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포교 활동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울산시 남구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 하루 뒤 시신을 훼손해 종이 상자에 넣어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초 포교 활동을 하는 B씨를 처음 만난 후 기도비나 제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건네며 호감을 사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기도비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B씨의 말에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가, "왜 100만원만 주느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수법이 잔혹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탓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없이 오랫동안 고립 상태로 지내온 처지가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2 09:32:57“0000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가는지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가던 최씨(32)에게 낯선 커플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커플은 길을 알려주고 돌아서는 최씨를 다시 붙잡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몇 분간 이야기를 해보니 그들은 길거리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최근 3개월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자주 만난 최씨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잠시 고민하다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갔다. 최씨가 도착한 곳은 동네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이었다. 안에 들어가 보니 화난 표정의 불상과 함께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조상과 종교를 내세우며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요구했다. 최씨는 당황했지만 한 시간가량 열띤 토론과 밀당(?)을 한끝에 재방문을 약속한 후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길거리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길거리 포교 활동이 여전히 성행 중이다.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 예전에는 “조상이 잘 지켜주고 있다”, “눈빛이 맑고 인상이 좋다” 등 뻔한 말로 속이려 했다면 최근에는 길을 묻거나 심리검사나 설문조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접근한다. ‘도믿맨(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2인 1조로 행동하며 혼자 다니는 사람만 목표로 삼는다. ■ 길거리 포교 대처법·역관광 등 관련 영상 7만여 개 유튜브에서 ‘도를 아십니까’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대처법·퇴치법·역관광 등 관련 영상이 약 7만여 개가 검색됐다. 그중 유명 유튜버 유정호 씨가 올린 영상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지난해 12월 업로드된 ‘집에 찾아온 도를 아십니까 문 열어주고 장기매매범인 척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정호 씨는 “물 좀 달라”고 부탁하는 남성에게 문을 열어줬다. 물만 먹고 갈 줄 알았던 남성은 “부모가 아프지 않냐”, “수호해주는 조상신이 붙어있다”. “덕을 받은 만큼 조상님께 공을 들여야 한다” 등 질문하며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조상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과일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호 씨는 장기매매범인 척 혈액형을 묻고 전화하는 연기를 하며 수술 여부를 물었다. 당황한 남성은 “왜 문을 잠그고 혈액형을 묻느냐. 다음에 오겠다”며 신발을 들고 도망갔다. 해당 영상은 665만회 이상의 조회수와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이어지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댓글을 살펴보면 “웃다가 울다가 님 멋지십니다. 상상도 못할 최고십니다”, “사이다. 나도 써먹어 봐야지”, “뚝배기, 재활용품, 너무 웃기고 시원한 거 아닙니까” 등 공감하며 대부분 통쾌하다는 반응이었다. ■ 반대 의사 확실히 표현하고 무시해야.. 경범죄로 처벌 가능 2인조로 구성된 일당(?)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혼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이에 위압감을 못 이겨 돈을 뺏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길거리 포교 활동을 자주 접해본 직장인 김씨(33)씨는 “무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대응하면 대화가 길어지고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말을 걸어도 무시하면 그들도 포기하고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길거리 포교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단, 포교 과정 중 강압적인 신체 접촉이나 협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4호에는 (단체 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41호에는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14호를 위반하면 5만원, 41호를 위반하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같은 포교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연중 20건 미만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7건, 2017년 10건, 올해 6월 기준으로 18건이었다. 실제로 일어난 포교 행위에 비해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는 동영상, 녹음 등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길거리 포교 행위에 대해 경찰청 생활질서과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에 가입하라고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계속 따라오면서 종교 가입을 강요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3자가 보기에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단체에 가입하라고 5분 이상 붙잡으면 의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생활질서과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피해자와 목격자가 함께 있으면 처벌하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여서 피해를 보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2018-07-20 09:17:01[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 정부가 신천지예수회의 자국 내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만 국영통신(CNA)은 2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내무부가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의 자국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 5명과 싱가포르인 2명이 조사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K 샨무감 싱가포르 내무장관 겸 법무장관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실천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범죄나 잠재적인 공공 안보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는다면 주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만한 행동들의 배후에 있었다"며 "빨리 포착해 위협 수준은 높지 않지만 활동을 계속 허용한다면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싱가포르 내무부 대변인은 CNA에 "지난해 2월 교인들이 이 곳에서 회사를 등록하려고 할 때 처음 알게 됐다"며 "현재 싱가포르 지부에선 싱가포르인과 외국인을 합해 100명 미만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NA에 따르면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는 지난해 2월 '천국의 문화, 세계평화, 빛의 복원'(Heavenly Culture, World Peace and Restoration of Light)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등록하려고 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그러나 보안상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 조사 결과 신천지 지부는 이전에 컨설팅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공하는 또 다른 회사 '스파시'(Spasie)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도 단독 소유주로 등록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이 업체와 관련해 "실체는 성전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임대 위장 회사"라고 판단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조사 결과에 근거해 신천지 지부가 '기만적인 채용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샨무감 장관은 "그들은 조직의 실체를 숨긴 채 회사를 통해 젊은이들을 끌어들였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했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0-02-29 16:18:34[파이낸셜뉴스] 사이비 종교로 추정되는 교인 집단이 집까지 찾아와 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월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최근 누리꾼 A 씨의 집 앞에 여성 교인 두 명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이들은 “물 좀 주세요. 종이컵 있으면 종이컵에 주셔도 돼요”라고 말했다. A 씨는 “물이요? 밖에 편의점 있으니까 사드세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교인들은 “아, 베풀면 복 받아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죄송하다”며 이들을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교인들은 “학생이에요?”라고 물은 뒤 A 씨가 학생이 아니라고 답하자 재차 물 한 잔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사연을 올리면서 “‘도를 아십니까’의 집착이 너무 무섭다. 이젠 집까지 찾아온다”고 토로했다. ‘도를 아십니까’는 주로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행인을 붙잡고 하는 말이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쌀 달라고 해서 쌀 줬더니 기도 올리게 만 원이라도 달라더라” 등 경험담을 공유하거나 “저런 사람이 초인종 누르면 집에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게 좋다. 