지난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에서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B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사물 변별력과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혐오범죄에 심신미약 인정... 여성단체 "참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괴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한 원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검사가 A씨의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이어 "A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고 A씨는 지금까지도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B씨는 귀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끼고 있으며,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 경남여성회 등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돼 참담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 등과 함께 판결문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6 10:03:58[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을 말리다가 부상을 입고 생활고까지 겪게 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13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A 씨를 의상자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정된다. 부상 정도에 따라 1~9등급이 주어지는데, A 씨는 가장 낮은 9등급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 말하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리던 20대 남성 B 씨를 제지하던 중 어깨 등을 다쳤다. B 씨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며 A 씨도 폭행했다. A 씨는 어깨와 이마, 코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를 하느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4월 A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원을 지원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다. 의상자로 지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는 보상금 및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을 주고,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 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제공한다. 경상남도와 진주시도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A 씨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을 수령할 전망이다. B 씨는 이후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의 1심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19:00:00[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긴 했는데 ‘선처 해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거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도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범행 당시 B씨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폭행으로 A씨는 청력을 손실됐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SNS에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B씨의 폭행을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 C씨도 폭행 피해 후유증을 얻었다. A씨는 “그때 어르신(C씨)께서 안 계셨다면 죽었겠구나 (싶었다). 왜냐하면 걔(B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어르신 목을 계속 조르고 있었다”며 “10분가량 되는 폭행 시간 동안 저 혼자 맞았다면 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 죄송하고 감사해서 사과했더니 어르신이 ‘나도 편의점 안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딱 딸 또래 애가 (덩치) 두 배 되는 남성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아빠 된 사람이라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을 거다. 네가 미안해하면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C씨는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한 엄벌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며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선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이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C씨는 “아마 그때가 다시 돼도 또 내가 그렇게 할 거 같다”며 “다른 사람들도 그 상황이 닥친다면 아마 그렇게 하 거다. 제가 볼 때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재판에선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B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4 05:32:02[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던 20대 여성을 도운 50대 남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고 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50대 남성 A씨는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서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원과 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근무하던 회사마저 퇴사했다고 전했다. A씨는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고 한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도 피해를 많이 입혀 회사도 퇴사를 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전화 한 통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면서 근무 중이던 여성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가해자의 폭행을 말리다가 함께 피해를 당했다. A씨의 딸은 언론 인터뷰에서 "(점원이)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라며 "가해자가 점원에게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고 전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사건 이후 청력이 손실 돼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가 됐으며 A씨는 어깨·이마·코·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가해자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3 05:50:19[파이낸셜뉴스]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후유증으로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이미 잃은 청력은 별도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맞서주신 만큼 저도 끝까지 힘을 내어볼 테니,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인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범행 당시 A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B씨는 50대 손님이 폭행을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나”라며 때리고 가게에 있던 의자를 사용해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50대 손님은 B씨 범행으로 어깨와 이마·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혐의도 있다. B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A씨 측은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라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해당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31 09:53:2720대 남성 A씨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음주가 과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사건 당시 상황은 이렇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 씨에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50대 남성 손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임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를 감경요소로 삼는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신장애상태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예외적 상황이 있기는 하다. 법원은 '생리도벽' 사건에서 심신장애를 인정한 적이 있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여성의 도벽의 정도가 정신병정도에 이른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A씨의 사례는 어떨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증오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정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A씨 측은 본인이 받은 정신감정을 근거로 들이밀었다. 동시에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하지만 증빙만으로 법원이 가해자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관련 판례가 있다. 대법원 유사 사건에 대해 "정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수는 아니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돼야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을 법원이 참작해 주는 사례는 있다. 이는 심신 미약과 달리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 행동이었을 경우다. 만취한 상태로 생면부지의 사람을 폭행해 사망케한 B씨 사건의 경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양형에 참작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06 18:17:04[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를 향해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옆에 있던 C 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물어뜯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를 도우려던 C 씨는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사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등의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A씨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6 00:16:16[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8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5만85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글 청원인은 "묻지마 폭행도 범죄"라며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라고 적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 청원은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된다. 지난 15일부터는 5만명 동의를 받은 후에도 동의 기간 내 계속 추가 동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도 다음 달 8일까지 계속 동의를 받는다. 앞서 가해 남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12시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뒤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아르바이트생은 인대 등이 손상되고 귀 부위를 다쳤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는 A씨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2 14:27:21[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동종범죄 전력과 구체적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21일 대검에 따르면 혐오범죄에서 범행동기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며 재판 단계에서도 이를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혐오범죄는 인종·피부색·종교·국적·성별·성적 지향·장애 등에 대한 편견을 통해 그 집단 또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로, 최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범죄 동기 없이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대표적 혐오범죄로 꼽았다. 대검은 "혐오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는 동시에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1 10:49:56[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된 가운데 외신은 '남성 우월주의자'가 벌인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한국 남성이 편의점 점원을 페미니스트로 오해해 폭행하다’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보도에서 BBC는 “한국 동남부 진주시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한 남성이 손과 발로 여성 점원을 때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며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 경찰은 이 남성이 점원에게 ‘머리가 짧은 것으로 보아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 우월주의자(chauvinist)고 페미니스트들은 공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며 “술에 취한 이 남성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폭행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BBC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 기사를 ‘한국 여성들이 짧은 머리를 다시금 주장하는 이유’ ‘설명할 수 없는 대규모 묻지마 칼부림이 한국을 뒤흔들다’ 기사와 함께 배치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BBC ‘많이 읽은 기사’ 7위에 오르는 등 BBC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BBC는 이 사건에 대해 “경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은 성평등 정도가 낮아 여성 직장인에게 가장 최악의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고 부연했다. 이어 “역차별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젊은 남성들로 인해 안티 페미니스트가 최근 급증했다”고 했다. 또 BBC는 이 사건과 함께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재조명했다. 앞서 안 선수는 일부 남성으로부터 ‘숏컷을 했으니 페미니스트다’라는 오해에 시달렸다. BBC는 “안 선수는 복수의 금메달을 획득했음에도 머리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끔찍한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또 다른 손님 C씨도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가게에 있던 의자를 이용해 가격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귀와 팔 부위 인대 등이 손상됐고, C씨는 코 등 얼굴 부위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시 “여자가 머리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고, 이후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07 13: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