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폐수배출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 하지만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 으로 유출했다. B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에서 의료용물질을 제조하는 C업체 역시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약 5배 초과했다. 수원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D업체는 반도체 제조 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을 초과했지만 발생 폐수를 전량 보관 후 위탁 처리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적발됐다. 성남과 의왕 등에서 이화학시험시설을 운영하는 5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고기준(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03 09:56:5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5개월간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2곳을 비롯 환경법 위반업체 59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구가 이번에 적발한 환경법 위반사항은 △폐수 무단방류(2건) △배출허용기준초과(33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9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8건) △기타 변경 신고나 운영일지 작성을 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가좌동 A화장품 제조업체는 폐수를 전문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방지시설을 면제받았음에도 위탁 처리를 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하루 100L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구청에 폐수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석남동 B식품 제조업체는 하루 2만L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를 정화하는 방지시설도 거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구는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과 아울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장 등에 대해 총 1억7000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따른 불편을 겪는 만큼 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7-26 13:47:45⑬ 폐수 무단 방류 근절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9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남동국가산단, 부평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2021년 현재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3923개소 폐수배출업소가 허가(신고)돼 있다. 폐수는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폐수처리업, 도금, 인쇄회로기판(PCB) 업체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질산 및 중금속 폐수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장애를 일으켜서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폐수 무단방류 상시 설계기준 초과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내 2318개 폐수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영세기업인 폐수처리업, 공동방지, 도금, PCB 등 고농도 폐수배출 업종이 집중돼 감시가 소홀한 취약시간에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최근 3년간 상시적으로 설계기준(가좌 T-N 40ppm, 승기 T-N 32ppm)을 초과 유입됐다. 특히 순간농도는 설계기준의 11배(가좌 539ppm) 이상 유입돼 충격부하로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는 2017년부터 환경주권 회복의 일환으로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고농도 유입수 저감정책(2018∼2020년)을 시행해 유입 설계기준의 2배 기준초과 발생 빈도를 저감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코로나19 영향로 인한 비대면 점검으로 인한 감시소홀로 하수처리장 유입수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유입을 확인하고 폐수 불법 배출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특단의 대책을 지시에 따라 단기적(2023년)으로 유입 설계수질(가좌 40ppm, 승기 32ppm)의 1.5배 이상 유입 제로화와 장기적(2025년) 유입설계기준 준수를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좌하수처리구역(원창, 석남, 가좌동 일원)에는 고농도 폐수 취약업종이 폐수(수탁)처리업체 14개소(전국 28%, 수도권 56%)와 도금, PCB 업체가 밀집돼 가좌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설계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시 초과 운영되고 있어 인천시(수질환경과)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 정책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폐수배출 취약지역.업종에 대해 5개 기관 합동특별단속반을 구성 하수처리구역 내 고농도 유입수 전수조사와 정밀점검 310개소 45개소 적발했으며 폐수배출업소 구역 담당공무원 지정운영과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폐수 무단방류 근절대책 추진 시는 취약시간대 환경감시 강화를 위해 이동식 수질감시시스템 운영 및 추가(4대) 도입, 수질TMS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24시간 과학적 감시체계 구축과 지하 불법 배출관 전수조사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이 설계기준 농도의 1.5배 이상 유입시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 업소 관계자에서 문자를 전송하는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를 시행해 불법 폐수배출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 신고에 활성화를 기하했다. 하수처리구역 내 T-N 유입경로 역학조사지역 확대(11개소→20개소), 업종별 T-N성상 조사, 폐수처리업 공정별 수질조사 등 폐수배출 업소 정보자료를 구축해 효율적인 단속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폐수수탁처리업 17개소, 공동방지도금협회 14개소, 환경관리대행업체 18개소 간담회와 개별도금, PCB, 식품업체 70개소 관계자에게 줌 영상회의로 교육을 실시해 환경의식 제고 및 친환경 경영을 당부했다. 앞의 정책과제를 시행한 결과 가좌하수처리시설 유입 설계기준 1.5배 초과(60ppm)유입 발생빈도가 450회(2021년 1월)에서 219회(2021년 9월)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농도 하수 수질개선 특별관리반을 구성해 하수맨홀 역학조사 확대와 상설 점검을 실시하고 폐수배출 취약 업종·지역을 체계적 관리, 24시간 과학적 감시시스템 확대 도입, 전 폐수처리업의 수질TMS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0-12 17:27:2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고농도 폐수배출 취약업체에 대해 지하 비밀배출관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 박남춘 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 유입을 확인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과학적 환경감시 일환으로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지하 비밀배출관을 색출할 계획이다. GPR은 전자기파를 방사해 반사돼 돌아오는 방출에너지를 영상으로 해석해 지하 금속·비금속 관로의 위치, 크기, 심도를 탐지하는 장비이다. 