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성준규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 조직적인 대출 사기 일당과 접촉한 뒤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다. 이후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위장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A씨는 실제로 거주할 의도가 없었으며, 대출을 위한 명목상 계약에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청년을 모집해 유사한 방식의 허위 계약을 반복했다. A씨는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했고, 금융기관은 이를 실제 계약으로 보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이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대출금은 공범들과 나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책금융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은 물론 해당 제도를 신뢰한 청년들에게까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자처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수령한 금액이 전체 편취금 중 일부인 1000만원 수준이라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것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한다”며 “피고인은 향후 피해 복구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18 15:57:42[파이낸셜뉴스]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대 이상을 받아 챙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20대 2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B씨(24)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560만원, B씨에게 1750만원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 세탁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08명에게서 약 98억원을, B씨는 40명에게서 약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담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급등주 추천’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였다. 이후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종용, 주식이 실제 거래돼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그러나 해당 앱은 사기를 목적으로 개설된 가상의 매매프로그램인 것을 검찰은 파악했다.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진 가짜 앱이라는 의미다. A씨는 피해금이 입금된 1차 계좌에서 자금 세탁용 2차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인출된 수표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A씨는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까지 휴대전화 여러 대를 이용해 자금 세탁 업무가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도록 속이려 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소재 사무실에서 1차 계좌에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2차 계좌로 이체하는 1차 계좌 관리자 역할을 했다. 이들 모두 지난해 5월부터는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단순한 자금 세탁 업무가 아닌 조직 내 상위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매일 오전 1차 계좌에 이상이 없는 소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일명 ‘장체크’를 하고, 2차 계좌 관리자들로부터 2차 계좌 이상 여부를 보고받아 피해금을 2차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추가 송금을 유도하기 위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허위 수익금을 지급했으며, 상부 조직원부터 국내 자금 세탁책·법인 계좌 제공자 등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편취금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재입금하거나 코인 매매상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해 코인을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A씨는 433회에 걸쳐 40억원을, B씨는 115회에 걸쳐 11억원을 이 같은 수법으로 숨겼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가상의 투자 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 투자사기 범죄의 자금 세탁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 같은 투자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김예지 기자
2025-06-09 12:15:524400억원대의 대규모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피해자 1295명에게서 약 247억원을 편취해 유사수신 피해액은 4400억원이 넘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최상위 기획자로서 주범 이모씨와 수시로 소통하며 투자자 대상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피해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얻은 이익이 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가 편취금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과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기대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6억9300만원의 추징 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편취 금액이 실질 피해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감안해, 몰수할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는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문구가 적힌 흰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방청석이 가득 차자 서서라도 듣겠다고 했고, 20여명은 법정 밖에서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아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금융 다단계 사기로 의심받고 있다. 조씨는 6000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총 4400억여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설명회 장소를 전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9 18:19:53[파이낸셜뉴스] 4400억원대의 대규모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피해자 1295명에게서 약 247억원을 편취해 유사수신 피해액은 4400억원이 넘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최상위 기획자로서 주범 이모씨와 수시로 소통하며 투자자 대상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피해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얻은 이익이 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가 편취금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과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기대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6억9300만원의 추징 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편취 금액이 실질 피해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감안해, 몰수할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는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문구가 적힌 흰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방청석이 가득 차자 서서라도 듣겠다고 했고, 20여명은 법정 밖에서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조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서 중형이 선고되자 아무 말 없이 퇴장했다.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아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금융 다단계 사기로 의심받고 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조씨는 6000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총 4400억여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설명회 장소를 전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함께 활동한 또 다른 상위 모집자 함모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9 11:01:09[파이낸셜뉴스]투자업계 거물인 기업 회장과 친분이 있다며 회사 동료에게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8년간 해외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생명보험사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 회사 동료 B씨에게 "잘 아는 회장님(한국계 벤처캐피털사 C회장)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또 "(장인어른 등) 처가가 부유해 손실이 나도 보전해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6회에 걸쳐 총 42억385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허위 보험계약으로 받은 수당을 B씨에게 주기도 했다. B씨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A씨는 다시 기업 회장과의 친분과 처가의 재력을 과시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수사 본격화 이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 배우자·자녀와 함께 약 8년간 체류했다. 