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1년 기준 산업폐수 배출 업소가 10년 전에 비해 14.7% 증가한 5만6430곳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축사육 농가는 20% 감소했지만, 기업형 농가가 늘어나면서 사육 두수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공수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국 수질오염원 현황을 담은 '2022년도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2021년 말 기준 4대강 수계 및 지자체별 오염원 현황이 8개 분야로 구분돼 수록됐다. △생활계 △산업계 △토지계 △축산계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폐수 배출업소는 약 5만6430곳으로 집계됐다. 1일 폐수 발생량은 약 500만6000t, 1일 폐수 방류량은 약 384만9000t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배출업소는 약 7229곳(14.7%) 증가했고, 1일 폐수 방류량은 약 33만4000t(9.5%) 증가했다. 전국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수는 약 17만8200호, 가축사육 두수는 약 2억4654만 마리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발생으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돼지는 약 1605만 마리(6.5%)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닭, 오리, 타조 등 가금류가 대부분이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했을 때 가축사육 농가는 약 4만5800가구(20.4%)가 감소했다. 반면 가축사육 두수는 약 3104만 마리(14.4%)가 증가했는데, 이는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가 줄어들고, 기업형 대규모 농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생활하수를 발생시키는 총인구수는 약 5273만 명이다. 이 중 약 4940만 명(93.7%)의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약 333만 명(6.3%)은 단독정화조 등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총 인구수는 101만 명(2.0%)이, 공공하수처리 인구는 489만 명(11.0%)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매년 하수처리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에서 조사한 수질오염원 분석 자료를 검증, 2003년 기준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는 오염원 조사부터 보고서 발간까지 18개월가량 소요됐던 기간을 약 4개월 단축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2-22 14:44:02[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환경부에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달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난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한단계 완화한 ‘가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기준의 재조정을 건의했다. 하남시의 건의는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서는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시장은 한 장관에게 "하남시가 포함된 잠실 중권역의 목표수질은 ⇒‘Ⅰb(좋음)’이므로,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남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9.4%로 높고,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4.8㎢로 전체 면적의 15.9%에 불과한 만큼 하남시 전 지역의 ‘청정지역’ 명시는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시의 중권역 목표수질은 ‘Ⅰb(좋음)’인데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Ⅰa(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규제개혁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11 15:27:22[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오는 27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전국 7곳의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전국 56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여기에는 악성 폐수 배출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등이 포함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이들 업체와 공공처리시설 등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등의 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28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1-11 12:13: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취약하다. 도는 지난해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등 4개 시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사를 벌여 8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김포시, 성남시, 하남시 등 9개 시 지식산업센터 120곳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9월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상수 사용량을 확인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 배출 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비용 절감을 위한 폐수 무단방류 등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해치는 환경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9-20 10:06:53【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폐수 배출업소 75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위법 정도가 심한 2개소는 조업정지 및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전망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약 2개월간 폐수 배출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등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 사업장, 위반 의심 사업장과 최근 2년 이내 폐수 위탁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구·군과 정보를 상시 교류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물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 물바로시스템은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다. 그 결과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강알칼리성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로 무단 배출한 A업체와 섬유가공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위탁저장조로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 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B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조업정지 및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전망이다. 또 사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16개 사업장의 위반 행위 △방지시설 고장 및 훼손 방치(3)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부착(2) △변경신고 미이행(4)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1) △운영일지 미작성(6)에 대해 관할 구·군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 재발 방지를 막는다. 배재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단속은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교류 및 자료 활용으로 지능화된 수사를 추진하겠다. 동일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군은 위법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08-04 14:29:0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폐수배출시설의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Chemical Oxygen Demand)에서 총 유기탄소량(TOC, Total Organic Carbon)로 바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2021년부터 총 유기탄소량(TOC)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유예기간(2020년~2021년)이 끝나고 올해부터는 모든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총 유기탄소량(TOC)기준이 적용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는 산화율(30%~60%)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하는 등 유기물질 관리에 한계가 있어 왔다. 유기물질 측정지표를 90% 이상의 높은 산화율로 보다 정확하게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총 유기탄소량(TOC)로 변경함에 따라 효율적인 유기물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선진화된 기술·제도 도입으로 폐수배출시설 관리 등 수질관리 효율성을 높여 울산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총 유기탄소량(TOC)는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시료를 고온(550℃ 이상)으로 태우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해 유기물 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탄소 총량으로 표현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1-10 10:49: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고농도 폐수배출 취약업체에 대해 지하 비밀배출관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 박남춘 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 유입을 확인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과학적 환경감시 일환으로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지하 비밀배출관을 색출할 계획이다. GPR은 전자기파를 방사해 반사돼 돌아오는 방출에너지를 영상으로 해석해 지하 금속·비금속 관로의 위치, 크기, 심도를 탐지하는 장비이다. 지하매설물 탐지 전문 업체를 통해 고농도 폐수배출 취약업체의 사업장 및 부지경계 부분을 탐사·분석해 지하 비밀 배출관을 찾아내게 된다. 시는 그 동안 고농도 하수유입저감을 위해 환경감시, 과학적 감시시스템 구축, 하수처리구역 수질조사, 교육홍보를 추진해 올해 3월 이후 고농도 T-N유입이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폐수 무단방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지하 비밀배출관 조사용역을 통해 불법배출관이 발견되면 철거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이동식 수질감시시스템 4대를 추가 구입해 전방위적으로 고농도 하수유입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폐수배출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를 강화하겠지만 업체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9-14 10:10:1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불법 배출 폐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군·구 환경전문직 공무원을 총동원해 24시간 상시 감시체제에 돌입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하수처리장 고농도 하수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환경전문직 공무원을 총동원해 24시간 무기한 순환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가좌.승기 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업소 관리계획과 하수처리구역 특별환경단속반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해 연초 대비 고농도 하수유입을 줄였으나 여전히 단속을 피해 불법 폐수배출이 지속되고 있어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시는 환경국 전부서와 8개 구청 환경전문직 공무원 168명을 투입해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취약지역 16개 구역 311개소 폐수배출업소에 책임 할당제를 지정해 주·야 순환점검을 실시한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무단방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기획단속반을 구성해 무기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순환점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무단방류 의심 배관·장비 설치 유무, 고농도 위탁처리폐수 적정 보관·처리 여부, 질산폐수사용 및 보관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총질소(T-N) 분석 시 질산태질소(NO3-N) 추가분석으로 업종별 폐수특성을 파악하고 중점관리 대상업체 선정해 선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이동형 수질감시시스템장비를 확대 구축, 비밀배출관 조사(GPR) 등을 실시해 24시간 감시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취해 물환경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7-02 10:23:56[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감시·단속 활동에 앞서 이달 말까지 약 456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감시 및 단속 활동은 집중호우 기간은 7월부터 8월초까지로 자치구별 2인1조 단속반을 편성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한다.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과 함께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 복구 및 기술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6-18 18:14:4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달 8∼19일 남동공단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 43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145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해 승기하수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고농도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폐수 무단방류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됐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1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9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7∼26배 이상 초과한 2개소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했다.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건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개소에 대해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의뢰할 방침이다. A화장품 원료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26배가 넘게 검출(5.506㎎/ℓ, 기준 0.2)됐고, B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CN(시안)이 기준치의 7배가 넘게 검출(8.69㎎/L, 기준 1)됐다. C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T-N(총질소)와 T-P(총인)이 각각 기준치의 2배 넘게 검출됐다. D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는 알칼리 및 산처리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 배출로 인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4-01 1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