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는 급성장하는 웹툰 산업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려는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다. 서울시는 17일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웹툰 한 편은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나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하는 작가다. 그간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로 계약을 맺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불분명했고,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았다.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마저 불확실했다.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나뉜다. 근로자용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을 담았다.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했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반영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로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돼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해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17 19:00:51[파이낸셜뉴스]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가 나왔다. 급성장 중인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인 시도다. 서울시는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보통 웹툰 한 편이 만들어지려면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해 작업하는 작가를 말한다. 그동안 많은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지급조차 불확실했다. 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했다. 근로자용 근로계약서(1종)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을 담았다.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 및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돼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17 12:58:46[파이낸셜뉴스] 열악한 처우를 받고있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이 완료됐다. 최근 급성장 중인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인 시도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개발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웹툰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된다. 먼저 근로자용 근로계약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기본형과 간이형으로 제작됐다. 간이형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전액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고정 원고료 △컷당 원고료 4종으로 구성된다. 시는 계약서 개발에 앞서 계약방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이 26%, 용역계약이 74%에 달했다. 이에 유사 표준계약서 사례 분석, 현장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두 종류의 계약서를 개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 및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와 기존 배포된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폭넓은 활용울 위해 오는 18일 토스뱅크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계약도 가능해진다. 활용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와 ‘간병인 표준계약서’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되어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6 21:14:41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이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3일 고시한다.이번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일반적으로 가수)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시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또한 예술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1년→3년)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다. 특히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 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제20조)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한편,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회차 이상의 회의를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한다. 특히 문체부는 콘진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6-03 08:47:2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고,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는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08 10:10:07[파이낸셜뉴스]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했다. 여기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과 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3-18 17:47: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웹툰산업 실태조사에서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5.4%)을 넘기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만화 웹툰 창작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검정 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지난 2007년에 작성한 소위 ‘매절 계약’ 때문에 출판사와 극심한 갈등을 겪다 생을 마감하면서 경각심이 고조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1년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6종 개정안에 수익분배 비율 등 기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고,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3-07 10:15:21[파이낸셜뉴스] #. 웹툰 보조작가로 일하는 30대 A씨는 회차당 50컷 분량의 보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바쁜 연재 일정에 맞추다 보면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기가 일쑤다. 원래라면 초과 분량은 물론, 복잡한 장면에 대해 추가 금액을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구두로만 계약을 맺었던 탓에 쉽지 않았다. 국내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음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웹툰 보조작가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웹툰 보조작가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국내 웹툰 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범위,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은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4일 밝혔다.하반기 민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한 편의 웹툰이 만들어지기까지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각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작가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보조작가가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는다. 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에 무방비한 실정이다.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조차 불확실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시간, 임금 기준과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건은 물론 '작품 내 이름 표기(크레딧)'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계약기준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다. 글·그림 구분 없이 웹툰 작업에 참여하는 보조작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주요 웹툰 제작사나 협회를 비롯해 웹툰 작가와 보조작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국내 웹툰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보조작가는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웹툰 보조작가가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04 11:44:5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플랫폼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 손해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이 명시됐다.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의 경우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소비자 대면 업무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했다.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규정을 비롯해 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 비밀준수 등이다. 실제 계약 시에는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자세한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2-26 13:18:28[파이낸셜뉴스] 배달, 대리운전, 가사돌봄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의 공정한 계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조만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의 한 배달 라이더 쉼터에서 특고 및 프리랜서,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직종의 노무 제공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특고, 프리랜서 등과 함께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 형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랫폼 종사자란 앱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형태(플랫폼 노동)의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말한다. 앱을 통해 배달 대행, 대리운전 등을 하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21년 66만명에서 지난해 80만명으로 늘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서 효율성을 추구한 영향도 있고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와 일과 가정 또는 생활의 균형을 위한 선택인 경우도 있다"고 플랫폼 종사자 증가 배경을 분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도 배달, 대리운전 등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 시간 대비 높은 보수를 꼽았다. 하지만 개인 종사자가 기업을 상대해 보수를 제 때 받지 못하거나 계약 당시 없었던 업무를 요구 받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하소연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의 갑질, 안전과 건강 위험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방문점검·판매 종사자인 A씨는 "가정 방문 후 이불장에 둔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몰려서 곤란했다"며 "보호 받으며 일한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돌봄 종사자 B씨는 "돌봄과 교육을 약속했더라도 어디까지가 일인지 불분명해 간단한 설거지, 아이를 씻겨주는 일 등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만이 있어도 기업에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프리랜서 C씨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아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고 했고, 가사 종사자 D씨는 "날카롭거나 널브러진 물건들 때문에 다치는 일이 많은데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무 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노무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 요구를 금지하고 노무 제공자의 안전·보건 등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06 16: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