그는 도피 중 자금이 바닥나 노숙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능력, 재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가 믿게 함으로써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으로 B씨를 유흥주점에서 접대하는 등 재력을 과시한 점,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하는 B씨를 비난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피기간 중 배우자,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린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피로 인해 장기간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편취금 중 21억여원을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역시 '10배 수익'이라는 비현실적인 제안을 쉽게 믿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2 12:30:1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방역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마스크를 확보해 공급해주겠다며 1억 8500만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마스크가 품귀해진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 B씨로부터 2회에 걸쳐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의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경 한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B씨를 알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각종 유통 사업 얘기를 꺼내며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피해자와 딸을 참여시켜 줄 것처럼 얘기했다. 지난 2020년 2월 21일, 당시 국내에선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며 마스크 가격이 장당 10배 이상으로 폭등했다. 이후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마스크 구입 요일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마스크 600만장을 모두 확보해 다음달 1일부터 출고가 가능하다"며 "장당 1700원씩 8억 5000만원에 마스크 50만장을 공급해줄테니 계약금으로 10%인 85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A씨는 계약이 불발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 B씨는 다음날 본인의 집 앞에서 A씨에게 현금 4500만원을 건네줬고, 이틀뒤 마스크 회사 대표이사 C씨의 계좌로 4000만원을 추가 송금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달 25일 B씨에게 "친인척 중 300만장의 마스크를 확보한 형님과 장당 1500원에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며 "마스크 대금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출고가 가능하다. 계약 불발시 그대로 반환하겠다"고 다시 한번 속였다. 피해자는 다음날 본인 집 앞에서 액면 1억원의 자기앞수표를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는 갈취한 돈으로 유통사업 등 개인 투자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A씨는 B씨가 C씨의 사업인 눈썹 관련 사업 총판 계약을 위해 4000만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일관된 마스크 구입 대금 관련 진술과 4500만원을 송금받은 C씨의 "A씨와 관련된 눈썹 관련 사업이나 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A씨 돈이라 생각했다. B씨가 개입된 것은 몰랐다"는 진술을 통해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20년 초 마스크 품귀 상황을 이용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경위 및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편취금 또한 1억 85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하고,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2-02 12:03:01[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형이 집행 중인 와중에 지속적으로 범행을 감행한 점을 지적했다.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유명인과 사귀는 점을 어필하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행위를 볼 때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씨의 범행 피해가 큰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35명, 피해액이 35억이 넘는데 편취금 대부분 명품 구매에 써버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방범죄를 막기 위한 일반예방 필요성에 있어 상당한 기간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전씨의 사기행각을 알고 있음에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전씨의 범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인은 피용자에 불과해 전씨 사기범행을 몰랐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복을 도울 의지가 안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씨의 혐의 중 전씨 결혼 등 연애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아울러 전씨는 어린인 골프채 손잡이 부위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이 더해졌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전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2개 사건을 병합해 이전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선고를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21 15:04:25[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했고, 현금 10억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 5명 중 20대 1명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면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일당은 피해 현금 10억원 중 일부만 사용한 채 경찰에 붙잡혔고, 대부분은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18일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규모가 크고 일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편취금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현금 반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현금을 주고받은 사유나 자금 출처·흐름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거나 추후 진술하겠다고 하고 진술이 번복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2차례 의견서를 통해 해당 현금에 대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고,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세탁 자금인 정황도 있어 몰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현금 반환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의문이 존재해 환부나 압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6 07:41:35[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비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모 전 노 관장 비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6억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원 중 4억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2억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완전한 피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 언제든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편취금 변제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은 금액이 17억 원 정도로, 추석 전후로 나머지를 다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후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0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계좌의 예금 11억9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노 관장을 사칭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에게 소송 자금 5억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6:10:03[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서 이모씨(34)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6억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원 중 4억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2억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라며 가로챈 금액 중 대다수는 피해가 회복될지 여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아있는 금액이 16억∼17억원 정도로, 추석 전후로 나머지를 변제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에게 언제든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편취금도 변제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노 관장 측 대리인도 출석해 발언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씨가) 기소된 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금이 발견된 게 있어 조사 중인 점 등을 감안해보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점을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30 14: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