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물다섯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씨에게 폭언과 압박, 폭행을 가한 직장 상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와 전씨 유족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속초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전씨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식으로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86회에 걸쳐서 하고,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첫 직장이었던 회사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생지옥을 견뎌야 했던 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전씨의 형 영호씨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강화돼 다시는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씨 유족 측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월 전씨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6 14:36:57[파이낸셜뉴스] #ㄱ씨는 복지 업무 목적으로 남성 노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했다. 당시 복지 대상자는 전신 탈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조직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보호나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50대 남성이 몇 달간 매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특정 여성 공무원인 ㄱ씨를 하루 종일 응시했다. 해당 공무원은 신경 쇠약 등을 호소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만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 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구청은 지난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악성 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은 결국 국민권익위 조사 진행 중에 공무원을 그만 뒀다. 지난 7월 공개한 국민권익위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지난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상습·반복, 위법 행위 등과 같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48%(1340명)를 차지했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나 됐다.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주변에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속기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은 권익위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31 16:03:56[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 및 관리사무소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해고 협박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 8월28일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그는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A씨로부터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사실을 같이 진술한 C씨에게는 퇴근하는 것을 뒤따라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2심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입주민 갑질에 경종"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7 18:31:28[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충을 토로하는 공무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민원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반복 민원을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민원창구 운영 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특히 29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 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및 면담 종결을 할 수 있게 했다.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민원인은 퇴거나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악성 민원을 겪는 공무원의 고통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3 08:22:36[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되고, 비정상적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안전요원 배치 등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이날 함께 통과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또 민원 통화와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조치사항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21 15:21:55#1 지난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공사 관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부 조사 결과, 그는 민원을 제기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폭탄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심지어 온라인상에 소속부서와 이름,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돼 민원인들의 반복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결국 세상을 등졌다. #2 지난여름 부산에서도 교육공무원이 쏟아지는 민원을 버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A학교의 교장공모제 미지정을 두고 불만을 품은 B학교장이 업무 관련자인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폭언으로 괴롭혔다. 내부 조사 결과, A학교 공모제 미지정은 정당한 절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B학교장은 미지정 결정 직후 한 달 동안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어 끊임없이 재검토를 요구했고, 6차례나 교육청을 찾아가 폭언을 쏟아냈다. 이를 버티지 못한 장학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민원뿐만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폭행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부산 금정구청 민원실에서는 민원인 C씨가 공무원에게 집기를 던지고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전날 구청에 산삼을 기부했음에도 자신의 선행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실태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성권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공무원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3만7655건의 민원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폭언과 욕설이 3만3160건으로 88%를 차지했다. 또 협박피해 3150건, 성희롱 346건, 폭행 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다. 부산시는 통합민원과가 시와 구·군, 행정복지센터, 사업소를 대상으로 악성민원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시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악성민원으로 제출된 건수는 총 68건에 달했다. 시 1개 부서와 15개 구·군, 1개 사업소에서 집계된 수치다. 시 통합민원과 D주무관은 "이는 정해진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 건을 집계하는 특성상 소소한 민원 피해사례는 보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 또한 실제 피해 사례는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정책부장은 "일선 민원 현장에서는 폭언과 욕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들은 욕설 등은 일상다반사여서 그냥 넘기거나 근무자가 드러내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집계 건수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근무자 인권침해로 판단되는 민원은 대체로 개인 이익관계에 따른 불만과 정신질환에 따른 시민의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응대 공무원 개인을 향한 괴롭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폭언·욕설은 기본에 담당자 폭행과 기관에 담당자 징계 요구서 제기, 수시 연락을 통한 괴롭힘, SNS 내 민원 응대자 신상 공개, 흉기 협박, 민형사상 고발 등이 한 해 동안 부산 각지에서 발생했다. 