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한 여성이 가만히 맞고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털어놨다. 주민 지켜보는데도.. 뺨 때리고 머리 내려친 전 남자친구 지난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앞선 6월 11일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30대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뺨을 때리고 여러 차례 머리를 내려치는 B씨의 모습이 담겼다. 여기서 더해 A씨의 뒷덜미를 잡고 발로 차서 넘어뜨렸고, 바닥에 주저앉은 그를 걷어차기까지 했다. B씨는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A씨와 B씨는 이미 결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B씨를 만났는데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얘기했다. 그때부터 실랑이가 시작돼 티격태격하다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후 A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B씨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B씨는 이미 A씨의 집에 갔다가 내려온 상황이었다. A씨는 "남동생이 제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B씨가 보고선 새 남자친구인 줄 알았나 보다"라며 "친동생이라고 설명했는데 못 알아봤다. 사귈 때 남동생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볼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친동생이 맞는지) 확인하자길래 '내가 왜 굳이 그런 것까지 해줘야 하냐. 하기 싫다'고 하니까, '남자 맞네, 그럼 너 나 만날 때 바람피운 거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그것도 그냥 오빠 편한 대로 생각해라'라고 한 뒤 폭행이 시작됐다"고 털어놨다. 과거에도 폭행... 저항했다가 '쌍방폭행'으로 고소도 못해 특히 CCTV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폭행을 손으로만 막을 뿐, 크게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번에 싸웠을 때 경찰 신고했지만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한 이유가 저도 저항했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이 되더라. 제가 또 저항한다고 손을 올려버리면 그게 쌍방 폭행이 될까 봐 일부러 가만히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교제 1년간 두 번의 폭행을 당했다며 "과거에 신고했을 땐 집에서 폭행당했고 B씨가 휴대전화를 망가뜨려서 밖으로 나가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근데 B씨한테 붙잡혀서 다시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한 건데, B씨가 자기도 맞았다고 주장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일부러 CCTV가 있는 주차장에서 대화했고, B씨가 사람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길래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덧붙였다. 또 뒤늦게 피해 영상을 SNS에 올린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겁이 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라며 "이걸 올리면 B씨가 제게 해코지를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영상을 올린 이후 경찰에서 스마트 워치를 받았다면서 "이 폭행으로 양쪽 팔꿈치가 다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1년간 이런 폭행이 있었지만 대화가 잘 되는 편이었고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도 해서 넘어간 거였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더 이상 내가 봐주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8-04 09:41:03[파이낸셜뉴스] 가수 윤딴딴(34·윤종훈)과 은종(30·손은종)이 이혼 소식을 알린 가운데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은종은 이혼 배경에 ‘남편의 외도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윤딴딴은 ‘아내의 폭언과 선 폭행’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은종은 윤딴딴의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딴딴 "선 폭언, 폭행 있었다"...은종 "사실 아냐" 은종은 지난 18일 자신의SNS를 통해 “우연히 증거를 확보하게 되어 당시 상황의 일부를 영상으로 전한다”며 “영상 원본은 자극성이 높아 일부 편집된 상태이며, 그간의 폭행에 대한 분위기와 흐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욕설을 하며 상대방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테이블 등에 내려치는 듯한 모습과 함께, '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흐느끼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도 들렸다. 은종은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의 선 폭언,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혼 초, 남편은 감정 기복에 따른 폭력적인 태도 또한 반복됐다. 물건을 던지거나 상을 내리치는 행동, 욕설을 하는 등의 모습은 연애 시절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은종은 결혼 전 대학 시절부터 윤딴딴으로부터 목이 졸리거나 발로 차이는 등의 폭력을 당했고, 이로 인한 고막 손상 후유증으로 인해 음악활동에도 지장을 받았다고 했다. 