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병사가 휴가 중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부산경찰청은 최근 육군본부로부터 육군 모 부대에서 상관의 폭언과 부대원들의 따돌림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A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일병은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육군 부대에 전입했고, 지난 3월 휴가 중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일병 유족은 고인이 평소 부대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상적으로 들었다고 토로한 점 등을 토대로 같은 부대 C 부사관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군은 유족이 고소한 C 부사관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을 부대 관할인 부산경찰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16 13:41:59[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와의 대화를 본 아내가 폭언, 모욕에 이어 가출까지 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3년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신혼 시절 사이가 좋았던 이들 부부는 어느 날 아내가 A씨 휴대전화를 훔쳐본 이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A씨는 "몇 년 전에 친구와 나눈 아내를 험담한 메시지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대화까지 아내가 전부 다 봤더라. 아내는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다"며 "심지어 제가 아직도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했고, 저를 불륜남이라고 모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의 화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A4용지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직접 손글씨로 써서 건넸다. 하지만 아내의 폭언과 모욕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사칭해서 가정 폭력과 불륜을 인정한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또 A씨가 쓴 반성문 사진을 처가 식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맞춤법이 틀렸다고 조롱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고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결혼 전엔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재산분할에서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A씨는 아내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아내의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폭언, 모욕 등이 문제가 된다. 직접적인 아내의 폭행이 없다고 할지라도 수시로 폭언이나 모욕을 일삼고 직장에 소문을 퍼뜨리고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으로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일삼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다. 아내가 멋대로 가출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2호, 남편의 화해 시도를 무시하고 지속되는 아내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의 명예훼손 행위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아낸다면 이혼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주로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재산분할은 아내의 잘못된 언행보다는 혼인 기간과 재산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아내에게 양보한다면 아내에게 지급할 양육비 이외에도 부양적 성격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7 10:26:46[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전 멤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아며 소속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걸그룹 전 멤버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를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또 소속사 측 사과와 A씨와의 전속계약 해지도 요구했다. 한빛센터는 B씨가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실로 A씨를 불러 3시간 동안 폭언과 위협을 하고, 그 과정에서 A씨를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빛센터는 또 A씨 측이 사건 직후 B씨로부터 성추행을 인정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각서)를 받았다며 이를 증거로 공개했다. 이날 딸을 대신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모친은 “딸이 그룹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해 신고도 하지 않고 B씨에게 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던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씨는 1개월 뒤 팀에서 탈퇴했다. 한편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6:37:0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각 행정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는 기본지침은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침에는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과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지자체 소관 자치민원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는 소관 자치민원(자치법규에 근거한 법정민원)에 대한 등록·정비를 통해 기관 내 업무 효율과 국민의 민원 이용 편의도 높여야 한다.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해 법정민원을 신설할 경우,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민원처리운영창구 누리집(intra.gov.kr) 등록 및 광역 시·도 고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국민비서 서비스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보건복지상담129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해 민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앱을 통해 개인별 상황과 자격에 적합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 중인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용도 소개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국민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4-21 10:17:41[파이낸셜뉴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에서 신생아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폭언과 조롱을 나눴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캡처된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들의 SNS 채팅방 속 간호사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18일 전했다. 이들은 병원 내 신생아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유하며 “고릴라만 보면 OO이 생각남”, “XXX ㅈㄴ 쳐우는 거 빼곤”, “지뢰밭 존나 어이없음” 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한 간호사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물체가 담긴 사진을 올린 뒤 욕설을 섞어가며 “아 XX OO이 닮음”이라는 표현을 썼고 다른 간호사는 “아 미친 놈아 디진다 ㅋㅋㅋㅋㅋㅋㅋ”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이 병원에선 A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신생아 중환자들을 학대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 문제가 됐다. A씨는 한 환아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몇시고. 지금 잠 좀 자라”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 간호사를 포함해 간호사 3명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A간호사는 지난 4일 파면됐다. 이번 채팅방 메시지 내용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병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간호사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 내부적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처벌 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아일보 측에 밝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8 22:48:32민원인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전화 민원 녹음 기능'을 도입한 기관이 99%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 기관의 관련 조치 이행 실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곳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민원의 전수녹음 도입률은 99.2%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 명시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결과라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행안부는 향후 추가 안내를 통해 전수녹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동 녹음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장시간 또는 반복 민원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민원 권장 시간 설정 근거 마련 이행률'은 42.1%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20%, 지자체 30.3%, 교육청 76%였다. 