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다음달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제·개정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웹툰 작가들이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의 휴재권을 보장하고,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작가들에게 수익 정산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설서에는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보급·활용에 대한 설명과 계약서 작성 시 기본원칙, 유의 사항, 계약 위반 대처법 등을 담았다. 또 불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계약 사례에 대한 유의점과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도 넣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 지원' 등 문체부 공모 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설서는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 만화영상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5-05-30 08:19:32웹툰·웹소설 콘텐츠 전문 제작사 디씨씨이엔티(대표 윤석환)가 2025년 상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기반의 표준계약서를 자사 신규 작가 계약에 전면 적용하며,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개정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로, 작가 권익 보호와 계약 투명성 확보를 중심에 두고 설계됐다. 디씨씨이엔티는 '악녀가 사랑할 때 , '이 결혼은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다' 등 글로벌 흥행 IP를 다수 제작한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이번 개정 계약을 통해 저작권 및 권리 귀속 명확화, 2차 저작물 작성권 보호, 계약 해지 및 분쟁 절차 투명성 확보 등 작가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계약서는 모든 신규 계약에 즉시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계약 구조의 유연한 운용도 예고했다. 디씨씨이엔티는 웹툰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플랫폼의 역할도 높이 평가했다. 플랫폼은 작품 유통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큐레이션 및 트래픽 분석, 독자 기반 추천 시스템, 글로벌 유통 및 정산 인프라 등 콘텐츠 시장의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디씨씨이엔티는 제작사(CP)-작가-플랫폼의 유기적 삼각 협력(Three-Way Collaborative Model)을 웹툰 생태계의 핵심 구조로 규정했다. 윤석환 대표는 “플랫폼은 독자를 연결하는 유통의 중심, 제작사는 콘텐츠의 품질과 방향을 책임지는 운영자, 작가는 창조의 핵심”이라며 “세 주체가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을 존중받으며 협력해야 K-웹툰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씨씨이엔티는 콘텐츠 제작을 넘어, 단행본, 굿즈, 영상화 등 IP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확장 전략을 바탕으로 IP의 장기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생산을 넘어 생애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산업 지속성을 지향하는 회사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회사 관계자는 “산업의 규모는 외형이 아닌 연결망으로, 지속성은 협력의 깊이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작가와 플랫폼, 그리고 시장과 함께 성장하고 책임지는 제작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2 10:33:4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프리랜서를 위해 자체 개발하고 배포한 '강사' 직종 표준계약서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프리랜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경기 프리웨이(Free:way)' 서비스를 시작해 공공기관 일감정보 제공, 무료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제공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프리랜서 대표 직종이지만 표준계약서가 따로 없었던 '강사'를 대상으로 3종(스포츠 등 신체활동 수반, 기자재·소프트웨어 이용 강사, 고유 콘텐츠 보유 강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플랫폼을 통해 배포했다. 표준계약서는 스포츠 강사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보유 강사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넣는 등 각 특성에 맞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월 현재 플랫폼 내에서 해당 계약서 관련 조회수는 7만 회에 달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계약을 하고자 하는 프리랜서는 플랫폼내 계약서 사전검토 신청도 가능해 불공정조항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경기 프리웨이'의 주요기능을 소개한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도내 31개 일자리센터 및 프리랜서가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41개 청년지원센터에 배포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프리랜서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 도내 프리랜서와 직접 소통하며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산업구조, 노동환경의 변화로 프리랜서 종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법제도에 소외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프리랜서가 불공정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27 09:55:16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 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대행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4-03 18:16:42[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4-03 10:23:12[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20일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참여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통해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실로 지난해 4월 문체부는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과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통보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또 수익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규정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또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내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K-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K-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3-20 07:51:45[파이낸셜뉴스] 예술인 개인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소득은 평균 1055만원으로, 3년 전 695만원보다 36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조사로,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네번째로 시행됐다. 조사 기준시점은 2023년이다. 실태조사 결과, 건축과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소득은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소득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소득 편차가 있었다. 예술인 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4590만원으로 국민 가구소득 평균 6762만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20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 2023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은 57.3%(서면 86.6%, 구두 13.4%)로 2021년(54.8%)보다 2.5%p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연예, 영화, 연극 분야의 계약체결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사진, 미술, 문학 분야의 계약체결률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한 경험은 71.7%로 3년 전(66.0%)보다 5.7%p 증가했다. 반면 계약체결 경험자 중 불공정한 계약조건, 낮은 임금 등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3%로 3년 전(11.2%)보다 낮아졌다. 전업 예술인 비율은 52.5%로 3년 전(55.1%)보다 2.6%p 감소했고, 이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는 61.7%였다.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5.8회로 3년 전(3.8회)보다 늘고 외국에서의 예술활동 경험도 16.5%로 2021년(14.4%)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인의 29.1%는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년 전(26.9%)보다 2.2%p 증가한 수치다.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23.0%로 2021년(36.3%)보다 13.3%p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연극, 영화, 만화 분야에서 경력 단절 경험이 비교적 높고 사진, 건축 분야는 낮아 분야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예술활동 창작 외 스트레스 경험은 58.3%로 '타 분야의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67.0%)이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개된 주요 지표의 통계값은 잠정치이며, 이후 확정된 내용은 4월 내 문화셈터 누리집과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에 등재된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올해도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술인 정책을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3-06 06:59:1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등이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해 규정하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8 09:35:09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는 급성장하는 웹툰 산업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려는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다. 서울시는 17일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웹툰 한 편은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나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하는 작가다. 그간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로 계약을 맺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불분명했고,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았다.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마저 불확실했다.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나뉜다. 근로자용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을 담았다.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했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반영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로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돼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해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17 19:00:5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는 급성장하는 웹툰 산업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려는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다. 서울시는 17일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웹툰 한 편은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나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하는 작가다. 그간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로 계약을 맺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불분명했고,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았다.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마저 불확실했다.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나뉜다. 근로자용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을 담았다.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했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반영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로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돼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해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17 12: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