은종은 전 남편을 향한 이같은 폭로에 대해 “협의이혼 논의 중에도 말 뿐인 사과와 금전 보상으로 모든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에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3월 명백한 외도 정황이 확인됐고, 며칠 뒤 상간 관계를 지속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해왔다”며 “이 시점부터 재산 분할에 대한 대화가 시작됐고, 남편은 ‘약속한 대로 다 주겠다’며 재산 정리를 조건으로 이혼을 재차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남편이 원했던 윤딴딴 활동의 정상 이행, 별거, 이혼 절차를 모두 수용했고, 그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모든 걸 주었는데도 폭로당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은종은 “이번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가까운 지인들이 팬들과 지인들에게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있는 정황 또한 확보하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많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5년 열애, 6년 결혼생활 만에 파경 윤딴딴과 은종은 5년 열애 끝에 2019년 3월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앞서 윤딴딴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의견이 맞지 않을 때면 늘 아내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도를 시인하면서도 “월급을 포함해 한 달 500만원 이상의 개인 생활비를 아내는 늘 부족하다고 했었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많이 하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자아를 많이 잃고 자존감도 낮아져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아내에게 많이 지친 상태였다”고 했다. 윤딴딴은 2014년 데뷔한 싱어송라이터다.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SBS ‘다시 만난 세계’, JTBC ‘더 패키지’ 등 다수의 드라마 OST에도 참여했다. 은종 역시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3’ OST ‘You are my love’를 부르며 데뷔한 싱어송라이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9 05:44:17[파이낸셜뉴스] 홍콩에서 14세 소녀가 청소년 무리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8일(현지시간) "경찰이 지난해 8월 한 쇼핑센터 뒷계단에서 발생한 다툼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홍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 영상이 화제였다. 영상에는 한 소녀가 청소년 무리에게 둘러싸여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가해자들은 "더 세게 때려라"고 외치는 등 서로에게 폭행을 부추기기도 했다. 무리는 욕설을 내뱉으며 영상에서만 15회 이상 소녀를 폭행했다. 영상 확산 후 경찰은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경찰은 14세 소녀가 다수의 청소년에게 여러 차례 집단 폭행 피해를 본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소녀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혐의로 4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대에서 20대 초반 나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경찰은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기 위해 그들을 구금했다"며 "무리가 왜 소녀를 때렸는지 구체적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0 08:33:45[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여성 환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발로 밀고, 머리채 잡고...CCTV에 포착된 손찌검 2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소재의 한 요양원에 입소 중인 6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고개를 숙인 B씨에게 삿대질을 한 뒤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고 화장실로 끌고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B씨를 화장실에 밀어 넣으며 뒤통수를 반복해서 때렸고, 뒤따라온 다른 여성은 화장실 문을 슬쩍 닫았다. 파킨슨병 환자인 B씨는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너 같은 게 선생님들 우습게 봐서 그런다고 하면서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한다고 했다"며 "요양보호사들이 대장이니까 저는 그냥 때리면 맞았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들의 일상적인 손찌검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 등은 모로 누운 B씨를 발로 밀고, 머리채를 잡아 주저앉혔으며, 질질 끌어 화장실 바닥에 눕혀놓고, 옷을 쭉 잡아당겨 일으키기도 했다. 어머니 멍자국 본 아들이 고소... 되레 협박 당해 지난 4월 모친의 어깨 멍 자국을 보고서야 학대 사실을 알게 된 B씨 아들 C씨는 요양보호사 9명과 요양원 원장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C씨는 고소 이후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쫄리냐? 너 사과해, 나한테", "너 또 보자. 다음에는 얼굴 보자", "무섭지? 앞으로 무서워야 해. 기다려", "너 혼난다, 누나한테"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또 한 요양보호사는 지난 8월 C씨와의 통화에서 "너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래서 네 엄마가 요양원에서 그렇게 당한 거 아냐. 난 네 엄마 자체를 싫어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요양원 측 "모자의 일방적 주장.. 