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당진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경기남부권 충남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명의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지난 19일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경기남부지역 6개 지자체, 충남환황해권 6개 지자체와 함께 뜻을 모아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어 2022년 공동협의체 실무회의에서 평택 서부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평택·당진항 미세먼지 문제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공동협의체 대표시인 평택시는 평택·당진항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 등 4가지 정책사항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다. 이번 건의사항은 △평택·당진항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 △항만사업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조기 설치 및 수전장치 지원 △항만시설 출입차량 등급제한 등이다. 해수부에서는 평택·당진항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평택시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저속운항해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항만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창고시설 추가 설치와 항만대기질법 개정을 통한 출입차량 등급제한 등 평택·당진항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평택시는 평택·당진항을 비롯해 평택 서부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박 중인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AMP) 2기 설치,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중유 발전기 청정연료(LNG) 4년 조기 전환, 현대제철 소결로 대기방지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2018년 대비 2022년 8월 기준 평택·당진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1.0㎍/㎥에서 22.3㎍/㎥으로 약 28% 저감됐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평택시와 이웃 시·군을 구분해 해결될 수 없는 광역적인 성격의 환경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개선해가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 공동협의체를 중심으로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9-27 12:51:5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 최대 자동차 전용부두인 평택·당진항에 2030년까지 5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평택·당진항 현장을 방문해 항만 주요 현황과 자동차 수출 현장 등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정부 투자계획을 밝혔다. 평택·당진항의 부두시설 확충, 배후단지 개발, 여객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2030년까지 총 5조9000억원을 투자해 평택·당진항을 수도권 산업지원항만 및 서해권 해양관광 거점 항만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64선석에 잡화 6선석과 LNG 1선석의 산업·물류 부두를 추가해 총 하역 능력을 1억400만5000t으로 높이고, 배후교통시설로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등을 조기 건설한다. 또한 관광·레저 기능강화를 위해 국제여객부두를 3만t급 4선석으로 늘리고 국제여객터미널도 이전·신축에 2000억원을 투자해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여객선 수요에 대응하고 여객터미널 수용 능력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총 320만㎡ 규모인 경기평택글로벌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배후단지 개발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자동차 클러스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업체 및 국제여객선사·관광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현장 방문에서 건의된 스마트항만 구축에 약 1조여원을 투자하고, 안전한 항만 운영을 위해 근로자 재해 예방시설 집중지원, 항만 근로자 복지를 위한 복지관 확충지원 등 정부의 투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4-12 15:47:03【 평택=장충식 기자】 무려 20년을 넘게 진행된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평택·당진항매립지 관할 분쟁에서 평택시가 96%의 땅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4일 평택시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1997년 첫 분쟁 시작 '당진 승소' 평택·당진항매립지 관할 분쟁은 지난 1997년 평택·당진항 3만7000여㎡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하자, 당진시가 즉각 반발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일부 면적 3만2000여㎡를 직권으로 등록해 지번을 부여했다. 당진시는 또 이를 두고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첫 번째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4년 만인 2004년 기존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같은 분쟁은 서부두 제방을 포함한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2000여㎡의 추가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또 다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매립지가 조성되면 그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변경되면서 관할 논쟁은 행안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됐다. ■ 지방자치법 개정 변수 '평택 유리' 이에 따라 평택시는 개정법을 근거로 2010년 행안부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의 71%인 67만9590㎡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 28만2760㎡는 당진시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는 당진·아산시와 함께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안부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5년 8개월 만에 평택시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만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만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현재 평택·당진항매립지 조성은 국가 사업으로 오는 204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 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2-04 17:59:01【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무려 20년을 넘게 진행된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평택·당진항매립지 관할 분쟁에서 평택시가 96%의 땅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4일 평택시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1997년 첫 분쟁 시작 '당진 승소' 평택·당진항매립지 관할 분쟁은 지난 1997년 평택·당진항 3만7000여㎡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하자, 당진시가 즉각 반발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일부 면적 3만2000여㎡를 직권으로 등록해 지번을 부여했다. 당진시는 또 이를 두고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첫 번째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4년 만인 2004년 기존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같은 분쟁은 서부두 제방을 포함한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2000여㎡의 추가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또 다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매립지가 조성되면 그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변경되면서 관할 논쟁은 행안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됐다. ■ 지방자치법 개정 변수 '평택 유리' 이에 따라 평택시는 개정법을 근거로 2010년 행안부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의 71%인 67만9590㎡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 28만2760㎡는 당진시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는 당진·아산시와 함께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안부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5년 8개월 만에 평택시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만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만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현재 평택·당진항매립지 조성은 국가 사업으로 오는 204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 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2-04 13:48:56【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무려 20년을 넘게 진행된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평택·당진항매립지 관할 논란에서 평택시가 최종 승소했다. 4일 평택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서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충청남도지사,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매립지관할권 논란은 지난 2000년 당진시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내면서 불거졌으며, 4년 뒤인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매립지는 충남도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에 매립지가 조성되면 그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개정 법을 근거로 2010년 행안부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의 71%인 67만9590㎡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28만2760㎡)는 당진시에 귀속시켰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충남도는 당진·아산시와 함께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안부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 취소 소송을, 이어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하면서 20년 넘게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됐다.