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 4곳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단체 4곳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후 다섯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 등 핵심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생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며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민 등 배달앱 3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며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결혼 비용과 관련해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초까지 결혼 준비 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위약금이나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06 10:31:4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결혼 '깜깜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새로 공개할 방침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 목적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스드메'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문제는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결혼 준비 시장에서 가격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결혼준비 관련 추가비용 청구,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결혼준비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현황·소비자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 결혼시즌 전에 피해사례,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 비용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저출생 인구위기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며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로서, 결혼 준비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소비자피해의 예방·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혼 분야 불합리한 계약, 정보 불투명성 등 소비자 불편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민원은 총 1010건(월평균 28.1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 1~3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31.6%나 급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8 17:20:13[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좋은 취지와는 달리 의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객관적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경상환자의 대인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는 것’과 ‘4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지칭한다. 주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신체를 움직이는 데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정 약관은 합리적이지만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환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차와 추돌한 뒤 병원을 찾아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상해 9급)와 후경부 염좌 소견을 받은 개인사업자 A씨의 경우 치료 도중 보험사에 소견서를 보내 4주 시점 진단서 의무대상이 아님을 고지했지만 보험사에서는 디스크는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과거에 경험한 질병)이라며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진단서를 자비로 발급 받아 보험사에 보낸 A씨는 보험사 요청대로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진단서에 기재된 추가 치료 주수를 조정해 지불보증을 해왔다. 후경부 염좌로 인한 경상환자 진단 외에 기왕증인 디스크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디스크가 심해진 것도 억울한데 상해등급은 인정받기가 힘들고 진단서를 재차 발급받아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까다로워졌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로 악화된 기왕증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픈 상황에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 뇌진탕 환자를 치료 중이던 담당의 B씨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 중지 통보문과 함께 추가 치료가 필요할 시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들에게만 필요한 서류임에도 11급인 뇌진탕 환자에게 제출 요구가 온 것이다. B씨는 "보험사에서 상해등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리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약관에서는 경상환자(12~14급)의 4주 초과 치료에 대해서만 중지 통보 및 지급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진단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상환자가 아님에도 통보문을 발송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입장 및 관계법령에 위배고, 전문 의료영역에 대한 침해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새 약관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 당국에 질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상해등급이나 진단 주수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약관을 보험사들이 오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은 “개별 보험사들의 무리한 요구가 의료기관과 보험가입자간 갈등을 유발하고 이는 제대로 된 교통사고 상해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면서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약관에 대해 수정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2-08 14:54:0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본인회원의 연체 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현금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본인회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회원에게 추심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한다. 또 가족카드 발급 시 카드사는 발급 범위, 연회비,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안내해야 한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카드 가입 시 별도로 신청했을 때만 이용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현금서비스 한도도 자동으로 설정돼 카드를 도난·분실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도 강화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하면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돼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에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도 강화한다. 연장 예정 사실을 통보할 때 고객이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고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한다. 고객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0-11-09 10:25:41[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이사화물 운송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이주 과정에서 포장단계에서 화물 부피를 늘려 견적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 또 계약 당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세관 검사비, 보관료 등 추가비용 청구와 관련된 분쟁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견적을 초과한 운임을 계약서에 기재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추가운임 등을 무단으로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또 고객 책임 사유로 이사화물 내역, 보관기간 등 운임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초과금액 및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도착지 세관 통관 시 세관 검사비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했다. 고객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또는 계약금 배액 위약금을 부과한다. 사업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비해 경제적 우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내지 계약금의 6배액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정된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제이사화물 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7-20 11:49:0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 권익 제고를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이 경감된다.'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 가맹점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 고의·중과실 경우만 가맹점에 부정사용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약관에선 '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이 과도하게 부정사용책임(통상 50%)을 부담해왔다. 가맹점주의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가맹점주가 카드사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대금으로 채무 상계가 가능했다. 하지만 표준약관에서는 채무유형과 무관하게 1일만 연체해도 상계가 가능하고 상계 예정사실도 안내하지 않아 가맹점주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선안은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의 지급 면책도 제한된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이자(연 6%)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약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만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실정이다. 금감원측은 "카드사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며 "카드 부정사용 및 결제대금 가맹점 지급 등과 관련해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12-17 17:18:10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연세의료원이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다 제재를 받았다. 