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는 솔로' 일반인 출연진들이 연이은 구설에 휘말렸다. 24일 ENA·SBS Plus의 '나는 솔로' 남성 출연자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출연진은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연이어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같은날 오후 2시 '나는 솔로' 10기 출연자 정숙(본명 최명은)의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기 정숙은 7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앞서 10기 정숙은 지난해 10월 3일 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남성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린 뒤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고, 행인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0기 정숙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성폭행 혐의를 받는 A씨 관련 제작진 측은 "제작진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방송할 예정"이라며 "기 방송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출연자를 편집 및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5 05:34:07[파이낸셜뉴스] 택시 승차 시비로 다른 승객의 뺨 6대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택시 승차 문제로 남성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최씨는 B씨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면서도 “녹음이 돼 있지는 않지만, B씨가 먼저 성적으로 심한 말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데다 동종 폭행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나는 솔로’ 10기에 정숙으로 출연한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4 16:33:44[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헤어진 게 화가 나 지적장애인을 쇠 파이프로 폭행하고 개 목줄로 묶어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한소희)은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에서 강원 원주시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승용차를 정차한 후 뒷좌석에 있던 지적장애인 B씨를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새벽엔 개 목줄로 B씨의 두 손목을 뒷좌석 손잡이에 묶은 뒤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B씨를 차에서 못 내리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다소 어리숙한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개 목줄로 묶어 감금한 뒤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의 특수상해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23 13:54:38[파이낸셜뉴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사회초년생을 표적 삼아 대출을 강요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B씨(26)에게 징역 1년 8개월, C씨(23)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피해자 D씨와 일면식도 없던 상태에서 만나 범행을 진행했다. 피해자에게 12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대출 받게 해줬으니 수수료 500만 원을 내라"며 협박했다. 이어 "500만 원을 주기 전까지는 어디도 못 간다"고 겁을 주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통화기록, 사진,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처를 삭제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약 600만 원을 인출한 데 이어, 카드 한도 초과로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계좌이체 방식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범행 중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하자 폭행했고, 소화기 호스를 피해자 입에 집어넣으려 하는 등 잔혹한 행위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불안장애와 대인공포증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은 진단서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에게 1000만원 가까운 금액을 갈취당했고, 잔혹한 폭행도 당했다"며 "범행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1 11:03:45[파이낸셜뉴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함께 제주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B씨가 사는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숨졌으며,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다투다 이성을 잃고 폭행한 것이지, 처음부터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계획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니다"라며 "폭행과 사망 시간과의 간격과 지인을 통한 112 신고 등의 범행 이후 행동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살인죄는 이런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것은 아닌 점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9 16:13:09[파이낸셜뉴스] 가수 윤딴딴(34·윤종훈)과 은종(30·손은종)이 이혼 소식을 알린 가운데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은종은 이혼 배경에 ‘남편의 외도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윤딴딴은 ‘아내의 폭언과 선 폭행’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은종은 윤딴딴의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딴딴 "선 폭언, 폭행 있었다"...은종 "사실 아냐" 은종은 지난 18일 자신의SNS를 통해 “우연히 증거를 확보하게 되어 당시 상황의 일부를 영상으로 전한다”며 “영상 원본은 자극성이 높아 일부 편집된 상태이며, 그간의 폭행에 대한 분위기와 흐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욕설을 하며 상대방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테이블 등에 내려치는 듯한 모습과 함께, '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흐느끼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도 들렸다. 은종은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의 선 폭언,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혼 초, 남편은 감정 기복에 따른 폭력적인 태도 또한 반복됐다. 물건을 던지거나 상을 내리치는 행동, 욕설을 하는 등의 모습은 연애 시절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은종은 결혼 전 대학 시절부터 윤딴딴으로부터 목이 졸리거나 발로 차이는 등의 폭력을 당했고, 이로 인한 고막 손상 후유증으로 인해 음악활동에도 지장을 받았다고 했다. 은종은 전 남편을 향한 이같은 폭로에 대해 “협의이혼 논의 중에도 말 뿐인 사과와 금전 보상으로 모든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에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3월 명백한 외도 정황이 확인됐고, 며칠 뒤 상간 관계를 지속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해왔다”며 “이 시점부터 재산 분할에 대한 대화가 시작됐고, 남편은 ‘약속한 대로 다 주겠다’며 재산 정리를 조건으로 이혼을 재차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남편이 원했던 윤딴딴 활동의 정상 이행, 별거, 이혼 절차를 모두 수용했고, 그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모든 걸 주었는데도 폭로당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은종은 “이번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가까운 지인들이 팬들과 지인들에게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있는 정황 또한 확보하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많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5년 열애, 6년 결혼생활 만에 파경 윤딴딴과 은종은 5년 열애 끝에 2019년 3월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앞서 윤딴딴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의견이 맞지 않을 때면 늘 아내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도를 시인하면서도 “월급을 포함해 한 달 500만원 이상의 개인 생활비를 아내는 늘 부족하다고 했었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많이 하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자아를 많이 잃고 자존감도 낮아져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아내에게 많이 지친 상태였다”고 했다. 