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GC(녹십자홀딩스)가 28일 한국ESG기준원의 2024년 ESG 평가 결과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한국ESG기준원은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매년 국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해 ESG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GC는 사회부문에서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경영 실행, 정보보호수준 강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A+등급을 받았고 환경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 수립 및 온실가스·폐기물 배출 감축, 폐자원 순환 프로세스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경영 강화 노력을 통해 A등급을 획득했다. GC 관계자는 “지난 2021년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한 이후, 계열회사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ESG 경영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0-28 17:40:37[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한국ESG기준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결과 지난해(B+) 대비 1등급 오른 A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가지 부문을 평가해 ESG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부터 기준원의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세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확보해 처음으로 통합등급 기준 A등급을 획득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3년 MSCI ESG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 지난 2021년부터 MSCI에서 평가를 받아 2021년(BB등급), 2022년(BBB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지난해 종합 평가 A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등급 상향을 달성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28 10:23:09[파이낸셜뉴스] SC제일은행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4년 기업지배구조평가’에서 6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올해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앞서 SC제일은행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시중은행 최초로 ‘KCGS 지배구조 우수기업 단독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전체 평가 대상 회사 중 유일하게 ‘지배구조 명예기업’에 선정됐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6년 간 매년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해 모범적인 지배구조 체계와 바람직한 ESG경영 문화를 선도적으로 확립하고 유지한 것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올해 기업 지배구조 평가는 총 1068개 회사(일반 상장회사 949개사, 금융회사 11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KCGS는 SC제일은행에 대해 “바람직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사회의 노력이 조화를 이뤄 ESG 경영과 감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대한 이사회의 투철한 인식과 이를 투영한 사내 문화, 이사회 구성의 성별 다양성, 이사회의 적절한 내부통제 환경 구축 및 이에 기반한 은행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이행이 SC제일은행만의 차별점과 강점”이라고 분석했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SC제일은행의 지배구조 체계와 문화는 글로벌 금융그룹인 모기업 스탠다드차타드(SC)가 진출한 전 세계 53개 시장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면서 “한국ESG기준원이 현재 유일하게 인정한 ‘지배구조 명예기업’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보다 모범적인 지배구조 체계와 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전 임직원이 힘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희남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은 “SC제일은행만의 역동적인 이사회 문화 및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SC제일은행의 ESG 경영 체계를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금융계의 ESG 경영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25 19:11:33[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그룹은 25일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서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2015년부터 10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환경 △사회책임 △기업지배구조 부문을 평가해 ESG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 올해 평가 결과 신한금융이 금융사 중 유일하게 ESG 통합등급 A+ 평가를 받았다. 신한금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 금융사 최초로 전환금융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여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탄소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청년 취업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나눔터 조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과 함께 ESG 활동으로 창출된 사회적 가치 측정 분야를 더욱 넓혀가는 등 다방면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고객과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자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차별화된 노력을 통해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25 18:40:36[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건설업 최고등급인 A등급을 부여받았다. 25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날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ESG 평가 결과, 2024년 통합등급이 지난해(B+) 대비 1등급 상승한 A를 달성했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94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유도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 지원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ESG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각 영역이 모두 전년 대비 1~2등급이 개선됐으며,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A 등 전 분야에서 A등급 이상 획득했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는 지난해 대비 2단계 상승해 통합등급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개선 활동을 살펴보면 환경 부문에서는 공사 중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등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온실가스, 에너지사용량 등 환경목표 수립 및 성과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사업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 영향평가 및 인권 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등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안전관리 IT 플랫폼을 고도화해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한 사고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고객 및 회사정보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 27001)을 신규 취득하여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와 위원회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외이사 후보군도 관리하는 등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노력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계열사 내부거래와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용역을 사전 심의하며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이행 및 전자투표제 도입 자사주 매입과 중장기 배당정책도 수립해 공시했다. 