우리가 피해" 반박 그러나 요양원 측은 B씨 모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요양원 원장은 "우리가 얼마나 피해가 큰지 모른다"면서 "(B씨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폭행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폭행 피의자나 피해자가 추가로 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5 14:00:54[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에 현역 군인이 입술을 다쳐 119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술을 다쳐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구급대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폭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CCTV에는 A씨가 팔과 다리를 휘저으면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를 본 대원에게는 심리 치료와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06:24:26[파이낸셜뉴스]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때려 해치려던 남고생이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혔다.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둔기로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남고생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계속해서 뒤를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뒤로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쫓아오고 있었다. 갑자기 뛰어온 그는 여학생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여학생은 머리를 감싸고 폭행을 막아보려 했지만 반복해서 때리는 완력에 힘을 쓸 수 없었다. 남학생은 망치로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했고, 여학생이 도망치자 30m를 쫓아갔다. 이후 그는 인근 가게 주인에게 제압당했다.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지적 장애가 있다. 여학생이 다니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안면이 있었다. 지난 2월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추행당했다'며 신고했고, 3월에는 여학생 가족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 지난 7월 정신병원 입원했다 퇴원 후 범행 남고생은 지난 7월 부모 동의 아래 20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했다.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엔 흉기 여러 자루와 유서가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 만나주니까 범행을 저질렀다”며 “등교하는 것을 기다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학생은 피를 많이 흘렸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판단, 남고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0 06:37:00[파이낸셜뉴스]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해 공분을 산 20대 유튜버가 논란 이후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음식점 등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산 인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남', '문신 폭행남' 등으로 홍보하며 구독자를 모았다. 이후로도 그는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검찰 조사 중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를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2 09:07:32[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수원에서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10대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경기 수원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10대들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지하 주차장서 10대 여학생 폭행 피해 학생 어머니 A씨는 사건 당일 있었던 일들을 전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는 딸 B양의 전화를 받고 놀란 A씨는 곧장 지하철 역으로 향했다. 온몸을 떨고 있던 딸의 얼굴은 빨갛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폭행을 당했다'고만 말할 뿐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A씨는 사진이라도 찍어 놓자고 했지만 딸은 '찍으면 큰일 난다. 절대 찍으면 안 된다'며 손사래 쳤다. B양은 다음 날 A씨와 함께 여행을 가다가 조심스럽게 가해 학생에 대해 털어놨다. A씨는 딸을 때린 여학생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딸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친해진 뒤 1년 넘게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C양이었기 때문. 가해 학생 "신고해봐, 이걸로 소년원 가겠냐" 사건 당일 C양은 "네가 요즘 나한테 서운한 일 있는 거 알겠는데 너무 애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같아서 연락한 거야"라며 B양을 밖으로 불러냈다. B양은 "싸울 생각으로 만나는 거야?"라고 물었고, C양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라고 답했다. C양이 부른 장소에는 처음 보는 여학생도 함께 있었다. C양은 B양을 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가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처음 보는 학생은 이 장면을 촬영하다가 폭행에 합류했다. 이날 촬영된 영상에는 C양이 B양을 무릎 꿇게 한 뒤 "내 앞에서 죄송하다고 해봐" "신고해 봐. 맞았다고 신고해 봐. 미안한데 자국도 안 남아. X나 살살 쳤어. 멍도 안 남아. 흉터도 안 남아. 어쩔 건데"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이런 걸로 (소년원) 들어가겠냐? 신고할 거면 해봐. 어떻게 되나 보게. 네가 나 신고하잖아? 그래서 (소년원) 들어가잖아? 그럼 너 죽이고 들어갈 거야. 어차피 들어갈 거 너 인생 X 되게 하고 들어갈 거야"라고 협박했다. 