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폰파라치 제도 재도입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처럼 유통망에 혼란만 줄 뿐 실효성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산하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폰파라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동안 폰파라치 도입을 검토했으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폰파라치 재도입 가능성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서 표면화됐다. 이 위원장은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점'이 많다"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 질의에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서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KCUP는 지원금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합친 액수보다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은 30만원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은 50만원 △50만원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했다. 유통망에 대해서는 소매점은 벌금 500만원과 영업정지 1일, 도매점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2013년 1월 포상금 100만원을 걸고 처음 시행된 뒤 단통법 시행 후 단통법을 안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과다 보조금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올렸다. 하지만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만 늘어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에 따라 2021년 11월 시행이 종료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1-07 18:07:02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폰파라치 제도 재도입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처럼 유통망에 혼란만 줄 뿐 실효성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산하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폰파라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동안 폰파라치 도입을 검토했으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폰파라치 재도입 가능성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서 표면화됐다. 이 위원장은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점’이 많다”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 질의에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서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KCUP는 지원금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합친 액수보다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은 30만원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은 50만원 △50만원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했다. 유통망에 대해서는 소매점은 벌금 500만원과 영업정지 1일, 도매점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2013년 1월 포상금 100만원을 걸고 처음 시행된 뒤 단통법 시행 후 단통법을 안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과다 보조금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올렸다. 하지만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만 늘어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에 따라 2021년 11월 시행이 종료된 바 있다. 과도한 지원금이나 사은품, 고가 요금제를 조건으로 한 개별계약 등을 원하는 고객 요구를 받아줬다가 불법 영업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방통위는 결국 폰파라치 제도 부활을 접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폰파라치 부활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을 사실상 강화하는 조치여서 방통위가 추진하는 단통법 개정안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 방통위는 단통법상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는 형태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바꾸려 한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1-06 16:21:02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 폰파라치 제도를 이달부터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을 사실상 강화하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27일부터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점’이 많다”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 질의에 폰파라치 제도의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서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 과도한 지원금을 주는 행위가 네이버 밴드, 카페, 유튜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고객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친 액수보다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시 30만원,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시 50만원, 50만원 이상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통망에 대해서는 소매점은 벌금 500만원과 영업정지 1일, 도매점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폰파라치 제도는 2013년 1월 포상금 100만원을 걸고 처음 시행된 뒤 단통법 시행 후 단통법을 안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과다 보조금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올렸다. 하지만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만 늘어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에 2021년 11월 시행이 종료된 바 있다. 과도한 지원금이나 사은품, 고가 요금제를 조건으로 한 개별계약 등을 원하는 고객 요구를 받아줬다가 불법 영업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단통법 도입 후 이동통신 3사는 마케팅비를 줄이면서 영업이익은 늘어났다. 이동통신 유통점 등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방통위가 아직 우리 측에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건 없다”며 “단통법 도입 이후 휴대폰 시장 수요가 반토막나면서 유통점, 제조사는 죽어나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 돈을 내고 기기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안 폐지는커녕 이를 강화하려는 행위는 다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중저가 단말기 출시, 가계통신비 인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좋은 단말기를 싸게 사고 싶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탁상공론 같은 이야기만 늘어놔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11-16 14:27:13단말기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해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폰파라치'의 신고 범위가 보다 넓어졌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와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의 신고대상 범위를 기존의 불법지원금 중심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불법행위 근절 및 시장안정화를 위하여 불법지원금 50만원 초과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 상향 지급하고, 신고자 1인당 최대 연 2회로 신고포상을 한정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유통점 뿐만 아니라 유통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통신사의 책임 부분도 반영하여 포상금액에 따라 유통점과 통신사가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한 변경된 포상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이달부터는 불법지원금 포상신고 이외에 단말기 유통법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기변 가입거부 △12% 요금할인 거부ㆍ미제공 △고가요금제ㆍ부가서비스 강요 △요금제ㆍ부가서비스별 차감정책 운영 △판매점 승낙사실 미게시 △약식신청서 가입 △지원금 공시 미게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광고 △단말기 할부안내 미고지 및 할부 또는 현금구입 강요 등 총 9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고항목 확대에 따른 허위·악의적 신고에 대비하고자, 분쟁 조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타 포상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파파라치) 신고센터(www.cleanict.or.kr, www.cleanmobile.or.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5-04-01 10:59:44정보통신부는 11일 지난 3월 폰파라치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15명에게 11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 지난 주말 현재 550여건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두 차례의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5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신고 시점 우선순위에 따라 12일 2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13건에 대한 포상금 720만원도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40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제도는 복제 휴대폰 제작 또는 복제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불법복제폰 1대당 10만원씩 2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대규모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효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anyung@fnnews.com 조태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6-11 15:13:22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신고접수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복제폰 1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폰 수에 따라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복제 휴대폰을 제작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것뿐 아니라 복제 휴대폰 사용, 휴대폰의 고유정보(ESN) 거래 등까지 포함된다. 신고가 이뤄지면 중앙전파관리소가 사실조사를 하며, 포상금은 검찰 송치 후 1주일 이내에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이 결정해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신고는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전화 02-518-1112, 팩스 02-518-8112, e메일 mobilecopy112@ktoa.or.kr)에 하면 된다. 