기관들이 설정한 민원 1건당 평균 권장 시간은 20.66분이었다. 폭언·폭행 민원인을 출입 제한·퇴거하는 조치와 관련한 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율은 49.4%였다. 폭언·폭행 시 퇴거시킨다고 안내문을 통해 고지한 비율은 70.2%였다. 민원 공무원의 고소·고발·피소 등 법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율은 79.1%였다. 행안부는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 조치 이행 상황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가 반영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을 내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3-23 18:04:27[파이낸셜뉴스] 전남 영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께 영암군 한 농장 기숙사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A씨(28)가 숨져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지역 노동·인권 단체들은 A씨가 숨진 배경으로 이주노동자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했다. 숨진 A씨는 지난해 여름 E-9 비자(고용허가)로 입국,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여 기간 동안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농장에는 A씨를 포함해 18명의 이주노동자(네팔인 16명·중국인 1명·베트남인 1명)가 고용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들은 A씨가 같은 국적 팀장 B씨로부터 오랜 기간 폭언·폭행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제때 일을 마치지 못 할 때마다 B씨가 밀치거나 폭행, 포크로 찌르기까지 했다'는 취지의 동료 대상 진술·녹취를 확보했으며,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쉬는 시간도 제때 보장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단체들은 오는 28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당국을 향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같은 국적 계절노동자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가 잦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을 경우 하소연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극적인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7 15:47:00[파이낸셜뉴스] 1년간 콜센터 상담원 9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8일부터 2022년 7월2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상담사 9명에게 전화 상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해 콜센터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욕설 전화는 약 1년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상담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며 상담원들에게 "모가지 날아간다", "간땡이가 부었나"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화 콜센터 업무대행사에 전화해 "전에 제공받은 길 안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상담원 B씨에게 주소지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잠꼬대하냐" "XXX들 아니야"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전화 상담원들이 업무상 고객 응대를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원 개개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담원들이 잘못된 안내를 해 항의한 것이라고 하나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런 사유가 있었더라도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액을 증액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1 09:31:57단말기가 고장나면서 급락하는 주가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폭언들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5년부터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20분쯤 출근 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자에서 쓰러져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A씨가 쓰러진 날은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B업체의 상장일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40분 출근해 개장 전부터 주식 매매를 준비했다. 개장과 동시에 B업체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으나, 단말기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주문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당시 A씨의 상사는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지금 완전 지친 상태다",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라는 답장을 보낸 뒤, 몇 분 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과로,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고, 그 결과 고인이 사망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심장마비로 쓰러져 변이형협심증(심장 혈관이 수축해 혈류가 감소하는 질환) 진단을 받고 건강 관리를 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평균 근로 시간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업무가 급격히 늘고,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2021년 4~5월에는 공모주 청약이 여러 건 진행되면서 평소보다 주식 주문 건수가 10~20배 증가했고, 고객 상담 및 문의도 급증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상황이었다. 여기에 당일 벌어진 사건이 A씨에게 큰 심적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말기 고장, 상사의 폭언 등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고인이 쓰러진 것이 그 직후인 바,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은솔 기자
2025-02-16 18:49:10[파이낸셜뉴스] 단말기가 고장나면서 급락하는 주가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폭언들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5년부터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20분쯤 출근 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자에서 쓰러져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A씨가 쓰러진 날은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B업체의 상장일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40분 출근해 개장 전부터 주식 매매를 준비했다. 개장과 동시에 B업체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으나, 단말기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주문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당시 A씨의 상사는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지금 완전 지친 상태다",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라는 답장을 보낸 뒤, 몇 분 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과로,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고, 그 결과 고인이 사망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심장마비로 쓰러져 변이형협심증(심장 혈관이 수축해 혈류가 감소하는 질환) 진단을 받고 건강 관리를 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평균 근로 시간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업무가 급격히 늘고,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2021년 4~5월에는 공모주 청약이 여러 건 진행되면서 평소보다 주식 주문 건수가 10~20배 증가했고, 고객 상담 및 문의도 급증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상황이었다. 여기에 당일 벌어진 사건이 A씨에게 큰 심적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말기 고장, 상사의 폭언 등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고인이 쓰러진 것이 그 직후인 바,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6 1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