사기당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3 09:42:46[파이낸셜뉴스] 수백 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판매에 끌어들이고 31억 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교주와 측근 등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26일 ‘은하교’ 공동교주 남성 A씨(63)와 여성 B씨(71), 60대 남성 3명을 사기죄 및 방문판매업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동교주 중 주범인 C씨는 지난 2021년 10월 사망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 인천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빈곤층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공동교주 A와 B씨, 그리고 숨진 C씨가 현존하는 삼위일체 신(神)으로 사칭하며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해 신도 1800여 명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도들을 상대로 공동교주 C씨 이름을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 위에서 잠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치유할 수 있다며 상품을 홍보·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경남 소재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과거 불법 다단계판매를 한 전력을 바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과거 공범들을 불러들여 2018년 2월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긴밀 협력한 결과 위 종교단체를 이끄는 핵심 관계자 5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범죄 피해 재산으로 매수한 부지 및 건물을 몰수 보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30 14:09:10[파이낸셜뉴스] 수백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에 끌어들이고 31억원을 편취한 사이비 종교단체 핵심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사기 및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A씨(63) 등 교주 2명을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관계자 총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교주 A씨와 B씨, 그리고 2021년 10월 사망한 C씨는 각자를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 신으로 사칭하며, 서울, 인천 등지에서 고령층,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현혹시켜 신도 1800여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씨는 2011년 불법 다단계판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범행을 위해 과거 불법 다단계 범행을 했던 공범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 규모를 키우기 위해 과거 설립한 유사한 형태의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도들을 상대로 공동교주 C씨의 이름을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 위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치유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기간 사이비 종교교리를 앞세워 다수의 서민을 현혹시키면서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을 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 종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핵심관계자 5명 모두를 구속했다"며 "이들이 범죄피해재산으로 매수한 경남 소재 위 종교단체 기도원 부지 및 건물도경찰의 신청을 받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30 13:49:20[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단기 출장이나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기록이나 e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구류나 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커졌다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ㆍ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돼, 중국 내 불심검문은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신체·물품·장소의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 및 수집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ㆍ벌금 등)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중국 당국에서 단속 및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어, 중국 현지에선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나 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중국 내에선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항만 등)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 활용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등을 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게 중요하다"면서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6-27 10:47:34[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 한 기관사가 전철 내 포교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호선 한 역에서 열차가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이때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나왔다. 열차 내에서 포교 활동을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 그동안 처벌을 하는 건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5 09:38:06유튜브를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홍보영상이 광고로 송출되면서 적절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종교단체 등의 경우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유튜브 광고 규제 부재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유튜브 광고를 통해 JMS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광고를 본 누리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JMS 광고가 유튜브로 나왔다", "돈만 내면 광고할 수 있는거냐" 등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JMS의 경우 총재가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다만 JMS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 바는 없다. JMS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총재가 여신도를 성착취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단체의 광고가 송출되는 구글과 유튜브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측이 제공하는 설명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의 경우 '구글 애드'를 통해 누구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성인용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아동과 가족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부정행위 조장 등을 게재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최근엔 실제 '이재용이 투자한 코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스캠(사기) 코인·투자를 홍보하는 광고가 유튜브에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성인용품 광고가 송출됐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튜브 측에 시정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유튜브 광고 관련 규제는 부재한 상황으로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다음, 종교광고 제한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나오는 허위 정보, 청소년 유해 광고를 제지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들마다 광고 기준은 다르다. 네이버, 다음 등의 플랫폼은 종교 광고의 경우 제한을 두거나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종교 광고는 디스플레이(배너)광고를 차단한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도 광고 정책에 "종교단체, 종교활동의 홍보, 종교에 관한 정보, 포교활동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면 많이 보는 언론을 '유튜브'라고 답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나 피의자들도 아무런 심의나 규제 없이 광고할 수 있다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26 18:34:26[파이낸셜뉴스] 유튜브를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홍보영상이 광고로 송출되면서 적절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종교단체 홍보 등의 경우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광고규제 부재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유튜브 광고를 통해 JMS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광고를 본 누리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JMS 광고가 유튜브로 나왔다", "돈만 내면 광고할 수 있는거냐" 등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JMS의 경우 총재가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다만 JMS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 바는 없다. JMS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총재가 여신도를 성착취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단체의 광고가 송출되는 구글과 유튜브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측이 제공하는 설명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의 경우 '구글 애드'를 통해 누구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성인용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아동과 가족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부정행위 조장 등을 게재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최근엔 실제 '이재용이 투자한 코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스캠(사기) 코인·투자를 홍보하는 광고가 유튜브에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성인용품 광고가 송출됐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튜브 측에 시정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유튜브 광고 관련 규제는 부재한 상황으로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다음, 종교광고 제한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나오는 허위 정보, 청소년 유해 광고를 제지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들마다 광고 기준은 다르다. 네이버, 다음 등의 플랫폼은 종교 광고의 경우 제한을 두거나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종교 광고는 디스플레이(배너)광고를 차단한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도 광고 정책에 "종교단체, 종교활동의 홍보, 종교에 관한 정보, 포교활동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면 많이 보는 언론을 '유튜브'라고 답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나 피의자들도 아무런 심의나 규제 없이 광고할 수 있다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재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려면 현재의 방심위·방통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기구를 포함한 법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26 13: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