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신천지예수교(신천지)가 외국인, 특히 방한 일본인 관광객을 겨냥한 포교 활동에 적극적이라고 일본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신천지에 거부감이 없어 포섭하기 쉬운 점을 노린다는 것이다. 물론 선교 활동의 자유는 있지만 가짜 명함을 이용하는 등의 포교 활동은 위법일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21일 일본 테레비 아사히는 한국 신천지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 전통 의상을 체험하게 한 후 제단에 제사를 지내게 하는 등 수법으로 포교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을 찾는 일본인을 상대로 포교를 확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거나 한국에서 인기 있는 심리테스트(MBTI)를 해주고 싶다는 등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종교의 권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묘하게 접근하는 데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매체가 인터뷰한 한 일본인 유학생은 낯선 여성의 권유로 전통 시장을 관광한 뒤 인근 주택가의 한 방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 여성은 이 일본인에게 한국 전통 옷인 한복을 입어보지 않겠냐고 권유해 호기심으로 이를 수락했는데, 한복을 입고는 제단 같은 것 앞에서 한국식 절을 하게 됐다고 매체에 말했다. 한국 여성은 SNS로 접근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고 하는데, 이 유학생은 한복 체험 후 이를 수상하게 여겨 연락을 끊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테레비 아사히가 인터뷰한 한 전직 신천지 신자는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 외국인 권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인은 신천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외국인은 그게 없어서 포교가 쉽다"며 "외국인에게는 특히 K-POP 얘기로 다가가면 권유에 성공하기 쉽다"고 말했다. 매체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정체를 감추고 거리에서 말을 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크콘서트나 매칭 앱 타로점, 연애의 가치관 테스트, 성격 진단 테스트(MBTI) 등 다양한 방식이다. 테레비 아사히는 "언뜻 보기에 모두 종교 권유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이들 모두 신천지 권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직 신천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천지가 신분이나 소속을 숨기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08-21 09:47:38[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이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180만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유튜버가 자신이 10년 전 겪었던 JMS 포교 수법에 대해 밝혔다. 유튜버 '효진조'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영상에서 "과거 JMS에 3개월 동안 당한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JMS가 고민이 많은 20대 초반 여성을 타깃으로 많이 접근한다"고 말했다. 그는 "10년전 내가 20살때 '대학생에게 패션을 무료로 가르쳐준다'는 전단을 보고 직접 그들을 찾아갔다. 그곳에선 포트폴리오, 지원서 등을 요구하며 면접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면접은 아마 잘 속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였던 것 같다"며 "합격 후 한달간 패턴, 바느질 등 패션에 관한 수업을 들었고, 한 달 가량 수업이 진행된 후 강사가 진로 고민 상담을 빌미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효진조는 "강사는 친언니처럼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도움을 줄 만한 여러 사람들을 소개시켜줬다. 여러 차례 만나는 동안 다양한 심리테스트도 진행했다. 내 무의식을 파악한 것"이라고 떠올렸다. 3개월 가량 신뢰를 쌓은 해당 강사는 "아는 교수님을 소개해주겠다"며 효진조를 한 수업에 데려갔다고 한다. 효진조는 "연예인처럼 예쁜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더라. 자기 인생에 대해 얘기하더니 멘탈, 정신 건강 수련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더라"며 "교주와의 만남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춤을 배우고 싶어 했던 효진조에게 오디션을 제안하기도 했고, 오디션에 참가한 효진조에게 심사위원들은 남자친구 유무를 묻더니 "여기 들어오려면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며 헤어짐을 종용했다고 한다. 특히 "내일부터 진로에 집중하기 위해 핸드폰을 정지하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효진조는 "그 순간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 밖에 안들었다"며 그 후 관련된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한다. 효진조는 "그때는 JMS를 몰랐다. '사이비구나' 하고 조심해야지 했는데, 요즘 떠들썩한 JMS 수법 보니까 딱 이렇더라"며 "지금 생각해보니 (만난 사람들이) 전부 여자였다"고 했다. 끝으로 효진조는 JMS가 젊으면서 정신력이 약한 여성을 장기간에 걸쳐 세뇌시키고 공략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JMS는 1978년 정명석 총재가 창설한 종교단체다. 정명석은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출소 이후에도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신도들의 폭로가 이어졌고 그의 해외 도피 및 수감 기간에 직간접적으로 성적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03 10:36:14[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포교 활동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울산시 남구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 하루 뒤 시신을 훼손해 종이 상자에 넣어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초 포교 활동을 하는 B씨를 처음 만난 후 기도비나 제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건네며 호감을 사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기도비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B씨의 말에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가, "왜 100만원만 주느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수법이 잔혹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탓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없이 오랫동안 고립 상태로 지내온 처지가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2 