부산시 모 부서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고발에 불만을 품은 협회·단체가 보복성 '민원 폭탄' 접수에 이어 개인 메신저로 계속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담당자를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악성민원 그림자 속 공직사회의 보호조치 실태는? 공무원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약 5개월이 흐른 지난 14일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보호조치시설 구축률은 대부분 95%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CCTV는 99.3%가 구축 완료됐으며 비상벨 99.3%, 비상대응팀 조직 97.1%, 안전요원 배치 96.4%, 전화녹음기 99.9%, 전담부서 지정률 95.0% 및 투명 가림막은 92.3%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행안부의 보호조치는 전국 읍·면·동 센터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이 아냐 현장 민원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일선 공무원의 피해를 막는 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는 '권고'에 머물러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 권고는 사실상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며 "구청 같은 기초단체는 5월 행안부 조치 전부터 이미 청원경찰 등이 배치돼 있었지만 동 주민센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보호조치는 전국 교육청에도 추진되고 있으나 조치 이행률은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CCTV와 전화녹음기 설치는 각 92.3%, 98.5%로 끌어올렸으나 비상대응팀 배치는 80%에 머물렀으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도 52.3%에 그쳤다. 전담부서 지정률 또한 72.3%로 지자체에 비해 떨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양혜정 사무처장은 "일선 학교를 비롯해 교육청에도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강화돼야 하는 게 맞다.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교육 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률은 당연히 끌어올려야 한다"며 "일선 학교의 경우 서이초 사건과 같은 많은 교사인권 침해 이슈에 따라 올 3월부터 학교마다 녹음기 등이 설치되고 있다. 교육청과 지원청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빨리 취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 노조 측은 "영남권 일대 지자체의 민원 응대 관련 치료지원비는 90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이라며 "큰 부상을 입어도 지원 없이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지원을 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0-16 18:25:41[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2일 고(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씨의 죽음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씨(41)의 형사사건에서 1·2심 법원이 ‘A씨의 범행이 전씨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점이 산재 인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씨는 2021년 8월 5인 미만 사업장인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했다. 전씨는 이 회사에서 20년 경력의 A씨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전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은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이 전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면서 드러났다. 전씨의 휴대전화에는 그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녹음돼 있었다. A씨는 전씨에게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 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또 전씨 사망 닷새 전에는 A씨가 “너 지금 내가 ○○ 열 받는 거 지금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미애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아, 알았어?”라고 하는 폭언이, 나흘 전에는 “너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죽일 거야”라고 욕설하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일삼던 A씨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5월 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측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 역시 지난 5일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씨 형 영호씨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동생이 죽었는데,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책임을 동생에게 돌리고 있다”며 “그릇된 행동으로 발생한 일임을 꼭 인지하고, 동생 사건이 본보기가 되어 법이 더 강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2 19:28:06【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인을 강릉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9일 강릉시에 따르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민원인 A씨의 폭언, 협박, 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지난 27일 강릉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민원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한 정당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청 방문과 전화 통화로 공공기관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신변을 위협, 시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고발 조치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강릉시는 피해 공무원 구제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 또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29 09:40:26[파이낸셜뉴스]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이 사안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정씨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검찰 측이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 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방씨는 지난해 9월 26일 분신을 시도했다 열흘 뒤인 10월 6일 사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22 16:37:11[파이낸셜뉴스] 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든 가해자가 사망의 책임을 되레 피해자에게 돌리는 주장을 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A 씨(41)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 사실 조회 결과 2021~2022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이어 "민사 재판부에서 채택한 사실조회 결과 2차례 가족 간 불화 등으로 실종신고가 된 적이 있다"며 "채무 초과 상태 등 망인에게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여러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지인들이 십시일반 최대한 돈을 모으며 형사공탁 등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황상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갑질로 피해자가 사망,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관한 폭언과 협박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도 사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를 한 바 있다. 숨진 피해자가 극단 선택 전 여러번 불특정 이유로 실종신고가 된 적 있고, 그가 진 채무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주장이다. 사망한 피해자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 입사해 20년 경력의 A씨를 상사로 만나게 됐다. 그러나 A씨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로 86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협박(16회), 폭행(4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X새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4 06: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