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로 수백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A씨는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영승 교사에게 자신의 아들 B씨의 치료비를 수년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이영승 교사가 부임 첫해였던 2016년 자신의 6학년 학생이었던 A씨의 자녀가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커터칼에 손이 베였다. 이 사고로 A씨 측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번에 걸쳐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계속 보상을 요구했고 학교는 이영승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 결과 이영승 교사는 휴직하고 군 복무를 하던 중에도 A씨 민원에 시달렸다. 심지어 3년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 31일 A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이영승 교사에게 또다시 연락해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속적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긴 이영승 교사는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지급했다. 당시 이 교사가 받은 월급은 200만원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A씨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A씨가 서울의 한 지역단위 농협 부지점장인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농협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주거래 은행 바꾸겠다” “직원을 파면하라”는 글이 적힌 근조 화환이 배달됐고 홈페이지에는 A씨의 해고를 요구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결국 해당 농협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기 발령을 내렸다. 이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한편 이영승 교사는 A씨 외에 2명의 학부모로부터 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학부모 3명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에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4 10:34:0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의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에게 돈을 건넨 정황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고발인·진정인 신분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한편 돈을 받은 학부모 등 호원초 교사 사망과 관련 의혹을 받는 학부모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일 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학부모 3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교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조만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 넘게 계속된 A씨의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겨 ‘치료비 명목’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교육청 등은 보고 있다. 이 교사 유족 측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사에게 “ㅇㅇ(아이 이름) 손 상처 치료로 상의드리려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ㅇㅇ이 수술 상담하고 만났으면 합니다” “ㅇㅇ 오늘 1차 수술받았네요. 내일 병원에 또 방문합니다.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보냈다. 이에 이 교사는 2019년 2월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그리고 ㅇㅇ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정신적.심적 의지가 못 되어 드리니, 50만 원씩 열 달 동안 도움 드리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A씨는 이 교사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지 한 달 뒤인 2019년 12월31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OO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교사 유족 법률대리인 이정민 변호사는 YTN에 “학부모가 (강요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A씨는 수년에 걸쳐서 이 교사에게 연락했고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으로부터 최소한 성의 표시 내지는 금전적인 요청을 받고 싶다’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이상 강요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충분히 협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6 07:27:36[파이낸셜뉴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학부모의 행동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업 중 시끄럽게 한 친구에게 '레드카드' 준 교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로, A씨의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이에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학부모 수시로 담임 교체 요구하자, 교사 극심한 불안 이를 알게된 A씨는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교감에게 담임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교사가 보낸 문자가 성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수시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학생 등교와 결석을 반복, 교육청 등에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자녀에게 녹음장치를 휴대하게 한 뒤 등교시켰다. 담임교사는 이 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수개월 간 시달리던 담임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신고했다. 교권위 '교권 침해' 결론냈지만, 소송 들어간 학부모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담임교사에는 보호조치(심리상담·조언·특별휴가 등)를 권고했으며,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담임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고소를 이어간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7 07:02:01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인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교실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또 수업 종료 후 14분여간 교실 청소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 학부모는 A씨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22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이고, 하교시키지 않은 채 교실에 남겨 청소를 시킨 것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레드카드 제도'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알려주는 훈육에 해당하며,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는 벌점 제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방과 후 남아서 청소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기록만으로는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피해 아동은 야경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레드카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 아동은 낙상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건도 경험했다"며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게 된 것이 레드카드에 기인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건에 기인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31 18:14:22[파이낸셜뉴스]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인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교실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또 수업 종료 후 14분여간 교실 청소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 학부모는 A씨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22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이고, 하교시키지 않은 채 교실에 남겨 청소를 시킨 것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레드카드 제도'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알려주는 훈육에 해당하며,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는 벌점 제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방과 후 남아서 청소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기록만으로는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피해 아동은 