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11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2분께 부천 상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4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차량 46대와 소방관 등 131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4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건물 외부로 화염이 분출하는 상황이었다"며 "대응 1단계를 20분 넘게 유지하다가 완전히 진화하기 직전에 해제했다"고 전했다. 최초 신고자인 2층 거주자는 소방 당국에 "자려고 방에 누웠을 때 작은방에서 '탁탁'하고 무언가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며 "오후 8시쯤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뒤 분리해뒀는데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30대 여성 등 7명이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주민 7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또 2층 내부 대부분과 가전제품 등이 타 43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한 뒤 작은방에 보관했다는 2층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09:21:56[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전기차 1만대당 화재·폭발에 의한 사고 건수가 0.93대로 비전기차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화재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화재, 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53건으로 전기차 1만대당 0.93대 꼴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비전기차 화재·폭발 사고 건수는 6256대로, 1만대당 사고 건수로 따지면 0.90대였다. 화재·폭발사고 건당 손해액도 전기차는 1314만원, 비전기차는 693만원로 집계돼 전기차가 1.9배에 달했다. 앞서 2018∼2022년에 발생한 사고 분석에서는 화재, 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차담보 사고 건수가 29건으로, 전기차 1만대당 0.78대 꼴이었다. 자차담보는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지난해까지 5년 간 전기차의 전체 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6만2266대로 전기차 1만대당 1096대 수준이었다. 역시 1만대당 880대 수준인 비전기차보다 사고 건수가 1.25배 많았다. 전체 사고 건당 손해액도 전기차는 296만원으로 비전기차(178만원)보다 1.66배 높았다. 결국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화재 사고도 잦아진 것인데, 실제로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기차 대수는 55만3155대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의하면 전기차 화재는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전기차 사고율이 비전기차보다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급가속이 가능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험료는 내연기관차보다 7%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이 28%로 가장 많은 삼성화재는 최근 실적설명회(IR)에서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길어서 사고 발생률이 높아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차종"이라며 "내연기관차의 1.4배가량의 보험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차담보 처리 신청은 7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는 IR에서 자차 처리 신청이 360대 접수됐고, 이에 따른 손해액이 22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추후 화재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구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8 15:31:27【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배터리 폭탄이 '펑' 하고 터지는 것 같았다."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에서 24일 화재가 발생, 오후 5시 기준 모두 16명이 숨지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화재 현장인 아리셀은 리튬배터리를 제조해 완제품을 납품하는 곳으로, 최소 3만5000여개의 배터리가 공장 안에 있어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났다. 화재 당시 공장 내에는 21명의 근로자가 고립 상태로 실종되면서 인명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10시31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공장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3층짜리 연면적 2300여㎡ 규모로, 목격자에 따르면 불은 2층 배터리 셀 하나에서 발생해 주변의 배터리에서 연쇄폭발이 일어나면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다가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45명과 펌프차 등 장비 50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직후 근로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2명이 전신화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3명은 경상으로, 병원 치료 후 귀가했다. 하지만 이날 화재 현장에는 모두 102명이 근무 중으로, 이 가운데 21명이 실종되면서 추가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당초 실종자는 23명으로 알려졌지만 중복 등의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1명이 실종된 것으로 정정했다. 이후 소방당국은 오후 3시10분쯤 배터리가 완전히 연소되는 등 큰불이 잡힘과 동시에 구조대를 투입해 본격적인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 수색에 나선 구조대는 곧바로 실종자 가운데 8명의 사망자를 발견했고 이어 추가로 7명의 사망자를 수습했다. 공장 내부에서 발견된 사망자 가운데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용직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데다 화재로 근로자 명부가 타버려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1명의 실종자 휴대폰 번호로 위치추적에 나선 결과 모두 화재 공장 인근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불은 리튬배터리가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확산됐으며, 거센 불길로 인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인명 수색이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리튬배터리는 일반적 진화방식으로는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번 화재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이 극소량만 포함돼 있어 소방당국은 다른 일반적 화재처럼 물을 사용해 불을 진화했다. 화재 초기 목격자들은 리튬배터리 폭발음이 연속적으로 들리며 '펑' 하는 굉음과 함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고 입을 모아 설명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폭발음이 이어졌고, 주변에는 진화 과정에서 떨어져 내린 크고 작은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공장에서 발생한 연기는 반경 수㎞ 내의 공장과 주택 등을 모조리 뒤덮어 화재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한 치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며, 리튬배터리 특성상 화재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완진과 수색작업 완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4 18:19:39[파이낸셜뉴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들이 폭발 사고로 17명이 부상당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 목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곧 지하 1층으로 번졌다. 이 아파트는 지하 6층, 지상 23층 주상 복합 아파트로 72가구가 산다. 지하 2층에는 주차장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지하 1층에는 상가가 있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던 오전 10시 37분쯤 지하 1층에 있는 복싱 체육관 화장실 천장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소방대원 약 200명을 투입해 총력 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오후 3시쯤 건물 지하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대원 16명과 의용소방대원 1명이 화상 및 열상을 입었다. 