지하매설물 탐지 전문 업체를 통해 고농도 폐수배출 취약업체의 사업장 및 부지경계 부분을 탐사·분석해 지하 비밀 배출관을 찾아내게 된다. 시는 그 동안 고농도 하수유입저감을 위해 환경감시, 과학적 감시시스템 구축, 하수처리구역 수질조사, 교육홍보를 추진해 올해 3월 이후 고농도 T-N유입이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폐수 무단방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지하 비밀배출관 조사용역을 통해 불법배출관이 발견되면 철거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이동식 수질감시시스템 4대를 추가 구입해 전방위적으로 고농도 하수유입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폐수배출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를 강화하겠지만 업체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9-14 10:10:1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42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도는 지난 21일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제보자 A씨는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방류량계를 고의로 끄고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 제보했다. 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도는 C업체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적발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8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비실명대리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사건으로, 경기도는 제보자의 신고 전 법률상담은 물론 신분 노출을 막고자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기존 지급기준액인 50만원 대비 2배 상향된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6명에게 총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익제보를 통해 에탄올 등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고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만든 업체를 적발해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80만원을, 불법하도급 업체를 제보한 이에게도 과징금의 30%인 49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3건) △소방수신기 임의조작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3건) 등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1514만원을 지급한다.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분야 제보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2배 높임으로써 활발한 제보를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과태료·과징금 등 지방 정부의 수입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금전적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보상금 수준(처분액의 30%)으로 높였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제보가 접수된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충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4-29 09:21:22【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용암폐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이 준공됐다. 방류수 재이용시설은 방류되는 폐수 가운데 일부를 재처리해 기업체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시설이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석유화학 관련업체 22곳이 입주해 있는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처리 과정을 거쳐 외항강으로 방류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기업체들의 수처리 비용을 줄이고 낙동강 원수 의존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운영업체인 비케이이엔지(BK-Eng)는 민간자본 36억 원을 투입, 지난 3월 하루 평균 2400㎥ 규모의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건설에 착수,했으며 최근 한 달간 시운전을 마친 상태다. 공정은 폐수처리장 방류수를 막 여과(UF) 처리기와 역삼투압(RO) 장치에 투입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어 전기탈이온(EDI) 공정을 통해 이온성 물질을 제거한 뒤 전기전도도 1㎲/㎝ 이하의 깨끗한 물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은 수요처에 제품 생산이나 보일러수 등으로 제공된다. 1단계 수요처는 하루 1800㎥의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롯데비피화학이며 나머지 600㎥는 울산시 자원회수시설에 제공된다. 울산지역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은 공급된 물로 스팀을 생산하며, 스팀은 외자 유치기업인 바커케미칼에 공급된다. 이를 통해 울산시는 연간 스팀 판매수입으로 약 26억원을, 바커케미칼은 연간 생산원가 7억6000만원 가량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석유화학단지 내 기업체 맞춤형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2단계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갈수기 낙동강 원수 수질이 악화될 때마다 석유화학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통해 연안해역 수질을 보호하고 물 재이용률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6-13 12:17:13부산서 수탁 받은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새벽시간대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7곳이 적발됐다.부산시는 고농도의 폐수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 9개소에 대해 최근 검찰의 협조를 받아 낙동강유역환경청.자치구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새벽시간대 폐수를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형사고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강수련 기자
