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25일 포항시 북구 라한호텔에서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 교정위원 간담회(사진)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신용해 교정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교정위원 간담회에는 교정협의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 참여 인사의 활동에 감사를 전하고 수용자 교정 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안도영, 이상배, 황찬규, 백강훈, 하상석, 김위선 교정위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달했다. 신 교정본부장은 "인권 존중과 사랑, 봉사정신으로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교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4-26 22:47:47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포항교도소는 2013년부터 성폭력범 재범방지교육을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2008년 사건 당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보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두 번이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017년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61만 5000명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동의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2018-11-23 09:39:38[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노역형의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찍 출소시키는 실수를 저질렀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그는 벌금 390만원 대신 하루 10만원의 노역을 선택, 이달 초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형기는 8월 16일까지 39일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포항교도소 측은 지난 22일 이씨를 석방시켰다. 형기의 3분의 2가 남은 시점이었다. 이씨가 이상하다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출소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출소 후에도 의문이 남은 이씨는 검찰에 문의했다. 그러자 석방은 착오였고,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로 올리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는 교도소에 항의했고 교도소 측은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며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장 만나자고 여러 차례 요구, 이를 거절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이에 이씨가 항의하자 교도소 측은 벌금 납부를 본인 측에서 하면 언론 제보 등을 철회할 의사가 있냐고 회유를 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포항교도소는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9 08:25:41[파이낸셜뉴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포항불교 교화위원들이 지난 18일 무더운 여름철 수용자들에게 전달할 생수 1만5000병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기부(사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수석부회장 이봉우, 고문 김명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봉우 교정협의회 수석부회장은 "교정기관 수용자들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따뜻한 온정을 마음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교정교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부 취지를 전했다.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생수 기부는 수용자들의 건강관리와 심성순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교화사업과 많은 관련성이 있다"면서 "포항불교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7-20 12:17:46[파이낸셜뉴스] 부산교도소는 지난 29일 주정민 소장(사진)이 제50대 부산교도소장에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1995년 교정간부 38기로 임용된 주 소장은 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부산구치소 보안과장·부소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총무과장, 포항교도소장을 거쳐 지난 29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부산교도소장에 취임했다. 주 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을 할 것이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또 부산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 운영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30 13:51:41[파이낸셜뉴스] 절도 혐의로 약 3년간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온 40대 남성이 출소 직후 또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A씨(48)를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경북 포항, 경주, 울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유소 및 편의점 등에서 금품을 훔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포항과 경주에서 16건, 울산에서 5건 등 총 21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절취한 금액은 총 1100여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주변 탐문조사 및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찾기에 나섰다. 이후 이달 8일 경주시 감포읍 한 미용실에서 염색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9월 징역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전과를 포함해 총 16범에 달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329조)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자는 해당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4 09:19:08[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당일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30대 여성과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A씨가 과거 다른 마약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날이었다. 경찰은 이날 “어떤 사람이 신고해달라고 한다”란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고 요청자인 A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파출소로 온 A씨가 횡설수설하며 다량의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인근 모텔을 수색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B씨를 체포했다. 당시 B씨는 필로폰과 주사기,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마약 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범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23 07:03:5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 같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만기 출소한다. 그는 당초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0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인 청구 시점을 넘겨 사후 치료감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장관은 제한된 조건 하에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국한해 치료목적으로 실시할 경우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검토·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법리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전자장치 부착 △일대일 전자감독 △신상정보 공개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24시간 집중 관례 감독 등도 강조하며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준수사항 부과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현재 시행 중인 가능한 제도를 모두 적용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한 장관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울산·포항 등 피해 지역 복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태풍 피해 지역에 집중 투입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9-07 19:37:42[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김근식(54)의 내달 출소 소식에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2일 출소일부터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당초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인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아 오는 10월 출소 예정이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를 5개월 앞둔 지난 5월부터 출소 후 관리 방안을 고심해왔다. 법무부는 우선 매월 사전 접견을 통해 수형 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을 파악했다.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과거 범죄수법 등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김근식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이후 곧바로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맞춤형 준수 사항 추가,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 치료 등도 적극 실시한 예정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전자장치 부착 불가능' 논란 관련, 2021년 8월 법원 결정에 따라 출소일부터 전자감독을 집행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8월 김근식에 대해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0월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김근식 출소일에 맞춰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02 15:15:26[파이낸셜뉴스]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수용자에게 1인당 최소 2㎡의 수용공간을 보장하지 않는 과밀 수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A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2월 사기혐의로 구속되면서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8년 9월 출소했다. B씨는 2011년 1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011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이후 2012년 9월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했다. B씨는 사기,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40회 이상의 범죄 전력으로 2005년 2월~2012년 9월까지 여러 교도소와 구치소를 오갔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수용 기간 동안 교도소 및 구치소가 수용자들을 과밀 수용하면서 위생상 문제, 심리적 압박과 긴장 등 정신적·육체적 질병이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의 경우 구치소에 수용된 기간 동안 도면상 면적이 8.64㎡인 거실에 3~5명의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됐면서 1인 당 공간은 1.44~2.16㎡, B씨 역시 수용 기간 동안 수용거실의 1인 공간이 1.23~3.81㎡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2심은 "수용자라도 국가가 1인당 수용공간이 2㎡ 미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결론냈다.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C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7-15 16: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