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한 무역업자가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그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무역업체 A사를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유럽에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홍콩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 이 회사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국내 분산 반입하는 등 소위 자금세탁 수법을 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으며, 특히 부동산 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세탁된 자금 중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A사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사실이 조사 중에 밝혀졌다. 이에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 등을 통보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홍콩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범죄수익이 종국적으로 범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균 기자
2023-05-17 18:54:27[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왔던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A씨가 어제(7일) 국내로 송환돼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검거되자 캄보디아로 도피하려다 현지 경찰에 붙잡힌 인물이다. 그는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해 김 전 회장의 도주 생활을 도운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BN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페이퍼컴퍼니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착한이인베스트는 2018년 11월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전량 사들인 페이퍼컴퍼니이다. 또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북송금 관련 자금의 출처로 착한이인베스트를 지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회장측은 A씨가 자금 업무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측 관계자는 MBN에 “A씨가 20년 넘게 김 전 회장의 운전과 심부름 등의 잡무만을 담당했던 수행비서”라며 “회사 업무는 전혀 모르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페이퍼컴퍼니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긴 하지만 자금 업무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2-08 06:47:14【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후 공공입찰 경쟁률이 최대 35%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떼 입찰'이 제한되면서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가 되레 늘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했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일부 건설업계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며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 2019년(10~12월) 19건 적발 △ 2020년 104건 적발 △ 2021년 160건 적발 △ 2022년(11월 기준) 112건 등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업자의 기술자격 등을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하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대 1, 2020년 483대 1, 2021년 431대 1, 2022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다만 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 등 비상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난 11월 29일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했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전단속을 통해 서류로만 등록기준을 갖춘 불공정거래업체를 근절할 것"이라며 "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기술인력 고용을 늘리고 직접 시공하는 선순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2022-12-07 18:21:58[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후 공공입찰 경쟁률이 최대 35%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떼 입찰’이 제한되면서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가 되레 늘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했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일부 건설업계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며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9년(10~12월) 19건 적발 ▲2020년 104건 적발 ▲2021년 160건 적발 ▲2022년(11월 기준) 112건 등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업자의 기술자격 등을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하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대 1, 2020년 483대 1, 2021년 431대 1, 2022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다만 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 등 비상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난 11월 29일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했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전단속을 통해 서류로만 등록기준을 갖춘 불공정거래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는 ‘혁신’과 ‘기회’에 건설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기술인력 고용을 늘리고 직접 시공하는 선순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2-07 11:38:40#1. 국도 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한 A건설업체는 기술인력 중 타 법인 등기임원, 개인사업 영위 등 겸직이 적발됐다. #2. B건설업체는 국도 포장정비공사 입찰에 참여했지만, 급여이체 내역 등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로 등록(겸직)돼 있는 기술인력이 적발됐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고강도 사전단속을 진행해 3개월 간 5개 업체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건설공사 수주 차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심업체 5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대상으로, 사전단속 결과 입찰 업체 수가 54%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3개월 간 66건을 단속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돼 처분권자(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특히 강도 높은 사전단속 결과,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보인다"며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해소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과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7-26 08:51:59【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H건설이 연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페이퍼컴퍼니 영업정지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연천군은 2020년 2월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H건설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0월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작년 6월 1심, 같은 해 12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연천군은 4월28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 쟁점은 같은 법 시행령 가항에 있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였다. H건설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건설기술인력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근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천군은 건설업 등록 기준에서 요구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근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은 모두 연천군 손을 들어줬다. 박태복 연천군 건설과장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해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회사를 퇴출하고 건실한 건설사업자 수주 기회를 보호해 지역건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5-07 19:41:41[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기에 나섰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실시한 입찰단계 사전단속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A업체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조사 항목 중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못 미쳤으며, B업체는 3개 항목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충남도는 해당 업체에 각각 4개월과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충남도내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는 2016년 524곳에서 올해 4월 기준 893곳으로 369곳(70.4%),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3428곳에서 4536곳으로 1108곳(32.3%)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충남도가 발주한 공사 1건당 평균 응찰수는 2019년 274곳에서 2020년 299곳, 지난해 397곳을 기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뒤 불법하도급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며,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입찰단계 사전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충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 업체 가운데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홍순광 충남도 건설정책과장은 “도 전입업체, 장기체납업체, 민원신고 부실의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확대했다”며 “건실한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4-26 08:03:5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 벌떼 입찰하는 관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선제 적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 품질, 안전확보를 위해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시설, 장비,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대상이다.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2021년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서류검토 뒤 현장 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결과, 미달사항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지자체에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미 서울시·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을 통해 단속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되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 공사현장은 전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단속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3-31 08:41:3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발주 공사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체 2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58개 업체가 적발됐다.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판정됐다.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입찰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이후 서울시 발주공사의 입찰률은 이전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 업체가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 서울시 "단속을 통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업체를 퇴출시키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려 불법 하도급이 줄어들었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시설물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치구 발주공사로 입찰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의 입찰률은 이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하고 단속 방법·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도 실시했다. 우선 서울시는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속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로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 계약 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며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3-07 08:58:2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세포탈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08년 스위스 UBS은행에 계좌 개설을 목적으로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청년정의당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을 넘길 경우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이 부회장 관련 의혹은 구체적인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경찰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 정보 확인을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했지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 범행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고발한 청년 정의당 측은 이날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3-03 10: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