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전화 민원 녹음 기능'을 도입한 기관이 99%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 기관의 관련 조치 이행 실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곳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민원의 전수녹음 도입률은 99.2%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 명시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결과라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행안부는 향후 추가 안내를 통해 전수녹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동 녹음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장시간 또는 반복 민원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민원 권장 시간 설정 근거 마련 이행률'은 42.1%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20%, 지자체 30.3%, 교육청 76%였다. 기관들이 설정한 민원 1건당 평균 권장 시간은 20.66분이었다. 폭언·폭행 민원인을 출입 제한·퇴거하는 조치와 관련한 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율은 49.4%였다. 폭언·폭행 시 퇴거시킨다고 안내문을 통해 고지한 비율은 70.2%였다. 민원 공무원의 고소·고발·피소 등 법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율은 79.1%였다. 행안부는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 조치 이행 상황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가 반영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을 내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3-23 18:04:27[파이낸셜뉴스] 전남 영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께 영암군 한 농장 기숙사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A씨(28)가 숨져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지역 노동·인권 단체들은 A씨가 숨진 배경으로 이주노동자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했다. 숨진 A씨는 지난해 여름 E-9 비자(고용허가)로 입국,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여 기간 동안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농장에는 A씨를 포함해 18명의 이주노동자(네팔인 16명·중국인 1명·베트남인 1명)가 고용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들은 A씨가 같은 국적 팀장 B씨로부터 오랜 기간 폭언·폭행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제때 일을 마치지 못 할 때마다 B씨가 밀치거나 폭행, 포크로 찌르기까지 했다'는 취지의 동료 대상 진술·녹취를 확보했으며,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쉬는 시간도 제때 보장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단체들은 오는 28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당국을 향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같은 국적 계절노동자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가 잦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을 경우 하소연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극적인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7 15:47:00[파이낸셜뉴스] 1년간 콜센터 상담원 9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8일부터 2022년 7월2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상담사 9명에게 전화 상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해 콜센터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욕설 전화는 약 1년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상담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며 상담원들에게 "모가지 날아간다", "간땡이가 부었나"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화 콜센터 업무대행사에 전화해 "전에 제공받은 길 안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상담원 B씨에게 주소지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잠꼬대하냐" "XXX들 아니야"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전화 상담원들이 업무상 고객 응대를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원 개개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담원들이 잘못된 안내를 해 항의한 것이라고 하나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런 사유가 있었더라도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액을 증액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1 09:31:57단말기가 고장나면서 급락하는 주가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폭언들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5년부터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20분쯤 출근 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자에서 쓰러져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A씨가 쓰러진 날은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B업체의 상장일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40분 출근해 개장 전부터 주식 매매를 준비했다. 개장과 동시에 B업체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으나, 단말기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주문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당시 A씨의 상사는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지금 완전 지친 상태다",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라는 답장을 보낸 뒤, 몇 분 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과로,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고, 그 결과 고인이 사망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심장마비로 쓰러져 변이형협심증(심장 혈관이 수축해 혈류가 감소하는 질환) 진단을 받고 건강 관리를 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평균 근로 시간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업무가 급격히 늘고,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2021년 4~5월에는 공모주 청약이 여러 건 진행되면서 평소보다 주식 주문 건수가 10~20배 증가했고, 고객 상담 및 문의도 급증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상황이었다. 여기에 당일 벌어진 사건이 A씨에게 큰 심적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말기 고장, 상사의 폭언 등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고인이 쓰러진 것이 그 직후인 바,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은솔 기자