윤딴딴은 2014년 데뷔한 싱어송라이터다.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SBS ‘다시 만난 세계’, JTBC ‘더 패키지’ 등 다수의 드라마 OST에도 참여했다. 은종 역시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3’ OST ‘You are my love’를 부르며 데뷔한 싱어송라이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9 05:44:17[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20대 남성과 80대 노인이 다투는 걸 중재한 남성이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산 가운데, 피해 노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준 남성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노인 폭행 말리던 20대 남성도 '공동폭행' 벌금형 1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의 한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버스에서는 한 노인이 기둥을 붙잡은 채 서 있었는데, 버스가 움직이자 몸이 흔들리면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에 노인의 엉덩이가 닿았다. 이를 본 여성의 남자 친구가 "왜 엉덩이를 들이대냐"고 반말로 따지며 노인에게 다가갔고, 말다툼 끝에 노인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A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말리러 나섰다가 가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가해 남성이 바닥에 함께 넘어졌고, 노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바지를 잡았다가 가해 남성의 발에 얼굴을 차였다.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젊은 커플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안면 골절을 입은 노인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말리던 A씨 역시 코뼈가 골절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가해 남성은 상해 혐의를 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문제는 A씨와 노인도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A씨가 남성에게 주먹질한 것과 노인이 가해 남성의 목과 바지, 중요 부위를 잡은 행위에 대해 폭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와 피해 노인은 현재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황이다. 노인의 아들 "너무 감사한데, 예상치 못한 판결...억울" A씨는 "폭력을 사용한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맞고 계시면 나설 것 같다"고 전했다. 피해 노인의 아들은 "젊은 친구(A씨)에게 우리가 미안하다"며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다가 그랬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하냐. 사건이 정리되면 의인으로 추천하고 싶을 만큼 감사한 분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내려졌다. 너무 억울하고 (A씨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같은 버스에 탔던 다른 승객들은 A씨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8 06:25:13[파이낸셜뉴스] 싱어송라이터 윤딴딴(본명 윤종훈)이 전처인 은종(본명 손은종)을 향한 가정폭력과 외도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외도의 이유가 은종의 폭언과 폭행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딴딴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먼저 이번 일로 저라는 사람에게 실망하신 많은 팬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 깊이 죄송하다”면서 장문을 글을 게재했다. 지난 12일 은종이 윤딴딴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파경 소식을 알린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윤딴딴은 “의견이 맞지 않을 때면 늘 극으로 치닫는 다툼으로 아내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 그럴 때면 자리를 피해도 보고 말려도 봤지만, 늘 분이 풀릴 때까지 쫓아와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며 “끝나지 않는 폭언과 폭행에 무력을 사용했던 사실을 인정한다.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임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니었다”면서 “결혼 후, 오로지 윤딴딴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회사와 가정에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지출들이 참 버거웠다”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윤딴딴은 “월급을 포함해 한 달 500만원 이상의 개인 생활비를 아내는 늘 부족하다고 했다. 제가 부족하다며 아내는 수시로 이혼을 요구했었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가정을 지키고 싶어 더 노력하겠다는 말로 늘 붙잡았다”며 “자아를 많이 잃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아내에게 많이 지친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친 마음에 다른 분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행동으로 깊이 상처받았을 아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자신은 없었고, 어떠한 사과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더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음원수익을 주면 이혼해주겠다’는 말에 하나하나 넘긴 것이 어느새 가진 모든 현금과 모든 음원판권의 절반, 차, 반려견 댕이의 양육권을 다 넘기게 되었다”고 말한 윤딴딴은 “최근 2000만원을 더 요구해 왔는데 더 이상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딴딴은 “사람 안 바뀐다고 하지만, 저는 살면서 실제로 성격이 참 많이 변해 왔다. 어제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왔고,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하다”며 “앞으로도 더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라 깊이 약속하겠다. 단 한 분이라도 여전히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최선을 다해 앞으로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14년 나란히 데뷔한 두 사람은 5년 열애 끝에 2019년 결혼했다. 윤딴딴은 디지털 싱글 ‘반오십’'으로 데뷔해 '니가 보고 싶은 밤', '잘 해보려는 나 알 수 없는 너' 등을 발표했다. 같은해 은종도 'You are my love'로 데뷔해 '웃어봐', '리셋(Reset)', '어썸' 등을 발표하고 OST 작업에 참여해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6 06:31:30[파이낸셜뉴스] 버스 안에서 20대 남성과 80대 노인이 싸우는 걸 말리려다 벌금을 내게 된 남성이 온라인에 사연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버스 안에서 한 젊은 남성이 노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과 함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씨는 약 1년 전인 지난해 버스에서 20대 남성이 80대 노인과 다투는 모습을 봤다. 영상 속 젊은 남성이 80대 노인에게 대들더니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노인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도 모자라 발길질까지 했다. 발에 맞은 노인이 버스 바닥에 쓰러졌고 버스 안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다. 놀란 A씨가 이 남성을 말리기 위해 막아섰지만, 가해 남성은 격렬하게 반응했고 싸움에 휘말렸다. 결국 A씨는 코뼈가 골절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노인 역시 얼굴 등 부상으로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A씨는 "(현재) 남성을 말리다 싸우게 된 저도 폭행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저와 할아버지는 폭력 행위 등 처벌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폭력을 사용한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난감하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노인 역시 피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5 10:00:54[파이낸셜뉴스] 부친의 내연녀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인 B씨와 B씨의 내연녀 C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어 그는 침대에 누워있던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재차 부친인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친인 B씨가 어머니와 이혼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2 19: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