야경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레드카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 아동은 낙상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건도 경험했다"며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게 된 것이 레드카드에 기인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건에 기인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피해 아동을 하교시키지 않고 교실 청소를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 진술만으로 A씨가 남아서 청소를 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했는지, A씨와 학생들 사이의 레드카드 제도에 대한 약속이 매우 확고해 레드카드를 준 것이 사실상 청소를 하라는 묵시적인 지시에 이르게 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30 18:14:0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사망 2년 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교사의 죽음에 대해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조사로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사는 이 학부모에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으며,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학교에서 숨진채 발견된 (고)故 김은지 교사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조사 결과, 학부모 악성 민원과의 명확한 연결 고리를 밝혀내지 못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20 11:50:08[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고(故)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교사의 유족이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숨진 이 교사의 유족은 강요 등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20일 해당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중 1명은 자녀가 학교에서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는 결국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치료비를 전했다. 그에 앞서 이 교사가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전송한 메시지 기록도 나왔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장기 결석한 자신의 자녀를 이 교사에게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 교사와 1년 간 약 400건 정도의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이 교사가 숨진 당일 '오늘 감기로 조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다음날까지 답을 받지 못하자 바로 교무실을 찾아왔다. '갑작스럽게 작고하셨다'는 이 교사 동료의 설명에도 사망 사실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장례식까지 찾아가 조문도 하지 않고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이 교사의 휴대폰 4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교사가 2016년부터 사용한 이 휴대폰에는 통화 내역과 문자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인 학부모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2 06:56:29[파이낸셜뉴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가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촉법나이트'는 지난 2일 이 교사의 학생이었던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얘들아 나 괜찮아”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발생한 ‘페트병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일단 결론을 말하면 뉴스에 나온 기사나 보도, 인스타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며 “인스타를 비계(비공개 계정)로 바꾼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내린 게 절대 아니라 이 사건에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나 주변 지인들, 너희들이 피해를 봐서 다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대학교도 나 때문에 인스타 계정 테러 당해서 내 인스타 비계로 막은 거야. 날 믿는다면 이렇게만 알고 있어주면 좋겠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 명예훼손 한 사람 고소 준비 중”이라며 “엄마 아빠를 비롯한 지인들 다 훌륭하신 검찰 판검사분들이어서 잘 풀릴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숨진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한 학생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다. 이 학부모는 2017년, 2019년 등 총 2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보상을 받았지만 이 교사에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치료비를 제공했다. 이 교사는 결국 2021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교사의 사망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A씨와 A씨 부모의 사진과 실명, 대학과 직장 이름 등이 확산했다. A씨의 어머니가 근무 중이었던 북서울농협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내고 A씨의 어머니에 대해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03 11:44:48[파이낸셜뉴스] 아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꾸준히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A씨의 자녀가 다니는 대학교에 ‘악녀의 자식’이라며 자퇴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걸렸다. 앞서 A씨가 근무 중인 지역농협에는 민원 글과 근조화환이 쏟아진 바 있다. A씨의 자녀이자 이 교사의 제자인 B씨가 다니는 대학교에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걸렸다. 북서울농협은 지난 19일 A씨를 대기발령했다. 이어 22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북서울농협은 사과문에서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A씨와 아들 B씨의 신상정보 등이 게시되면서 사적 제재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A씨의 자녀로 보이는 학생 B씨의 얼굴을 찍은 사진과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 등 신상정보까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황이며, 신상을 공개한 인스타그램 계정도 현재는 비공개 상태다. B씨가 다니는 대학교에는 ‘악녀의 자식’이라며 자퇴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걸렸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치료비 강요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이영승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자녀가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자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 오랜 기간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비롯해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4 08:56:37[파이낸셜뉴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소속 이영승 교사에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서울 지역 농협 부지점장으로 드러났다. 농협 측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대기발령 조치를 감행했다. 22일 농협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역단위 농협 부지점장인 학부모 A씨는 지난 19일부터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됐다. 농협은 A씨에 대한 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최근 악성 민원 학부모의 직장이 알려지면서 A씨가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협 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누리꾼들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 "빨리 해당 지점 폐쇄하라", "선생님을 상대로 삥 뜯은거냐" 등 A씨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 한 지도 앱에는 해당 지역농협 지점에 별점 테러와 2000여개가 넘는 후기가 달렸다. A씨는 이영승 교사가 처음 부임한 해인 2016년 아들이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했다. 수업 중 일어난 사고이기에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보상금 200만원이 지급됐으나, 군에 입대한 이 교사에게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교사는 2019년 4월 17일 200만원 채 안 되는 월급을 입금 받고, 당일 50만원을 A씨에게 이체했다. 이후 한달 간격으로 총 8차례 입금했으며, 총 금액은 400만원이었다. A씨는 이 교사로부터 400만원을 받았음에도 2차 수술을 언급하며 또다시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학부모를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2 13: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