2025-02-16 18:49:10[파이낸셜뉴스] 단말기가 고장나면서 급락하는 주가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폭언들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5년부터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20분쯤 출근 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자에서 쓰러져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A씨가 쓰러진 날은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B업체의 상장일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40분 출근해 개장 전부터 주식 매매를 준비했다. 개장과 동시에 B업체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으나, 단말기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주문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당시 A씨의 상사는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지금 완전 지친 상태다",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라는 답장을 보낸 뒤, 몇 분 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과로,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고, 그 결과 고인이 사망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심장마비로 쓰러져 변이형협심증(심장 혈관이 수축해 혈류가 감소하는 질환) 진단을 받고 건강 관리를 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평균 근로 시간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업무가 급격히 늘고,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2021년 4~5월에는 공모주 청약이 여러 건 진행되면서 평소보다 주식 주문 건수가 10~20배 증가했고, 고객 상담 및 문의도 급증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상황이었다. 여기에 당일 벌어진 사건이 A씨에게 큰 심적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말기 고장, 상사의 폭언 등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고인이 쓰러진 것이 그 직후인 바,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6 13:11:22[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유전병으로 걱정이 컸던 아내가 거듭된 주장으로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유도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한 부부가 각자의 변호사와 만나 상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내는 쌍둥이 독박육아에 고통을 호소했지만, 가사조사 영상에 따르면 아내는 친정엄마와 퇴근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겼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의 가장 큰 불만은 신경섬유종을 속였다는 것. 시어머니에서 남편으로, 다시 쌍둥이에게 유전됐다는 것을 두고 아내는 시어머니를 '숙주'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은 신경섬유종이 몸에 발현되거나 통증을 겪지 않고 살고 있다고 했다. 목에 있는 반점이 신경섬유종의 유일한 증거라고 했다. 변호사는 "남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병을 몰랐다면 그게 큰 문제가 안된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유전병을 몰랐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아내는 유전 병력에 대해 무지했던 부분과 남편의 범칙금과 고지서 미납도 유책사유로 꼽았다. 아내는 "남편이 범칙금을 안 내서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고 그걸 채우기 위해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되는 게 싫다"고 말했다. 이에 아내 측 변호사는 "남편이 범칙금 문제를 극복하려고 대리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과 관련해서 말을 많이 하면 이것이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유책 사유는 유일하게 '폭언' 대목인데 이 또한 아내가 언어 폭력 내용을 집안 곳곳에 대자보로 만들어 붙인 행동이 오히려 소리 없는 폭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는 지적했다. 앞서 부부 상담에서 "달리는 차에서 나를 끌어 내리려고 했다"던 아내는 변호사에게는 "시속으로 따지면 별로 안 됐는데 (남편이) 운전 중에 나를 밀쳐 내려고 했다"고 했다가, "(차가) 섰을 때 강제로 (밀려고 했다)"며 말을 바꿨다. 이후에도 아내는 "남편이 나를 밀치면서 목을 졸랐다" "휴대전화로 광대뼈를 내리찍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묻는 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일방적이고 과장된 진술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반면 남편은 자신의 변호사를 만나 "모든 걸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내의 과장된 언행에 대해 호소했다. 변호사 역시 공감하면서 "아내의 유책사유가 훨씬 많아 보인다"고 했다. 남편은 "아내가 항상 '나는 유책이 없다. 네가 욕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전문가를 통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내가 불리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상담 소감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4 21:09:47[파이낸셜뉴스]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캐스터의 유족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 캐스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해당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인의 어려움이 담긴 일기와 따돌림 정황이 확인되는 대화 등을 나중에 찾으면서 이 사안을 뒤늦게 공론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정황이 담긴 고인의 유서는 지난 27일 매일신문을 통해 공개됐다. MBC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했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나, 유족은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30 11:37:29[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어디서 감히 이런 메신저 보내느냐며 교장이 삿대질" 교사 주장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장 A씨가 폭언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방과 후 와인 파티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사들의 연가 파업이 있었던 지난해 9월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재 당시 해당 학교 교사들도 연가 파업에 참여하려다 추모 현수막을 걸어주겠다는 학교 측의 제안으로 마음을 바꿨다. 그러나 파업 당일 현수막은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사들은 "선생님들께서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오해할까 봐 그게 걱정이다"라며 A교장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A교장은 "선생님, 나 교장이야. 나 선생님보다 더 세게 말할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거야 지금"이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A교장은 징계 등을 언급하며 조퇴 결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한 기간제 교사는 A교장에게 말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어디서 감히 강남·서초에서 근무한 나한테 이런 메신저를 보내느냐'며 손으로 삿대질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얘기했다"라며 "아이들이 그때 들어와서 교실에 앉아서 눈치를 봤다"라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한 달에 한 번꼴 업무시간에 교장실서 와인파티 A교장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업무 시간에 교장실에서 와인 파티를 즐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학교 교사는 "(와인 파티에 불렸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싫습니다' 하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돌봄교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하교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학교와 A교장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1 08:51:11[파이낸셜뉴스]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대표가 최근 방송에서 "티아라는 잘못이 없다"며 걸그룹 티아라의 '화영 왕따 논란'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티아라 전 멤버 화영이 12년 왕따설에 대해 "피해를 당한 게 