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필수 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위임했던 묘지공원·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 인가권을 축소하고, 부산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문구도 명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가 권한 조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부산지역 산폐물 매립장 조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폐물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산의 산폐물 매립장은 현재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그린파워 1곳을 제외하면 전무한데 이마저도 시설 용량이 끝나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산폐물 매립지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미음, 국제 산업물류 1단계 부지 등 강서구 2곳과 명례산단, 명례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등 기장군 3곳 등 총 5곳이다. 이 중 산단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산폐물 연 발생량 2만t이 넘는 강서구 산단 2곳은 매립장 설치가 의무다. 기장군 명례산단이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도 매립장 설치가 산단 조성 조건에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산폐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어느 지자체도 반기지 않지만 필수시설로 반드시 설립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등 시설 설립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시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 일선 구·군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 등은 이 건의안을 이날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기초단체들은 기피 시설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1 13:54:08【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외부 폐기물 반입이 금지 된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외부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지난 5일 공고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자원순환센터(매립장)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발생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7만5340㎡ 면적으로 조성되며, 매립 면적은 4만3901㎡이며, 매립 연한은 약 19.75년이다. 매립 용량은 총 132만6525㎥로, 에어돔을 갖춘 관리형 매립 시설(준호기성 위생매립·Cell 방식)로 운영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절차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산업단지 내·외 지역을 포함한 폐기물 매립 계획을 담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용인일반산업단지(주)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당시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바깥 폐기물은 들여오지 않겠다고 해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뜻을 존중해 달라"고 설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약속 이행과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이에 동의했다.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공고는 입찰은 오는 6월 24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진행하고, 최종 결과는 25일 10시 이후 발표된다. 신청 자격은 92만8568㎥ 이상의 매립장을 5년 이내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관리기관인 용인특례시와 입주계약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최종처리대상의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기간은 19년으로 설정됐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오는 13일 처인구 원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09 14:14:19【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1일 1000t 이상 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신규 소각·매립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은 4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2031년부터 2063년까지 32년간 가동할 신규 소각·매립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인 평택에코센터의 용량 초과에 따른 것으로, 평택에코센터의 생활폐기물 하루 처리량은 250t인 반면 1일 평균 유입량이 270t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예고된 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의 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1일 기준 총 1025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매립시설을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각시설의 경우 총 550t(생활 250t / 사업장 300t), 매립시설의 경우 총 475t(생활 175t / 사업장 300t)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해당 시설은 약 1조1000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80만㎡로 2030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2031년부터 32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사업예정부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 현덕면 대안리 및 기산리 일원이 제1안으로 검토됐다. 시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민대표, 지역구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부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시설을 건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비의 42%인 4584억원을 들여 매립시설 상부에 지붕을 설치해 우천 등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소각재 등 불연물만 매립해 쓰레기 내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체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영해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시설로 오가는 청소차 및 외부 방문객 차량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을로 진입하지 않고 시설 내부 도로망을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주민에 최대한의 혜택 제공을 제공하는 주민편의시설도 마련된다. 현재 사업 구상에 따르면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찜질방 등 주민요구시설 △수영장·축구장 등 스포츠시설 △캠핑장·카라반 등 관광레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들 주민편의시설은 사업예정부지 인근의 평택호 관광단지, 마안산 개발계획과 맞물려 관광·교육·문화의 기반 시설로 활용돼 연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시는 최종 입지로 결정되는 지역에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지원기금을 마련, 인근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은 "현재 지역의 폐기물은 포화상태로, 신규 소각·매립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많은 시민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04 16:56:17【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연향들 일원을 최종 확정했다. 순천시는 2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연향동 814-25 일원을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친화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열린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연향동 814-25 일원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최종 확정해 순천시에 통보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연향들 일원을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고, 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대기, 악취, 수질, 토양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도 환경영향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공공자원화시설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또한 확인받았다. 입지 결정·고시에 따른 입지 지형도면과 토지조서는 순천시 청소자원과 및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2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환경기술이 고도화되고 최첨단으로 발전한 만큼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고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건설해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것"이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받은 만큼 더 이상 입지에 대한 논란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날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성명서'를 통해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중단을 요구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은 시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향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02 14:29:56[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폐기물 처리시설 전 분야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해 탄소중립 실현 에 앞장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로 7개 분야로 나뉜다. 