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 중 3264건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 6.3%이며, 보험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 93.7%를 기록했다.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 52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의 4.5%였다.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총 15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를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줘 입원과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1000만원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 종사자 추가 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제보는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4-23 13:16:4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와 연루된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무더기 적발하고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보험설계사 총 35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9개 보험사에서 12명, 15개 GA에서 23명의 보험설계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2명) △교보생명(1명) △미래에셋생명(1명) △삼성화재 (2명) △DB손해보험(1명) △메리츠화재(1명) △현대해상(1명) △KB손해보험(2명) △한화손해보험(1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등록 취소 제재를 받은 설계사는 삼성화재(2명), KB손보(1명), 교보생명(1명), 한화손보(1명) 소속 5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자동차 사고를 위장하거나 병원에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에 대해 골절 등의 상해를 가장해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82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K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했다. 해당 건으로 5개 보험회사에 204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요양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해 진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보험금 773만원을 편취했다.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위장 교통사고와 허위 대중교통 사고 등을 통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949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사실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발각돼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와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는 각각 골프장에서 홀인원 한 후 상점에서 300만원대 물건을 구매한 뒤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해당 설계사들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대해 180일의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한편 GA 소속 보험설계사들도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지에이코리아(2명) △글로벌금융판매(2명) △굿리치주식회사(2명) △마스터금융서비스(1명) △엠금융서비스(1명) △피플라이프(2명) △광주라이프(1명) △인카금융서비스(1명) △한마음에셋(1명)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2명) △프라임에셋 (2명) △삼성화재금융서비스(1명) △우리인슈맨라이프(1명) △메가(1명) △에즈금융서비스(3명) 등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07 15:21:03[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0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 A씨(30대)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총 1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외제차를 이용했으며, 전처를 비롯해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들을 번갈아 가며 동승자로 태워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준 뒤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금은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공모 관계와 범행 수법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한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3-11 11:05:33악성 보험사기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21대 국회애서 명단 공개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조항이 법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지 1년 만이다. 보험업계도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보험사기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달 중 보험사기자 명단공개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보험금 누수가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사기 방식이 기존 개인 위주에서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정비업체·병의원 등과 연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또는 병원·브로커 등과 공모한 과잉·허위 진료 적발사례도 이어지는 추세"고 설명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5120억원에서 지난해 1조1502억원으로 10년 새 124.7% 증가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편취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실행,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악성 보험사기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내용은 악성 보험사기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비롯해 위반행위 및 죄명, 선고 형량, 보험사기이득액 등 보험사기범죄에 관한 사항이다.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험사기행위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업계는 명단 공개 법안이 법리적 검토를 마친 후 다시 발의되는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월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애초 개정안에는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명단 공개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명단 공개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 법률유보의 원칙 또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명단공개 대상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포함돼 악성 보험사기자 1명 때문에 기관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돼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과거 3년 간의 부정수급이 일정기준 이상인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며 "민영보험에는 최소한의 제동 장치도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3-10 18:06:08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삼표·제일건설·CJ프레시웨이·한국콜마·셀트리온 등 5개사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67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건설 원자재 사업자인 삼표산업이 그룹 회장 장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표그룹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동일인 2세의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계열사보다 높은 단가로 상당한 규모의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했다고 봤다. 제일건설은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제공, 과징금 97억원을 받았다. 시공역량이 없는 계열사의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리도록 계열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일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CJ프레시웨이의 경우 CJ프레시원에 자사 인력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대신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콜마는 총수 딸 회사에 인력을 지원했다가 과징금 5억1000만원, 셀트리온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이용료나 창고 이용료 등을 받지 않아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자재 유통시장부터 제약, 화장품, 건설 원자재, 건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2-10 18:22:4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삼표·제일건설·CJ프레시웨이·한국콜마·셀트리온 등 5개사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67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건설 원자재 사업자인 삼표산업이 그룹 회장 장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표그룹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동일인 2세의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계열사보다 높은 단가로 상당한 규모의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했다고 봤다. 제일건설은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에게 공사 일감을 제공해 과징금 97억원을 받았다. 시공역량이 없는 계열사의 건설 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리도록 계열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일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CJ프레시웨이의 경우 CJ프레시원에 자사 인력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대신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콜마는 총수 딸 회사에 인력을 지원했다가 과징금 5억1000만원, 셀트리온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이용료나 창고 이용료 등을 받지 않아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자재 유통시장부터 제약, 화장품, 건설 원자재, 건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2-10 11:32:31[파이낸셜뉴스]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챈 30대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험설계사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여행 경비와 팀원 월급 등을 명목으로 여러 지인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약 1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023년 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소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5명이서 함께 강릉으로 놀러가자. 공동 여행 경비 모을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씨는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불법 사설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일정이 취소되더라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씨는 A씨로부터 공동 여행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3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또한 A씨 소개로 알게된 B씨에겐 "회사 지사장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팀원들 월급 지급에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 총 5회에 걸쳐 690만원을 가로챘다. 더불어 직장 상사인 C씨에게는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영업하면서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총 5회에 걸쳐 622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고 편취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2-03 10:35:42【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악용해 '마스크 공장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대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울산, 경기 지역을 돌며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 공장을 운영 중인데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 요청 시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지인 B씨 명의로 부산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사무실을 투자자 유치 및 계약 장소로 활용해 마스크 대량 생산과 수익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금 보유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카드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된 카드 대금은 2~3회에 걸쳐 A씨 본인 또는 그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수배 사실을 인지한 후 주도면밀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검거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사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3 10:09:02[파이낸셜뉴스] 여러차례 내원해 고가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내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린 병원 관계자와 환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에서는 병원장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21개 보험사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장 A씨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높은 치료 비용의 고주파 치료기기를 사용해 도수치료 또는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줬다. 또 한번 내원해도 여러차례 내원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일명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이용했다. 통상 20만~30만원인 환자들의 1일 실손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병원장 A씨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있다는 허점을 알게 돼 범행에 착수했다. 병원은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 게시글 및 종편 방송 출연을 통해 최고급 사양의 의료 장비, 프라이빗 시설,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 역임 등을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했다. 일부 보험설계사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기도 했다. A씨는 내원한 환자들에게 "마치 '슈퍼카'와 같이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받는 방법"이라며 높은 치료 비용의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유도했다. 그러면서 환자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해 환자들과 '의료쇼핑'을 공모했다. 그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은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환자 처방을 지시하거나, 진료일 쪼개기를 했던 환자 명부를 별도 엑셀로 작성, 관리해 범행을 숨기려고 했다. 또한 피부재생·리프팅 등 무면허 미용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 병원 부원장 1명과 실손보험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환자 43명이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보험 사기 범행은 연간 2조원 이상 발생하는 적자 손해율로 인해 특정 대상자의 실손보험 접근성을 낮춘다"며 "보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계층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더욱 커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8 11:40:45[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딸 친구에게 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했다. 2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충북 청주 청원구의 한 카페에서 딸 동창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자궁암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부족하다"며 총 6600만원을 건네받았다. A씨는 암 보험금을 받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B씨를 속였다. 또 2월에도 B씨에게 전화해 "표적치료 및 방사선 치료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 암 보험금이 나오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고 속여 712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다. B씨에게 받은 돈은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자신의 딸과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평소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대출을 받았고, 고율의 이자를 납입하다 개인회생절차까지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공탁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2 13: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