윤리경영강화를 위해 부패방지(ISO 37001)와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신규 취득하며 리스크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최고경영진의 ESG 경영 실천 의지와 전사 임직원의 경영개선 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ESG 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었다"며 "올해 평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고도화하고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진정성 있고 투명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25 14:05:05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의 건물과 땅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원으로 계산, 다른 상속 재산을 합쳐 총 97억여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4월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씨도 다른 2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원을 부동산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동세무서는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 96억여원을 추가로 낼 것을 통보했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에 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다고 판단되고,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8 18:20:49[파이낸셜뉴스]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의 건물과 땅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원으로 계산, 다른 상속 재산을 합쳐 총 97억여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4월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씨도 다른 2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원을 부동산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동세무서는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 96억여원을 추가로 낼 것을 통보했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에 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감정평가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을 다르게 취급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쉽지 않다"며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유사 매매 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비교대상 물건을 찾기 어려워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세청은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다고 판단되고,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8 11:54:23[파이낸셜뉴스]3회 이상 만기연장한 사업장이더라도 자체적으로 정상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시 '유의·부실우려' 등급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의 경우 '부실' 분류 기준이 분양률 6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내려간다.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감안해 평가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설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건설업계 아우성에, 금감원 '보완 추진 사항' 마련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이 건설업계와 단독으로 만나는 첫 자리로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률 평가기준에 경과기간 요건을 보완하고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본 PF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과기간 산정 시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산정 시점도 당초 '준공 예정일'에서 '준공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 시'로 조정했다. 또한 사업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는 도시 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부지매입 기준에 소유권 확보 이외 권원 확보를 포함하고 매도청구나 토지수용 진행 시 이 기준 적용을 제외토록 부지 매입 기준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분양률 60% 미만일 경우 '유의' 등급을 받도록 한 것을 비주거시설에 한해 10%p 완화한 50% 미만 기준을 적용하고,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 내야...제도개선 병행" 이번 보완 추진 사항 마련을 시작으로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앞서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기초해 발빠른 정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부터 태영건설 60개 사업장을 실사하면서 감독당국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평가기준을 더 합리화하고 정교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어정쩡하고 정리 잘 안 되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 충당금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 시행사가 보증을 서다 보니 PF 사업성 평가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그런 쪽으로 기재부와 국토부가 나름대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대책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주 중 건설업계를 모아 구체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도 한 차례 가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2024-05-29 16:19:13[파이낸셜뉴스]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 공정률 평가기준에 경과기간 요건을 보완하고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본 PF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과기간 산정시 제외하기로 '사업성 평가기준'을 보완 추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뒤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며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관행 등도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에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추진 사항도 9가지 언급했다. 예를 들어 사업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를 도시 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부지매입 기준에 소유권 확보 이외 권원 확보를 포함하고 매도청구나 토지수용 진행 시 이 기준 적용을 제외토록 부지 매입 기준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분양률 60% 미만일 경우 '유의' 등급을 받도록 한 것을 비주거시설에 한해 10%p 완화한 50% 미만 기준을 적용하고,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금의 PF 시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올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된 상황"이라며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 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 개시했고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 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9 09:19:56[파이낸셜뉴스] 부동산개발협회에 이어 중견·중소 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평가 기준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식 건의했다. 정상 현장마저 부실 사업장으로 낙인 찍혀 경·공매에 부쳐지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27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건의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유의·부실우려’ 등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분양률·부지매입·인허가 기간 등이 정량적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우선 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이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유의·부실우려' 세부 평가 기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 보증사업장의 경우 공정률과 분양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평가시 분양률 요건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용 시점을 ‘분양개시 18개월 경과’시에서 ‘PF 만기 6개월 전’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토지매입 및 인허가 요건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초 대출 만기 도래후 6개월이 경과해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부실우려’로 지정된다. 이를 토지 확보 미완료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허가 이후 일정기간 본 PF 미전환시 유의나 부실우려로 지정되는 데 이를 6개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아울러 사업성 평가기준 적용 자체를 6개월 유예해 줄 것도 건의했다. 동시에 금융 규제 추가 완화 등 주택수요 회복 방안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및 수요침체로 정상 사업장도 공정률 부진과 분양률 저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정상 진행 현장마저 부실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부실 사업장 정리에 앞서 실질적인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5-27 1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