맞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화영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녕하세요 전 티아라 멤버 화영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불편한 이야기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말씀드린다"며 "어제 모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전 소속사 김광수 대표님께서 티아라 왕따 사건에 대해 발언하시는 방송을 보고 백번, 천번 고민하다가 어렵게 글을 쓰게 됐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멤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 화영은 "2012년 소위 ‘티아라 왕따’사건의 당사자로써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저의 근간이었던 그룹 ‘티아라’의 해체를 보면서 잘잘못을 떠나 자책을 많이 했다"며 "티아라를 사랑했던 모든 팬들과 비록 왕따, 불화라는 단어로 헤어졌던 멤버들에게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년 간 저는 ‘티아라 왕따’ 사건의 당사자로 주홍글씨를 달고 여러 유언비어에도 대응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비록 시끄러운 이별이었지만 티아라가 있었기에 지금의 화영도 있기에 여러 트라우마가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침묵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영은 김광수 대표가 전날 ‘가보자GO’에 출연해 ‘티아라 왕따설’을 언급하자 이를 반박했다. 김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당시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나서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화영, 효영이에게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찢었다.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겠다고, 너희 일을 하라고 했다. 그게 인터넷에서는 ‘의지’가 어떻고 이런 일들이 왕따설로 막 퍼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멤버들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진실을 밝히자고 했지만 ‘그럼 그 친구들(화영·효영)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나’ 싶어 하지 못했다. 남은 멤버들은 잘못이 없으니 방송을 강행했지만, 그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걸’ 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발목 부상' "멤버들에게 몇 차례나 사과…'왕따' 주장 이에 대해 화영은 "광수 대표님이 한 예능에 출연하여 하신 발언들을 듣고 굳이 12년전 사건을 편향되고 왜곡된 발언하신 저의를 모르겠기에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어렵게 저의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왕따 당했던 내용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티아라 시절 제가 왕따를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는, 일명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건 거짓이다. 티아라 새 멤버로서 기존멤버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다는 강박을 가지고 멤버와 융합되길 노력했다. 그러나 기존 티아라 멤버들이 저에게 폭행과 더불어 수많은 폭언을 일삼았다. 제가 버틴 이유는 더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화영은 이어 "두번째 저는 발목부상을 당한 후 멤버들에게 몇 차례나 사과했다. 발목이 접질려 일본 무대를 못 서게 됐을 때에도, 이사님께 한곡 만이라도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저 때문에 몇 배는 고생했을 멤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 곡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히려 했지만…"그는 또 "세번째 제가 호텔에서 네일관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평소 티아라는 일본 활동 때마다 호텔에서 네일관리 출장을 불러 관리를 받곤 했다. 제가 네일관리를 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손톱이 부러져, 무대 전에 수정 받았던점을 저 혼자의 만족으로 네일관리를 받은 것 처럼 이야기한 것은 저에 대한 이유없는 모욕이라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티아라 계약해지 당시, 저는 왕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으나, 김광수 대표님은 기자회견 없이 함구하면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저의 친언니도 계약해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영은 "고작 스물살이었던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사과도 받지 못한 채로 탈퇴해 지금껏, 12년을 함구하고 있었다"며 "그 이후, 티아라 멤버들은 여러 예능에 나와 왕따 시킨 적이 없다며 사실과는 다른 입장 표명으로 따돌림 사건을 본인들끼리만 일단락 시켰다. 그 방송을 보고있던 부모님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화영은 끝으로 "김광수 대표님께 진심으로 묻고 싶다. 도대체 12년이나 지난 그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 실명까지 거론하며 완전히 왜곡된 발언을 하신 저의가 무엇입니까"라며 "저는 현재 소속사 없이 혼자다. 40년 넘게 연예계에서 꾸준히 영향력 있는 대표님과 싸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당시의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20:06:17[파이낸셜뉴스]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과 욕설을 해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생들은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거나 조퇴를 하는 등 소동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진주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경남 진주 모 중학교 A교사는 지난달 17일 복도에서 만난 한 학생에게 이유없이 “××새끼” 등 욕설을 했다. 또 수업에 들어가서도 학생들에게 40분 가까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교사의 난데없는 욕설과 폭언에 상당수 학생이 겁에 질려 눈물을 흘렸고 일부 학생들은 조퇴를 하는 등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반에도 들어가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학교 측에 항의했고, 학교 측은 즉각 사태파악에 나섰다. A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은 교과과목 교사로, 당시 대체 수업을 하기 위해 해당 반에 들어갔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는 “A교사에게 원인을 물었지만 적절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며 “학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A교사도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A교사는 학생들에게 3번에 걸쳐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A교사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에는 한 학생에게 해당 과목 시험지의 채점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학교는 결국 해당 과목의 다른 교사들이 해당 학년 전체 채점을 다시 진행했다. A교사의 잇따른 기행에도 학교 측은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아 학교 측이 사안을 은폐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학생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학교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 사과해도 학생들이 모두 치유되는 건 아니지 않나”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A교사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게 아니라 일회성에 그친 만큼 아동학대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A교사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과하는 등 후속 처리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6 07: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