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검사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B씨의 시신에서 저항 흔적을 발견해 혐의를 적용했다. B씨에 대한 부검은 마무리됐다. 경찰은 26일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5 11:24:16[파이낸셜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38)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8분께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커피숍 내에서 같은 국적 동포인 채무자 B씨(51)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채무 문제를 두고 B씨와 말다툼하던 끝에 주먹으로 B씨를 때려 죽게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100만원 정도 빌렸는데 일부 갚아서 50만원 정도 남은 상태였다"며 "구속영장은 오늘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22 09:39:26[파이낸셜뉴스] 고(故) 손정민씨 아버지 손현씨가 친구 A씨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진술을 하고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25일 고(故) 정민씨 아버지 손현씨의 블로그를 살펴보면 손씨는 '19.1'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손 씨는 "(조사 내용은)당연히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부탁했다. 또 지금까지 봐주신 것 처럼 계속 응원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손 씨는 경찰이 추진중인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제게 아무런 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저는 전혀 모른다"면서 " 비공개라는 것 뿐이다"고 적었다. 손 씨는 "서울청에서 열릴 뻔 했다는 것도 지금 TV를 통해서 들었다"며 "그래서 알려드릴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월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故) 정민씨 사진들을 공개했다. 손 씨는 "오늘도 보고 싶은 정민이다"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움직이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故) 정민씨 유족은 지난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故) 정민씨 실종 당일 함께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개월간 정민씨 실종 당일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의사를 밝혔다.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고 재수사를 결정할 경우 1개월 내 보강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손씨는 심의위 개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왔다. 당초 심의위는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 고소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25 06:57:07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손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형사고소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유족은 B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들의 고소에 따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심의위는 이날 오전께 열리기로 했으나 다음주로 연기됐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앞서 손씨의 부친은 지난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원래는 경찰의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고소를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으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7일 백브리핑을 통해 손씨 사망과 관련해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24 21:07:54진돗개 숭배 집단에 빠져 아들을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어머니와 교주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최모씨(4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종교 집단 교주 김모씨(54)와 범행에 가담한 신도 이모씨(49·여)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3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연약하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시체를 유기했다"며 "김씨는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고 최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사유에 대해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형량은 합리적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 교주 행세를 하던 김씨 등은 2014년 7월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주걱으로 최씨 아들(당시 만 3세)의 머리와 입술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전북 완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0-11 15:28:05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학대행위 끝에 동료병사를 숨지게 한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까지 2년4개월여 동안 5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각 징역 7년형,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한 끝에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병장 등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군 검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가해 병사들을 기소했다가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서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육군 3군 사령부)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했다. 하지만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를 낳았고 장기간에 걸쳐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인정, 징역 15년~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45년은 현행법 체계에서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선이다. 반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양형은 1심보다 훨씬 가벼운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결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보다 월등히 가벼워진 징역 10년~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10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다시 뒤집고 이 병장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고 살인죄 적용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을 열게 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6월 살인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하고, 공범들에 대해서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5년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다시 열린 대법원 재판(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8-25 11:04:17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친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김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의 얼굴 등 상반신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8일 오전 피해자 집을 방문한 사회복지사가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지 수일이 지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 장기간 치료받았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모친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6-06-09 16:53:16【 부산=강재순 기자】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집에서 돌보던 어린 처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김모(45)씨를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10분께 부산 수영구 자신의 집에서 2살짜리 처 조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자 발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 병원으로 옮겨 뇌 수술 등을 받았으나 11일 만에 결국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친 처제의 아이 3명 중 막내를 데려와 집에서 돌보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처음엔 폭행사실을 부인했다가 김씨 부인 등의 진술에 따라 폭행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kjs0105@fnnews.com
2013-01-11 08:35:10【 부산=강재순 기자】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1일 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52)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자신의 집에서 전 부인 B(45)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해 장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씨의 폭행 흔적을 확인, A씨가 일주일 전 폐암으로 사망한 자신의 동생 병간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kjs0105@fnnews.com
2012-12-31 07:49:01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폭행당하던 박인순이 친구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주먹으로 내려쳐 친구가 숨졌다면 인순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 검찰이 밝힌 인순의 죄책은 폭행치사죄다. 미디어속 법률문제를 쉽게 풀어쓴 글을 인터넷에 공개해 온 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은 2일 검찰신문 뉴스프로스에 실은 ‘인순이는 나쁘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종영된 KBS 수목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는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 복역을 마친 후 변변한 일자리 하나 얻을 수 없었던 인순(김현주 분)이 전과 때문에 고통과 냉대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자신의 인생을 극복해 나간다는 줄거리다. 드라마 내용에 대해 김 부공보관은 인순이 자신을 폭행하던 친구에 맞서 주먹으로 쳤을 때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숨졌기 때문에 폭행치사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속 인순의 어머니(나영희 분)는 인순의 죄목을 ‘과실치사’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아닌 것이다. ‘과실치사’는 예컨대 아기가 젖을 물리고 잠든 엄마의 가슴에 눌려 질식사한 경우처럼 순수하게 실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은 범죄를 말한다고 김 부공보관은 지적했다. 김 부공보관은 “우리가 무심하게 던지는 편견의 조각이 한 인간을 얼마나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드라마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사진설명=KBS 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주인공 인순이의 죄목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사라고 검찰이 밝혔다. 사진은 드라마의 한 장면. KBS 제공
2008-01-02 22: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