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9일 오전 9시 19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의 황산 제품 생산 업체인 제이엠씨(JMC)에서 탱크 폭발 사고가 일어나 4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숨진 작업자는 황산 저장용 탱크 상부에서 맨홀 용접 작업 중이었다. 폭발과 동시에 지름 7m의 철제 탱크 뚜껑과 함께 10m 아래로 떨어졌고 이후 무거운 뚜껑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폭발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8 13:18:05[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전기차 1만대당 화재·폭발에 의한 사고 건수가 0.93대로 비전기차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화재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화재, 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53건으로 전기차 1만대당 0.93대 꼴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비전기차 화재·폭발 사고 건수는 6256대로, 1만대당 사고 건수로 따지면 0.90대였다. 화재·폭발사고 건당 손해액도 전기차는 1314만원, 비전기차는 693만원로 집계돼 전기차가 1.9배에 달했다. 앞서 2018∼2022년에 발생한 사고 분석에서는 화재, 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차담보 사고 건수가 29건으로, 전기차 1만대당 0.78대 꼴이었다. 자차담보는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지난해까지 5년 간 전기차의 전체 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6만2266대로 전기차 1만대당 1096대 수준이었다. 역시 1만대당 880대 수준인 비전기차보다 사고 건수가 1.25배 많았다. 전체 사고 건당 손해액도 전기차는 296만원으로 비전기차(178만원)보다 1.66배 높았다. 결국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화재 사고도 잦아진 것인데, 실제로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기차 대수는 55만3155대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의하면 전기차 화재는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전기차 사고율이 비전기차보다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급가속이 가능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험료는 내연기관차보다 7%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이 28%로 가장 많은 삼성화재는 최근 실적설명회(IR)에서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길어서 사고 발생률이 높아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차종"이라며 "내연기관차의 1.4배가량의 보험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차담보 처리 신청은 7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는 IR에서 자차 처리 신청이 360대 접수됐고, 이에 따른 손해액이 22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추후 화재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구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8 15:31:2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1회 울산시 방폭안전관리위원회’가 30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방폭안전관리위원회는 방폭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과 이행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6월 구성됐다. 위원회 첫 사업인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전 울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며, 울산연구원이 2025년 2월 완료 목표로 용역을 수행한다. 울산시는 산업현장에서의 폭발사고를 방지하도록 지원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울산광역시 방폭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시는 5년마다 방폭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14명의 방폭안전관리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울산연구원의 울산시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산업현장과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30 11:28:0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메탄가스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정밀감식 결과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기체에서 폭발성 물질인 메탄 등이 추출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전주리사이클링타운에서 폭발 사고가 난 뒤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정밀감식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가 난 지하 1층 저수조에서 발생한 기체를 분석한 결과 메탄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발화 원인 등을 추가 규명할 계획이다. 이어 안전 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 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 관련자 조사도 진행한다. 앞서 전주지역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타운에서 지난 2일 오후 6시40분께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이모씨 등 근로자 5명이 부상을 입어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모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현재 어렵다.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23 13:36:12[파이낸셜뉴스] 육군 32사단에서 21일 오전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2명이 국군대전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부대는 훈련병 1명과 간부 1명을 신속히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훈련병은 안타깝게 사망했다. 부상을 입은 교관은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육군은 정신건강지원팀을 운영해 함께 훈련했던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세종 금남면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훈련장에서 수류탄투척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사고는 신병 A 씨가 수류탄 훈련 중 안전핀을 뽑고 투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옆에 있던 교관 B 씨는 오른팔을 다쳤다. 119소방대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사고현장에 도착했으나 육군32사단에서 선제조치를 해 훈련장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진심 어린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현재 유가족지원팀을 파견했으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은 군사경찰과 민간경찰 등이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해 훈련할 것을 지시했다. 사고와 관련해 25년 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악몽'이 되풀이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육군 32사단에서는 지난 1998년 5월 21일에도 수류탄 폭발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와 다른 점은 사고 시간과 군부대 행정구역이 충남 공주시였다는 것이다. 당시 사고는 훈련병이 수류탄을 투척하기 위해 안전핀을 뽑은 뒤 바로 던지지 않아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발생해, 훈련을 지휘하던 소대장 C 상사는 오른쪽 손과 팔 등에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1 15:22:1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지난 2일 완산구 한 리사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인을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과 본부장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는 일단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외주처리업체를 선정해 하루 최대 250톤의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일 감식이 끝나면 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등 5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각각 전신 42.5∼85%의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감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03 13:29:0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전북 전주 재활용센터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합동감식이 시작됐다. 3일 전북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재활용센터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씨 등 5명이 화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하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바이오가스(메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방, 경찰, 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하는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03 09:51:45[파이낸셜뉴스] 육군은 20일 최근 도입한 신형 K-13 기관단총에서 탄약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K-13 사격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지난달 19일과 22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모 여단에서 K-13 사격훈련을 하던 중 총기 내에서 탄약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격 간 발생한 사고로 해당 총기들이 일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과 K-13 제조업체인 SNT모티브 등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육군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K-13 사격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K-13은 대테러나 시가전 등 특수작전을 위한 소총으로 1982년 도입된 노후 K-1A 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올해 2월 특전사와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등에 우선 지급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20 14:40:08[파이낸셜뉴스]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 손해를 보상하고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보험 분쟁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이를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에 따르면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게 좋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한다. 액화석유가스(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 또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보장대상이라는 점을 가급적 따로 명시하면 좋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지체없이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창고 등 일정한 장소 내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외 화재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한다.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연한,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다.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금감원은 설명한다. 실제 가치를 초과해 가입한 경우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지급 보험금이 늘지 않는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 비례 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실손보상형 특약'에 가입하면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 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보험사에게 구상을 청구받았을 때 화재보험료 보험 사실을 증명해 적극 항변해야 한다. 법원은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판단,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위권 포기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의 실질관계에 비춰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05 21:11:3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서 LP가스가 폭발해 70대 노인이 숨진 가운데, 사고 원인은 주택을 방문했던 가스공급업자의 안전불감증으로 드러났다. 과실 여부가 확인된 업자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액화석유가스 판매회사 대표 A씨(66)에 대해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사고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9시 13분경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B씨(79)의 집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일 B씨는 가스공급업자인 A씨에게 "가스레인지 점화가 되지 않는다"라며 수리를 요구했다. B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A씨는 가스 배관과 호스 사이에 연결된 중간밸브를 열었다. 이후 A씨는 밸브를 연 뒤 막음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거지를 빠져나왔다. 이후 A씨가 열고 간 가스밸브로 인해 집 안에는 LP가스가 누출됐다. 이를 알지 못했던 B씨는 평소와 같이 전등을 켰고, 순간 불꽃이 일면서 LP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95㎡ 규모의 주택 절반가량이 전소했고, B씨는 신체의 40~49% 상당 중증 화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여 만인 지난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집에 LP가스를 공급하는 A씨가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배관, 중간밸브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막음조치나 중간밸브 교체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A씨는 B씨의 이웃 주택에서도 마감 조치가 되지 않은 배관 노출이 발견되자, 급하게 마감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호스와 연결된 주택 외벽의 중간밸브는 누구라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위험천만하게 수년째 방치돼 있었다.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라며 "최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5 08: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