겁먹은 B양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집에 좀 보내달라고 하자 C양은 "몇 대 맞았다고 집에 가냐.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며 연이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SNS 공유되자 "영상만 보고 왜 난리 피우냐"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C양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그는 "누가 이거 올렸냐"면서 "누가 욕하든 상관없는데 영상 하나만 보고 왜 난리를 피우냐"며 욕을 쏟아냈다. 이어 "난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그만이다. 왜 제3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끼어들어서 일을 더 크게 만드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현재 B양은 폭행 사건 이후 경기를 하며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4 10:50:30[파이낸셜뉴스] 길가에서 모르는 여자아이를 때린 한 여성이 지나가던 시민에게 응징당했다. 최근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지난해 2월17일 브라질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분홍색 상의를 입은 한 여성이 대낮 길거리에서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던 여자 아이의 얼굴을 때렸다. 아이의 얼굴이 뒤로 넘어갈 정도의 충격이었다. 아이 엄마가 놀라 여성에게 다가가 항의하려 했지만, 가해자 여성은 오히려 손을 휘두르며 모녀를 위협했다. 폭행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그러나 가해 여성은 곧바로 한 남성 시민에 의해 응징당했다. 폭행 모습을 지켜본 한 시민이 곧바로 달려와 가해 여성을 발로 차 넘어뜨렸고, 연이어 때리기 시작한 것. 피해 아이 엄마는 놀란 아이를 감싸 진정시켰다. 잠시 뒤 다른 시민들도 현장에 합세해 피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시민에게 구타당한 가해 여성은 아이엄마가 남성을 말리는 사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를 폭행한 여성을 응징한 남성을 향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가해 여성은 마땅한 걸 얻은 것이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해외 곳곳에서 길거리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로어 맨해튼에서만 최소 50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이런 사건들은 주로 피해자 중 일부가 공격을 받은 후 SNS에 얼굴에 멍이 든 모습과 증언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1 13:54:29[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 2급인 50대 여성이 20대 보호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사 다리 물었다, 치료비 내라" 병원에서 온 전화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다. 이에 가족들은 긴 고심 끝에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입원 바로 다음 날 병원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A씨가 보호사의 다리를 물어 보호사가 다쳤다는 것. 병원 과장은 "치료 비용을 부담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고, A씨의 딸인 B씨는 "저희 엄마는 다친 데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과장은 "바닥에 부딪혀서 얼굴에 멍이 살짝 들었다"고 전했다. B씨는 우선 "죄송하다"고 사과, "치료비는 물어줄 수 있다"고 답했다. 병원 찾아간 딸..CCTV 보니 바닥에 눕혀놓고 때린 보호사 이후 직접 병원을 찾아간 B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폭행을 당한 것이었다. 과장은 통화할 때 했던 이야기와 달리 "사실은 어머니가 맞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폭행한 보호사는 이미 우리가 아침에 해고했다. 입원비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B씨는 어머니가 20대 보호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말았다. 병실에 들어온 보호사는 침대에서 내려오려는 A씨를 거칠게 밀쳐냈다. 두려움을 느낀 A씨가 병실을 나가려 하자 다시 한번 밀어내고, 바닥에 넘어진 A씨 위에 올라타 주먹을 마구 휘둘렀다. 여기서 더해 발로 배를 걷어차고, 빗자루로 목을 짓누르기도 했다. 그렇게 폭행은 3분 동안 계속됐다. B씨는 "(어머니가) '무서우니 딸이랑 통화 좀 하고 싶다'고 말하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니까 때린 것"이라며 "어머니는 한쪽 눈과 어깨에 멍이 들었고 손가락은 부러진 상태다. 뇌진탕까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가해 보호사는 초반 경찰 조사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CTV 영상을 본 후에야 "병원 일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따로 사과는 없었다. 누리꾼들 "심장 떨려서 끝까지 못 보겠다" 공분 B씨는 병원 측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해 보호사를 해고했을 뿐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 이에 병원 측도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보호사 상대로 폭행 예방교육을 했고, 사건 당시 다른 직원들도 병원에 있었으며 CCTV를 설치하는 등 병원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유다. 정신병원 측 변호인은 "합의 시도 자체는 했으나 서로 금액이 맞지 않았다"며 "병원장도 이 사건에 대해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 보호사가 아주머니를 저렇게 때린다고? 누가 치료받아야 할 환자인지 모르겠네" "심장 떨려서 끝까지 못 보겠다" "저 정도면 살인미수급 아닌가요?" "너무 화난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3 15: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