2018-05-14 17:30:43부산서 수탁 받은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새벽시간대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7곳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고농도의 폐수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 9개소에 대해 최근 검찰의 협조를 받아 낙동강유역환경청·자치구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새벽시간대 폐수를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환경공단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고농도 폐수의 유입시간과 유출 추정지점 등 관련 자료를 2개월여간 분석한 후 취약시간대에 불시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적발된 폐수처리업체의 위반 유형은 △폐수 무단방류 △폐수 배출배관 임의 변경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수량 계측장비 미설치 등) 미이행 등이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형사고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 이뤄지는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장기간 정보 수집·분석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부산지역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체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시에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2018-05-14 09:44:43【 인천=한갑수 기자】인천환경공단이 상당기간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고 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실 시공 등 전반적인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합동감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다수 적발됐다. 공단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말까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하천에 하수를 방류한 횟수가 무려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지난해 3월 슬러지처리시설의 미생물농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분리막 폐색(막힘)이 가중되자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곤란해 긴급세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처리된 하수 약 900㎥(실 방류 7547㎥)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공단은 하천수 월류 방지 또는 유입수 차단 시설을 사전에 계획해 추진하거나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긴급하게 옮겨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미처리 하수를 무단 방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2014년 12월부터 상당기간 바이패스(우회로) 라인을 통해 미처리 폐수를 상시 무단방류했다가 적발됐다. 또 공단은 2013년 6월 하수처리장내 분뇨 축산폐수 통합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사물(물 아래에 가라앉은 찌꺼기) 처리개선 및 악취개선 등을 위해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 설치공사와 분뇨 반입 차량의 청결을 위한 세차시설, 악취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공단은 2013년 9월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 설치공사 준공 시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성능에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처리해야 하는데도 시운전이나 장비 성능 점검 없이 준공처리했다. 게다가 2015년 10월 침사세정장치 성능 시험 결과 침사물 분리 및 세척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설계효율 10㎥/hr이나 운전효율은 4.0㎥/hr) 시설을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 2013년 8월 준공된 세차시설도 하수 처리된 세정수를 이용했으나 세정수에 재 처리수 염분이 섞여 있어 차량 부식 등을 이유로 반입차량들이 이용을 기피해 가동을 중단했다. 공단은 2015년 8월 인천시 감사에서 미가동 중인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와 세차시설에 대한 사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 받았으나 사실과 다르게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다고 허위보고 했다. 이밖에 공단은 공사 임의 분할 및 수의계약 발주, 하수슬러지(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 전용, 악취시설 개선사업 발주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하수퇴적물(슬러지) 관리 소홀, 안전사고 예방대책 소홀 등이 적발됐다. 행자부는 인천시에 특정감사 실시를 지시했다. kapsoo@fnnews.com
2016-10-30 17:16:52【인천=한갑수 기자】인천환경공단이 상당기간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고 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실 시공 등 전반적인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합동감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다수 적발됐다. 공단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말까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하천에 하수를 방류한 횟수가 무려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지난해 3월 슬러지처리시설의 미생물농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분리막 폐색(막힘)이 가중되자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곤란해 긴급세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처리된 하수 약 900㎥(실 방류 7547㎥)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공단은 하천수 월류 방지 또는 유입수 차단 시설을 사전에 계획해 추진하거나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긴급하게 옮겨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미처리 하수를 무단 방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2014년 12월부터 상당기간 바이패스(우회로) 라인을 통해 미처리 폐수를 상시 무단방류했다가 적발됐다. 또 공단은 2013년 6월 하수처리장내 분뇨 축산폐수 통합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사물(물 아래에 가라앉은 찌꺼기) 처리개선 및 악취개선 등을 위해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 설치공사와 분뇨 반입 차량의 청결을 위한 세차시설, 악취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공단은 2013년 9월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 설치공사 준공 시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성능에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처리해야 하는데도 시운전이나 장비 성능 점검 없이 준공처리했다. 게다가 2015년 10월 침사세정장치 성능 시험 결과 침사물 분리 및 세척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설계효율 10㎥/hr이나 운전효율은 4.0㎥/hr) 시설을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 2013년 8월 준공된 세차시설도 하수 처리된 세정수를 이용했으나 세정수에 재 처리수 염분이 섞여 있어 차량 부식 등을 이유로 반입차량들이 이용을 기피해 가동을 중단했다. 공단은 2015년 8월 인천시 감사에서 미가동 중인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와 세차시설에 대한 사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 받았으나 사실과 다르게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다고 허위보고 했다. 이밖에 공단은 공사 임의 분할 및 수의계약 발주, 하수슬러지(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 전용, 악취시설 개선사업 발주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하수퇴적물(슬러지) 관리 소홀, 안전사고 예방대책 소홀 등이 적발됐다. 행자부는 인천시에 특정감사 실시를 지시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6-10-28 11: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