고객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이라고 속여 표시한 것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법인 연세대는 산하에 보건·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조정·통할을 위해 의료원(연세의료원)을 두고 있다. 연세의료원 산하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신촌세브란스),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 2월초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시 작성하는 입원약정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이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그러나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04호)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부당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지도록 했다. 모두 표준 약관법 위반이다. 표준약관 표지는 공정위가 심사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신뢰성있는 약관이다. 약관법상 이를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소비자정책국 선중규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 사용 등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는 지난 2월8일자로 입원약정서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수정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제거하는 등 법 위반상태를 시정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7-04-05 10:17:34앞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때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부가운임 징수기준 등도 마련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코레일, ㈜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마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이날 공시됐다. 철도운송 최초의 표준약관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도 최초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서 철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주도적으로 표준약관 개발 관련 연구를 하고, 철도운영사,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했다. 우선 열차중지 배상제도를 신설했다.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이용자 피해에 대해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사업자는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 10%를 별도 배상한다. 부정승차 유형과 그에 따른 부가운임 규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예방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철도사업자 의무로 규정했다.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중요정보를 역사, 홈페이지, 앱(애플리케이션)에 게재토록 의무화했다. 공정위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공시 이후, 철도사업자(코레일, ㈜SR)는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각 사업자의 여객운송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이 확정·공시를 통해 수서고속열차(SRT) 개통 등 본격적인 철도 여객운송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운영자 간 긍정적 경쟁과 철도 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1-18 09:30:42렌터카 업체 상당수가 개정된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고 영업해 표준약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렌터카와 관련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했고 2011년에는 1차례 개정한 바 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당시 연료량보다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차이만큼 정산(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초과된 연료잔량을 환불해주는 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초과 연료잔량 환불은 안돼 16일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하며 반환 시 이용자는 차량 내 연료가 임차 시 연료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렌터카 업체도 반납 시 연료량이 임대 시에 비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 요청이 가능하다. 약관개정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이 신설됐지만 렌터카 업체들은 연료대금 정산에 미온적이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소셜커머스에 올라온 상당수 렌터카 업체의 상품 이용안내 및 대여조건은 '반납 시 연료 부족분은 고객이 지불해야 하며 초과된 미사용분 연료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지 않은 업체들도 초과분 연료대금 환불을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가거나 과.부족분 연료대금 정산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과거 표준약관을 올려놓고 영업하는 사례도 있다. 렌터카 업체들이 적극 알리지 않으면서 이용자들 중에는 초과분 연료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여름 렌터카를 이용한 박모씨(31.여)는 "렌터카를 빌릴 때 연료와 관련해 들어본 내용은 연료량을 확인시켜주고 동일하게 반납하되 부족하게 되면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정도"라며 "연료를 더 채워 돌려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를 받아도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적극 요청하지도 않는다. 소비자원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잔여 연료량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사례가 총 24건으로, 전체 피해 접수의 3.3%에 불과했다. ■표준약관 안 지키면 그만? 렌터카 업체들이 표준약관과는 무관하게 영업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만든 표준약관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위반에 대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회사와 이용자 간 따로 약정을 하지 않고 초과분 연료잔량을 환불해주지 않는 등 약관을 위배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면서도 "기업형 사업자와 달리 중소사업자들은 표준약관에 대해 모르거나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해자 구제에 소비자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 구제까지 기간이 길고 과정도 복잡하다"며 "표준약관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해결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이 있는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반적인 법망을 촘촘히 해달라고 공정위 등에 요청중"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1-16 18:05:24렌터카 업체 상당수가 개정된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고 영업해 표준약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렌터카와 관련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했고 2011년에는 1차례 개정한 바 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당시 연료량보다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차이만큼 정산(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초과된 연료잔량을 환불해주는 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초과 연료잔량 환불은 안돼 16일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하며 반환 시 이용자는 차량 내 연료가 임차 시 연료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렌터카 업체도 반납 시 연료량이 임대 시에 비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 요청이 가능하다. 약관개정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이 신설됐지만 렌터카 업체들은 연료대금 정산에 미온적이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소셜커머스에 올라온 상당수 렌터카 업체의 상품 이용안내 및 대여조건은 '반납 시 연료 부족분은 고객이 지불해야 하며 초과된 미사용분 연료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지 않은 업체들도 초과분 연료대금 환불을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가거나 과·부족분 연료대금 정산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과거 표준약관을 올려놓고 영업하는 사례도 있다. 렌터카 업체들이 적극 알리지 않으면서 이용자들 중에는 초과분 연료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여름 렌터카를 이용한 박모씨(31·여)는 "렌터카를 빌릴 때 연료와 관련해 들어본 내용은 연료량을 확인시켜주고 동일하게 반납하되 부족하게 되면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정도"라며 "연료를 더 채워 돌려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를 받아도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적극 요청하지도 않는다. 소비자원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잔여 연료량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사례가 총 24건으로, 전체 피해 접수의 3.3%에 불과했다. ■표준약관 안 지키면 그만? 렌터카 업체들이 표준약관과는 무관하게 영업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만든 표준약관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위반에 대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회사와 이용자 간 따로 약정을 하지 않고 초과분 연료잔량을 환불해주지 않는 등 약관을 위배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면서도 "기업형 사업자와 달리 중소사업자들은 표준약관에 대해 모르거나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해자 구제에 소비자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소비자원은 현재 피해가 접수되면 30일의 합의 조정을 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낸다. 조정위에서는 110일 동안 조정을 진행하지만 여기서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 구제까지 기간이 길고 과정도 복잡하다"며 "표준약관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해결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이 있는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반적인 법망을 촘촘히 해달라고 공정위 등에 요청중"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1-12 13:54:34