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륜 스캔들로 논란을 일으킨 일본의 ‘국민 첫사랑’ 히로스에 료코(44)가 간호사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8일 NHK, 닛칸스포츠 등 복수의 현지 매체는 히로스에가 이날 오전 0시20분께 시즈오카현 시마다시의 한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히로스에는 전날 오후 7시께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 신토메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차량은 히로스에가 운전하고 매니저가 동승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당한 히로스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기다리던 중 간호사를 발로 차고 팔을 할퀴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간호사는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히로스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994년 데뷔 후 1996년 CF 스타로 떠오른 히로스에는 영화 '비밀'(1999), '철도원'(1999)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23년 6월 주간문춘이 미슐랭 1스타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너 셰프 A씨와 불륜을 보도했고, 그해 7월 두 번째 남편인 캔들 준과 이혼을 발표한 뒤 연예계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08 13:44:13[파이낸셜뉴스] 두 돌이 지난 딸이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막말을 하며 멍이 들도록 때린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딸 B양(2)에게 욕설을 하고,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딸을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며 욕설을 하고, 마대 걸레 자루로 B양 몸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이틀 뒤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라며 때렸고,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 숟가락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만 2세 6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다", "형이 가볍다"라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구금되었던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을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5 08:56:2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만장일치' 인용으로 '파면'된 가운데, 밴드 잔나비의 드러머 출신 윤결이 분노를 표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때로부터 122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이런 가운데 윤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탄핵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좀만 찾아보고 공부해 봐라. X 같은 날이다"라고 밝혔다. 또 윤결은 스레드에 "꼬라지 잘 돌아간다, 진짜 하"라고 불만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앞서 윤결은 2021년 여성 폭행 혐의로 대중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잔나비 소속사 페포니뮤직 측은 "윤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전 이미 잔나비와 계약 만료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복무를 마친 뒤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이후 진행된 스케줄에는 형식상 객원으로 참여했다"라고 윤결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이듬해 윤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그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4 21:33:35[파이낸셜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세력에 의한 취재진 안전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월19일, 폭도로 변한 극우세력들은 KBS, MBC, JTBC, MBN, 연합뉴스 등 취재진을 집단폭행하고 취재장비와 소지품을 탈취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우려가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이 선고됐던 지난 2017년 3월10일을 언급하며 “KBS, SBS, 연합뉴스, 한국일보, 매일경제 등 취재진은 탄핵반대 집회 현장에서 극우세력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KBS와 연합뉴스 기자는 극우세력이 휘두른 촬영용 철제사다리에 맞아 응급치료를 받았다”며 “심지어 외신 기자마저 극우세력에게 주먹만 한 돌로 머리 뒷부분을 가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민언협은 “언론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취재를 방해하는 행태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며 언론사와 경찰을 상대로 취재진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언론사들은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막기 위해 취재진 안전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 역시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될 헌법재판소와 주변은 물론 집회·시위 현장에서 기자들이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현장경비 강화 등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검찰과 경찰은 취재진 대상 폭력행위를 엄정 처벌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4-03 17:46:51[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80대 아버지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 13부(부장 장민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2시 10분쯤 대전 중구 아버지 B씨(86)씨의 집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침입해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에 앞서 A씨는 약 1시간 전에도 B씨를 폭행했으며, B씨는 "자식한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일시 분리했지만, 머물 곳이 없었던 A씨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왜 신고했냐. 나 교도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냐"며 B씨를 향해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 A씨는 폭행 및 보복 의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112 신고 기록과 피해자 사진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112 신고 기록과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찍은 피해자 사진 등을 보면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31 10:49:02[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배달 기사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아파트 경비원을 도운 입주민이 에픽하이 멤버 투컷으로 드러났다. 26일 에픽하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멤버들이 MT를 떠나는 영상이 올라왔다. 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중 투컷은 “나 뉴스에 나왔다”며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폭행 막는 입주민으로 등장했다”고 했다. 투컷이 언급한 뉴스는 지난 1월 JTBC ‘사건반장’에서 다뤄졌던 사건이다. 60대 경비원인 제보자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단지 안에 들어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막았다. 그러자 배달 기사는 오토바이로 경비원을 밀쳤고, 이어 “너 나 모르냐”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맞으면서 “사람 죽네! 사람 죽여요!”라고 소리쳤다. 이어 여성이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흰색 외투를 입은 한 남성이 배달 기사에게 다가가 폭행을 말렸다. 영상에서는 뒷모습밖에 나오지 않아 입주민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남성이 투컷이었다. 뉴스 영상을 본 타블로는 “왜 이걸 알리지 않았느냐”며 “폭행당하는 아저씨를 살려준 미담이잖아”라고 말했다. 투컷은 “이게 무슨 미담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한편, 입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배달기사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얼굴을 크게 다쳐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 업무를 중단해야 했다. A씨는 “작년에도 오토바이 출입을 제지하자 한 배달 기사가 욕한 적 있다”며 “이번 배달 기사가 그때 욕했던 기사와 동일인인 것 같다. 당시 앙금이 남아 폭행한 것 같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7 13:27:3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서울 도심으로 진입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를 경찰이 강제 견인했다. 그러나 탄핵찬성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은 26일 공지를 통해 "금일 새벽에 트랙터 1대와 화물차 1대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해 경찰은 모두 견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4시께 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가 집결한 광화문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부근에 도착했다. 경찰이 강제 조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맞서며 경찰과 대치했다. 집회를 위해 상경하던 트랙터가 남태령고개에서 경찰 통제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경로를 통해 우회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남태령고개에서 진행된 집회로 과천대로 등의 교통이 통제됐지만, 농민단체가 철수하며 남태령 과천대로는 오전 7시 40분께부터 정상적인 교통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집회 참가자 1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원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농민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6 10:07:0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도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년만에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로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에서 '의원 폭행시 가중처벌'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이어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까지 나오자 여당에선 비판과 환호를 동시에 보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원 폭행시 가중처벌 추진에 대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특권법안"이란 비판을 하면서도, '의원 총사퇴'에 대해선 "지지한다"는 여권 인사들의 글이 잇따랐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회의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행위를 금지하도록 했고, 국회의원을 폭행한 장소가 회의장 인근이 아니더라도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변위협설을 언급한 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면서 "해당 폭력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법안 추진에 여권은 "민주당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이제는 폭거까지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라면서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이 국민의 의회 해산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를 것을 주장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심판에서) 헌재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직접 국민께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의 이같은 주장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바로 SNS에 "이 의원의 총사퇴, 재선거 발언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원외당협위원장도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의원 총사퇴 지지에 나섰다. 그러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최고위원의 제안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3-24 19:30:44[파이낸셜뉴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26·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씨(39·여)와 C씨(44·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촬영하는 승무원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에 들려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고 말하며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도 불안해했고,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4 11:00:38[파이낸셜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중감금·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 22일 오전 5시께 지인 C씨를 청주의 한 길거리로 불러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챙겨온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게 범행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흉기로 위협해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당일 낮 12시까지 C씨를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사건 당시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3 09: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