신고대상, 방법, 포상금 등 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신고센터에 문의(02-518-1112)하거나 웹 사이트(www.mobilecopy112.or.kr)를 참고하면 된다. / bhkim@fnnews.com 김병호 IT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3-15 14:37:57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의 하나로 중저가폰 출시 확대를 내세웠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상당 부분이 프리미엄 기종 위주의 단말기 가격이라는 점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독려하고 나섰다. 정부와 협의해 삼성전자는 30만∼80만원대 단말기인 갤럭시S23FE, 갤럭시점프3를 지난해 말 선보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갤럭시A25를 시작으로 총 3~4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폰플레이션'(스마트폰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라는 신조어로 제조사와 통신사를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중저가 단말기를 많이 내놓는다고 해서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국내 소비자는 플래그십(최고급)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시장조사업체 한국IDC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800달러(약 105만원) 이상의 플래그십 제품군 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16.4%p 상승한 73.7%에 달한다. 이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중국, 인도, 중동, 남미 등에서도 플래그십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이 선호하지 않는 중저가폰 출시를 늘려도 제조사와 통신사 입장에선 남는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 저가 라인업인 갤럭시M, 갤럭시F 시리즈를 국내에 잘 출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그저 저렴한 휴대폰을 원하는 게 아니다.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싸게 구매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기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 정보에 밝은 소비자들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밤새워 줄 서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 차별을 없앤다는 이유로 단통법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는 모두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야 했다. 실제로 단통법 도입 후 통신 3사는 마케팅비를 줄이면서 영업이익은 늘어났다. 이 정도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굳이 왜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걸까. 이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폰파라치'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solidkjy@fnnews.com
2024-01-04 18:48:25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중저가폰 출시 확대를 내세웠지만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상당 부분이 프리미엄 기종 위주의 단말기 가격이라는 점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독려하고 나섰다. 정부와 협의해 삼성전자는 30만∼80만원대 단말기인 갤럭시S23FE, 갤럭시점프3를 지난해 말 선보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갤럭시A25를 시작으로 총 3~4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폰플레이션’(스마트폰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라는 신조어로 제조사와 통신사를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중저가 단말기를 많이 내놓는다고 해서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플래그십(최고급)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시장조사업체 한국IDC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800달러(약 105만원) 이상의 플래그십 제품군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4%포인트 증가한 73.7%에 달한다. 이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중국, 인도, 중동, 남미 등에서도 플래그십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중저가폰 출시를 늘려도 제조사와 통신사 입장에선 남는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 저가 라인업인 갤럭시M, 갤럭시F 시리즈를 국내에 잘 출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그저 저렴한 휴대전화를 원하는 게 아니다.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싸게 구매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기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 정보에 밝은 소비자들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밤새 줄서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 차별을 없앤다는 이유로 단통법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모두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야 했다. 실제로 단통법 도입 후 통신 3사는 마케팅비를 줄이면서 영업이익은 늘어났다. 이 정도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답은 어느 정도 나와있는데, 굳이 왜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걸까. 이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폰파라치'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1-04 14:30:21휴대폰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의 불·편법영업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채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단통법을 위반하는 대리점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저격하자 당사자가 명예훼손 고발을 진행하기 까지 이르렀다. 휴대폰 판매점들끼리 '제살 깎기'라는 지적을 받는 자체 모니터링 제도는 이통사 입장에서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관련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통법 어겨서 신고하면 저격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 원조 온라인 성지로 불리는 '빠삭' 웹사이트 상에서 공개 저격당한 한 휴대폰 판매자가 명예훼손으로 글 작성자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아 통신사 불법 마케팅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에 휴대폰 판매자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어기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미스테리 쇼핑' 방식으로 경쟁 판매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적발된 업체에서 '빠삭' 웹사이트를 통해 되려 신고자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며 촉발됐다. 해당 신고자가 통신사, 방송통신위원회, KAIT 등의 비호를 받으며 다른 경쟁업체들을 채증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불법행위는 보호받고 있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해당 신고자 역시도 모니터링에서 단속이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부 등 관련 단체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성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의 먹이감이 됐다는 설명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폰파라치' 단속도 '빠삭' 등 웹사이트에서는 오히려 불법 보조금 판매를 신고하는 '폰파라치'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폰파라치 신고자 확인 프로그램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폰파라치로 의심되는 사용자가 나오는 즉시 계정을 차단하고 앱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버젓이 불법 행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예의주시 하는 수밖에는 없다. KAIT 입장에서도 통신사에서 자율 시장 단속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꾸준히 점검하며 불법 거래를 막아야 한다"라며 "불법보조금 지급 등으로 시장을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1-07-07 18:18:46[파이낸셜뉴스] 휴대폰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의 불·편법영업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채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단통법을 위반하는 대리점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저격하자 당사자가 명예훼손 고발을 진행하기 까지 이르렀다. 휴대폰 판매점들끼리 '제살 깎기'라는 지적을 받는 자체 모니터링 제도는 이통사 입장에서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관련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통법 어겨서 신고하면 저격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 원조 온라인 성지로 불리는 '빠삭' 웹사이트 상에서 공개 저격당한 한 휴대폰 판매자가 명예훼손으로 글 작성자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아 통신사 불법 마케팅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에 휴대폰 판매자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어기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미스테리 쇼핑' 방식으로 경쟁 판매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적발된 업체에서 '빠삭' 웹사이트를 통해 되려 신고자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며 촉발됐다. 해당 신고자가 통신사, 방송통신위원회, KAIT 등의 비호를 받으며 다른 경쟁업체들을 채증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불법행위는 보호받고 있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해당 신고자 역시도 모니터링에서 단속이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부 등 관련 단체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성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의 먹이감이 됐다는 설명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폰파라치' 단속도 '빠삭' 등 웹사이트에서는 오히려 불법 보조금 판매를 신고하는 '폰파라치'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폰파라치 신고자 확인 프로그램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폰파라치로 의심되는 사용자가 나오는 즉시 계정을 차단하고 앱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버젓이 불법 행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예의주시 하는 수밖에는 없다. KAIT 입장에서도 통신사에서 자율 시장 단속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꾸준히 점검하며 불법 거래를 막아야 한다"라며 "불법보조금 지급 등으로 시장을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1-07-07 15: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