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파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힐 핵심 증거인 노트북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2 06:51:07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매주 2회씩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기일에 수의가 아닌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지만,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만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심판정으로 들어섰다. 윤 대통령의 재판정 첫 발언은 "제 탄핵사건으로 고생하게 해 재판관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메모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없으며,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가 없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사살 지시는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쟁점도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장유하 기자
2025-01-21 18:19:21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의 정당성, 접견 금지 처분 유지 여부, 사건 병함 등을 두고 날카롭게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베낀 포고령'에 대해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직접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두운 회색 정장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에 띄게 흰머리가 많아진 모습이었다. 양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 접견 금지 조치 연장, 사건 병합, 기일 지정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 △대통령의 헌법상 계엄선포 권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과 사법부 모두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소기각(심리 전 형식적 요건 미흡으로 소송 종결)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 권리라서 계엄 이후의 (김 전 장관의 행동이) 정당한 통상의 사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엄선포 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과거 판례"라며 "수사와 구속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모두 반박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였다. 같은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건을 하나로 묶을지가 논의됐다. 검찰은 "공범이 많긴 하지만 증거가 상이하고, 공소사실도 다르다"며 "병합 시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병합해 충분한 반대심문 등이 이뤄져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병합을 요청했다. 기일 지정을 두고도 충돌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한주에 2회, 그 다음 주는 1회를 진행하는 형태의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충분한 반대조사권 보장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된다"며 "절대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공정한 재판은 신속한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다"며 "집중심리에 동의하고 주 2~3회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치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과거의 것을 수정하지 않고 잘못 베꼈다'고 전한 입장에 대해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에 별 문제가 없다"며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마비시키는 정치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여부, 증인·증거 채택, 기일 지정 등에 관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6 19:25:59[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의 정당성, 접견 금지 처분 유지 여부, 사건 병함 등을 두고 날카롭게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베낀 포고령'에 대해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직접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두운 회색 정장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에 띄게 흰머리가 많아진 모습이었다. 양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 접견 금지 조치 연장, 사건 병합, 기일 지정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 △대통령의 헌법상 계엄선포 권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과 사법부 모두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소기각(심리 전 형식적 요건 미흡으로 소송 종결)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 권리라서 계엄 이후의 (김 전 장관의 행동이) 정당한 통상의 사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엄선포 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과거 판례"라며 "수사 단계와 구속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모두 반박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였다. 같은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건을 하나로 묶을지가 논의됐다. 검찰은 "공범이 많긴 하지만 증거가 상이하고, 공소사실도 다르다"며 "병합 시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병합해 충분한 반대심문 등이 이뤄져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병합을 요청했다. 기일 지정을 두고도 충돌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한주에 2회, 그 다음 주는 1회를 진행하는 형태의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충분한 반대조사권 보장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된다"며 "절대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공정한 재판은 신속한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다"며 "집중심리에 동의하고 주 2~3회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치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과거의 것을 수정하지 않고 잘못 베꼈다'고 전한 입장에 대해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에 별 문제가 없다"며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마비시키는 정치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여부, 증인·증거 채택, 기일 지정 등에 관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6 12:41:56[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의 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국회의원 보좌진과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이 포고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7일 오전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의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미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이번엔 기본권 침해 직접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포고령이 해제됐으나 여전히 그 효력이 살아 있어 당시 국회에 갔던 집회 참가자들은 여전히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사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중용 민변 변호사는 "이번 포고령은 과정을 떠나 포고령 자체로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포고령은 구체적 사안에만 특별히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이번에는 일반적 사안까지 제한해 법률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가 공동체는 헌법 규범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1-07 15:17:3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3명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오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표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한 한 대표와 이를 도운 이 대표,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29 19:18:58[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통행금지' 내용이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포고령 등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해 초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거듭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내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선포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다수당이 국무위원을 무차별 탄핵한 것이 수십 차례, 급기야 국정에 필요한 예산을 폐지하는 의결을 했고, 감사원장을 비롯한 헌법기관까지도 탄핵을 앞두고 있었다"며 "지난 정권 하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은 수많은 위헌법률, 위헌조치 등을 양산하는 등 '비상'사태는 지금도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탄핵, 예산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헌법에는 계엄 선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로지 국가 원수, 통수권자인 대통령만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대통령 판단은 통치행위고 통치행위 영역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로 프레임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준비행위를 모의, 사후 수행을 내란 실행으로 보고 있는 게 수사기관의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의 관계,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통화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고, 김 전 장관과도 육사 선·후배 관계일뿐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후 수행에 관해선 전혀 관련이 없다"며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모여 계엄 해제를 결의하던 무렵 곽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김 전 장관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조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선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권한을 갖지만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자나 법률 위반자가 특정될 수는 없어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고도 반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배한글 기자
2024-12-26 11:52:23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생각하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부 절차적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김남희 의원 질의에는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고 일부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어 명확하게 제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 헌법 규정에 없는 걸로 안다. 규정에 없는 부분임에 따라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에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냐'는 질문엔 "포고령 1호가 증거로써 수사나 재판에 쓰일 가능성 있는 내용인 건 맞다"며 "증거로 채택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대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헌법 규정에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전날 정계선(55·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이어 이틀 연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2-24 18:32:05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와 상관없이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과 오늘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의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접수됐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외 6곳"이라며 "그 외 오늘 오전까지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이날까지 서류 제출 기한인데,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도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한지 묻자 "27일 기일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되기 하루 전인 만큼, 관련 내용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공보관은 26일 재판관 회의가 대통령 사건 때문인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건이나 내용은 이후 적당한 방법으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되기 전까지 헌재는 공보관의 정례 브리핑을 열지 않았다. 탄핵심판 이후 사실상 시작된 브리핑에서도 주요 발표 내용은 탄핵과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 공보관이 공개한 재판관 회의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절차를 놓고는 "수명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공보관은 "참고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하게 돼 있다"며 "공판준비절차의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은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6조의12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은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공판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심리를 6인 체제에서 할 수 있는지는 논쟁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일주일간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도달하지 않더라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같은 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27일 변론준비기일을 미루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에 의하면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24 18:32:01[파이낸셜뉴스]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생각하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부 절차적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김남희 의원 질의에는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고 일부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어 명확하게 제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 헌법 규정에 없는 걸로 안다. 규정에 없는 부분임에 따라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에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냐'는 질문엔 "포고령 1호가 증거로써 수사나 재판에 쓰일 가능성 있는 내용인 건 맞다"며 "증거로 채택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대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헌법 규정에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하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냐는 질의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으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규정상으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보인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전날 정계선(55·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이어 이틀 연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전에 조 후보자를 추천해 놓고 인사청문회를 포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2-24 14: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