09:32: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A(7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울산시 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여성 B씨가 "강원도에 기도를 하러 가려한다"며 경비 200만원을 요구하자 100만원을 건넸고, 이에 B씨가 계속 100만원을 더 달라고 하자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재개발이 예정돼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계단에 유기했다.A씨와 B씨는 한 종교의 포교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기도비와 제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며 B씨의 호감을 사려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자 B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점,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계속해 피해자를 탓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8-19 12:41:26“0000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가는지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가던 최씨(32)에게 낯선 커플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커플은 길을 알려주고 돌아서는 최씨를 다시 붙잡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몇 분간 이야기를 해보니 그들은 길거리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최근 3개월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자주 만난 최씨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잠시 고민하다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갔다. 최씨가 도착한 곳은 동네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이었다. 안에 들어가 보니 화난 표정의 불상과 함께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조상과 종교를 내세우며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요구했다. 최씨는 당황했지만 한 시간가량 열띤 토론과 밀당(?)을 한끝에 재방문을 약속한 후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길거리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길거리 포교 활동이 여전히 성행 중이다.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 예전에는 “조상이 잘 지켜주고 있다”, “눈빛이 맑고 인상이 좋다” 등 뻔한 말로 속이려 했다면 최근에는 길을 묻거나 심리검사나 설문조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접근한다. ‘도믿맨(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2인 1조로 행동하며 혼자 다니는 사람만 목표로 삼는다. ■ 길거리 포교 대처법·역관광 등 관련 영상 7만여 개 유튜브에서 ‘도를 아십니까’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대처법·퇴치법·역관광 등 관련 영상이 약 7만여 개가 검색됐다. 그중 유명 유튜버 유정호 씨가 올린 영상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지난해 12월 업로드된 ‘집에 찾아온 도를 아십니까 문 열어주고 장기매매범인 척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정호 씨는 “물 좀 달라”고 부탁하는 남성에게 문을 열어줬다. 물만 먹고 갈 줄 알았던 남성은 “부모가 아프지 않냐”, “수호해주는 조상신이 붙어있다”. “덕을 받은 만큼 조상님께 공을 들여야 한다” 등 질문하며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조상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과일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호 씨는 장기매매범인 척 혈액형을 묻고 전화하는 연기를 하며 수술 여부를 물었다. 당황한 남성은 “왜 문을 잠그고 혈액형을 묻느냐. 다음에 오겠다”며 신발을 들고 도망갔다. 해당 영상은 665만회 이상의 조회수와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이어지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댓글을 살펴보면 “웃다가 울다가 님 멋지십니다. 상상도 못할 최고십니다”, “사이다. 나도 써먹어 봐야지”, “뚝배기, 재활용품, 너무 웃기고 시원한 거 아닙니까” 등 공감하며 대부분 통쾌하다는 반응이었다. ■ 반대 의사 확실히 표현하고 무시해야.. 경범죄로 처벌 가능 2인조로 구성된 일당(?)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혼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이에 위압감을 못 이겨 돈을 뺏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길거리 포교 활동을 자주 접해본 직장인 김씨(33)씨는 “무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대응하면 대화가 길어지고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말을 걸어도 무시하면 그들도 포기하고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길거리 포교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단, 포교 과정 중 강압적인 신체 접촉이나 협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4호에는 (단체 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41호에는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14호를 위반하면 5만원, 41호를 위반하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같은 포교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연중 20건 미만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7건, 2017년 10건, 올해 6월 기준으로 18건이었다. 실제로 일어난 포교 행위에 비해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는 동영상, 녹음 등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길거리 포교 행위에 대해 경찰청 생활질서과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에 가입하라고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계속 따라오면서 종교 가입을 강요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3자가 보기에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단체에 가입하라고 5분 이상 붙잡으면 의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생활질서과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피해자와 목격자가 함께 있으면 처벌하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여서 피해를 보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2018-07-20 09: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