특히 KTL은 열분해시설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열분해 시설은 열분해 기술을 활용해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가스, 수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 유망한 온실가스 감축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열분해 시설에 대한 설치와 성능검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열분해시설 확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KTL은 열분해시설 검사기준 마련 참여와 함께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열분해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열분해시설 검사 20건 이상 수행 계획 등 폐기물 처리시설 전 분야에 대한 검사업무를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시험·검사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력 향상과 국내의 선도적인 ESG 전환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전용우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은 "KTL의 축적된 시험·검사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분해시설이 제도권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L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2-14 13:56:17폐기물매립장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1000억원이 넘게 몰렸다. 최근 PF 위기에도 우량 사업장에 대한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셈이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ES환경개발이 경기 화성에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PF에 1050억원이 들어왔다. 금융 주선은 KB국민은행, 프로젝트 주관(PM)은 상상인증권이 각각 맡았다. 해당 PF의 선순위 대출 규모는 750억원, 후순위 대출은 300억원 규모다. 이 사업장은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폐고무류, 폐유리, 폐금속류 등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한다. 매립면적은 7만8120㎡, 전체 매립용량은 1800만㎡다. 하루 약 743t을 매립하며, 매립 기간은 약 11년이다. 하루 200㎥ 규모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다. IB업계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소각을 통한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투자가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1-02 18:27:58[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1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등 광역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총 90여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광역처리시설 폐기물반입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여부 등이다. 지난해 집중 단속 결과에서 생활쓰레기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한 사례가, 사업장배출쓰레기의 경우 재활용품을 분류하지 않고 혼합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폐기물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11-04 09:20:20[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등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28일 시는 광역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2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날’로 정하고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총 7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여부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폐기물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쓰레기 배출 집중 단속 결과 생활쓰레기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한 경우와 상가 등 사업장생활계 배출의 경우 재활용품을 분류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혼합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된다. 시는 이 외에도 상시단속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에 앞장설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1-11-26 11:37:0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폐기물처리(소각)시설(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이 위촉됐다. 인천시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중·동구 권역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8명을 위촉하고 제1회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로 하여금 법적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중·동구 권역에 하루 150t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기(총 300t/일)를 건립하는 내용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했다. 이어 9월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안을 마련하고 입지 대상지역(중구 또는 동구)을 비롯해 인접지역인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의 추천을 의뢰했다. 이중 대상자를 추천하지 않은 연수구를 제외한 3개 구와 시 의회·전문가 소속 기관 등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5명, 시의회 의원 3명, 구의회 의원 1명, 전문가 5명, 시 공무원 4명 등 18명을 이날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위원 위촉 후 열린 제1회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 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문가 분야의 김진한 (사)인천환경연구원 이사장이 선출됐다. 한편 이번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연수구의 경우 그 동안 인천시가 남항사업소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염두해 두고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단정하면서 ‘남항사업소를 자원순환센터 건립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겠다’고 시가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4개 구(중·동·미추홀·연수구)의 주민대표 및 시·구의회 의원 위원수를 동수로 반영해 줄 것과 공무원 위원도 시를 제외한 각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입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번에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중·동구 전 지역에 대해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선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입지선정위원 구성과 관련 입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입지 대상지역 관할 행정구역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공무원 위원의 경우도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인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 연수구에서 위원을 추천할 경우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 자원순환센터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되는 만큼 입지선정위원들도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는데 함께 해 노력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1-19 14:51:4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환경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이하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 지난 달 17일 중·동구 권역에 하루 150t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기(총 300t/일)를 건립하는 내용의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한 바 있다. 또 지난 3일에는 4개 구(중·동·미추홀·연수구) 자원순환 담당 과장들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심사숙고해 설치·운영방안을 검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위원장 선임 등을 하게 된다. 이번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최대 규모인 21명으로 구성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입지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센터는 중구 또는 동구 지역에 입지하게 되나 주거지 등이 가까이 있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주민대표 및 해당 지역 시의원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가도 4개 구(중·동·미추홀·연수구)에서 각 1명씩 추천 받기로 했다. 부문별 인원 수는 주민대표 6명, 시의원 3명, 구의원 1명, 전문가 7명, 시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 중 전문가는 환경 관련 대학교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자를 말한다. 인천시는 9월 중 해당 구청, 시·구 의회, 전문가 소속 기관에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할 예정이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자원순환센터는 인천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시설로써 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의 적절한 입지 선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9-24 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