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요건을 구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도록 하되,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1-02 10:50:08[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33)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씨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 시민단체는 조씨가 유튜브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을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다. 조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21 15:16:41[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부당광고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지침 마련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수단으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6-29 11:08:18[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26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서는 '식품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좋은 최종기한’을 말한다. 이에 소비자와 식품 산업체는 섭취 기간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음에도 식품을 폐기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 반품 조치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통기한의 지속은 자원 낭비와 국내 식품 산업 발달을 저해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로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비용은 연간 8조1419억 원, 식품제조업체는 연간 5308억 원의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의 원인이며 6%는 음식 쓰레기로 인해 발생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 폐기 시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5년(1985년)이 넘은 만큼, 그간의 식품 제조기술과 냉장 유통 체계 등 식품 산업의 제반 여건이 발달한 현실도 반영했다. 한편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보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정 내에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가공식품 폐기 감소(1.51%)로 연간 8860억 원, 식품 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감소(0.04%)로 연간 260억 원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165억원 감소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다.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 규정에서 삭제했다. 이에 소비자 혼란방지, 식량 폐기감소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정상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안으로 ‘소비기한’ 도입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전을 담보하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식품 산업계의 제조·유통단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교육·홍보를 하고자 2023년 1월 1일에 시행토록 했다. 또 국내 유업계의 2026년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로 현실적 어려움과 변질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 법 시행일로부터 8년 안에 시행토록 정했다. 강병원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는 '식품표시광고법' 본회의 통과는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품 폐기·반품을 감소해 매년 8조6727억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폐기·반품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7-26 11:54:25[파이낸셜뉴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협회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협회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과 관련해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또 "검찰은 협회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짓,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협회의 전 공동대표 안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해당 광고를 수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당시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6-21 14:44:34[파이낸셜뉴스]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톡은 대한변협이 지난달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26조 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톡 측은 로톡 가입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협의 내규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로톡 측은 대한변협이 개정안을 통해 구성사업자인 변호사 광고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로톡 측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도 있다고 주장했다. 표시광고법은 개별 사업자가 각자의 상황 등에 따라 스스로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으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를 제한된다고 본 셈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대한변협의 불공정행위로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 당하고 있다”며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회원과 이용자들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공정위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시장 혁신을 위한 기업 활동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과 관련, 지난단 31일 변호사 청구인단 60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10 09:53:34[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1-04-15 18:03:47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투스)’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만 관련 논란이 수년전부터 불거진 데다 신고를 접수받은 지 수개월이 지나 조사에 착수해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클린인강협의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투스를 신고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클린인강협의회는 유명 수학강사 우형철씨(별칭 삽자루)가 동료 강사들과 함께 입시 학원가의 불법 마케팅 실태를 고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공정위 측은 “현재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사건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법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행위 '표시광고법' 적용 여부 쟁점 클린인강협의회는 이투스가 소속 강사들을 광고하기 위해 수험생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거짓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홍보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수강생들이 강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인 강의를 듣지 않고도 이를 들은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또 경쟁사 소속 강사들에 대해서는 수 년 간 비방·허위 댓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에 저촉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터넷 댓글행위도 광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다. 표시광고법상 댓글행위를 광고로 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더러 댓글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한 선례도 없다. 다만 소비자인 수험생들을 상대로 한 댓글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비방 댓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광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석근배 변호사는 “댓글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처벌한 선례는 없지만, 거래조건이나 상품내용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면 표시광고법에 적용될 수 있다”며 “블로그에 바이럴 마케팅 방식으로 거짓 후기를 올렸다가 표시광고법으로 제재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클린인강협의회 측은 올해 1월 공정위에 이투스의 댓글 조작 사건을 신고했지만, 수 개월째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형철씨는 "공정위에 신고한 뒤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으나 공정위 측은 '원래 조사가 늦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3차례나 국민신문고에 조사 촉구를 요청한 끝에 공정위로부터 추가 자료를 요청받았고, 이를 전달한 뒤 지난 17일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댓글을 광고로 보느냐에 대한 선례가 없어 추가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 같다”며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투스 대표 등은 형사재판 中 앞서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스타강사 백인덕·백호(본명 백인성) 형제 등은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바이럴마케팅업체를 통해 일간베스트(일베) 등에 비방댓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쟁사인 메가스터디·스카이에듀·디지털대성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속 강사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우형철씨는 클린인강협의회 활동을 해오던 중 당시 소속사였던 이투스의 ‘불법 댓글조작’ 행위를 알게 됐고, 이를 문제 삼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투스는 무단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해 우씨는 결국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7-31 15:22:40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방해하면 과태료를 최대 2억원까지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역시 거부, 방해, 조사를 기피한 경우 과태료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맞췄다. 또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한도를 각각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기존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개정 시행령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개정법에 규정한 임직원에 대한 표시광고법 관련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도 정했다. 또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1차는 한도의 절반까지, 2차 이상은 한도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8-09 13:49:28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LTE요금제와 관련해 '무제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3사의 요금제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에 무색하게 여러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과 같은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유는 통신 3사가 해당 요금제 광고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기업이 알아서 개선책을 내놓으면 이행을 전제로 법적 제재를 면해주는 것이다. 동의의결제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준다. 기업은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불공정기업으로 낙인찍히는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다. 공정위 역시 법 집행의 효과를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면서도 기업의 동의를 얻어내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 등에 드는 행정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공정위의 통상적인 제재에 포함되기 어려운 가격 인하, 손해배상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통신 3사의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서도 통신사들은 데이터 보상 쿠폰과 음성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동의의결제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했거나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수단으로써 적절해야 한다. 실제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받은 현대모비스는 2차례에 걸쳐 시정안을 제시했으나 미흡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당했다. 결국 현대모비스는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해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정 안을 결정하는 데 기업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을 검증할 외부 위원회 설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을 적용받은 기업들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으면서 이행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며 "동의의결제 역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잘 활용해야 기업과 공정위, 그리고 피해자 모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움말=법무법인 바른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4-04 17: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