다만 17명 모두 경상에 그친 가운데 1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6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고 복귀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당시 가스 냄새는 없었고 고열로 수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방관들은 얼굴과 손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7시 44분쯤 건물 내부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아파트 주민 등 113명이 대피한 가운데, 화재 진압이 길어지자 소방당국은 오후 6시쯤 소방헬기를 투입해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들을 구조했다. 소방 당국은 “110여 명 중 42명이 연기를 마셨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이날 화재 진압은 12시간 가까이 걸렸다. 불길은 이날 오후 7시 44분쯤 잡혔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지하에서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올라오는 데다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불씨가 옮겨 다니고 폭발 사고까지 발생해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0 07:25:01[파이낸셜뉴스] 13일 오전 10시 21분께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폐수처리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폭발로 공장 3개동 중 1개동이 큰 파손을 입었으며 나머지 2개동과 인근 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60대)가 중상을 입었으며 A씨를 포함한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 전기 안전 점검 중 내부 정화설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이 발생한 공장은 황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취급하는 곳으로 유독가스 유출은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과 소방은 추가 폭발을 대비해 주민 통행을 제한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6-13 13:23:42[파이낸셜뉴스] 6일 오전 0시 30분께 부산시 금정구 공동주택 4층에서 불이 나 거주자 14명이 대피했다. 불은 집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88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23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A씨(70대·여)가 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집 내부의 청소기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6-06 10:32:25[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경남 거제시 사등면의 한 조선소 선박 수리 작업 중 일어난 폭발·화재 사고의 사망자가 1명 더 늘어났다. 이로써 사망자는 현재까지 2명으로 늘어났다. 3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등에 따르면 당시 선박 엔진룸 폭발·화재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던 하청 업체 대표 60대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당시 작업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현장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달 2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에서 시너로 기름기를 세척하던 작업이 이뤄지던 중 알 수 없는 폭발과 불이 나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하청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B씨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5-03 19:49:45[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LPG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LPG 폭발·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가스 사고 총 249건 중 LPG로 인한 사고는 112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LPG 폭발·화재로 사망자 등 인명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특히 최근 대규모 LPG 충전소, 저장소 등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올해 1월 강원 평창군 LPG 충전소에서 가스 누출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대구 서구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LPG 폭발·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은 조사반장인 나현빈 명지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산업부·소방청·대구시청 과장급 등 총 11명으로 구성해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조사반은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최근 발생한 LPG 폭발·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기관별 예방 대책들도 살펴본다. 피해 현장 조사를 통해 예·경보 시스템 및 대피체계, 대피시설 등을 살펴보고 LPG 폭발·화재 취약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LPG 폭발·화재 피해 발생 현황과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 1월 평창군 사고 등에 대한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사반 운영계획 등도 함께 논의한다. 조사반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2주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할 개선과제를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LPG 폭발·화재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더욱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예방대책을 마련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01 10:24:47[파이낸셜뉴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다. 2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24분께 경기 평택 비전동 소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 차량을 태우고 10여분 만인 오후 11시39분께 진화됐으나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화상을 입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차박(차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의 부탄가스가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7 08:49:58[파이낸셜뉴스]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 손해를 보상하고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보험 분쟁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이를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에 따르면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게 좋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한다. 액화석유가스(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 또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보장대상이라는 점을 가급적 따로 명시하면 좋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지체없이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창고 등 일정한 장소 내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외 화재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한다.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연한,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다.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금감원은 설명한다. 실제 가치를 초과해 가입한 경우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지급 보험금이 늘지 않는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 비례 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실손보상형 특약'에 가입하면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 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보험사에게 구상을 청구받았을 때 화재보험료 보험 사실을 증명해 적극 항변해야 한다. 법원은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판단,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위권 포기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의 실질관계에 비춰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05 21: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