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산하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한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국 국회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라는 주제로 열린 화상청문회에서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매사추세츠)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과거 한반도 관련 인권 청문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한국 정부를 대상에 올려 주목을 받았다. 맥거번 의원은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한국 정부가 정치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특히 인권단체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전단법 제정으로 각종 논란이 제기됐고 한국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안을 수정하기를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맥거번과 함께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뉴저지)은 자신이 이번 청문회를 주도했다고 소개하고 이 법이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이 법을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가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 미국과 미 의원들은 보편적 원칙으로서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 핵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한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 소속 41명 중 한명이자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영 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국내 문제이고 외국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의 국내문제는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에게도 큰 관심사”라며 “우리는 양측 모두 민주적 이상에 책임을 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하원의원은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이나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은 갖지 않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숄티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미국의소리(VOA)방송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한의 탈북민에 대한 반발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내에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평화권 보장, 대북전단 금지법의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전단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과 북한 주민 알권리 저해를 이유로 전단금지법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번 청문회는 개최 날짜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와중에 열린 이번 청문회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1-04-16 02:47:45[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정도로 논쟁의 중심에 놓인 법이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다. 법 개정 당시부터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을 통해 갑론을박이 오갔던 전단금지법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실린 데 이어 미 의회 청문회까지 앞두고 있다. 전단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평화권 보장 △대북전단 금지법의 낮은 실효성을 근거로 든다. 반면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 △북한 주민 알권리 저해를 이유로 전단금지법 재검토를 주장한다. 미 의회 청문회 개최에 앞서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시민들에게 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한국 시민과 접경지역 주민의 인권·평화를 위해 필요한 법" 찬성 측은 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평화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월요평화기도회, 가톨릭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파주지역 신부들은 15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전단금지법은 한국 시민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접경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또한 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논란을 적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관련, 미 국무장관에게 입장문·서신을 보내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 또한 전단금지법의 취지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는 그간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전단 살포는 실존적 문제"라며 "북한 주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권과 평화권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방송이나 북중국경에서의 인권 활동 등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전단을 살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도 지난 12일 라디오 방송에서 "2021년 1월 기준 약 286만명의 주민이 접경지역에 살고 있다"며 "지난 2014년 10월에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연천에서 삐라를 띄워 북(한)쪽에서 고사포를 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전단금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단 살포를 통한 북한 내 알권리 진작 효과가 미약하다는 의견이다. 전단지를 살포해서 전단지가 내륙으로 가고, 북한 주민이 전단을 토대로 외부 정보를 상당량 습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민족방송이나 라디오 등 북한 주민이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통로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홍민 연구위원은 "전단을 보거나 소지할 경우 외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다"며 "의미 있게 지속성을 가진 콘텐츠라면 몰라도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이 담긴 전단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약 2년 간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한 김모씨(27)는 "북한 군인이나 주민의 사상을 무력화한다는 취지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른 효과적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 "표현의 자유, 북한주민 알권리 과도하게 제한하는 반헌법적·반인권적 법" 반대 측은 무엇보다 전단금지법이 시민으로서 보장 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대북전단을 제작해온 자유북한운동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전단금지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맞선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와 외부 세계의 정보를 담은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는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김여정 하명법'이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 당시부터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전단금지법을 비판해 온 야권에서는 전단금지법이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법리적 법"이라고 규탄한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듯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인권규약을 분명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는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리 정부도 자유권규약을 1990년 7월에 발효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미 의회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도 "인권 후진국이 주요 대상이었던 위원회에서 한국이 만든 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북한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0대 안모씨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법으로 계속해서 시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 시행으로 북한 주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반대 측의 주요 논거다. 특히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주민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참여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내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의 일로 중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2020 인권보고서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단체활동을 제약한다는 논란을 빚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 美 의회 청문회 큰 파장 예상.. 논란 계속될 듯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2주가 지난 시점, 미 의회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법을 두고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는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전단금지법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청문회가 실시되면 전단금지법이 다시 주목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 의회가 아닌, 국무부에서 '한국은 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사실상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전단금지법 시행으로 악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15 20:07:19세월호 실종자 구조 수색을 벌였던 고(故) 김관홍 민간잠수사가 성공회대학교 '제2회 한경희통일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공회대는 '제2회 한경희통일평화상 시상식'을 이달 17일 오후 7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경희통일평화상'은 분단의 비극 속에 죽은 뒤 간첩 누명까지 쓰게 된 한 많은 여인 한경희 여사를 기리고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제정된 상이다. 심사위원회는 故김관홍 잠수사로 상징되는 '세월호 운동'을 통해 평화와 안전, 정의를 지키려는 평화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김 잠수사를 이번 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은 신인령 심사위원장(전 이화여대 총장)이 진행하며 고 김관홍 잠수사의 부인 김혜연씨가 수상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전명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와 박주민 국회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의 추모강연과 최용석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대표의 추모판소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성공회대 이정구 총장은 "열림·나눔·섬김의 교육이념을 갖고 인권과 평화를 가르치고 있는 성공회대학교는 이번 한경희통일평화상과 고 김관홍 잠수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는 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감사드리고 그 뜻과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3-16 09: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