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경찰 간부들과 상의 없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면서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인물들의 가담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35분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임 국장은 조 청장 측 변호인이 "증인이 보고하자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고 확실히 얘기했느냐"고 묻자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조 청장이 해당 발언을 자정 직전에 보고를 받을 때 했는지, 이후 상황이 악화된 뒤에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며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TV로 봤다고 했는데, 당시 조 청장이 계엄군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임 국장은 "TV로 지켜볼 때 조 청장이 지나가는 말처럼 '(계엄군이) 이제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정확히 '이제 왔네'라고 말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임 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조 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거쳐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며 "청장은 대통령 등에 그런 지시를 수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에게 상의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조 청장은 지병인 혈액암을 이유로 보석(조건부 석방)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7 16:58:33[파이낸셜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없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proclamation) 관련, 2025년 2월 11일 15시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에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월 10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 대통령 포고령에 따르면, 기존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던 관세의 면제 또는 쿼터 적용이 사실상 폐지되고, 원래의 관세로 회귀하는 조치가 3월 12일 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은 쿼터 폐지에 따른 철강업계 대미수출 여건 변화 및 품목별 시장 경쟁력 분석 등 대응방향을 업계와 논의하였다. 그는 “미국산 철강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대미 철강 수출 감소가 우려되나, 주요 철강 수출국 경쟁조건 동일화로 기회요인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업계도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는 다가오는 고위급 미국 방문 계기에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앞으로도 우리 업계 이익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2-11 15:23:40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과 대면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12·3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한 후 처음이다. 이날 증언대에 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수의 대신 정장과 녹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기일에 이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한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들어온 김 전 장관을 응시했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따로 인사하거나 시선을 마주치진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위법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국회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는 계엄 해제 의결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한 것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제가 직접 건네진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에 담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에 대해서는 "헌법 제76조에 나와 있지만 긴급재정 입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획재정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평소에 대통령께서는 하루 24시간을 국가, 국민, 민생만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한 것으로,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국회 측 증인신문 차례가 오자 "사실 왜곡 우려가 크다"며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인이 하겠다면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고지했고, 김 전 장관은 "죄송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7분여간의 휴정 이후 김 전 장관은 입장을 번복, 국회 측의 신문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23분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24분여 만인 낮 12시47분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만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심판정으로 들어섰다. 헌재 주변에는 지지자들과 탄핵 찬성집회 참석자들이 몰려 들었다. 지지자 200여명은 헌재 인근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을 연호했다. 반면 길 건너편에서는 탄핵 찬성 쪽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탄핵" 등을 외쳤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기동대 54개 부대 3500명을 배치해 우발사태에 대비했으며 큰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23 18:33:0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끝까지 두둔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김 전 장관을 신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수의 대신 남색 정장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기일에 이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한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증언대에 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위법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가 계엄 해제 의결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한 것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제가 직접 건네진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에 담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상 편성 지시는 국회 입법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해명도 내놨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왜 필요한 것인가’ 묻자, 김 전 장관은 야당에 막혀 민생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를 해소하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등 운영자금을 차단하라는 지시는 국회를 정지하려는 것 아니냐 묻자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여럿 있는데, 그런 단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차단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도 부인했다.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동정을 살피라고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했지,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이 “평소에 대통령께서는 하루 24시간을 국가, 국민, 민생만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국회 측 증인신문 차례가 오자 “사실 왜곡 우려가 크다”며 증언을 거부하다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향해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도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직접 밝혔다. 비상입법기구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보위(국가보위입법회의, 전두환 신군부가 19800년 설치한 임시 입법기구)라고 자꾸 말하는데, 국보위라면 기재부 장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보위라면) 특히 계엄 선포에 대해 금융, 경제적 차원에서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며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전날 밤) 11시인데 (다음 날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내달 4일 5차 변론기일을 이어갈 예정이다. 4일에는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23 18:17:2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12·3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한 후 처음이다. 