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만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만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 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2-04 10:54:57[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경기도 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항 신규 매립지는 지난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충남도(당진,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소송 5년만인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해 최종 각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김찬규 상임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로 귀속되는게 국익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라며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남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하면서 현장 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올 하반기 중 현장 실사 등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7-16 14:34:14[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이 31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를 비롯한 평택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지난 2004년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법에 따라 당진시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로 결정하면서도 “지리적 여건상 바다 건너에 있는 당진시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은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분포된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국토의 효율적인 이용·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유수면매립지의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안부의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의장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평택시 관할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공유수면 매립지관할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당초 매립목적과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이용관계, 매립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행정서비스의 신속제공과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및 외부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0-31 15:11:55[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이 4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관련 지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3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불복해 같은 달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6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관할 분쟁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됐다. 사실 평택 당진간 관할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997년 평택당진항 매립지 조성이 시작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관할을 둘러싼 분쟁은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1997년 당시 서부두 제방의 완공과 더불어 관할여부를 두로 갈등을 빚은 평택시와 당진시는 이미 지난 2004년 헌재에서 관할 분쟁을 벌인바 있다. 2010년 평택시 측에서 행안부에 신규 매립지 96만2336.5㎡에 대한 귀속결정을 신청하면서 지금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10월 1차 변론에 이어 올해 9월 17일 2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자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관할분쟁의 핵심은 △매립지 접근성 △기존 행정권한 행사 △지방자치법 권한 침해에 대한 헌재의 심판권한 등이다. 우선 평택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접근성과 효율적 국토 관리 등을 강조하며 평택시 관할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충남측은 매립지와 당진시를 연결하는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곧 개통될 예정이어서 접근성 면에서 평택시가 지리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 행정권한 행사와 관련해 충남측은 기반시설을 대부분 당진시와 아산시가 제공·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일방적인 관할 분할은 지방자치법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 역시 매립지에서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해 평택시가 당진시보다 먼저 대처해 왔고, 전기, 통신,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서비스도 평택시가 제공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이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은 행안부가 평택시에 더 많은 관할을 분할한 결정이 지방자치법 내에서의 당진시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여부를 헌재가 심판권을 갖고 있느냐다.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을 행안부 장관이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매립지 관할 분쟁이 헌재의 심판권한에 포함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 문제가 헌재의 결정까지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당시 관할 분할을 주도했던 행안부 측은 최근 열린 2차 변론에서 "2015년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매립목적에 부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라도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밝히며 평택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행안부 측은 또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 저하는 물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올해안에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당진시 등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0-02 15:18:12해양수산부는 30일 평택·당진항 여객 터미널의 시설부족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평택·당진항에는 현재 5개의 여객 항로가 개설돼 연간 48만명의 여객과 22만TEU의 화물(2017년 기준)을 처리하고 있다. 연면적 6128㎡의 터미널과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든 부유구조물인 '폰툰(Pontoon)식' 접안시설 2선석으로 운영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국제여객부두는 3만 톤급 카페리 등 국제여객선 4척이 동시에 접안이 가능한 시설을 갖췄으며 국비 1116억 원이 투입된다. 국제여객부두가 오는 2022년에 완공되면 연간 61만명의 여객과 25만TEU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공사와 병행해 여객 터미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여객 터미널은 현대적 감각과 실용성, 상징성 두루 갖춘 복합여객터미널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19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에 착공하여 부두시설 완공시기에 맞추어 터미널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사업이 완료되면 한·중 교역 확대와 이용객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택·당진항이 남부 수도권 및 중부권의 대중국 교류와 권역 경제성장의 거점 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5-29 10:54:45GS건설이 평택.당진항 2-1단계 조성사업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방식이 도입된 후 추진되는 첫 사례로 약 2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입된다.GS건설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평택글로벌㈜(가칭)이 해양수산부와 사업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평택글로벌㈜는 GS글로벌 45%, GS건설이 20%를 출자한 시행사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신화로직스, 우련TLS, 영진공사, WWL(왈레니우스윌헬름센), 원광건설 등도 참여했다. 항만배후단지는 분업화 추세에 따라 항만을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으로써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해수부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기존의 공공개발방식에 더해 민간 개발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해 왔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6000여명의 고용 창출과 2조1000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까지 3042만㎡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 물류.제조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상희 기자
2017-04-25 2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