이날 증언대에 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거라고 증언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수의 대신 정장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기일에 이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한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들어온 김 전 장관을 응시했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따로 인사하거나 시선을 마주치진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위법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국회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는 계엄 해제 의결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한 것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제가 직접 건네진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에 담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상 편성 지시에 대해서는 “헌법 제76조에 나와 있지만 긴급재정 입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획재정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있으면 편성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평소에 대통령께서는 하루 24시간을 국가, 국민, 민생만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한 것으로,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국회 측 증인신문 차례가 오자 “사실 왜곡 우려가 크다”며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인이 하겠다면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한다”고 고지했고, 김 전 장관은 “죄송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7분여 간의 휴정 이후 김 전 장관은 입장을 번복해 국회 측의 신문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23분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24분여 만인 오후 12시 47분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만나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심판정으로 들어섰다. 헌재 주변에선 지지자들과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들이 몰려 들었다. 지지자 200여명은 헌재 인근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을 연호했다. 반면 길 건너편에서는 탄핵 찬성 쪽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탄핵" 등을 외쳤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기동대 54개 부대 3500명을 배치해 우발사태에 대비했고, 큰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23 16:34:21[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파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힐 핵심 증거인 노트북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2 06:51:07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매주 2회씩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기일에 수의가 아닌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지만,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만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심판정으로 들어섰다. 윤 대통령의 재판정 첫 발언은 "제 탄핵사건으로 고생하게 해 재판관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메모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없으며,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가 없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사살 지시는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쟁점도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장유하 기자
2025-01-21 18:19:21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의 정당성, 접견 금지 처분 유지 여부, 사건 병함 등을 두고 날카롭게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베낀 포고령'에 대해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직접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두운 회색 정장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에 띄게 흰머리가 많아진 모습이었다. 양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 접견 금지 조치 연장, 사건 병합, 기일 지정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 △대통령의 헌법상 계엄선포 권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과 사법부 모두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소기각(심리 전 형식적 요건 미흡으로 소송 종결)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 권리라서 계엄 이후의 (김 전 장관의 행동이) 정당한 통상의 사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엄선포 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과거 판례"라며 "수사와 구속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모두 반박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였다. 같은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건을 하나로 묶을지가 논의됐다. 검찰은 "공범이 많긴 하지만 증거가 상이하고, 공소사실도 다르다"며 "병합 시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병합해 충분한 반대심문 등이 이뤄져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병합을 요청했다. 기일 지정을 두고도 충돌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한주에 2회, 그 다음 주는 1회를 진행하는 형태의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충분한 반대조사권 보장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된다"며 "절대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공정한 재판은 신속한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다"며 "집중심리에 동의하고 주 2~3회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치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과거의 것을 수정하지 않고 잘못 베꼈다'고 전한 입장에 대해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에 별 문제가 없다"며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마비시키는 정치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여부, 증인·증거 채택, 기일 지정 등에 관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6 19:25:59[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의 정당성, 접견 금지 처분 유지 여부, 사건 병함 등을 두고 날카롭게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베낀 포고령'에 대해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직접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두운 회색 정장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에 띄게 흰머리가 많아진 모습이었다. 양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 접견 금지 조치 연장, 사건 병합, 기일 지정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 △대통령의 헌법상 계엄선포 권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과 사법부 모두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소기각(심리 전 형식적 요건 미흡으로 소송 종결)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 권리라서 계엄 이후의 (김 전 장관의 행동이) 정당한 통상의 사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엄선포 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과거 판례"라며 "수사 단계와 구속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모두 반박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였다. 같은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건을 하나로 묶을지가 논의됐다. 검찰은 "공범이 많긴 하지만 증거가 상이하고, 공소사실도 다르다"며 "병합 시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병합해 충분한 반대심문 등이 이뤄져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병합을 요청했다. 기일 지정을 두고도 충돌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한주에 2회, 그 다음 주는 1회를 진행하는 형태의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충분한 반대조사권 보장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된다"며 "절대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공정한 재판은 신속한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다"며 "집중심리에 동의하고 주 2~3회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치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과거의 것을 수정하지 않고 잘못 베꼈다'고 전한 입장에 대해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에 별 문제가 없다"며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마비시키는 정치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여부, 증인·증거 채택, 기일 지정 등에 관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6 12:41:56[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의 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국회의원 보좌진과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이 포고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7일 오전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의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미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이번엔 기본권 침해 직접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포고령이 해제됐으나 여전히 그 효력이 살아 있어 당시 국회에 갔던 집회 참가자들은 여전히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사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중용 민변 변호사는 "이번 포고령은 과정을 떠나 포고령 자체로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포고령은 구체적 사안에만 특별히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이번에는 일반적 사안까지 제한해 법률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가 공동체는 헌법 규범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1-07 15: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